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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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이현숙
,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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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8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700017446 |
DB 구축일자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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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에 대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부문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입각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주력산업’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성과물이 ‘공정부품용’인지 불분명하며, ‘하이브리드섬유’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기획단계에서 산업용섬유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지 않았고, 기획 참여 인원이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되었음
-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산업용섬유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서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동 사업에 대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부문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계획 원안에 입각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확보하기 어려움
○ ‘주력산업’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성과물이 ‘공정부품용’인지 불분명하며, ‘하이브리드섬유’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 기획단계에서 산업용섬유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지 않았고, 기획 참여 인원이 대구·경북지역에 편중되었음
-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산업용섬유 개발사업임에도 ‘주력산업’의 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공정부품’의 정의가 불분명하며 ‘공정부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산업용섬유 연구개발 세부과제가 존재함
- 종래 산업용섬유 대비 고가의 상용 소재를 투입하는 ‘사업화’ 사업으로서의 기술적·경제적 장점에 대한 사전 검토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음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들 가운데 사업목적, 추진내용, 세부과제 수준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존재하며, 타 사업 세부과제 대비 동 사업 세부과제의 차별화가 미흡함
- 동 사업은 당해년도 종료된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과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의 형식과 내용에서, 그리고 세부과제별 공정기술의 관점에서 기술개발 성과가 연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동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내역 제시가 미흡함
-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사업’은 스트림간 협력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은 산업용섬유 분야 수혜자 또는 연구개발 대상의 측면에서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음
-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는 타 연구개발사업의 산업용섬유 관련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통해 수행된 공정기술을 활용 가능하므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서의 신규과제 수행의 당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발 목표로 제시한 기술사양 등에서 타 사업 세부과제와의 차별화가 미흡함
○ 동 사업이 구체적인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개발 활동의 범위를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에서 제시한 산업용섬유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창출편익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B/C는 0.32로 추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2. 동 사업의 주관부처 대안에 대한 조사 결과
가. 주관부처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술개발 중 ‘공정기술개발’ 하위의 16개 세부과제에서 12개 세부과제를 제외하였음
○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서 지방비로 조달되는 ‘하이브리드섬유 제품 표준화 및 인증’과 ‘Fabrication 기술지원’으로 구성된 ‘생태계지원사업’을 제외하였음
□ 주관부처 대안은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2,200억 원에서 1,132억 원(51%) 감소한 1,068억 원으로 제시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사업 규모가 세부과제수 33개에서 21개로 조정되면서 원안의 1,800억 원이 1,068억 원으로 변경되었음
- 다만 세부과제별 예산은 원안 대비 변경사항 없음
○ 생태계지원사업 예산으로 책정한 400억 원을 제외하면서 동 사업에서 대구광역시가 부담하던 지방비 300억 원이 제외되었음
□ 동 사업의 기술개발 부문은 33개 세부과제가 21개 세부과제로 조정되었으나, 주관부처가 구체적인 세부과제 조정의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동 사업 원안의 ‘공정기술개발’ 하위의 3개 중분류, 16개 세부과제 가운데 1개 중분류 전체(7개 세부과제)와 2개 중분류(5개 세부과제)가 ‘성형가공기술 개발’ 세부과제 11개로 흡수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관련 기술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나. 주관부처 대안 조사 결과
(1) 주관부처 대안의 기술개발 내역 분석
□ 동 사업은 기술개발(R&D) 활동을 구성하는 하위 분류·세부과제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세부과제가 상호 독립적이어서 사업의 기술개발 성과가 전방산업의 수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 목표로 제시한 산업용섬유 기업의 매출 증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움
○ 주관부처 대안이 원안 대비 ‘공정기술개발’과 ‘성형가공기술개발’의 논리적 연관성을 보강했다고 보기 어려움
○ 21개 기술개발 세부과제별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세부과제별 성과지표로서의 기술목표와 동 사업의 목표와의 연관성이 제시되었어야 하나, 세부과제간 개발기간의 연결성이 미흡하며 독립성이 높음
○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하이브리드섬유 기술개발과제로서 소재 공정개발 → 제품별 가공기술 개발 → 제품 출시(사업화)의 논리에서 ‘성형가공기술’이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볼 때 ‘공정기술개발’ 하위의 4개 세부과제는 논리적 수행 당위성이 미흡함
- ‘성형가공기술개발’ 세부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데도 독립된 세부과제로서 제시되었으면서 ‘성형가공기술개발’ 관련 세부과제와 연구개발 기간이 중복되어 있거나, 동 사업의 세부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과제가 존재함
- ‘성형가공기술개발’과 무관한 독립적인 세부과제로서 제시되었으나 수행 결과물이동 사업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수행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과제가 존재함
○ 과제목표의 기술사양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기획보고서상에서 ‘요구 성능’, ‘TRL 분석’, ‘최종도출 RFP’에서 제시된 사양이 서로 상이하며 일관성이 미흡하고 일부 과제의 경우 물리적으로 잘못된 사양을 기술하고 있어 기술개발 과제로서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주관부처 대안의 세부과제별 목표 기술사양의 내역의 일부가 “공정부품”을 감안하여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으나, 연구개발 대상인 산업용섬유의 소재 특성과 무관하게 해당 부품이나 제품의 기구적 설계 등에 의해 달성 여부가 결정되는 기술사양을 다수 제시하고 있어 동 사업 기술목표로서의 적절성은 미흡함
□ 동 사업은 섬유소재의 하이브리드화를 통해 기존의 (섬유)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물성을 구현하는 데에 기술개발의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화” 측면에서 단가 상승으로 인한 시장경쟁력 악화를 만회할 수 있는 성능우위 달성 등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분석 내역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 연구개발의 핵심소재라고 할 수 있는 아라미드, PTFE, PAR, PI 등은 모두 종래의 PET, PPS 등 저가 고분자 소재는 물론 석면 등의 무기소재와 비교시 고가의 소재로서, 동 사업의 기술개발이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높은 단가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음
- 동 사업은 별도의 소재개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 시판 중인 소재를 조합하여 산업용섬유를 제조하고자 하므로 대상 시장의 가격탄력성을 극복할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관련된 기술적·경제적 검토 내역 제시가 미흡함
- 동 사업에서 제시한 기술사양 목표가 ‘현행’의 ‘선진’ 기술수준을 따라잡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과제당 평균 개발 기간이 3년 가량임을 감안할 때 고가 소재를 적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시장 진입에 의한 시장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는 신규 공정기술개발이나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한 소재 치환에 의해 기존 장비에서 산업용섬유의 ‘하이브리드’ 제조가 가능한 기술개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기술개발 로드맵을 예산투입 기준에 의한 세부과제의 통시적 배열로 제시하고 있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활동의 구체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은 <표 49>에서 제시한 소재를 다양한 섬유·무기소재와 혼방 또는 기계적으로 혼합함으로써 물성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예상 성능 향상 수준 등의 기술적 근거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공정기술개발과 관련된 검토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음
- 동 사업은 기존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을 통해 구축한 장비 활용을 극대화 하겠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관련된 신규 공정기술개발이나 장비 도입 등 구체적인 내역 제시가 미흡함
□ 세부과제 중 유사과제 수행이력을 감안할 때 동일 혹은 유사한 공정의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이미 수행되었거나, 기존 수행 과제 대비 목표치가 오히려 낮은 등 논리적 수행 당위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은 타 사업의 세부과제 등을 통해 개발이 완료된 공정기술에 이미 상용화 되어 있는 소재들을 적용한 산업용섬유를 신제품으로 간주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로서의 수행 당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민간연구개발 과제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화 시기적으로나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하이브리드섬유 공정기술개발’ 하위의 기술개발 세부과제는 유사 기술개발 과제가 수행된 이력이 있고 해당 기술개발 분야에서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공정기술에 이미 시판 중인 섬유소재를 두 가지 이상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발기간 1-2년 가량의 민간부문 단기과제 혹은 기술지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하이브리드섬유 공정기술개발’ 하위의 ‘3D 구조 Hollow Fabric 제조기술’과 ‘다축 직물 개발과 연속 성형기술’ 세부과제들은 하이브리드 섬유를 이용한 복합 연사 및 합연이라는 기술개발내용의 측면에서 세부과제간의 상호 중복 가능성이 있음
○ ‘하이브리드섬유 성형가공기술개발’의 경우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사업화사업’임을 감안했을 때에 현실성이 미흡한 내용의 과제가 존재함
- ‘전자기기 유해파 차폐용 하이브리드섬유 제품개발’은 이미 ‘인체유해 전자파 차단 소재 적용 크래쉬패드 기술 개발’(2011-2012), ‘전도성 섬유를 이용한 자동차부품용 60dB급 전자파 차폐 복합소재개발‘(2012-2014), ‘전도성 섬유를 활용한 전자파 차폐 모터 케이스(하우징) 개발’(2013-2015) 등 동 과제가 제시한 “표면저항률 :
10~100 Ω/sq, EMI 차폐 : 1 Ω/sq, 전자파 수준 : 60dB↑(100MHz ~ 1GHz)”을 넘어서는 사양의 섬유적용 제품개발 사례가 존재하며, 제시한 하이브리드화 소재인 우레탄계의 고무와 SiC 혼합물이 유전손실재료로서 전자파 흡수용으로는 실용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행 당위성이 미흡함
- ‘구조재용 하이브리드 보드’는 ‘FRP/합성목재 대체 친환경 복합소재 및 건설 자재 제조기술 개발’(2009-2011),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중급 구조보강용 섬유제품 개발’(2011-2012), ‘고강도·고내구성 건축용 막구조체 제품 개발’(2012-2013) 등 건축자재용 복합소재 연구개발 과제들 중 산업용섬유 적용 이력 사업이 존재하는 등 유사·중복성이 있어 수행 당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 과제에서 제시한 “굽힘저항성 : 1.5kg/㎠, Pull-out Force : 100kg/30㎝, 인장강도 : 60 N/㎟, 굴곡강도 : 40 kN/㎟”의 사양은 ‘고성능 융합형 지오그리드 개발’(2008-2012) 과제보다 크게 개선된 사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성능 융합형 지오그리드 개발’(2008-2012),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인장강도 80 KN/㎡, 인장신도 10% 이하 성능을 갖는 Geogrid 원사 수용성 수지 코팅공법 기반 친환경 토목보강재 코팅처리 기술개발’(2015) 과제보다 낮은 사양이므로 지오그리드 기반의 신규연구개발과제로서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항목으로 선정되어야 할 당위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움
(2) 주관부처 대안의 경제성 분석
(가) 주관부처 대안의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동 사업은 순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하이브리드섬유 공정기술개발 및 성형가공기술 개발로 구분되며 별도의 기반구축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하이브리드섬유 공정기술개발’과 ‘하이브리드섬유 성형가공기술개발’은 각각 4개·17개(총 21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68억 원, 800억 원을 투입함
- 재원은 국비와 민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기술개발’과 ‘성형가공기술개발’은 각각 77억 원과 300억 원 씩 총 377억 원의 민자가 투입됨
□ 동 사업의 주관부처 대안 역시 재원별·연차별·비목별 예산 계획이 세부과제 단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계획의 구체성이 미흡했던 원안의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았음
○ 2개 대분류·6개 중분류․21개 세부과제별로 예산을 제시하였으나, 예산 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하며, 재원별·비목별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 동 사업에서 제시한 예산 산정 내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동 사업과 사업목적 및 기술 범위 등을 기준으로 유사과제를 추출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동 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하위 21개 세부과제의 연평균 과제비(국비기준, 11.22억 원)는 유사과제(국비기준, 평균 4.58억 원, 표준편차 2.58억 원) 규모를 감안하면 높은 수준임
○ ‘공정기술개발’ 하위의 ‘하이브리드섬유 구조융합소재’ 하위 세부과제의 연평균 국비(국비 13.71억 원)는 유사과제 연평균 과제비(5.12억 원, 표준편차 1.59억 원, 국비 기준)의 2.8배 수준이며, ‘기술주도형 하이브리드소재’ 하위 세부과제의 연평균 과제비(국비 14.50억 원)는 유사과제로 판단된 ‘선도연구센터지원’ 사업의 개발기간 1년(2012) 세부과제인 ‘열가소성 프리프레그 프레스 성형기술’의 과제비(1.33억 원, 국비 기준)의 10.9배 수준임
- ‘기술주도형 하이브리드소재’ 하위의 ‘3D구조 Hollow Fabric 제조기술’과 ‘다축직물 개발과 연속 성형기술’ 세부과제는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열성형 패브릭(thermoforming fabric)’ 등으로 기술하는 등 기술개발 내용의 추상성과 모호성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해당 과제들의 기술개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나 기술개발의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등 구체성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사과제 파악에 한계가 있음
○ 성형가공기술개발 하위의 ‘철강․수송용 하이브리드섬유제품’, ‘전자·정보통신용 하이브리드섬유제품’, ‘그린환경에너지용 하이브리드섬유제품’, ‘산업기초구조재료개발’ 세부과제는 기획보고서 대비 과제 규모의 조정 내역이 제시된 바 없으므로 원안 검토에서 실시한 세부과제별 유사과제 규모 조사 내용을 준용함
□ 동 사업은 기반구축과 관련된 시설구축, 장비구축, 운영비 관련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개발 비용이 총비용에 해당되며,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따라 분석연도 전년도인 2013년도를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 5.5%를 적용하여 산정한 주관부처 대안의 현가기준 총비용은 868.59억 원임
(나) 주관부처 대안의 총편익 추정
□ 주관부처 대안의 경제성분석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원안검토결과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창출 편익의 중복 가능성이 높은 ‘공정기술개발’ 세부과제에 의한 편익 창출을 불인정하고, 이외에는 일부 파라메터만을 수정하여 편익을 추정하였으므로 변경사항 위주로 기술함
○ 동 사업은 “주력산업 공정부품용”의 하이브리드섬유 “사업화” 사업으로 수혜자를 전·후방산업(섬유산업 및 수요산업) 참여가능기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산업용” 섬유제품시장 중 동 사업의 RFP에서 제안한 분야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창출을 동 사업의 편익으로 정의함
○ 동 사업의 ‘공정기술개발’ 과제에 의한 편익은 4개 세부과제의 연구개발 성과물 즉 시장에서 시판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대상 제품을 제시한 바 없으며, 공정부품 제조 관점에서 볼 때 원자재 또는 중간재 형태에 가까운 “아라미드 페이퍼(paper)”, “가공사(textured yarns)”, “지오멤브레인(geomembrane)”, “열성형 패브릭(thermoforming fabric)”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동 사업의 ‘성형가공기술개발’ 활동에 의한 부가가치창출편익과 중복 산정되므로 불인정함
○ 따라서 ‘성형가공기술개발’ 17개 세부과제 단위로 동 사업의 해당분야와 사업기획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연구개발대상으로부터 대응시장규모를 <표 40>과 <표 41>과 같이 설정하였음
- 세계 산업용섬유를 제품 응용분야별로 Mobiltech, Indutech, Sportech, Buildtech, Hometech, Clothtech, Meditech, Agrotech, Protech, Packtech, Geotech, Oekotech(Ecotech)로 구분하고 동 사업의 세부과제 단위로 매칭하여 <표 40>과 같이 대응시장규모를 추정함
- ‘성형가공기술개발’ 하위의 ‘전자·정보통신용 하이브리드섬유제품‘ 하위의 ’극한환경 전자기기용 하우징 개발‘과 ‘전자기기 유해파 차폐용 하이브리드섬유 제품개발’ 과제의 대상시장은 통상의 산업용섬유로 구분되지 않으며 주관부처가 추가제출자료에서 제시한 자료 이외의 관련 시장 전망치를 찾기 어려워 해당 자료를 토대로 <표 41>과 같이 시장규모를 추정함
□ 동 사업의 부가가치창출 편익은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지속적 시장 확대를 가정하여 하기와 같이 추정함
○ 우리나라의 세계 산업용섬유 점유율은 해외 전문시장조사기관 보고서 등의 최근 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적용하되, 주관부처 대안과 달리 산업연구원의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국내 산업용섬유 발전전략”(산업연구원, 2013)에서 산업용섬유 “제품”에 대해 제시한 시장 점유율(2005년 1.7%, 2011년 1.5%) 중 2011년도의 시장점유율이 지속된다는 가정을 반영하여 정률 반영하고, “직물”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률 가정함
○ 주관부처 대안이 동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원안 검토에서 제시한 기술순환주기(TCT) 결과를 편익 발생기간으로 준용하였으므로, ‘성형가공기술개발’의 경우 과제별 TCT의 평균값인 11년을, ‘극한환경 전자기기용 하우징 개발’과 ‘전자기기 유해파 차폐용 하이브리드섬유 제품개발’ 세부과제는 TCT 조사 결과인 9년을 편익발생 기간으로 적용함
○ 사업기여율은 NTIS를 통해 유관과제를 검색하여, 과제별 정부와 민간 사업비로부터 계산하였음
- 국가 전체의 산업용섬유 분야 투자규모 중 정부사업의 투자규모는 NTIS에서 관련 검색어를 통해 동 사업의 대상 기술·시장 유관 과제의 사업비를 집계하여 산정하되, 전통적인 산업용섬유 이외로 분류되는 ‘성형가공기술개발’ 하위의 ‘전자기기 유해파 차폐용 하이브리드섬유 제품개발’과 ‘극한환경 전자기기용 하우징 개발’ 세부과제는 해당 시장을 포괄하는 유사과제를 별도로 조사하여 사업기여율을 산정하였음
○ 부가가치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2012년도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표 중 총거래표로부터 동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상품분류별 부가가치율의 평균치를 <표 43>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성형가공기술개발’ 하위의 ‘극한환경 전자기기용 하우징 개발’과 ‘전자기기 유해파 차폐용 하이브리드섬유 제품개발’의 경우 ‘직물제품’에 준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함
○ R&D사업화성공률은 원안 검토와 동일하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발간하는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의 2012년도 결과보고서에서 제공된 ‘화학’ 분야의 사업화성공률 49.0%를 적용함
□ 주관부처 대안 대비 총편익 추정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리하면 <표 54>와 같음
□ 주관부처 대안의 총편익 검토 결과는 총 765.02억 원으로, 현재가치는 385.76억 원으로 추정됨
(다) 주관부처 대안의 비용편익 분석
□ 동 사업의 B/C는 0.44로 분석되었으며,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할인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석에 사용한 5.5% 대비 ±1.0%포인트 변동시의 B/C 비율을 확인하였으나, 어느 경우에도 경제성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48로,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41로 추정되었음
3.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 주관부처는 사업기획 원안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 제기된 추진체제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술개발과제 수를 삭감함으로써 경제성을 일부 보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업 원안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관부처 대안 역시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동 사업의 주관부처 대안은 비록 세부과제 수를 조정하였으나 각 세부과제별 구성, 개발 내용 등에서 실질적 변화를 찾기 어려워 동 사업의 원안 검토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개선 또는 수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력산업’의 수요가 반영이 미흡하고, 성과물이 ‘공정부품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음
- 동 사업 기획은 기획위원회의 특정 지역 편중 및 대기업 중심 구성,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의 미흡, 사업 기획위원 위주의 기술개발과제 구성 등으로 인해 산업용섬유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추구하는 제시한 사업 비전과 목표 달성이 어려움
- 이미 중·저가의 산업용섬유 또는 무기소재가 활용되고 있는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용 소재를 주(main)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화’의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함
- 상용 소재를 혼방 또는 혼합하는 ‘하이브리드섬유’의 기술적·경제적 장점을 예측한 계량 분석이나 사전 검토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음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사업들 가운데 사업목적, 추진내용, 세부과제 수준에서 중복 가능성이 있는 사업 혹은 세부과제와의 차별화를 위해 동 사업 및 세부과제 기획에서 제고된 내역의 제시가 미흡함
- ‘섬유산업스트림간 협력기술사업’은 스트림간 협력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은 기반구축과 병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제외하고 산업용섬유 분야에 한정하면, 수혜자 또는 연구개발 대상의 측면에서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 동 사업 관련 상위계획 중 필수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선택군 계획 검토시 전체적인 부합성은 ‘보통’ 수준으로 분석됨
○ 동 사업이 구체적인 연구개발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 개발 활동의 범위를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에서 제시한 산업용섬유 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가정을 토대로 부가가치창출편익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B/C는 0.44로 추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동 사업 대안의 평가항목별 시행·미시행 여부에 대한 AHP 평가 결과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가 주효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타당성과 기술적 타당성의 미시행 선호가 종합 평점 0.863과 0.767로 나타나 사업 추진이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음
나. 정책제언
□ 글로벌 산업용섬유 소재 및 제품 시장의 규모와 장기적 성장 잠재력과 대비되는 국내 제조업의 기술개발 현황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저가 공산품 생산시장의 단가 및 성능 요구수준을 감안할 때 산업용섬유 소재의 연구개발 당위성은 인정됨
○ 산업용섬유가 전·후방 산업에 대해 지니는 파급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산·학·연의 산업용섬유 관련 연구개발의 지속적 수행의 필요성이 존재함
- 글로벌 산업용섬유 시장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화섬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 대만,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국내 산업용섬유 분야의 기술경쟁력의 확보 필요성 또한 존재함
○ 한·중 FTA 등으로 인해 국내 소재기업은 물론 각종 부품제조업체 역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경쟁력과 부품경쟁력의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임
□ 다만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도의 소재 및 공정관련 원천기술이 아닌, 기존 공정장비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타산업 기술을 접목하는 부품용 산업용섬유 개발의 경우 융합기술 개발 등의 형태가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효율 극대화의 관점에서 국가지원과 민간투자 등의 적절한 비중을 도출하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구성과 기획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핵심소재 원천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응용제품 나아가 사업화까지 가능한 수준의 제품개발이 시간적 선후행의 측면에서 타당하며, 세부과제간의 논리적 연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전후방 산업의 기술력,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기술개발 과제의 성과를 극대화기 위한 관점에서 중앙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중견 산업용섬유기업의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의 관련 기술지원 활동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음
□ 산업용섬유 기업의 전국 분포를 감안할 때 핵심소재·원천기술의 연구로부터 제품개발에 이르는 연구개발 수요에 대한 광범위한 상향식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있는 기술군에 대한 전문가 의견까지 종합한 전략적인 연구 개발 의사결정 과정이 사업 기획 단계에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기존의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세부과제 단위로 파편화되어 진행되어 온 측면 역시 감안하는 복합적 기획이 사전에 갖춰져야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산업용섬유 분야 시장의 기형성 규모나 향후 성장 전망이 존재하는 전방산업 분야, 이를테면 자동차, 환경·에너지, 전기·전자 분야 등의 기술수요를 선결적으로 확보한 이후 기술개발 투자계획이 수립되는 선후행 관계의 정립이 요구됨
○ 전방산업의 수요가 확보되었다면, 기술개발 성과물로서의 산업용섬유가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인증·표준화 관련 기술지원에 대한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적기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 과정에서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세부과제 단위로 파편화되어 수행된 내역과 산업용섬유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존재하며 기능하고 있음을 감안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출처 : 요 약 8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103
- 제 1 절 사업 개요 ... 103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105
- 2. 사업추진의 경위 ... 108
- 제 2 절 조사방법 ... 109
-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09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10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11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12
- 제 1 절 하이브리드섬유의 개요 ... 112
- 1. 하이브리드섬유의 개념 ... 112
- 2. 대표적 하이브리드섬유의 소재특성 ... 117
- 3. 하이브리드섬유의 수요산업 ... 121
- 제 2 절 하이브리드섬유산업의 현황 ... 124
- 1. 국내 섬유산업의 경제적 위치 ... 124
- 2. 하이브리드섬유산업 기술개발 동향 ... 125
- 3. 대표적 하이브리드섬유 소재 시장 현황 ... 129
- 4. 하이브리드섬유 시장 현황 ... 135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48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48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48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50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54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67
- 1. 기술추세 분석 ... 167
- 2. 기술수준 분석 ... 176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80
-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180
- 2. 사업 단위 유사·중복 가능성 조사 ... 182
- 3. 과제 단위 유사·중복 가능성 ... 18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9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91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91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99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01
- 1. 재원조달 가능성 ... 201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03
- 제 3 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204
- 1. 지역균형발전 ... 20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05
- 제 1 절 비용 추정 ... 205
- 1. 연구개발 비용의 적절성 ... 206
- 2.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10
- 제 2 절 편익 추정 ... 212
- 1. 편익 추정 개요 ... 212
- 2. 편익 추정 결과 ... 223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24
- 1. 비용편익 분석 ... 224
- 2. 민감도 분석 ... 224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25
- 제 1 절 조사 결과 ... 225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225
- 2. 동 사업의 주관부처 대안에 대한 조사 결과 ... 226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40
- 1. AHP 기법을 적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40
- 2. 종합평가 결과 ... 241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8
- 1. 결론 ... 248
- 2. 정책제언 ... 249
- 참 고 문 헌 ... 251
- 부 록 ... 255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57
- 3. 약어 목록 ... 269
- 끝페이지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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