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변순천
|
참여연구자 |
김주원
,
전승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8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700017447 |
DB 구축일자 |
2017-11-25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종합분석
□ (검토배경) 동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제도, 서비스 전달 시스템과 연계한 신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사업종료가 예정된 사업이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함
○ 동 사업은 2014년 범부처 공동기획을 거쳐 총 사업기간 4년(‘14~’17년), 총사업비 445억 원(국고 전액) 규모로 2014년 신규 추진된 사업임
○ 미래창조과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종합분석
□ (검토배경) 동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제도, 서비스 전달 시스템과 연계한 신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사업종료가 예정된 사업이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함
○ 동 사업은 2014년 범부처 공동기획을 거쳐 총 사업기간 4년(‘14~’17년), 총사업비 445억 원(국고 전액) 규모로 2014년 신규 추진된 사업임
○ 미래창조과학부는 ‘16년까지 지원된 사업 내용(425억 원, 16개 과제 지원) 외에도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이유로, 동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향후 5년(’17~‘21년)간 사업기간 연장과 함께 950억원을 요구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일몰(‘17년)에 임박한 동사업의 사업기간 변경(’21년까지 추진)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함(’15.11.11)
□ (사업내용) 동 사업은 기존 사업추진기간(‘14~’16년) 동안에는 생활환경기술개발사업, 사회적격차해소기술개발사업 및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 내역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기간(‘17~’21년) 동안에는 과제 규모에 따라 중규모 및 소규모로 내역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기존사업) 총 사업기간 3년(‘14~’16년)동안 3대 분야에 총 16개의 과제 추진
- 일상생활의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환경기술개발분야에서 녹조, 초미세먼지, 환경호르몬 관련 3개 과제 추진
- 주거, 보건, 교통 등 분야에서 취약계층이 제공받지 못하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저가 양질의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격차해소기술개발분야에서 10개 과제 추진
- 사회적 재난 재해 및 생활안전 분야에 대응하는 재난안전기술개발분야에서 유해 물질, 소방장비, 통신장비 관련 3개 과제 추진(동 3개 과제들은 2016년부터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으로 이관됨)
○ (향후계획)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되, 향후 사업기간 5년(2017~2021) 동안 6개 대주제(고령화, 주거/환경, 건강한 삶, 안전한 삶, 소외계층, 아동복지) 사회문제해결 분야별로 매년 이슈를 선정하여 매년 중규모(연간 20~30억 원) 과제 2개 및 소규모(연간 5억 원 내외) 과제 10개씩 신규 발굴 추진을 계획함
- 동 사업은 ‘생활환경’, ‘재난안전’, ‘격차해소’로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해 왔으나, 사회문제의 다양성 변동성 복합성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분야의 구분이 모호하여, ’17년부터 과제 추진유형을 ‘중규모’, ‘소규모’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임
- (중규모) 국가적·사회적 이슈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주로 하향식(Top-Down) 으로 정부차원에서 다부처 공동기획을 통해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부처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추진과제를 지원
- (소규모) 특정계층 또는 일정지역 수요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운영, 필요 시 해당 사회문제 해결이 시급한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 프로젝트 방식으로 지원
□ (기술적타당성) 동 사업의 기획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점추진분야 도출과정이 일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사업의 수혜자에게 최종성과물을 누가 언제 어떻게 보급할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또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현재 알 수 없으며, 동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유사한 사업들이 존재하여 사업 내용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
○ (기획과정) 동 사업의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대상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도입하는 등 수요파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중점추진분야 도출 과정에서 사업추진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순위 설정과정이 일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기획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각 기획단계별로 분과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양한 대상으로부터 수요조사를 위해 아이디어 발굴, 현장수요 발굴, 기술수요 발굴, 정책수요 발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도입하는 등 수요파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함
- 동 사업의 추진근거인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에 따르면 과학기술을 통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 발생 시 민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실천계획을 수정·보완 후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추진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고, 최종 선정평가 시 주무부처 및 과제관리기관이 참여하는 등 우선순위 설정과정은 일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17년 중점추진분야를 도출하기 위해 사회문제 Pool을 보완, 246개 주요 사회문제 중 70개 사회문제/후보기술을 정리, 최종적으로 16개의 중점 추진분야를 도출하였으나, 이 중 7개만 동 사업의 추진근거인 11대 실천과제 내용에 부합함
○ (사업목표)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로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다만, 사업의 수혜자에게 최종성과물을 누가 언제 어떻게 보급할지는 판단하기 어렵고, 성과지표의 일부가 부적절하며, 후속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당초 동 사업 추진의 이유가 된 사회적 문제/이슈는 현재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추진 당위성은 인정됨
- 동 사업의 성과목표는 사회복지·안전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화 수준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서, 1단계는 수요자 참여형 기술 개발이고, 2단계는 실용화 수준의 제품·서비스 창출 및 보급으로서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로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다만, 자체평가 성과계획서와 재정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가 일부 상이하며, ‘14~’1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는 과정지표로서 일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단계별 성과지표의 비중 등이 일부 부적절함
-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에는 실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단순히 목표만을 제시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동 사업은 사업초기이므로 동 사업의 기획배경이 된 이슈/문제의 해결 정도 및 향후 해결 가능성 등 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의 효율성을 분석하기가 어려움
- 시장규모 및 시장성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고,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없으며, 특히 사업의 수혜자에 대한 표적화가 미흡함. 즉 동 사업의 수혜자 대상, 규모, 현재의 문제점, 동 사업성과물의 기여도 등을 조사하지 않았음
- 동 사업은 과제 공고시 과제제안요구서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리빙 랩 구성운영, 시민단체 및 사업화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연구멘토단 구성운영, 법/제도 연구 포함, 최종목표달성도 구체화(TRL 6~8단계) 등을 명시하여 수혜자의 수요 반영방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최종 결과물을 누가 어떻게 보급할지 제시하지 않아서 최종 수혜의 가능성 및 효과성에 의문이 있음
○ (사업내용) 동 사업에서 계획하고 있는 2~3년의 단기간 동안에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획을 통하여 추진분야를 발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나 동 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후속(‘17~’21) 사업의 목표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후속(‘17~’21년) 사업 기획에서 2017년도에 수행할 중점추진과제만 도출하였으며, 그 외 년도에는 추진 후보이슈 분야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기획이 없음
- 향후 어떠한 사회문제가 이슈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내역사업을 투입예산의 규모 및 연구기간에 따라 중소규모로만 구분 후 해마다 일정한 수의 중소규모 이슈를 선정하여, 선정된 이슈에 적절한 방식으로 기획 추진할 예정이므로 세부활동을 예측할 수 없음
-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리빙랩 운영, 법/제도/정책적 개선 등을 마련하는 등 사업 기간 내에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보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계획하는 것은 긍정적임. 또한, 제품 개발 뿐 아니라 제품 보급을 위한 서비스 체계도 함께 설계하도록 기획되어 과제마다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완료된 사업이 없어 본 세부사업 구성의 적절성 또는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음
○ (유사중복) 동 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유사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과제 수준에서도 유사 중복성이 높은 과제들이 일부 포함되어 사업내용의 조정 및 효율화가 필요함
- 사업수준에서는 현재 수행중인 4개 사업(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국민편익증진기술 개발사업,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사업, 사회서비스R&D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내용의 조정 및 효율화가 필요함
- 과제 수준에서는 ‘17년도 후보과제 16개 중 11개가 현재 수행중인 과제 23개와 유사 중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2개 과제*는 중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청소년을 위한 소음성 난청 진단검사 장비 및 재활을 위한 기술 개발(타 과제 4건과 유사중복), 환경성 질환 관리를 위한 환경 보건복지(EHS) 평가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타 과제 6건과 유사중복))
□ (정책적타당성) 필수계획과의 부합성과 선택군 계획과의 부합성은 높다고 평가하여 전체적인 부합성은 “적절”인 것으로 판단함
○ (정책의 일관성) 필수 검토 계획인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 계획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과의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추진체제) 평가, 관리 등 추진체계 내 다양한 주체간의 역할분담 및 사업과 관련된 조직의 역할, 구성, 관련 규정 및 활동이 적절성하게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사업연계,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유관부처와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여부 등 근거를 검토한 결과, 민관협의회의 검토는 거치지 않았음
- 지원 분야 및 과제 선정, 평가, 추적관리, 성과활용 등 전체적인 사업 운영체계가 매우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관련 규정 및 지침으로 정립되어 있어서 평가 및 관리체계는 우수하나, 지원 분야 및 과제 선정 시 민관협의회 검토를 통해 동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안) 과의 부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관부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문제해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14~2015년 과제 선정평가 시 과제 경쟁률이 매우 저조함. 주관부처의 사업 추진의지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참여주체의 참여도 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함
○ (위험요인) 주관부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동 사업에 필요한 재정투입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정부 주도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지원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강제하기 보다는 참여를 유도하는 정도로서, 정부 및 민간 재원 조달의 위험요인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술(TRL 3~5단계)의 추가 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화에 따른 수익 창출과 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관부처에서 기획과정에서부터 WTO 보조금 협정에 대한 대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타당성)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조사결과, 동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사전기획 내용이 미흡하고, 동 사업의 계획내용이 사업추진근거에 일부만 부합하며, 타 부처 사업과도 일부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동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을 ‘17년부터 ‘19년까지 총 3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고지원 총예산 규모는 152.9억원으로 추정함
○ (예산적정성) 주관부처는 향후 매년 평균 190억 원(매년 20억 원 규모의 중규모 과제 2건, 5억 원 규모의 소규모 과제 10건) 규모로 ‘17~’21년 동안 95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그간(‘14년~’16년)의 집행내역과 비교하였을 때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 사업기간(‘14년~’16년) 중 동 사업의 예산은 총 425억 원으로 연평균 141.7억 원이며, 과제별 평균지원예산은 중규모 29.0억 원, 소규모 5.0억 원임
- 사업기간(‘14년~’16년) 중 동 사업의 세부과제 평균 규모는 6.4억 원임. 이는 유사한 사업의 과제평균 규모인 2.7억 원에 비해 2배 이상 크지만, 세부과제별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소요비용을 포함하여 기존사업의 각 세부과제별 규모의 적절성은 인정됨
○ (적정사업비) 동 사업은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17년도 사업계획만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17~‘21년 사업 예산 중 ’18~‘21년 요구예산은 인정하지 않으며, ’17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110억 원(국고)에서 64.3억 원(국고)으로 조정함
- 주관 부처가 제시한 계획 중 2015년에 시작되어 2017년에 종료되는 2017년 과제비(중규모 계속 과제)8) 20억 원은 인정함
- 동 사업의 ‘17년도 신규 후보과제 중에서 동 사업의 추진근거인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안) 에 제시된 실천과제와 부합하는 신규과제 7개 중 기존 과제와 중복가능성이 높은 1개 과제9)와 시급성 및 중요도가 크지 않은 1개 과제10)를 제외한 5개 신규 과제의 ‘17년도 과제비 44.3억 원을 인정함
- 동 사업은 ‘17년도 신규과제 3개가 종료되는 ’19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하고 주관부처가 계획한 사업(‘17~’21)예산 총 950억 원(국고)을 152.9억 원으로 조정함
2. 정책제언
□ 동 사업은 종합실천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수행된 사업이므로, 동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여 동 실천계획을 수정보완 후 민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동 사업을 재기획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동 사업은 종합실천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부처의 공동기획연구를 거쳐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공동기획연구결과 (’14.7)에 제시된 실천과제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임
- 동 실천계획은 5년(‘14~’18년) 내 해결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실천과제들을 이행점검 후 과제 추가·증보·수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현안을 반영하여 민관협의회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계획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동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점검과 민관협의회 개최실적이 없음
○ 따라서 동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시행하고, 국내외 현안을 반영하여 동 실천계획을 수정보완 후 민관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동 사업을 재기획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7년도 신규 과제도 반드시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처별 역할분담 및 후속조치를 확실히 취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 약 7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89
- 제 1 절 사업 개요 ... 89
- 1.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90
- 2. 사업의 추진 경위 ... 91
- 3. 사업의 내용 ... 92
- 4. 사업규모 ... 96
- 제 2 절 조사방법 ... 98
- 1.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수행 방향 ... 98
- 2. 항목별 조사방법 ... 98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01
- 제 1 절 사회문제해결 분야의 이해 ... 101
- 1. 사회문제의 개념과 특징 ... 101
- 2. 사회문제의 유형 ... 102
- 제 2 절 국내외 사회문제 R&D 현황 ... 105
- 1. 국내 R&D 현황 및 동향 ... 105
- 2. 국외 R&D 현황 및 동향 ... 107
- 제 3 절 R&D 국내외 정책동향 ... 110
- 1. 건강분야 정책동향 ... 110
- 2. 사회복지분야 정책동향 ... 113
- 3. 안전분야 정책동향 ... 115
- 4. 주거분야 정책동향 ... 118
- 5. 환경분야 정책동향 ... 119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22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22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22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8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37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39
- 1. 기술추세 분석 ... 140
- 2. 기술수준 분석 ... 148
- 제 3 절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 ... 153
- 1.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153
- 2. 사업 수준의 중복성 ... 153
- 3. 과제 수준의 중복성 ... 15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1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61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61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9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5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5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6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7
- 제 1 절 예산 산정 근거 및 적정성 추정 ... 177
- 제 2 절 적정 사업비 추정 ... 179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3
- 제 1 절 종합분석 ... 183
- 제 2 절 정책제언 ... 189
- 참 고 문 헌 ... 190
- 끝페이지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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