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정정규
|
참여연구자 |
조성호
,
심선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1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700017453 |
DB 구축일자 |
2017-11-25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가 제시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활동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의 기획은 실증된 기술수요에 바탕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의 성과물이 시장수요와 민간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의 효과성이 미흡함
○ 동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로 인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는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가 제시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활동으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의 기획은 실증된 기술수요에 바탕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의 성과물이 시장수요와 민간수요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와 논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의 효과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의 대상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 성과물의 상용화를 위해 민간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나, 제시된 수혜자 기업 중 규모와 투자의지, 기술개발수행 능력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타이타늄 상공정 기반구축을 수행하는 전략사업1의 경우 파일럿플랜트 구축을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기술개발 내용으로 파일럿플랜트가 가동된다고 볼 수 없어 사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며, 생산규모가 소규모(연산 5천 톤)에 불과하여 경제성과 사업성이 미흡할 위험이 존재함
○ 항공용 타이타늄 합금 및 부품 가공기술을 수행하는 전략사업2의 경우 대상 부품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각종 평가와 인증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마일스톤 및 일정표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기간 중 글로벌 항공부품 기업 5개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자동차용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고강도 판재를 개발하는 전략사업3의 알루미늄 부문은 동 사업이 제시한 2,000㎜ 고강도 판재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기업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며, 경제성이 있는 시장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알루미늄 판재와 마그네슘 판재의 겸용 생산시설 구축계획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시된 기반구축 활동이 겸용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이 없어 제시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활동을 통한 목표 달성도 불가능함
□ 동 사업의 기반구축 활동은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없거나 개발 기능이 없는 민간기업의 생산장비를 포함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존재함
○ 기반구축 활동을 제시하였으나 제시된 기반구축 내역이 실증된 장비이용수요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개발 활동과의 연관성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할 우려가 존재함
○ 전략사업1과 전략사업4의 경우 기술개발 내용과 연관성이 미흡한 장비를 복수 구매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제조용 장비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전략사업2와 전략사업3의 경우 기술개발과 무관한 성형제품의 표면마감 장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사업이 제안한 기술과 무관하거나 출연연의 기술개발 활동 범주로 볼 수 없는 장비가 포함되어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세부과제 중 동 사업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과 중복성이 존재하여 신규성과 혁신성이 미흡하며 기존 기술개발과의 차별화가 되기 어려운 기술개발 내용을 제시하였음
○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사업’은 금속소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과의 부분적인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며, ‘Ti 종합소재화용 티클4원천소재 개발’ 등 동 사업의 전략사업1 세부과제와 중복되는 기술개발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 세부과제 단위 기술개발 중복성이 존재함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부품과 소재에 대한 개발부터 사업까지 전주기적인 지원과 더불어 기반구축을 병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며, 내역사업 중 WPM 사업의 세부과제인 ‘고기능 Mg 판재 소재’, ‘수송기기용 초경량 Mg소재’가 동 사업의 전략사업3 중 자동차용 마그네슘 경합금 판재를 개발하는 세부과제와 중복됨
○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은 산업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인프라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과의 부분적인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으며, 내역사업인 ‘첨단산업전략소재부품시험평가기반구축’ 하위의 세부과제인 ‘첨단산업전략소재부품시험평가기반구축사업’이 동 사업의 전략사업4의 항공산업 금속소재 기반 부품에 대한 기반구축 및 시험·인증 활동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은 금속 가공기술에 대한 기반투자로서, 특히 항공산업용 금속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전략 사업2 기반구축 활동과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함
○ 동 사업은 세부과제 단위로도 유사·중복성이 높은 타 사업의 세부과제가 다수 존재하여 세부과제 단위의 차별화가 미흡함
□ 동 사업이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제시한 기술개발 활동의 범위에 해당되는 타이타늄,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시장대해 포괄적으로 가치창출편익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사업의 구성 및 내용을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며, 변경 전후 비교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면 <표 57> 및 <표 58>과 같음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원안의 총사업비 3,000억 원을 50% 감액한 1,500억 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국고 비중이 50%(1,500억 원)에서 65%(970억 원)으로 증가
○ 전략사업1의 기반구축이 제외되는 등 장비구축 내역의 감소와 전략사업 하위의 일부 세부사업이 제외되는 정도의 규모 조정이 변경 내역의 주된 내용으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활동의 전체적인 틀(scheme)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변경 전후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기간(2017년–2023년) 등도 동일함
○ 다만 사업계획 원안의 전략사업1에서 지적되었던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활동의 논리적 연관성 부재와 전략사업3에서 문제시되었던 Mg 기술개발 활동과 현재 수행중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WPM)의 세부과제와의 중복성을 각각 기반구축 활동 제외와 기술개발 활동 제외로 대처하였음이 확인됨
○ <표 57>과 <표 58>에 기재된 내역 외에도 기술개발 계획의 세부 내역에 변화가 존재함
- 전략사업2의 경우 중간재(milling products) 내의 가공기술, 예를 들어 잉곳에서 판재로의 가공기술은 제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Ti(합금) 판재 제조기술을 동 사업의 기술개발 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성 Ti(합금) 판재에 대한 부품가공기술 개발로 범위를 한정하였음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주관부처가 기술개발 계획을 일부 제외하였으며, 기반구축 계획을 축소함으로써 규모적 변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 기획의 근본적 쟁점이 해소된 내역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전략사업1의 경우 Ti 스펀지 제조용 기술개발로 초점을 맞추었다는 주관부처의 설명은 계획 변경 내역에서도 대체로 확인됨
- 원안의 경우 TiCl4 후속 material flow 가운데, TiO2 등 광범위하면서 상호 연관성이 미흡한 기술들이 흩어져 있었으나, 계획 변경을 통해 Ti 스펀지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정비한 측면은 인정됨
- 원안의 기술개발 내역과 연관성이 없는 기반구축(주로 TiO2 위주이나, Ti 분말 등을 포함) 활동 역시 제외되어 기술개발계획의 구심성이 개선되었음
○ 그러나 전략사업1의 기술개발 대상, 범위 및 방법이 불분명한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아 기술개발 계획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음
- 동 사업은 사업기획 원안에서 Ti 스펀지 등의 플랜트 “조업 안정화”를 목표로 함을 명백히 하였으나,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파일럿 플랜트로 기술개발의 대상을 변경하였으며, 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파일럿 플랜트 구축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로 활동의 목표와 범주를 재설정하는 등 일관성과 설명의 구체성이 미흡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된 요소기술이 제시한 파일럿 플랜트의 생산규모를 넘어서도 직접적으로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하는 등 기술개발의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면밀히 정의하지 않거나 모호한 설명을 반복하고 있어 기술개발의 특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
- 전략사업1의 설비·장치 설계 및 운용기술 개발의 성격이 강하므로, “요소기술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처가 제시한 염화로 혹은 환원로의 제작 및 가동을 위한 시설(인프라)가 기구축된 시설 혹은 신규로 구축될 수 있는 시설을 주관부처가 제시하였어야 하나, 주관부처가 관련된 구체적인 후보지, 후보시설 또는 후보기관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전략사업2의 경우 Ti 판재 제조기술개발 관련 세부과제가 제외되면서 열간성형(hot forming) 및 냉간성형(cold working) 위주의 가공 공정기술 개발 활동으로 재편되었으나, 항공산업에서 냉간성형 기술개발 수준이 TRL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사업기간 내에 상용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업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이 존재함
○ 전략사업3은 종래 대형 연구개발사업인 WPM 사업의 세부과제로 수행 중인 Mg 판재 기술개발 내역이 제외됨으로 인한 중복성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자동차용 Al 판재(autosheet) 생산시설이 국내에 구축되어 있지 않은 여건을 감안할 때 역시 상용화 성격을 지니는 동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위험이 존재하는 등 사업계획 원안의 모순이 변경 계획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안은 기술개발계획의 주요 쟁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추진체제의 불확실성 등 기술적·정책적 이슈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 및 편익 분석을 통해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점검하였음
○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동 사업의 사업구조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비용 분석은 원안검토와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되, 주관부처가 전략사업별로 장비의 종류와 수를 감소한 내역을 반영하여 비용을 재산정함
- 주관부처가 전략사업1의 기술개발이 수행되어야 하는 인프라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으로 특정하고 시설 임대료 등의 소요 비용을 일부 제시하였으나, 기반구축사업으로서의 소요비용에 대한 검토 내역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상태에서 기반구축 소요비용을 산정하였음
○ 장비구축계획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검토 및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단가적절성에 대한 검토 내역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사업비 추정에 적용하였음
- 장비구축 예산은 총 146.5억 원에서 115.45억 원으로 31.05억 원 감소함
- 장비운영유지비 요율 등은 <표 42>와 <표 43>을 참조하여 추정함
○ 사업계획 변경안의 인력 투입 계획은 원안검토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기획보고서의 안에서 기반구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의 인력투입계획을 적용하여 계산함
- 주관부처가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표 60>과 같은 인력투입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인건비 산정의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한 바 없으므로, 기획재정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재산정하고 결과를 <표 61>에 정리함
- 사업계획 변경안의 인건비 검토 결과는 10.38억 원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안의 총사업비를 검토한 결과 <표 62>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안에서 제시한 1,500억 원에서 5.59억 원 감소한 1,494.41억 원 가량이 적절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 주관부처 사업계획 변경안의 총비용은 현가 1,261.56억 원에 해당하는 명목가 1,743.91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 기본적으로 사업계획 원안의 총비용 검토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하였으나, ‘전략 사업3’에서 Mg가 제외됨에 따른 기술수명주기의 변화(12년에서 11년으로 1년 감소) 등을 반영함
○ 기본적으로 주관부처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계획 원안 대비 근본적인 편익 추정의 틀(scheme)을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원안검토 분석 방법론을 원칙적으로 준용하여 편익을 추정함
○ 다만 주관부처가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편익 산정 대상 시장과 범위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실제로 기술개발 계획 원안이 제외되거나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관부처가 제시한 대상시장의 구성 논리 등을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편익 추정 과정에 반영하고 경제성 분석을 수행함
- 전략사업1에 대해 주관부처는 TiCl4와 스펀지 Ti의 국내 수요가 동 사업의 편익 발생 1차년도인 2027년부터 동 사업의 기술개발에 의해 100% 수입 대체 가능하며, 국내의 Ti 또는 TiCl4 수요는 편익기간 종료 시점(2041년)까지 지속적으로 선형 증가한다는 가정에 의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으나,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2027년도에 약 2만 톤, 2041년도에 약 3만 톤 규모의 스펀지 Ti 생산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음
- 전략사업2에 대해 주관부처는 항공용 Ti 원자재 시장이 아닌 국내 항공부품 생산액을 대상으로 선형 증가와 Ti 분율 15%를 가정하여 편익 시장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이는 Ti(합금) 판재에 대한 항공부품용 가공기술개발만을 수행하는 사업계획 변경안과 부합하므로 편익 분석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전략사업3의 경우 기술개발 내용의 변경(Mg 소재 제외)에 따라 TCT 및 편익기간이 12년에서 11년으로 조정되는 이외에 편익 추정을 위한 접근 논리와 근거 자료가 변경된 사항이 없음
○ 주관부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비용 및 총편익 분석 결과 B/C Ratio는 0.305로,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안 역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회적 할인율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표준지침의 5.5% 대비 ±1.0%포인트 변동시의 B/C 비율을 조사하였으나, 어느 경우이든 B/C 비율이 0.272에서 0.344 가량으로 경제성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할인율이 6.5%로 1.0%포인트 증가하거나, 4.5%로 1.0%포인트 감소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총편익은 각각 1,196.85억 원과 325.28억 원, 1,332억 원과 457.8억원으로 추정되었음
3.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사결과
□ 주관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은 기술개발계획과 기반구축안의 활동범위 축소 및 규모 조정을 통해 사업계획 원안 대비 과제의 구성 및 소요 비용 등 기술과 경제적 측면에서 부분적인 개선 사항이 존재함이 확인되나, 사업 원안의 틀(scheme)을 답습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논리적 모순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조사기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소재의 국내 생산량이 0이거나 미미한 상태에서 사업기간(2017년–2023년) 중 Ti 수출 세계 4위, Al 세계 5위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혹은 논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 ‘Ti 수출’이나 ‘Al 수출’ 또는 ‘Al 생산’ 등의 범위가 기술적으로 material flow에서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지 제시된 바 없으며, 산업분류체계 등에 의한 산업의 범주 또는 시장의 정의와 예상 규모가 면밀하게 사전에 사업 목표 달성의 측면에서 구체화된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계획 원안의 문제점이 사업계획 변경안을 통해 해소되지 않았음
○ 전략사업1의 Ti 상공정 기술개발 대상시장은 비록 Ti material flow 측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기술개발의 대상이 지니는 구심성(centrality)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인정되나, 중핵을 형성하는 Ti 스펀지 및 TiCl4 제조기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개발 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미흡하며,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PFD인지 P&ID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플랜트 생산 규모 확대와 관련된 지엽적인 설명만이 반복되어 기술전문가에 의한 사업화 사업으로서의 적절성과 기술개발 성공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어렵고, 결과물의 활용 또는 기술개발의 수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내역이 없어 사업의 추진 당위성이 미흡한 사업계획 원안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음
○ 전략사업2가 제시한 항공용 Ti(합금) 부품 가공기술 개발 활동의 구성 세부기술(세부과제)에 대한 항공산업 분야 수요 및 향후 전망이 유의미함이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상용화 목표를 제시한 동 사업의 성격상 TRL 초기단계의 원천기술 개발에 가까운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략사업2를 구성하는 기술개발 세부과제간의 상호 독립성이 높아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할 우려가 존재함
- 사업계획 원안의 구축대상 장비목록 중 일부 장비를 제외함으로써 사업계획 변경안의 기반구축 내역이 정비되었음은 확인되나, 특정 민간 기업이 실질적으로 독점 활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비들로 계획안이 제시되어 있어 공공부문 기술개발 사업으로서의 투자 적절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움
○ 전략사업3의 경우 현재109) 수행 중인 대형 기술개발 사업(WPM)과 중복되는 자동차용 Mg 판재 기술개발 활동의 제외로 인한 중복성 제고와 자동차용 Al 판재의 수요 및 대상 시장의 잠재력이 인정되나, 자동차용 고강도 Al 판재의 경우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공급사슬이 제한적으로 갖춰져 있으며 국내 생산기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사업이 기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 상용화 성격이 강한 동 사업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국내의 해당 분야 기술개발 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기획보고서에서 원천기술개발이 아닌 제조기술개발이 민간의 제조설비 투자에 선행될 수 있다고 제시한 주관부처의 논리는 구체성과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계획 원안의 틀(scheme)을 답습하고 있어 후방산업으로서의 소재 또는 중간재 제조기술개발 활동을 제시하였으나, 전주기적 기술개발 활동을 표방한 기획보고서의 설명과 달리 전방산업의 소재 수요와의 연계, 최종 제품의 적용분야 특정 등이 미흡하거나 불분명하여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개발 활동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물을 전방산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사업의 효과성을 추정하기 어렵고, 국내의 시장 및 시설투자 이력, 생산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원안과 마찬가지로 낮은 B/C 비율에 인한 경제성 역시 미흡하여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나. 대안의 도출
□ 동 사업계획의 대안 중 일부 기술개발 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비전과 목적과의 연관성이나 경제성이 미흡한 내역을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량소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는 대안의 성립 여부를 검토함
○ 공공부문 기술개발의 근거와 논리가 결여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의 구체성 또한 미흡한 것으로 판정된 전략사업1(Ti 상공정 기반기술 개발)과 전략사업4(경량금속 시험인증 평가)을 제외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의 비전과 목표 달성이 가능한 근거와 논리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혜자를 파악할 수 없는 양산 제조기반 구축활동으로 추정되는 모호한 기술개발 활동(전략사업1)을 제외함
- 동 사업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기업지원 등 주관부처가 비R&D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추진 당위성이 미흡한 전략사업4를 제외함
○ 전략사업2(고강도 초경량 항공용 경량합금 개발) 및 전략사업3(미래차용 초경량 Al 합금 개발)에서 공공부문의 투자 당위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기획된 기반구축 내역을 제외하고 사업기간 중 상용화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없는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제외하고, 유사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과제 수행 이력을 토대로 사업 규모를 조정함
- 전략사업2에서 항공산업의 수요가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기간(7년) 중 상용화 도입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 동 사업의 상용화 목적 달성의 효과성에 대한 기여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동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초기 단계의 기술인 냉간성형 가공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세부2-2)경량합금 부품화 원천기술개발’ 활동을 제외함
- 전략사업2와 전략사업3의 기술개발 세부과제 중 단가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유사 과제 수행 이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높은 예산을 계획한 ‘고강도 Ti합금 3D 프린팅 항공부품 제조 기술’ 등 일부 세부과제의 투자 계획 규모를 조정함
○ 다만 동 사업 전략사업3(미래차용 초경량 Al 합금 개발)의 경우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목표와, 국내 생산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폭 2,000㎜ 이상 고강도 Al 압연판재 제조 인프라 투자 현황 등을 감안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수행 가능성을 재원 투입에 선행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안의 총사업비 1,500억 원에 대해 <표 67>의 조정 내역을 반영한 대안의 총사업비는 510.1억 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안 대비 34%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이 기반구축 활동을 제외하였으므로 비용검토 결과 총비용의 명목가치는 연구개발비의 산술합 즉 총사업비와 동일해야 하며,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총사업비를 사회적 할인율에 의해 할인한 결과값에 해당함
○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총비용은 현가 기준 389.08억 원으로 계산되었음
□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편익은 ‘전략사업1’이 제외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주관부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편익 검토와 동일한 항목을 적용함
○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총편익은 현가 기준 320.35억 원으로 계산되었음
○ 총비용과 총편익 추정 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B/C Ratio를 계산한 결과는 0.823으로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 변경안의 0.305보다 경제성이 제고되었음
○ 동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비용편익 비율의 민감도 분석을 위해 표준지침의 5.5% 대비 ±1.0%포인트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주관부처 원안이나 사업계획 변경안 대비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민감도는 ‘전략사업’에 따라 최대 15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편익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할인율이 1.0%포인트 증가하여 6.5%인 경우의 예상 총비용은 371.31억 원으로 감소폭이 크지 않으나, 총편익은 270.65억 원에 불과하여 B/C 비율이 0.729로 감소하였음
- 사회적 할인율이 1.0%포인트 감소한 4.5%인 경우의 총비용과 총편익은 각각 408.21억 원과 380.28억 원으로, B/C 비율이 0.93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다. 결론
□ Ti와 Al로 특정된 경량소재 및 부품가공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동 사업의 목표 달성과 동시에 경제성 충족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의 도출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 변경안이 기술개발 계획의 적정성을 완전히 구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제성이 미흡한 문제가 존재하나, 기술개발의 내용과 수혜자 집단 등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기업의 양산제조기반 구축을 위한 수단적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거나, 동 사업의 상용화 목표와 사업기간을 감안할 때 사업기간 중 사업의 효과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일부 기술개발 세부사업과 구축 당위성과 경제성이 미흡한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활동을 제외하고 유사 분야의 세부과제 예산 규모를 토대로 세부과제 규모를 조정함
○ 대안 도출 과정에서 Ti 상공정 기술개발이 제외되므로 Ti 소재의 전주기적 기술개발 활동이 제외되었으나, 보잉, 에어버스 등의 해외 굴지의 항공기 제조업체들이 부품산업의 공급선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의 대외적 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항공기 제조사의 제품군 확대 등 내재적 산업역량의 제고로 인한 국내 항공산업 특히 항공부품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인정됨
○ 또한, 항공용 소재로서 Ti 가 지니는 각종 기술적·경제적 이점으로 인해 항공산업에서 Ti의 소재 적용 비중은 적어도 사업기간 중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동 사업을 통한 국내 Ti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용 Al 판재의 수요는 연비규제 강화 추세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전기차(EV)에 대한 시장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시장 확대가 진행 중이고 향후 성장 잠재 가능성이 있어 민간 투자와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결부된다는 전제 하에 동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활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동 사업의 목표인 우리나라 Al 산업 경쟁력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포스코, 현대제철, 조일알미늄 등 국내에서 실제로 해당 산업 분야에 활동중이거나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예상 수혜기업의 수가 제한적이고 현재 국내에 실차 적용 가능한 대형(폭 2,000㎜ 이상)의 생산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설비투자 계획이 공식화된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목표를 감안한 기술개발과제의 수행 가능 여부를 예산 투입에 선행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 B/C 비율은 0.823으로 계산됨
○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4.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932로, 사회적 할인율을 6.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729로 계산됨
□ 동 사업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의 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2인의 유효 평가자들 중 중립 응답을 제시한 1인을 제외한 11인의 평가자들은 모두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음
- 동 사업 시행에 대한 유효 평가자의 선호도는 시행 기준으로 0.673이었음
2. 정책제언
□ 동 사업이 의도한 경량금속 소재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중간재(milling products) 그리고 중간재를 가공한 자동차 또는 항공기 부품가공기술 분야는 특히 Ti 원소재와 자동차용 Al 판재의 경우와 같이 산업 수준의 수요에 근거하지 않는 한 사업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 소재 모두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단순한 양적 공급에 의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경제·사회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함
○ 스펀지 Ti의 경우 전략물자로 관리되는 국가전략적 핵심소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순수 민간 부문의 사업 활동 영역으로 기술개발 활동을 수립하는 것은 플랜트 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기술개발 사업(program)의 투자 당위성뿐 아니라 사업(business) 리스크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글로벌 공급사슬(supply chain)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관의 면밀한 사전 산업과 사업 계획이 수립될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분야이나, 기업활동의 당위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참여 의지 관점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문제가 존재함
- 현재 세계적으로 독립적 공급체계를 구축한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 유일하나, 이마저도 운용 효율성의 측면에서 벤치마크의 대상으로 설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전통적 내연기관 차량뿐 아니라 시장 규모가 팽창하고 있는 전기차 등의 시장에서 대기환경보호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의 고조로 인한 자동차 연비규제 등 자동차 산업의 경량화 수요가 자동차용 Al 판재 적용 비율 증가로 실증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산업을 특정한 동 사업의 Al 판재 기술개발 계획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됨
-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국내에 존재하는 글로벌 대기업을 포함한 전방산업 수요 그리고 자생적 역량 확충에 의한 수입대체 및 수출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향후 전기차 뿐 아니라 종래 내연기관 차량에서의 적용 역시 증가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국내 Al 판재 공급 기업 자체가 극도로 한정되어 있는 등 우리나라의 해당 분야 산업 경쟁력이 물량 공급 즉 생산력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 상태의 지속과 같은 글로벌 사업 여건과 더불어 국내에 굴지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미흡한 전방산업의 수요 등이 기인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동 사업이 제시할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와 병행하여 선결될 수 있다면, 동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기술개발 활동이 실제 우리나라의 Al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나아가 전방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국내 산업 여건상 특정 (대)기업의 수혜 문제가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공정성과 더불어, 전도 유망한 (소재) 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 투자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시장 및 산업 분석이 선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출처 : 요 약 13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 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159
- 제 1 절 사업 개요 ... 159
- 1. 사업 개요 ... 160
- 2. 추진 경위 ... 162
- 제 2 절 조사방법 ... 163
-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63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64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5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167
- 제 1 절 금속소재 개요 ... 167
- 1. 금속의 개념 ... 167
- 2. 비철금속의 개념 ... 170
- 3. 경량소재의 개념 ... 172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96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96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96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202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212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237
- 1. 기술추세 분석 ... 237
- 2. 기술수준 분석 ... 245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250
- 1. 중복성 조사 대상 사업의 발굴 ... 250
- 2. 사업 단위 유사·중복 가능성 조사 ... 251
- 3. 과제 단위의 유사·중복 가능성 ... 258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62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262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62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70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74
- 1. 재원조달 가능성 ... 274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78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82
- 제 1 절 비용 추정 ... 282
- 1. 연구개발 비용의 적정성 분석 ... 287
- 2. 장비구축 비용의 적정성 분석 및 추정 ... 290
- 3. 운영비 및 기타 비용 추정 ... 290
- 4. 주관부처의 총비용 추정 ... 295
- 5.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96
- 제 2 절 편익 추정 ... 300
- 1. 편익 추정 개요 ... 300
- 2. 편익 추정 결과 ... 311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312
- 1. 비용편익 분석 ... 312
- 2. 민감도 분석 ... 31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313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313
-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 결과 ... 313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사 결과 ... 315
- 3. 대안의 도출 ... 327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337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337
- 2. 종합평가 결과 ... 338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345
- 1. 결론 ... 345
- 2. 정책제언 ... 347
- 참 고 문 헌 ... 348
- 부 록 ... 352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354
- 끝페이지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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