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정권
|
참여연구자 |
이일환
,
최주석
,
신은섭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01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700017456 |
DB 구축일자 |
2017-11-25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AI산업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및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기술 공급자 위주의 사업계획이 수립됨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해야 할 인공지능의 기술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10년의 장기사업 추진은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아님
○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략 및 사업내용,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AI산업 생태계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 및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기술 공급자 위주의 사업계획이 수립됨
○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해야 할 인공지능의 기술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10년의 장기사업 추진은 효율적인 접근방법이 아님
○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략 및 사업내용, 신규 연구 추진 필요성 불충분 등이 존재하여 전체적인 사업 구성 및 내용이 효율적으로 수립되지 않음
- 제한적인 연구성과물 공유방안은 산업생태계 조성의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연구에 필요한 IT인프라를 개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식이 아님
- 공통플랫폼의 신규 연구는 기 추진 중인 연구와 차별성이 낮고, 공통플랫폼 구축 계획의 완결성도 낮고, AI보안기술은 인공지능에 특화된 보안기술로 보기 어려워 별도 과제로의 추진 필요성이 낮음
- 차세대원천기술은 연구범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천기술로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존재하며, 선도서비스는 요소기술 개발과 실증연구의 병렬적 수행, 구체적인 실증계획의 부재 등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정도가 낮음
○ 동 사업 내 세부활동 간, 그리고 타 국가전략프로젝트와의 연계방안의 실효성이 낮음
○ 대형ICT연구개발사업 등 인공지능 연구 관련 동 사업과 유사성이 높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존재하며, 사업비 규모의 과대산정 가능성이 높고 사업 추진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제기된 문제점 및 쟁점 해소를 위해 사업목표, 사업기간, 구성 및 내용등을 조정·보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
○ 사업목표는 AI공통플랫폼, AI원천기술, AI선도서비스의 핵심분야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함
○ 사업기간은 급변하는 AI시장환경, 기존 과제의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축소하고, 일부 과제내용 조정 등을 통해 총사업비 규모를 축소함
○ 연구범위 측면에서 당초 원안에서 포함했던 감성지능과 복합지능을 제외함
○ 사업구조에 있어 AI공통플랫폼 관련 타 사업에서 추진 중인 기존 과제를 동 사업
으로 이관하고, 차세대 학습/추론에 포함되어 있던 내면상태 연구를 별도 과제로 분리함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기획전문가 구성, 기술수요조사, 최종 전략사업 선정논리 등에 대한 쟁점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은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는 존재함
○ 기획전문가 구성 측면에서 사업기획 당시 기획위원 외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지만, 이들의 실질적인 역할, 참여정도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제시되지 못함
○ 사업을 구성하는 전략과제 선정논리 및 근거를 보완하여 제시하여 일부 적절한 측면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정성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는 문제점은 해소되지 못함
○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동 사업 기획을 위한 별도의 기술수요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산업계 및 연구현장 수요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충분하게 수렴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존재함
□ 인공지능 기술 및 환경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10년에서 전략 사업별로 5~7년으로 단축 조정하고 목표를 구체화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차세대AI원천기술은 장기연구가 필요한 분야이지만 급변하는 AI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고, 연구 종료시점에 기술변화에 따른 추진목표, 연구방향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적인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시함
□ 사업계획 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목표, 전략사업별 성능목표, TRL목표등을 보완하여 제시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됨
○ 총괄 사업목표는 사업 전체를 대변하는 공통의 목표로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으나, 정성적으로 설정되어 사업의 성공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로는 다소 부족함
○ 인공지능 연구 분야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도출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동사업에서 성능목표 설정, 평가기준, 측정방법, 평가데이터 등 신뢰성 있는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개발결과물에 대한 공유 방안 및 IT 인프라 구축전략은 사업 추진목적 및 연구효율성을 고려한 보완을 통해 당초 원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함
○ 학습 데이터는 연구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토록 공개하고, SW기술은 기술이전을 통해 제공하되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및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는 오픈소스, 오픈API 등으로 개방·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함
○ IT 인프라는 주관부처도 클라우드 도입 방향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동사업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개발환경 조성이 미비하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보완된 공유방향을 제시함
□ 동 사업 내 추진 필요성이 낮은 연구내용들이 여전히 대안에 포함되어 사업 구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함
○ AI공통플랫폼 분야에서 타 사업에서 추진 중인 엑소브레인, 딥뷰 등 기존 과제를 동 사업으로 이관한 것은 적절하지만, 기존 과제와 신규 과제의 차별성이 낮아 병렬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없음
○ AI보안기술은 별도 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은 낮고, 전체적으로 개발내용 및 목표, 연구방법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함
○ 차세대AI원천기술 분야 내 내면상태 기반 의사결정 과제는 감정상태 파악 기술과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고, 타 과제와 동등한 수준의 연구과제로 보기에 다소 지협적임
○ AI선도서비스는 타 핵심분야와의 연계, 동 사업의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 내 추진 필요성은 여전히 높지 않음
(나) 기술개발성공 가능성
□ 사업계획 대안의 대상 기술분야, 연구개발단계, 주요 연구내용 등은 크게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원안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투자시기 측면에서는 성장기 단계에 있어 적절한 편인 반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주관부처는 향후 대형ICT연구개발사업과의 인공지능 연구과 관련된 역할분담을 제시하여, 당초 제기한 중복가능성에 대한 쟁점을 해소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의 인공지능 연구범위에서 동 사업의 연구범위를 AI핵심기반기술, 공공분야 일부 응용기술로 설정하여 타 사업과 차별성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가)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사업계획 대안의 주요 사업내용은 변동되지 않았으므로, 원안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ICT R&D중장기전략」, 「지능정보산업발전전략」 등 관련 상위계획과 대체로 부합됨
□ 추진체제 측면에서 국방부, 경찰청 등 동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부처의 참여방안도 구체화되었고, 산업부와의 협력체계에 대한 방안도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에서 참여부처의 역할인 요구성능 반영, 데이터 제공, 검증/인증 지원, 시범/실증에 대해 구체화된 측면이 존재하고, 참여부처의 추진의지도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공지능 연구와 관련하여 산업부의 인공지능 응용·산업화 기술 개발 등과 성과 연계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협의 추진 중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됨
(나)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원안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재원조달 가능성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국제통상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발생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WTO 국제통상 관련 위험요인은 연구개발 성과물의 공유방식에 대한 특정성 이슈가 해소되었으므로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의 재원조달 가능성 측면에서 다수의 민간기업이 참여의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전체 민간재원 조달에 대한 위험요인은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민간기업 참여 독려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비용 추정
□ 주관부처는 각 전략사업을 ‘세부과제’ 단위로 세분화하고, 유추추정법을 적용하여 유사한 R&D 세부과제 비용을 근거로 예산 규모를 재추정함
○ 원안 대비 전략사업별로 하위 내용을 세분화하여 유사사례와 동일한 단위인 세부 과제로 구성하여 소요비용을 현실화하여 추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전략사업별로 비용 추정의 근거로 활용한 유사사례는 비교할 수 있는 사례의 수가 소수라는 한계가 존재함
○ 국내 인공지능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유사사례가 충분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정확도가 높은 비용 추정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함
○ 다만, AI공통플랫폼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유사사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실적치에 기반하지 않아 비용의 변동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우며, AI선도서비스는 단일 유사사례와 동 사업의 소요비용이 차이가 있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기타, 정부-민간 재원분담 측면에서 핵심분야의 연구개발단계와는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33.3%를 적용하는데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함
○ AI공통플랫폼, 차세대AI원천, AI선도서비스 분야 모두 산·학·연 참여를 전제로 전체 연구비 중 민간재원 비중을 33.3%를 설정하고 있음
○ 차세대원천기술 분야는 기초·원천 연구(TRL 2~4 단계)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출연연 포함)를 중심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민간기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 민간재원 비중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나) 편익 추정
□ 사업계획 대안의 예상 편익은 원안과 동일하게 AI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에 따른 가치창출 편익으로 정의되며, 편익 추정식은 원안과 동일하게 적용함
○ AI플랫폼 시장과 응용서비스 시장 규모는 원안과 동일하게 사업계획 대안의 편익 기간에 대한 시장규모를 추정함
○ 세계시장점유율, R&D사업화성공률, R&D기여율, 편익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은 원안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사업기여율은 주관부처에서 제시한 유사사업과의 역할 분담과 축소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정함
(다) 경제성 분석
□ 동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은 0.53로 도출되어, 사업의 예산규모 및 계획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1)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계획의 조정
□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대안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 축소, 개발성과물 활용방안, 중복성 해소, 비용 추정의 현실화 등 당초 제기된 문제점은 대체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AI공통플랫폼의 신규 과제, AI보안, AI선도서비스 등 동사업 내 추진 필요성이 낮은 연구내용들이 여전히 포함되어 사업 구성 및 내용 측면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존재함
□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내 추진 필요성이 낮은 연구내용들의 제외를 통해 관련 쟁점을 해소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AI공통플랫폼 분야에서 차별성이 낮은 기존 과제와 신규 과제를 병렬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존 과제의 목표 및 연구방향을 재설정하여 수행
○ AI공통플랫폼 분야의 AI보안은 AI공통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어야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별도 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낮음
○ 차세대AI원천 내 내면상태 기반 의사결정 전략사업은 연구범위나 수행내용 측면에서 원천연구로서 추진해야 할 당위성은 확보되지 않음
○ AI선도서비스는 동 사업의 추진목적과의 부합성 및 타 전략사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므로, 동 사업 내에서의 추진보다는 별도의 관련 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와 같이 사업 내 추진 필요성이 낮은 연구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당초 사업의 목적 및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구성을 위해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대안에서 제외되어야 할 추진필요성이 낮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핵심분야 1 : AI공통플랫폼] 신규 과제(언어·시각·음성지능) 및 AI보안 제외
○ [핵심분야 2 : 차세대AI원천] 내면상태 기반 의사결정 과제 제외
○ [핵심분야 3 : AI선도서비스] 전체 제외
(2)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경제성 분석
□ 총사업비는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3,456.0억 원)에서 1,751.6억 원이 감소한 1,704.4억 원이 적정한 것으로 추정됨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안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 비율이 0.87로 도출되어 경제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3.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안은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 모두 사업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사업 추진이 적절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4.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타당성은 낮았으나, 원안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해소,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내 필요성이 낮은 연구내용들을 제외한 대안의 추진 타당성은 인정됨
○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대안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업기간 축소, 개발성과물 활용방안, 대형ICT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비용추정의 현실화 등 사업계획 원안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주관부처의 사업계획 대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업 내 추진 필요성이 낮은 연구내용들을 제외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출된 대안은 경제성을 일정 부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나. 정책제언
□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 사회 및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하며, 추후 동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최근 국내 기업 자체적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기술수요자인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부-민간의 역할분담을 포함한 국가적인 R&D방향, 중장기 목표, 로드맵, 추진과제, 부처간 협력체계 등이 포함된 중장기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생산되는 학습자료, SW 등 개발성과물의 확산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에 중요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전 추진 전에 공유할 개발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확산계획 및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범죄테러대응시스템, 국방경계시스템 등 AI선도서비스는 국민안전을 위해 공공적인 성격이 높아 개발필요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명확히 하여 AI응용기술을 담당할 타 사업에서 수요부처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요 약 5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7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69
- 제 1 절 사업 개요 ... 69
-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69
- 2. 추진경위 ... 70
- 3. 추진내용 ... 70
- 제 2 절 조사범위 ... 80
- 제 3 절 조사방법 ... 81
-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81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82
- 3. 경제적 타당성 분석 ... 83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84
- 제 1 절 인공지능 기술 개요 ... 84
- 1. 기술 정의 ... 84
- 2. 기술 역사 ... 86
- 3. 기술분류 ... 88
- 제 2 절 인공지능 정책 동향 ... 90
- 1. 해외 주요국 ... 90
- 2. 국내 ... 94
- 제 3 절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 ... 97
- 1. 언어 인지·처리 기술 ... 97
- 2. 시각 인지·처리 기술 ... 99
- 3. 추론/학습기술 ... 101
- 4. 감성 지능 ... 102
- 제 4 절 인공지능 기술 적용 사례 ... 103
- 1. 비서 서비스 ... 103
- 2. 의료 서비스 ... 104
- 3. 자율주행 서비스 ... 105
- 4. 지능형 제조업(스마트팩토리) ... 106
- 5. 지능형 감시 서비스 ... 107
- 제 5 절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 ... 108
- 1. 제4차 산업혁명 ... 108
- 2. 주요 동인 ... 113
- 3. 특징 ... 114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117
- 제 1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 117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17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25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33
- 제 2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47
- 1. 기술추세 분석 ... 148
- 2. 기술수준 분석 ... 165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80
-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 180
-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 193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95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95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95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02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07
- 1. 재원조달 가능성 ... 207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1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15
- 제 1 절 비용 추정 ... 215
- 1. 비용 규모의 적정성 ... 216
- 2. 정부-민간 사업비 분담계획의 적절성 ... 219
- 3. 총비용 추정 ... 220
- 제 2 절 편익 추정 ... 221
- 1. 동 사업의 편익 정의 ... 221
- 2. 편익 추정의 기본 방향 및 적용 지표 ... 223
- 3. 총편익 추정 ... 231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34
- 제 1 절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234
- 제 2 절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에 대한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 235
- 1.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개요 ... 235
- 2. 주관부처 사업계획 대안의 조사 ... 236
- 3. 예비타당성조사 대안 도출 ... 253
- 제 3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55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55
- 2. 종합평가 결과 ... 257
- 제 4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62
- 1. 결론 ... 262
- 2. 정책제언 ... 264
- 참 고 문 헌 ... 265
- 부 록 ... 267
-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69
- 2. 인공지능 기술분류 중 동 사업의 연구범위 ... 281
- 끝페이지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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