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은지
|
참여연구자 |
김소영
,
선보영
,
양난주
,
김수정
,
김혜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438 |
과제고유번호 |
1105012742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1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38 |
초록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가. 돌봄정책 탈가족화 수준에 따른 정책방향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돌봄정책 틀에 비추어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임. 이는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대안임. 이를 위해 국공립 운영기관의 설립을 확대하고,민간 기관의 국공립 기관으로의 전환을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 돌봄기관이 다수 민간 위탁되어 있을 경
Ⅳ. 결론 및 정책제언
가. 돌봄정책 탈가족화 수준에 따른 정책방향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돌봄정책 틀에 비추어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국가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임. 이는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정책대안임. 이를 위해 국공립 운영기관의 설립을 확대하고,민간 기관의 국공립 기관으로의 전환을 강화하는 한편, 국공립 돌봄기관이 다수 민간 위탁되어 있을 경우 국가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됨.
□ 이와 관련하여 아동돌봄 영역의 경우, 국공립 돌봄시설을 확충해 갈 필요가 있음. 보육서비스의 경우, 국공립보육 30% 목표는 1차 중장기보육계획에서부터 표방되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짐. 민간시설의 ‘공공화’ 방식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이 대체재로 추진되었으나, 민간어린이집의 소유구조와 영리 추구형 운영방식을 수정하지 않은 방식의 민간의 ‘공공화’는 보육의 질 개선과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김종해, 2011; 안현미, 2017). 마찬가지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의 정책은 비용지원에 매몰되어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20년 전과 비교해도 국공립 유치원 비율은 증가하지 않은 상황임. 2016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시설기준 6% 이용 아동기준 12% 수준에 불과하며, 유치원도 이용아동 기준 25%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아동돌봄의 서비스기준을 선도해가는 데 있어 역부족일 뿐 아니라 국공립시설에 대한 부모들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기존 시설의 전환과 더불어 신축 국공립시설의 수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 영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국공립 시설 부족의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80%를 차지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는 공적 제도를 운영하는 데 책임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시설서비스의 경우 영세한 자본규모와 소규모 시설운영은 서비스 질과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부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이는 실질적인 자원투자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시설규모를 확대하여 공적 재원으로 확충한 인프라가 장기요양 공급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음.
□ 둘째, 민간이 제공하는 돌봄기관의 경우, 질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는 첫 번째 대안만큼 좋은 옵션을 서비스 이용자나 공급자에게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민간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의 돌봄 서비스 시장을 고려할 때 함께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함. 돌봄기관 설립시 부채비율 등 제한을 강화하여 진입장벽을 높이고, 영리적 목적을 가진 기관 또는 개인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배제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영세기관이 운영의 어려움으로 무리한 영리성을 추구할 염려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퇴출을 유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회계감사, 재무관리 평가 등 돌봄기관에 대한 관리・평가를 강화하고, 국가 재정의 부적절한 사용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아동돌봄 영역에 있어서, 민간,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돌봄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보육시장의 확대에 주력했고 민간의 대거 시장 진입을 통해 보육률은 높일 수 있었음. 이 과정에서 민간공급자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부족했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평가인증,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유치원의 경우에는 무상보육기조에 맞추어 비용지원을 강화했으나 이용료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치원비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비용규제 방식을 제도화 하였으나 여전히 투명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규제 강화를 통해 이미 보육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점하고 있는 민간 및 개인 사업자들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 영역의 경우 정부는 재정지원만이 아니라 공급측면의 관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됨.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의 생산은 정부가 보장하는 서비스 수가 안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질은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러나 장기 요양시설의 설치, 요양인력의 채용, 시설관리 등 모든 것이 민간에 의해 개별적으로 선택되고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청구 및 불법 및 탈법운영 실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 대부분이 민간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수요대비 100%를 넘고 있음.
하지만 총량적 수준에서 수요를 초과한 시설수가 실제적인 서비스 공급의 충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각 제공기관과 서비스의 적정기준이 만들어져야 함. 이용자의 인권과 시설의 안전, 보호, 서비스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요양서비스 적정기준이 제시되고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활동지침으로 작동 되도록 해야 함. 제공인력의 경우도 정부에서 자격증만을 관리하고 양성과 고용을 모두 민간에 맡기는 방식은 이제 중단하여야 함. 이렇게 장기요양 공급 인프라의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영세한 자영업과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산업으로 전락할 위험을 가짐.
□ 셋째, 돌봄기관・시설에 종사하는 돌봄인력의 인건비 지원액을 인상하고 인건비 산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집밖의 기관에서 근로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경우, 고용형태의 문제는 시간제 호출 근로 돌봄노동자보다 낫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 구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돌봄대상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인력지원도 이루어지고 지고 있어,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경력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이에 따라 임금이 개선 될 구조 자체가 차단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축적된 노동자들을 퇴출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Waerness(1984)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돌봄 영역의 숙련도는 지식의 축적이 아닌 돌봄의 경험과 경력에 기반하는 만큼, 경력 있는 돌봄노동자들이 구조적으로 퇴출되는 문제는 돌봄의 질을 자동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지니게 될 것임.
□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돌봄의 경우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고 이는 무엇보다도 돌봄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달려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가 열악한 민간시설에서부터 보육교사의 고용안정성,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이 필요함. 민간시설에 인건비를 보조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모델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가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 공단을 포함해 새로운 공공성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 서비스의 경우,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제공인력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종전의 모든 생활시설,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에는 제공 인력 임금가이드라인이 존재했음.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은 기관을 불문하고 큰 차이를 갖기는 어렵고 이들의 임금은 거의 대부분 정부의 수가 안에서 결정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재량으로 임금과 고용조건을 결정하게 하는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작지 않음. 최근 방문요양수가의 84.3%를 제공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지침이 발효됨. 재가만이 아니라 시설에서도 인력의 임금수준을 안정화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이직을 줄이는 것이 안정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 넷째, 시간제 호출근로형태로 집에서 근로하는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이 영역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경우,임금수준 자체도 낮을 뿐 아니라 시간제 고용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얻기가 어려움. 아동돌봄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노인돌봄에서는 재가 서비스가 이러한 문제를 겪을 수 있음. 시간제 근로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임금구조 개선안이 요구됨.
□ 보다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집으로 파견되는 형태의 돌봄노동은 아이돌봄 영역에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음. 아이돌보미 인력의 노동법적 지위를 둘러싼 소송과 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이돌보미의 처우와 인력관리에 대한 이슈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음. 특히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이 재가 돌봄서비스의 경우 인력의 근로조건과 처우는 서비스 질 관리의 핵심 요소이므로,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관련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재가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자성 확립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93.8%로 나타남.
□ 노인돌봄의 경우 장기요양 재가기관이 대부분 민간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들 장기요양 재가기관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거점이 되는 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기보다 인력파견업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쉽게 소규모 영세 재가기관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휴먼서비스의 특징을 가지는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의 안정화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재가기관이 하는 일이 단순 인력 파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노인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공공성모델의 모색이 필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공약에 제시된 바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실험은 이 영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돌봄서비스 이용과 대체적 관계에 있는 가족돌봄노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들은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함. 돌봄대상자의 가족들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주된 돌봄역할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돌봄서비스는 이러한 돌봄역할을 탈가족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탈가족화에 역행하는 방식의 현금지원제도는 돌봄노동자의 ‘독박돌봄’과 사회적 고립, 소진을 가져올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보육정책의 목표인 탈가족화-일가족양립에 역행해 돌봄노동을 재가족화하며 전통적 성별분업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양육수당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전환될 필요가 있음. 영아기 가족내 직접 돌봄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제도 등의 확대 적용 및 급여의 적정화를 모색해 갈 필요가 있으며, 아동양육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젠더효과성이 낮은 보편적 아동 수당을 중심으로 현금급여를 재구조화하는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의 경우, 양육수당과 유사한 가족요양비의 지급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얻어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음. 가족 요양보호사제도는 가족돌봄을 제도화된 노인돌봄서비스에 포괄하여 낮게 보상하고 있는 혼종방식으로, 탈가족화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가족요양보호사의 ‘독박돌봄’과 소진을 가져올 우려가 존재하므로,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섯째,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돌봄욕구의 수준이 높지 않은 집단에 대한 충분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는 돌봄정책으로서 역사가 가장 길고 돌봄정책의 정체성이 가장 분명한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돌봄과 장기요양 판정을 받거나 판정수준에 가까운 노인돌봄을 다루고 있음. 그러나 차년 연구에서는 보다 돌봄의 필요가 낮은 초등아동이나 경증 지역사회 거주 노인에 대한 돌봄까지 연구범위가 확장될 필요가 있음. 실제로 이와 같이 돌봄욕구, 또는 돌봄의 필요가 낮은 집단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다양한 공급자가 제공하고 있고,이러한 서비스들 간의 연계와 구조화가 새로운 정책필요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음. 예컨대 초등아동에 대한 돌봄은 다양한 부처에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으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경증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또한 다양한 서비스 기관에서 구조화되지 않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정책영역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초등아동돌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재가 노인) 등으로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음.
□ 한편 이와 같이 돌봄욕구의 수준을 고려할 때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의 차이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은 성장에 따라 돌봄의 욕구와 필요성이 감소하는 반면, 노인은 노화에 따라 돌봄의 욕구과 필요성이 증가함. 이에 따라 아동의 경우에는 생애 초기에는 집중적이고 긴 시간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점차 돌봄의 필요량이 감소하여, 생애 초기의 아동에 대한 집중적 돌봄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반면 노인의 경우에는 노년기 초반에는 부분적인 돌봄지원이 필요하지만 점차 돌봄의 필요량이 증가하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지역사회와 고립된 시설에서 보내게 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임.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의 필요가 낮은 집단에 대한 새로운 돌봄서비스 구조화는 아동돌봄의 경우는 학교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의 경우에는 탈시설화를 고려한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체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임.
□ 일곱째, 이와 같이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소요됨. 이를 위해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판별해 내고,이용자들에게도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분담하게 함으로서 욕구수준에 따른 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이용비용지원’에 대한 욕구와 ‘이용시간’에 대한 욕구의 구분, ‘돌봄서비스’와 ‘주거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구분 등 명확한 욕구를 판별하여 이에 맞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아동돌봄의 경우에는 차등보육료와 같은 시스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노인돌봄의 경우 24시간 시설이용에 대해서는 거주비용과 돌봄비용을 구분하여 돌봄비용에 장기요양재정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나아가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정책 자체의 개선 뿐 아니라, 일・가족양립 또는 일・생활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 돌봄을 수행하지 않는 노동자를 전제한 노동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돌봄도 하는 시민을 전제로 한 사회적 시간의 재배치가 필요함. 이와 같은 일・가족양립, 일・생활균형정책을 통해서야 적정비용으로 높은 질을 유지하는 돌봄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것임.
□ 결국, 민간시설 중심의 공급구조, 비용중심의 이용자 지원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왔던 기존의 돌봄서비스체계에서 누락되거나 배제되어왔던 돌봄서비스의 기본원칙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나쁜 돌봄은 돌봄이 아니고 서비스의 핵심은 서비스의 품질에 있음(quality matters). 양질의 서비스와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로 재출발시키는 것이 필요함.
나. 가족정책과 돌봄 프레임 재구조화
□ 향후 돌봄정책의 프레임과 관련하여 가족정책 및 인구정책의 추진 방향과 연관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구조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한 이 현상은 상당부분 가족의식 및 기능,형태변화 등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 이러한 점에서 인구정책은 가족정책과 중요한 접점을 가져야 하며, 이는 곧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은 돌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담할 것인가를 핵심적인 논의로 삼으면서 각기의 사명과 역할에 따른 고유한 정책영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에는 인구 및 가족정책의 역할과 권한의 재조정뿐만 아니라 연계와 협력의 방안이 적극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가족정책은 돌봄 사회화를 근간으로 하되, 무엇보다 성평등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가족구성에서 성고정적인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한 현재의 가족회피 및 지연 현상은 쉽게 감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임. 또한 가족형태와 내용적 복잡성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돌봄 정책의 결과가 갖는 젠더, 세대 및 계층적 함의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가구구성에도 불구하고 자녀 및 노인, 장애가구원 돌봄의 부담이 충분히 경감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의 고유성을 정립해야 할 것임. 이에 비해 인구정책은 인구정책의 방향성과 목표정립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과 성찰이 필요함.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의 질 관리가 목적이라면, 철저히 모든 사회정책의 인구적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정책지표를 관리하고 모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 더욱 중요함. 현재와 같이 저출산의 원인과 결과, 노령화의 사회적 결과에 더해 인구구조의 개선까지 자임하면서 지속적으로 정책영역을 확장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왜냐하면, 모든 사업을 포괄하기에는 부처 간 고유영역과 충돌, 투입재정 확대의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세 번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구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역시 종합정책으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세부 정책과제 추진 못지않게 사회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매우 중요함. 예컨대 가족의 구성과 유지에 있어 도시의 주거정책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인구정책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은 쉽지 않음. 현재 인구정책은 대통력 직속기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조정과 연계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가족정책은 이러한 연계 및 조정의 기반이 강조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가족정책 추진체계에서 있어 범부처의 연계 및 조정이 실효적일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이것이 쉽게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인구정책과의 긴밀한 연계는 매우 중요함. 특히 저출산 정책의 가족친화적 관점은 매우 중요함. 어떠한 가구형태이든 출생한 자녀를 보호하고, 특정한 관계에 놓여있는 2자 이상의 가구원을 보호하는 정책은 인구 및 가족정책의 핵심일 수 있기 때문임.
( 출처 : 연구요약 25p )
Abstract
▼
The impending crisis of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was addressed and heralded about ten years ago, and the care policy has been expanded in the Korean society for the past decade as a countermeasure.
However, each of the care policy-related policies was developed within its area, resu
The impending crisis of the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 was addressed and heralded about ten years ago, and the care policy has been expanded in the Korean society for the past decade as a countermeasure.
However, each of the care policy-related policies was developed within its area, resulting in confusion over policy objectives and absence of future directions for supporting ‘care’ of families as a ‘care poli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not to establish goals of individual policies, bu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families’ and ‘family policy’ from a sustainability perspective,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care can become socialized and public goods, and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the ‘package’ of care policy.
This study defines ‘sustainable care policy’ as ‘a policy system designed to continuously provide secure and sufficient care support,’ and also defines sustainability from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The first perspective is established with service users’ standpoints regarding whether the users are provided with sustainable high-quality services. The second perspective is developed with the standpoint of service providers(service providing organizations and service workers) in terms of whether high quality services can be provided sustainably. The third perspective, with the standpoint of public finance, considers whether the finances for services can sustainably be secured. That is, sustainability is composed of these important elements: comprehensiveness of support target populations, kinds of benefit types,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finance structur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of which target populations should receive what types of benefits, of which working conditions and ecosystem are to be comprised for service delivery systems, and of how to share responsibility for financing in order to establish a sustainable care policy.
The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national responsibility and publicness. The most fundamental and critical policy alternative is needed to provide sustainable services for service users and sustainable and secure jobs for service providers. To achieve this, it requires the expansion of state-run organizations and the reinforcement on entrusting private services to public organizations and switching public care service centers, most of which are entrusted to private organizations, into state-run management.
Second, for the care service organizations managed by private sectors, it is imperative to strengthen service quality control. Although this will not come up with an option better than the first policy alternative for service users and service providers, the care service market in Korea needs to be improved due to its private-sector-oriented system. It is needed to raise entry barriers by tightening a restriction on debt ratio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care service institutions, and to fundamentally exclude the entry of for-profit businesses and individuals. Also, there is much concern about small institutions with financial hardships that tend to pursue unreasonable profitability; therefore, it needs to induce and adjust gradual reduction of those institutions. Furthermore, it is critical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evaluation of care service institutions such as assessment of accounting audit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to exterminate the inappropriate use of national finance.
Third, with the reorganizations of structure of delivery systems, it needs to increase an amount of payroll costs for service workers and to improve takeoff criteria for payroll costs. Especially, care service workers who are part-time on-call workers not only receive low wage but also unstable living expenses due to part-time employment. Child care service workers for children and home care service workers for the elderly may experience this difficulty. Therefore, it needs to reform the service support system which currently supports payroll costs per a service recipient. This structure is not capable of reflecting work experiences of the care service workers, which interrupts a chance of improving their wage.
Fourth, it is desired to reduce Cash-Grant about family care work which is a substitute for the use of care services because the cash support system deprives the right to use care services. Even though the families of care recipients use care services, it is hard for them to completely escape from the caring responsibility; therefore, care services may encourage de-familiarization of the caring responsibility. Otherwise, the Cash-Grant which is against the de-familiarization will raise concerns regarding social exclusion and exhaustion due to the workers’ ‘care without others’ help’ which will subsequently yield unsustainable care services.
Fifth, a considerable amount of finance is required to establish a sustainable care policy. To achieve this, it is important to better understand the needs about care services and to clearly clarify the status of the service use according to the needs by having the service users pay for use fee based on their income levels. It is critical to distinguish between the needs for ‘use fee support’ and the needs for ‘hours of service use’ and between the needs for ‘child care service’ and those for ‘home-care service.’ For child care services, the re-consideration of a system like means test child care subsidy is needed. For care services for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it needs to make efforts to utilize Long-Term Care finance for caring costs which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housing costs.
( 출처 : Abstract 35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34
- 표목차 ... 36
- 그림목차 ... 40
- Ⅰ. 서 론 ... 42
-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44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6
-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돌봄정책 개관 ... 52
- 1. 선행연구 검토 및 개념정의 ... 54
- 가. 여성・가족 관점의 돌봄의 개념과 탈가족화 ... 54
- 나.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 55
- 다. 영역별 돌봄정책 연구 ... 58
- 2. 돌봄정책 프레임의 변화: 가족관련 기본정책을 중심으로 ... 59
- 가. 돌봄 담론의 부상과 관련정책의 전개과정 ... 59
- 나. 돌봄정책의 프레임 변화 ... 78
- 다. 소결 ... 98
- 3. 돌봄정책 욕구 프로파일 분석 ... 102
- Ⅲ. 돌봄정책 제도 현황: 탈가족화 및 공식화 관점에서 ... 118
- 1. 돌봄정책 분석틀 구성 ... 120
- 2. 아동돌봄정책 ... 128
- 가. 제도개요 및 발달 개관 ... 128
- 나. 급여의 다변화 및 종류별 대상 확대 ... 139
- 다. 전달체계 ... 176
- 라. 재원 ... 203
- 마. 소결 ... 212
- 3. 노인돌봄정책 ... 215
- 가. 제도개요 및 발달 개관 ... 217
- 나. 급여의 다변화 및 종류별 대상 확대 ... 225
- 다. 전달체계 ... 251
- 라. 재원 ... 272
- 마. 소결 ... 278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282
- 1. 연구요약 ... 284
- 가.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284
- 나. 선행연구 검토 및 돌봄정책 개관 ... 286
- 다. 돌봄정책 제도 현황: 탈가족화 및 공식화 관점에서 ... 294
- 2. 정책제언 ... 302
- 가. 돌봄정책 탈가족화 수준에 따른 정책방향 ... 302
- 나. 가족정책과 돌봄 프레임 재구조화 ... 314
- 참고문헌 ... 316
- 부록 ... 334
- 1. 전문가조사 결과 ... 336
- Abstract ... 356
- 끝페이지 ... 360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