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연구책임자 |
원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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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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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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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518 |
과제고유번호 |
1105011111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18 |
초록
▼
3. 연구결과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의 범위와 적용대상 결정체계 분석결과
○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이며, 적용제외유형으로서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등 6가지 유형을 제시함
- 그러나 현행 적용제외유형중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관련 규제나 국가질서유지 관련 규제 등 다소 추상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할 세부기준이라 대표 유형 등을 제시하지 못함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은 규제심사관의 개별적 판단에 근
3. 연구결과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의 범위와 적용대상 결정체계 분석결과
○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규제이며, 적용제외유형으로서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등 6가지 유형을 제시함
- 그러나 현행 적용제외유형중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관련 규제나 국가질서유지 관련 규제 등 다소 추상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판단할 세부기준이라 대표 유형 등을 제시하지 못함
○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여부를 판정하는 시스템은 규제심사관의 개별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적용제외유형과 관련된 기준이 내포한 불명확성과 개별 규제심사관에 의존한 결정체제로 인하여 적용대상 예측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 발생함
□ 과정단계의 제도 내부요인으로서 규제비용분석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 직접비용과 직접편익만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는데 한계를 나타냄
- 특히 금융규제의 경우 영업이익 손실로 인한 비용부담이 큼에도 이러한 비용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직접비용의 항목과 측정산식이 너무 경직적이어서 일선 공무원의 규제비용분석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를 지님
□ 과정단계의 제도 외적 영향요인으로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지원현황 분석결과
○ 우리나라 일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별도의 조치없이 규제비용관리제가 먼저 도입됨
- 특히 여러 부서에 순환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제도로 인하여 규제 비용분석의 전문성 확보에 불리함
○ 공무원 역량강화전까지 전문기관에 규제비용분석을 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으로 일선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였음에도 인력 보강 등의 지원도 없음
□ 산출단계의 영향요인으로서 비용상쇄원칙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분석결과
○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에서는 각 부처별 규제비용 관리현황에 대한 공표와 규제개혁 성과평가에의 반영 등을 통한 제재조치 규정
- 이러한 제재조치는 비용상쇄를 담보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라고 볼 수 없음
○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적 안착을 위해서는 제재조치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이 시급함
□ 투입단계 영향요인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결과
○ 영국은 OITO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는 규제의 유형을 9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적용대상에서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규제감축소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짐
○ 호주는 규제영향분석 대상은 모두 규제상쇄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매우 예외적으로 규제영향분석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적용제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OBPR의 확인을 거쳐 총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독일도 호주와유사하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적용제외 대상의 결정은 차관회의에서 이루어짐
□ 과정단계의 영향요인으로서 각 국의 비용분석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 영국은 규제영향분석서에는 총경제적 영향평가(Full Economic Assessment)를 분석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OITO의 적용을 받는 규제의 경우 기업과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zation)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측정하여 모두 제시하도록 규정
- 규제비용의 범위로서 기업에 드는 직접비용(direct cost to business) 를 강조
○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분석하여야 할 규제비용은 크게 순응비용 (compliance costs)과 지연비용(delay cost)으로 구분되는데, 순응비용은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과 실질순응비용(substantive compliance costs)으로 구성
- OBPR은 규제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규제순응비용계산툴을 제공함으로써 OBPR은 정책담당자들의 비용산출을 지원
○ 독일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 분석하여야 할 비용은 OECD의 규제순응 비용(Compliance costs)와 유사한 이행비용임
- 표준비용모델에 근거한 행정비용 측정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 산출단계의 영향요인으로서 비용상쇄원칙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 영국은 비용상쇄를 못했을 때의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음
○ 호주는 규제비용의 순증가(net regulatory increases)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비용절감이 이루어져야 진행이 가능함
○ 독일도 영국와 유사하게 비용상쇄를 보장하기 위한 특벌한 제재조치는 없음
(출처 : 국문요약 13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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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 since dispute resolution was recognized as a central topic of policy implementation, many scholar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have tried to resolve public disputes. However, what exactly a ‘resolution’ means has not been defined clearly, although it is easy to understand it, intuitively. D
Ever since dispute resolution was recognized as a central topic of policy implementation, many scholars as well as public officials have tried to resolve public disputes. However, what exactly a ‘resolution’ means has not been defined clearly, although it is easy to understand it, intuitively. Does it mean that the problem went away entirely? Or does it mean that stakeholders in a dispute reached an agreement? As settling the questions involves a clarification of a government’s goal for dispute resolution, it can be analyzed by contrasting what is executed in a public dispute resolution by the government with what the public perceives.
Focusing on the case of a naval base construction project involving the small village of Gangjeong, Jeju Island, the study has conducted three levels of analysis: 1) text mining analysis of over 30,000 news reports scraped from the web, 2) survey of 500 Jeju residents about their opinion on the case, and 3) in-depth interviews with some of the participants in the resolution process. The first analysis, intended to observe the society’s perspective on the matter, shows that at least from the eyes of the public, there have been almost no negotiations, even conversations, between the Navy and the residents of the village who would be impacted by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aval base. Also, it is found in the text mining that the only recognizable pattern in the various news reports is that one side wants to build the port due to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e other argues the opposite because of the reputation of the island as a symbol of world peace, and there is no interaction between the two positions. The second analysis of the survey reveals that 90% of the people in Jeju thinks that the dispute is not really resolved, and their main reason is that there has been no attempt to create a consensus between the opposing parties. In addition, the remaining 10% of Jeju residents think the case has been resolved only because the construction is finished and the naval base is already operational. The final analysis confirms the findings in previous analyses that there has been no interaction between the Navy, the Ministry of Defense, or the Office of Policy Coordination(Prime Minister’s Office) and the residents.
All the analyses clearly disclose that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which is clearly stated in the President’s Order on public disputes, has not been sought, and the whole process follows the traditional DAD(Decide-Announce-Defend) model quite closely.
Thus, further analysis is performed by comparing the actual process to the ideal model of consensus building, which reveals that almost all the requirements in the ideal process are not satisfied. Finally, the results from previous analyses a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criteria from dispute resolution literature, which shows that there is not much to assert that the case has been resolved, except the fact that the port is finished.
The findings in the study clearly show that public dispute resolution can be achieved only when the policy that creates the dispute is justified by a consensu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s, which is evidently absent in the Jeju case. In addition, the analyses demonstrate that a policy powered through by the government in spite of public opinion can only yield a result that makes no one happy, such as the Navy continuing to face difficulty in operating the base due to the adverse atmosphere among town residents, and the people of Gangjeong still do not accept the naval base because it heavily impacted their community.
(출처 : 영문요약 2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20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4
-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26
-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 30
- 1. 연구내용 ... 30
- 2. 연구방법 ... 31
- 제2장 이론적 고찰 ... 35
- 제1절 효과성 개념과 측정방법 ... 36
- 1. 효과성의 개념 ... 36
- 2. 효과성의 측정지표 ... 37
- 3. 기존 연구들에 나타나는 효과성 측정방식 ... 38
- 제2절 규제개혁의 효과성 평가지표 ... 40
-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평가와 영향요인 ... 43
- 1. 규제비용관리제의 효과성 평가와 한계 ... 43
- 2.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5
- 제4절 분석틀과 분석방법 ... 48
- 1. 분석틀과 기준 ... 48
- 2. 분석방법 ... 54
- 제3장 규제비용관리제 개요와 추진성과 ... 55
- 제1절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과 추진체계 ... 56
- 1. 규제비용관리제의 도입배경 ... 56
- 2. 규제비용관리제의 추진체계 ... 58
-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추진현황 ... 64
- 1.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사업 현황 ... 64
-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와 규제영향분석 ... 77
-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 77
- 2.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 77
- 3. 규제비용 분석의 범위 ... 78
- 제4장 전문가조사를 통한 규제비용관리제 쟁점 분석 ... 81
- 제1절 분석의 범위와 주요내용 ... 82
- 1. 분석의 범위와 방법 ... 82
- 2. 전문가 조사의 주요 내용 ... 85
- 제2절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결정체계 ... 86
-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및 적용제외 유형 ... 86
-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결정 체계 ... 93
- 제3절 규제비용분석의 범위와 내용 ... 99
- 1. 비용분석의 범위 ... 99
- 2. 규제비용분석의 내용 ... 105
- 3. 측정방식 ... 109
- 제4절 인적 및 물적 자원 ... 111
- 1. 공무원의 전문성 ... 111
- 2.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 116
- 제5절 비용상쇄원칙 ... 119
- 1. 비용상쇄촉진 지원 ... 119
- 2. 규제비용상쇄 촉진을 위한 제재방안 ... 122
- 제6절 소결 ... 124
- 제5장 해외사례 비교분석 ... 127
- 제1절 각 국의 제도 개요 ... 128
- 1. 영국 ... 128
- 2. 호주 ... 135
- 3. 독일 ... 138
- 제2절 적용범위 및 결정체계 ... 144
- 1. 영국 ... 145
- 2. 호주 ... 155
- 3. 독일 ... 156
- 제3절 비용분석의 범위와 내용 ... 159
- 1. 영국 ... 159
- 2. 호주 ... 162
- 3. 독일 ... 165
- 제4절 비용상쇄 촉진방안 ... 169
- 1. 영국 ... 169
- 2. 호주 ... 169
- 3. 독일 ... 171
- 제5절 제도 외적 요인 ... 173
- 1. 영국 ... 174
- 2. 호주 ... 175
- 3. 독일 ... 178
- 제6절 시사점 ... 180
-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183
- 제1절 규제비용관리제의 제도적 개선 방안 ... 185
-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제외유형 명확화 ... 185
-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대상 결정체계 합리화 ... 188
- 3. 규제비용분석 범위와 내용의 경직성 완화 ... 190
- 4. 규제비용분석 방법과 절차의 간소화 ... 191
- 5. 비용상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 195
- 제2절 규제비용관리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외적 지원 ... 197
- 1. 규제비용분석을 위한 인적 지원 ... 197
- 2. 비용분석 시 전문기관 활용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 199
- 3.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201
- 4. 규제비용분석시 참고자료의 다양화 ... 202
- 5. 검증기관의 컨설팅 역할 확대 ... 203
- 6. 규제비용분석단위를 법령단위로 변경 ... 204
- 제3절 결론 ... 206
- 참고문헌 ... 209
- 끝페이지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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