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연구책임자 |
김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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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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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2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532 |
과제고유번호 |
1105011123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32 |
초록
▼
3. 연구결과
○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재정립
- 기존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각각의 장점을 흡수하여 재난안전예산의 효과적 관리를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분류체계가 필요함
-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한 분류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재난안전예산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 논의되어야할 재난안전예산의 배분방식, 평가제도의 개선 등에도 공통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분류체계를 제안함
- 대분류 : 자연재난, 사회재난,
3. 연구결과
○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 재정립
- 기존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는 각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각각의 장점을 흡수하여 재난안전예산의 효과적 관리를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분류체계가 필요함
-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한 분류체계가 중요한 이유는 재난안전예산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 논의되어야할 재난안전예산의 배분방식, 평가제도의 개선 등에도 공통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임.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안적 분류체계를 제안함
- 대분류 :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세 가지의 유형을 재난안전이라는 단일한 정책목표를 갖는 사업과 복수의 정책목표를 갖는 사업 등을 기준으로 각각 두 개의 세부 유형(I, II 등)으로 분류함. 핵심적 재난안전사업과 다양한 정책목표가 혼재된 간접적 재난 안전사업으로 구분이 가능함
- 중분류 : 재난관리활동 단계별 구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대분류상의 재난유형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으로서의 각 사업이 네 개의 재난관리활동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이는 현행 법령체계 하에서는 재난관리활동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함. 이를 통해 기존 분류체계가 재난관리활동 상의 어느 단계에 소요되는 예산인지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해소함
- 소분류 : 앞서의 대-중분류에 따라 분류된 사업 활동이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격을 갖는 유형의 예산사업인지를 구분하는 단계.
기존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활용되었던 7개의 유형구분, 즉 ①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② 재해예방 기능강화 ③ 교육・훈련 ④ 안전 R&D ⑤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⑥ 재해예방 SOC 구축・관리 ⑦ 예비비 로의 구분을 그대로 사용하여 변화의 충격을 줄이고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음
※ 국제기준으로는 UN COFOG 안전예산 분류체계가 있음, 즉 ① 화재예방(재난 예방), ② 일반 및 보조 소방대 운영 지원, ③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④ 시민 구조・대피 등 시민보호서비스, ⑤ 정부기관 및 연구단체 안전관련 연구개발 지원, ⑥ 안전관련 정부정책수립운영지원, ⑦ 안전 관련 예산 조정・관리・운영지원, ⑧ 안전관련 정보・문서・통계의 생산 및 전파
- 재난안전예산의 대안적 분류체계 적용 사례
∙ 2017년도 재난안전예산안을 대안적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가능함
∙ 가령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수는 자연재난이 23%, 사회재난이 37%, 안전관리가 4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하면 자연재난이 33%, 사회재난이 25%, 안전관리가 42%를 차지고 있음
∙ 또한 유형1로 분류되는 사업(자연재난1, 사회재난1, 안전관리1의 합계)은 전체 사업 338개중 188개로 약 48%를 차지함.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경우 유형1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안전관리 부분의 유형1은 유형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안전관리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정책목표가 혼재된 사업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방식으로 중분류 및 소분류 역시 다양한 형태의 통계 활용이 가능함(본 보고서 6장 1절 참조)
○ 재난안전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방안
- 재난안전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먼저 투자 수요측면, 투자공급측면,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제시함
- 또한, 재정제도 시각에서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를 제안하여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재난안전예산 배분을 가능하게하기 위한 제도를 제안
○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 재난안전사업 평가에 있어 평가대상 개념 정립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임. 가령 여러 가지 정책목표가 혼재된 사업의 경우 부처가 재난안전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딱히 이것을 검증해낼 방법이 없음
- 따라서, 앞 장에서 제시된 ‘재난안전예산의 대안적 분류 체계’ 중 유형1(정책목표가 재난안전에 국한된 사업)만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관리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또한, 재난안전사업 평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개선시킬지, 또는 예산의 증감액에 활용할지 등의 결과 활용 방안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안전사업 평가에 대한 근거 법령 개선이 필요함. 「재난안전법 및 시행령」과 달리 비교분석 대상인 「보조금법 및 시행령」과 「공공기관 운영법 및 시행령」 은 모두 공통적으로 평가단의 구성을 법률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음.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매우 상세하게 평가위원의 자격과 역할, 그리고 권한(자료요청권한) 등을 명시하여 평가의 객관성, 엄정성, 수용성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마지막으로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뉴질랜드 재난안전사업 평가항목의 9가지는 우리나라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결여하고 있고,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적용을 위한 검토가 필요함
(출처 : 국문요약 16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of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budgets and disaster safety project evaluation system. It is true that effective management is difficult due to the budget allocation and execution authority for each department d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of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budgets and disaster safety project evaluation system. It is true that effective management is difficult due to the budget allocation and execution authority for each departmen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disaster safety budgets 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disaster safety projects to efficiently operate the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the disaster safety budget.
So, this study reorganized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disaster safety budget after analyzing the status and system of disaster safety budget. Also, this study suggested the rationalization of the budget allocation method for the allocative efficiency of disaster safety budget.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d a methodology(spending review, etc.) to determine the investment priorities of the disaster safety budget and prepare way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disaster safety projects.
There are three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limit the scope of preliminary consultations and introduce a spending review system. Disaster safety projects actually involve a variety of policy objectives. Therefore, there is no single classification that can assess the disaster safety project. However, the alternative classification system of this study is designed to be able to diversely classify while absorbing the current disaster safety project. The reason why these classification systems should be used is that it is inefficient to evaluate all the projects related to the disaster safety project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t the present. Therefore,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needs to conduct a preliminary consultation on the disaster safety budget, and to conduct an intensive analysis of the disaster safety project to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a comprehensive disaster safety projec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will need to conduct a spending review once every three years to determine the effective distribution of overall disaster safety projects.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disaster safety business. The area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be limited to the content directly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agement, not the entire disaster management project. On the other hand,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should allocate the resources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the case of business that is highly related to disaster safety management.
Third, improvement of the disaster safety project evaluation system is necessary. It is necessary to incorporate clear ground rules into the law so that the purpose, objective, and utilization of disaster safety project are clear. The regulations for the evaluation team should be specified in the disaster safety law and the enforcement decree to ensure objectivity, validity, and acceptability of evalu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llaborate on evaluation items and evaluation indicators with experts.
(출처 : 영문요약 2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1
- 영문요약 ... 28
- 제1장 서 론 ... 3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2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35
- 제2장 이론적 검토 ... 39
- 제1절 재난안전예산 정의와 분류 ... 40
- 제2절 재난안전예산 배분과 현황 ... 46
- 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 46
- 2. 재난안전예산 현황 ... 49
- 3. 재난안전예산 분석 결과 및 특징 ... 58
- 제3절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 61
- 1.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제도 개요 ... 61
- 2. 재난안전관리 사업평가 항목 및 평가요소 ... 64
- 제4절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66
- 1. 국외 연구 검토 ... 66
- 2. 국내 연구 검토 ... 68
- 제5절 시사점 및 연구문제 도출 ... 76
- 제3장 정책대안 발굴을 위한 표적집단면접(FGI) ... 79
- 제1절 재난안전예산 체계에 관한 조사 ... 81
- 1. 재난안전예산 체계의 문제점 ... 82
- 2. 재난안전예산 체계의 개선방안 ... 87
- 3. 기타 의견 ... 91
- 제2절 재난안전사업 평가 체계에 관한 조사 ... 93
- 1. 재난안전사업 평가 체계 전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3
- 2.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97
- 3. 기타 의견 ... 102
-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104
- 제4장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 107
- 제1절 재난안전예산 체계에 관한 해외사례 ... 108
- 1. 미국 ... 108
- 2. 일본 ... 111
- 3. 국가재난관리체계 주요 특징 비교 ... 112
- 제2절 예산투자우선순위결정을 위한 해외사례 ... 114
- 1. 캐나다의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 114
- 2. 호주의 전략적 검토 체계(strategic review framework) ... 116
- 3. 네덜란드의 포괄적 재정지출 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s) ... 116
- 4. 영국의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 117
- 5. 소결 ... 118
- 제3절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 122
-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125
- 제5장 R&D사업 예산 및 평가 체계와의 비교 ... 127
- 제1절 R&D사업 예산 체계 검토 ... 128
- 제2절 R&D사업 평가 체계 검토 ... 132
- 제3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136
- 제6장 재난안전예산 및 평가체계의 정책 대안 ... 139
- 제1절 재난안전예산 정의 및 분류체계 재정립 ... 140
- 1. 기존 분류방식의 문제점 ... 140
- 2. 재난안전예산의 대안적 분류체계 ... 143
- 3. 재난안전예산의 대안적 분류체계 적용 결과 ... 154
- 제2절 재난안전예산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 방안 ... 165
- 1. 기존 재난안전예산 배분방식의 문제점 ... 165
- 2. 재난안전예산 배분방식의 정책 대안 ... 166
- 제3절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173
- 제4절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 177
- 1. 재난안전사업평가 제도 측면 개선 방안 ... 177
- 2. 재난안전사업 평가지표 관련 개선 방안 ... 182
- 제5절 소결 ... 192
- 제7장 결론 : 요약 및 정책제언 ... 193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94
- 제2절 정책제언 요약 ... 198
- 1. 사전협의대상 범위의 한정적 운용 및 지출검토 제도 도입 ... 198
- 2.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재정비 및 전문성, 정합성 제고 ... 199
- 3. 재난안전사업평가제도의 법제도 개선 ... 200
- 참고문헌 ... 201
- 부록 ... 207
- 별첨1. 2017년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사업 목록 ... 208
- 별첨2. 2017년 재난안전사업 대안적 분류체계 결과 ... 233
- 별첨3. 재난안전법, 보조금법, 공공기관운영법 평가관련 법령 비교 ... 250
- 별첨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55
- 끝페이지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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