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연구책임자 |
최유성
|
참여연구자 |
안혁근
,
박정원
,
심우현
,
최무현
,
김은경
,
함종석
,
우소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22546 |
과제고유번호 |
1105012577 |
사업명 |
한국행정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6-2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546 |
초록
▼
제1편: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4. 결론 및 정책대안
□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방향
○ 4차 산업혁명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첩성과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 행정・규제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시 칸막이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성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R&D를 통해 첨단 부품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에
제1편: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4. 결론 및 정책대안
□ 4차 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응방향
○ 4차 산업혁명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첩성과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 행정・규제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시 칸막이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성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R&D를 통해 첨단 부품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 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하며, 우수 인력을 양성해야 함
○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구상 및 실천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등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재편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개별기술 혁신보다 시스템 혁신에 주력해야 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자율주행차 맞춤형 도로 및 교통시스템 구축과 보험제도의 변경, 규제 합리화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규제대응 전략
○ 신기술은 기존 규제가 예측하지 못한 형태로 창출되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갖추었더라도 기존 규제가 신기술을 수용하지 못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 하는 경우 빈번함
○ ‘원칙허용 예외금지’를 통하여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여 사후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함
○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장점은 혁신의 수용과 급속한 기술 및 사회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가능함
○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창업기업이 인・허가 없이도 개발한 사업모델 및 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사업을 조기 안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정부는 관련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변화에 맞지 않은 규제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대책마련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음
○ 과거에 존재 하지 않았던 예측하기 어려운 신산업의 활발한 출현을 위하여 관련 규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합리적 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동시에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의 선도 방향은 정부지원에 의한 민간주도라는 대 전제하에 첨단기술의 개발 가속화, 신산업 출현의 활성화, 그리고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성 강화로 구축할 수 있음
○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직접 주도하여 기술개발을 하기보다 민간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R&D지원, 인프라 구축, 규제 정비 등에 집중해야 함
제2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4. 결론 및 정책대안
□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의 규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규제의 현황을 교통 및 숙박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그리고 주요국의 공유경제 규제에 관한 제도 및 자료분석을 통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였음.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공유경제와 관련된 규제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유경제 기업을 규율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간 공유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현재 개인간(P2P) 공유경제의 경우에는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현재 공유경제 기업들은 적합한 관련법의 적용이 어려워 기업가나 투자자는 물론 공유경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문제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
- 특히, 특별법 제정의 경우 ‘방향’과 ‘속도’에 대한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논의와 결정이 필요함. 그 이유는 규제완화와 지원의 적정한 시기를 놓치면 공유경제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임
○ 둘째, 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공유경제는 SNS 등을 통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평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전제하지만, 이러한 평판제도는 일종의 자율규제이므로 정부규제와 달리 위험의 제거 및 해소에 한계가 있음. 특히, 소액거래, 소규모 거래가 일반적인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개인이나 소규모 회사가 이러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러한 이유로, 이와 같은 위험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제도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하겠음.
○ 셋째, 정부 차원의 공유경제에 대한 명확하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의 공표가 필요함
- 현재 공유경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임.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규제당국의 행태인데, 규제 당국은 공유기업들이 처한 새로운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선제적 입장이나 해석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언제든 문제가 발생하면 규제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음
- 실제로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파생되는 문제의 많은 부분들은 별도의 법 개정 내지 제정 없이,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들임. 따라서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조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공표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공유경제 관리를 위한 공동규제(co-regulation) 방식의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는 혁신적인 기술 기반 위에 형성된 새로운 경제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미래의 국가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즉, 새롭게 대두되는 공유경제를 종래의 법제도에 의한 ‘사전(事前) 명령지시적 규제’로 규제하고자 하면,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과잉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 따라서 정보화 시에 부응하는 데이터 기반(data-based) 책임성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공유경제 하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의 규제양식은 이해관계자와 공유경제 플랫폼, 그리고 정부까지 포함된 자율규제(自律規制)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해, 공유경제의 자율규제 체계는 순수한 민간 자율이 아니라 정부가 일정 정도 관여하는 자율규제라 할 수 있음. 이러한 형태의 자율규제에서는 자율규제기관(Self-Regulatory Organizations, SROs)의 역할이 중요함. 자율규제기관(SROs)은 회원들의 행태를 관장하는 기준을 개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집행하는 단체의 규칙 제정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산업계의 규정 준수를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함
- 이러한 새로운 자율규제방식의 일환으로, 정부와 공유경제 기업(플랫폼),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들이 참여하는 규제 거버넌스 체계, 즉 공동규제(co-regulation) 체계를 도입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공동규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자율규제기관(SROs)이라 할 수 있는데, 공유경제에서는 플랫폼이 되는 공유경제 기업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정부는 공유경제 기업을 피규제자로만 간주하지 말고, 규제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동반자(partners)로 인식하여 플랫폼 기업과의 정책연계를 위한 협의체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공유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연관 산업들의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손실을 분담하는데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이러한 노력은 공유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 기존 산업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규제양식이 공동규제에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다섯째, 공유경제의 수익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택시업계 등과 같은 교통분야 기존 산업들이 공유경제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이들 공유경제 기업 및 종사자들이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부업(副業)이고 소규모라는 이유로 조세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이를 역차별이라는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공유경제가 패러다임적 변화를 이끌 수 있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경쟁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유 플랫폼 기업이 공급자 혹은 수요자를 대신하여 조세를 대납하는 방식을 자동화된 자율관리시스템에 통합한다면 조세와 관련된 쟁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제3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6. 정책 제언
□ 연구 결과 도출된 규제 개선 방안은 즉시 추진 방안과 중・장기 추진 전략 마련이 필요한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세부전략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이러한 세부전략은 다양한 규제 개선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출처 : 국문요약 26, 38, 53p)
Abstract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onverges the cyber and physical world has started to be actively discussed in Korea as well as throughout the world. 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eled by innovative and convergent technologies, is anticipated to cause a diverse impact 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converges the cyber and physical world has started to be actively discussed in Korea as well as throughout the world. The emergenc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ueled by innovative and convergent technologies, is anticipated to cause a diverse impact on daily life as well as the economy and industrial structu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so expected to be able to bring more revolutionary and destructive changes than past industrial revolutions to all sectors of society. As the changes incurred by the revolution can have both beneficial and harmful effects on the economy and society, it is critical for regulators and policy-makers to fully understand the changes the revolution might bring.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ssist regulators and policy-makers by proposing appropriate regulatory measures and actions that can maximize the benefits and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investigating the ripple effect caused by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individual industry and market systems, particularly focusing on digital healthcare and the sharing economy, as well as the economic ecosystem as a whole, and at suggesting suitable regulatory measures and actions for resolving the adverse effects and promoting the positive effects fro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goals of this study are achieved by conducting a critical review on various publications of the targeted fields, an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of relevant regu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gulation and the guidelin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a series of interviews and surveys. This study is a comprehensive and detailed study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eneral and newly emerging fields – sharing economy and digital healthcare – in particular and relevant government regulatory strategies. The contents of each part are as follows:
First, Part I discusses the background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industries and changing directions first mentioned at Davos Forum in early 2016, and explores a series of regulatory strategies that can be implemented in Korea. Concretely, regulatory strategies such as ‘the disclosure of public data and the activation of private use’, ‘transition to self-regulation by individual players and the reinforcement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supportive regulation for small businesses and start-ups’, and ‘negative-list regulation and the use of a regulatory sandbox’ are discussed in Part I.
Second, Part II studies the regulatory problems and response directions following the rapid spread of an innovative market paradigm, i.e. sharing economy. A discussion on the sharing economy and the necessity of regulatory reform for boosting the sharing economy is carried out. The study then identifies basic principles of regulation reform over the Korean sharing economy based on the regulation and guidelines on the sharing economy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Finally, a concrete regulatory reform plan developed using basic principles is applied to vehicle sharing and lodging sharing which are the most representative and active fields of the sharing economy.
Third, Part III analyzes the regulatory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traditional healthcare and digital healthcare industries in Korea, and suggests a regulatory reform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based on the analysis. In detail, the regulation and the related regulatory system of major advanced countries in the field of digital healthcare are investigated through a critical literature review, and issues and problems of the regulation and the regulatory system concerning digital healthcare are derived from the expert survey [focus group interview and Delphi survey]. Using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urvey, the study then suggests a regulation improvement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healthcare industry.
The main study results and the policy suggestions of each Part are summarized and arranged once again in the entire conclusion of the report.
(출처 : 영문요약 5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국문요약 ... 20
- 영문요약 ... 55
- 서 언 ... 59
- 제1절 연구의 배경 ... 60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목적 ... 62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6
- 제4절 관련 정책현안 및 기대효과 ... 70
- 제1편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의 변화 ... 73
- 제1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특징 ... 75
-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의미 ... 76
- 제2절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융・복합 ... 81
- 제3절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 ... 86
- 제2장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 ... 93
- 제1절 미국 ... 94
- 제2절 독일 ... 98
- 제3절 일본 ... 101
- 제4절 프랑스 ... 107
- 제5절 4개국 비교 및 시사점 ... 115
- 제3장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의 대응 현황 ... 117
-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정부대응 방향 ... 118
-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대응 현황 ... 132
- 제3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분야별 규제 쟁점 ... 144
- 제4절 4차 산업혁명 정부 규제 개혁 추진 현황 ... 162
- 제5절 소결 ... 170
- 제4장 4차 산업혁명과 정부규제 전략 ... 173
- 제1절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 174
-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규제 전략 ... 192
- 제3절 소결 ... 200
- 제5장 결 론 ... 203
- 제2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 207
- 제1장 연구의 개요 ... 20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0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내용, 기대효과 ... 213
- 제2장 공유경제와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217
- 제1절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 ... 218
- 제2절 공유경제에 대한 정부규제 ... 231
- 제3절 공유경제에 대응한 규제개혁에 대한 이론 ... 244
- 제3장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실태 및 관련 규제 현황 ... 261
- 제1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실태 ... 262
- 제2절 교통분야 공유경제의 실태 ... 277
- 제3절 숙박분야 공유경제의 실태 ... 294
- 제4장 주요국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303
- 제1절 미국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306
- 제2절 영국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371
- 제3절 유럽연합(EU)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381
- 제4절 호주의 공유경제 관련 규제 현황 ... 406
- 제5장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규제개혁 방안 ... 431
- 제1절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혁의 방향 및 원칙 ... 432
- 제2절 우리나라 공유경제의 규제개혁 방안: 교통분야와 숙박분야를 중심으로 ... 440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449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 450
- 제2절 규제개혁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 ... 454
- 제3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 459
- 제1장 연구의 개요 ... 46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62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465
- 제3절 연구방법 ... 469
- 제2장 보건의료산업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71
- 제1절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이해 ... 474
- 제2절 보건의료산업 관련 규제 논의 ... 486
- 제3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정의 및 특성 ... 497
- 제3장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동향 및 관련 규제 현황 ... 513
- 제1절 국내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및 산업 동향 ... 517
- 제2절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 현황 및 문제점 ... 527
- 제3절 소결 ... 538
- 제4장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체계 ... 539
- 제1절 주요국의 보건의료 관련 규제의 개괄 ... 541
- 제2절 국가별 규제제도 및 현황 ... 543
- 제3절 소결 ... 574
- 제5장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 ... 577
- 제1절 조사 개요 및 설계 ... 579
- 제2절 조사 결과 ... 583
-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 627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63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632
- 제2절 정책적 제언 ... 637
- 결 언 ... 647
- 참고문헌 ... 655
- 부록 ... 679
- 부록A: 디지털 헬스케어 인터뷰 질문지 ... 680
- 부록B: 디지털 헬스케어 델파이 조사 질문지(1차) ... 684
- 부록C: 디지털 헬스케어 델파이 조사 질문지(2차) ... 701
- 끝페이지 ...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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