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nD연구보고서의 원문 비공개 사유
- 연구자(주관기관, 과제관리기관 등)가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지식재산권(특허 등)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한 경우
- 참여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 보안과제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2.7.1 시행)
에 의해 추후 공개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제관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보고서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비공개 처리된 보고서의
열람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