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이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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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홍정석
,
황지호
,
박창현
,
강현규
,
홍찬영
,
김용정
,
김민형
,
김정권
,
김보경
,
김홍범
,
문향
,
박정일
,
박수빈
,
박한길
,
서재인
,
신재호
,
신은섭
,
안병민
,
염다혜
,
이승룡
,
이든샘
,
이상엽
,
이일환
,
장희명
,
이태근
,
전승훈
,
정정규
,
조은정
,
조성호
,
주지혜
,
한민규
,
최주석
,
홍미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1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800036088 |
과제고유번호 |
1711062593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8-07-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6088 |
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요인,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요인,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음
○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주요한 중복성 판단기준 및 판단주체에 대해 도출함
- 중복성 검토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검색 알고리즘 성능개선,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확장, 중복성 판단기준 개선‘이 필요함
- '연구내용, 연구목표‘가 가장 중요한 중복성 판단기준으로 도출됨
- ‘기술전문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순서로 가장 중요한 중복성 판단주체로 도출됨
○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됨
□ 주요국을 대상으로 제조업의 산업별 생산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특허출원건수, 종사자수 등을 활용하여 비교함으로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 10개국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생산성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 고기술산업에 해당되는 의약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전기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등의 특허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음
- 10개국의 제조업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과 생산액 대비 특허 출원 건수를 평균값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4개의 군으로 분류하여 설명될 수 있음
∘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최근 생산액이 타 산업 대비 많이 증가하고 특허생산성이 높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생산성이 높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분야가 주요 산업군에 해당됨
∘ 우리나라는 주력산업과 더불어 특허 생산성이 높은 4대 분야(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5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영국)에 대해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투자의 현시선호우위비교지수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특정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었음
- 한국은 중고·고기술산업 분야에 있어 R26: 전자부품, 컴퓨터, 의료기기 등 제조업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기업의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은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음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연구개발인력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중소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경쟁력이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정책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항목에서 검토하는 국내법/규제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검토·분석하고,일관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결과 도출 및 분석 방향을 제시함
○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부터 2017년 10월까지 최근 6년 여간 조사된 사업을 대상으로, 국내 법·규정과 관련된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사례를 분석하여 정리함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제도적 위험요인의 평가항목에서 국내 현행법 및 규정과 관련한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조사 대상사업의 연구개발활동(기반구축 포함)의 수행 시 또는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의 확산·활용 시 국내 현행법 또는 규정에 명백히 저촉될 것으로 조사된 경우
- 사업 주관부처와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법/규정의 소관부처가 달라서 부처 간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현행법/규정에의 위배 또는 저촉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확인 또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 현행법 또는 규정 하에서는 사업성과의 확산·활용의 활성화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되어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법·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언급됨
○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고 법·제도와 관련 없는 위험요인이 작성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
○ 향후 조사과정에서는 불필요하거나 의미 없는 내용, 모호한 문구의 작성을 지양하고, 근거에 바탕을 두어 전달하고자 하는 분석결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술할 필요
□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활용과정에서 여러 법·제도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법·제도적 위험요인이 사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경우, 애써 개발한 기술성과가 사장되고 본래 목표했던 문제/이슈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사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에서는 단순 기술개발 성과보다는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도출되는 유·무형의 가치를 해당사업의 편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술개발부터 편익발생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는 조사대상 연구개발사업에 특화된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만을 짤막하게 기술하고 있을 뿐, 분석의 관점 및 기준, 분석절차 및 방법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 그 결과,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법·제도적 위험요인 항목의 분석 비중은 그리 높지 않고, 사업별 분석 절차 및 방법의 일관성 또한 다소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됨
○ 그 이유는 연구개발사업의 비정형성 및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하는 법·제도 제·개정 이슈를 지원하는 별도의 절차 및 지원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시행부터 성과의 활용에 있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주체 및 제도가 존재함
- KISTEP의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과학기술정통부의 연구개발사업 평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재정사업 평가, 각종 정책기관의 다양한 법·제도적 이슈에 대한 정책연구, 국회의원실의 법률(안) 기초 과정의 정책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국회의원 요청에 대한 조사·분석 회답 기능 등
○ 이들 각 주체별 객관성·공정성, 전문성, 역할범위 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객관성·공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과정에서 법제·직제 상 어느 특정 부처·기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KISTEP,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역할범위 측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국회의원 입법지원 관련 조사분석 회답업무 등 관련 업무가 기관의 설립근거 및 임무와 제도적으로 일치하는 KISTEP,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가 연구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성과의 활용까지의 과정 중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한 검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연구개발사업 시작부터 성과의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적 관점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해 예측·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과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법안발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법률안의 완성도 제고 및 법·제도적 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해, 법률안 제출 전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주체 간 연계·협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위험요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황 및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
∘ 예비타당성조사 시 국회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의 유관 업무 담당자의 의견 조회 및 이슈공유를 통해 분석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정책 연결고리를 형성
∘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평가 및 법률안 제출 전 입법지원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기한 법·제도적 위험요인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심층 검토를 진행
다. 경제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경제성을 주요하게 분석하며, 비용편익 분석기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조사 대상 사업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분석하여야 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예산 편성 지원 제도 중 하나로서, 조사 대상 사업의 경제성을 중요한 참고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역시 경제성을 중요하게 고려함
○ 비용편익 분석은 결과 값이 1을 넘을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편익과 비용 모두를 가급적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정해야함
○ 특히 비용 추정을 위해서는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안한 사업기간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인 총사업비와 함께, 수명주기비용 및 숨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총비용을 추정해야 함
□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중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자하는 사업에서는 총비용 추정 시 임상시험 관련 비용이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
○ 임상시험이란 의약품‧의료기기의 개발 과정에서 후보물질의 탐색과 발굴 단계에서 확보한 후보물질에 대한 생체 대상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일컬으며,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1/2/3단계로 구분함
○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목적이나 활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려는 연구개발사업에서는 비임상시험을 포함하는 임상시험 전반에 대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야 함
○ 선행 보건의료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임상시험 비용‧기간 추정 사례와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여, 향후의 조사에서도 일관성 있는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과 기간을 총비용 및 편익발생기간에 고려한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보고서들이 다양한 문헌이나 선행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를 인용하고 있었음
-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들은 대부분 치료제, 진단기기, 백신 등 의료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며, 이를 시장에 출시 또는 임상 현장에 적용하여 얻는 효과를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으로 추정하였음
- 이러한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술의 출시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 기간‧비용의 반영이 필요하였으며, 상당수의 조사에서 이를 추정하여 반영하였음
- 추정을 위한 가정과 인용 대상 문헌은 각 사업의 특징, 특히 목적, 산출물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며,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경우도 많았음
○ 그러나 일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가정들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역시 있었음
- 의료기술에 해당하여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야 하는 사업이고, 이러한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았던 사업계획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비용에 추가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총비용의 과소 추정과 총편익의 과대 추정이 이루어졌을 수 있음
○ 이러한 문헌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음
- 보건의료 분야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용대상이나 목적으로 하는 제품의 형태 등에 따라 임상시험의 수행 기간 및 소요 비용은 많은 차이를 보임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의 목적과 산출물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충분한 수준의 임상시험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반영하였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필요한 수준의 임상시험을 사업 기획보고서 내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임상시험 비용을 추가 고려하여 하고 임상시험 기간만큼 편익 발생 시점을 지연시켜야 함
-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사업에서 개발하려는 의료기술이 국내에서만 적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신약과 같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임상시험 비용을 적용하여야 함
- 최근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과거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인용하여 임상시험의 비용이나 기간을 추정한 사례가 다수 있으나, 엄밀한 비용/편익 추정을 위하여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더 적절함
□ 연구 시설 구축 및 유지비의 주요 원가 동인은 연구시설의 용도 또는 규모이므로 연구시설구축비용의 추정은 주관부처가 제출한 연구시설구축계획서를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획주체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함
○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주관부처가 제출하는 연구시설 구축계획서 검토를 통해 연구시설의 적정한 예정비용을 추정해야 함
○ 시설구축이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규 및 조례에 부합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용지보상비는 감정평가에 의해 제시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 사업장 주변 기 보상된 자료를 인용하여 산출, 표준지 공시지가 × 각 지역 및 지목별 배율로 산출 등으로 구분되며 가용정보 수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음
○ 공사비는 크게 토목조경, 건축, 기계/전기/통신/소방설비로 구별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의 공종별 공사비 구성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함
-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조사 및 측량비는 대가기준에 따라서 적정 부대비를 검토함
- 관련 제비용은 공사수준 및 적정성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며, KISTEP의『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제2-1판)』(2016),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2008),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17)에 따라 반영 항목과 적정 비용을 산정함
○ 부대비는 설계비, 감리비, 조사 및 측량비, 시설부대비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비용을 추정하여 공사비에 따른 적정 부대비 비율과 함께 비용을 산출함
○ 운영비는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되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운영비, 유지관리비, 재투자비 등으로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적정한 시설 운영비를 검토하여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연구시설 구축계획서 사례를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연구개발사업 기획주체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 연구는 일반적인 연구시설구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구시설구축계획서에 따른 총사업비의 추정은 사업의 특성 및 구체성에 따라 분석 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함
□ 플랜트등 해외 건설 부문의 R&D 사업 편익 추정 시 부가가치율 적용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함
○ 국가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내 편익추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가가치율 변수에 대해 검토 필요성이 제기
- 감사원은 해외건설을 주요 편익요소로 하는 사업이 국내 부가가치율 수치를 적용하여 편익을 추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
- 이에 따라 감사원의 문제제기가 적정한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해외건설업은 해외에서 직접 건설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경우와 비용구조 및 비율이 상이할 수 있음
- 해외건설업은 국내인력 및 자재이외에 해외 현지의 인력 및 자재를 동시에 활용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비용항목이 국내유입분과 국외유출분으로 구분
○ 해외건설업에 대한 부가가치 추정을 위해서는 국내귀속분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현지 자재조달, 현지 인력활용 등 해외유출분은 국내 부가가치 생성에 기여하지 않기때문에 부가가치 추정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유입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항목을 도출하여 항목별로 비용을 고려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해외건설업의 경우 사례별 비용구조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으나, 미시적인 수준으로 내려갈수록 범용성이 낮아지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체계를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통계자료 확보가 필요
- 해외건설협회 통계자료 등에서 평균적인 개념의 해외건설업의 국내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반구축연구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의 증대와 더불어 신정부 출범과 함께 수행체계 변화 시점에 맞춘 현행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인식 조사 필요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상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예타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기획주체, 자문위원, 조사PM)를 대상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만족도,필요성,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에 대한 객관식·주관식 설문을 조합하여 조사
□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개선방향과 방안에 대한 각론은 다양하여 향후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함
○ 본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대부분(5점척도 4점이상 비율 83%)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본연의 역할과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예타 제도가 갖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기여도를 총 5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 항목에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합리성 확보, 정부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 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성과 제고, 사업주체의 기획역량 제고
○ 예타제도 본연의 취지와 정책수단으로서의 기여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KISTEP이 수행하고 있는 예타 조사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타 제도의 도입 취지와 운영에 따른 순기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높은 수준의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사업’의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함
○ R&D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방법론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합리적인 조사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에 달하고, 특히 경제성 분석이 쉽지 않은 기초원천 분야와 공모형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유형에 대해서는 현행 경제적 타당성 AHP 비중의 하향에 대해 강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조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예비타당성조사의 취지 및 효용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사절차의 단순화, 조사기간 상한 설정, 사업계획변경불허, 사업계획 원안중심의 조사, 대형사업 의존성 지양 등을 통한 적시성 개선 의견이 다수 존재함
□ 현재 운용 중인 제도 및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갖고 있고 그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도 공감하나, 새로운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과 도출에 사용되는 각종 데이터가 공신력 있는 자료에 바탕을 두어야하며, 공통적으로 사용할 지표에 대한 최신 데이터의 지속적인 조사·정리와 공유가 중요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조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각종 지표의 2017년 12월 시점의 최신 데이터를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차 년도 조사에 활용하고자 함
○ 특정 지역에 연구기반이 구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사업특수평가항목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이를 위해 지역낙후도지수를 사용하므로 동 지표의 최신 데이터를 정리함
○ 경제성 분석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 R&D기여율, R&D사업화성공률, 부가가치율의 최신 데이터를 정리함
( 출처: 요약문 6p )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9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7
- Ⅰ. 연구개요 ... 31
-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 제 2 장 연구목표 및 주요 연구내용 ... 34
- Ⅱ.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고도화 연구 ... 38
- 제 1 장 예비타당성조사 R&D 중복성 검토의 판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조사 담당자의 설문 응답 기반 분석 ... 38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 38
- 제 2 절 문헌리뷰 및 사전연구 ... 40
- 제 3 절 연구 방법론 ... 42
- 제 4 절 연구 결과 ... 44
- 제 5 절 결론 및 시사점 ... 51
- 제 2 장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주요국 제조업 특성에 대한 고찰 ... 5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내용 ... 53
- 제 2 절 기존 연구 고찰 ... 55
- 제 3 절 주요 10개국의 산업별 생산액 및 특허 생산성 비교 ... 58
- 제 4 절 산업별 현시선호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 주요국 비교 ... 70
- 제 5 절 결론 및 시사점 ... 79
- 제 3 장 국내법 중심 법·제도적 위험요인 조사사례 분석 ... 80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80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82
- 제 3 절 국내 법·제도 관련 위험요인 분석의 유형 분류 ... 83
- 제 4 절 국내 법·제도 관련 위험요인 분석의 유형별 사례 내용 ... 84
- 제 5 절 국내 법·제도 관련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제언 ... 91
- 제 4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수준에 대한 고찰 ... 94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94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95
- 제 3 절 연구개발사업 성과활용 과정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필요성 ... 96
- 제 4 절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지침 및 기존 검토 사례 분석 ... 98
- 제 5 절 법·제도적 위험요인 검토 절차 및 검토 주체 현황 분석 ... 100
- 제 6 절 결론 및 제언 ... 106
- 제 5 장 보건의료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임상시험 비용/기간 추정을 위한 사례연구 ... 108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08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14
- 제 3 절 현황 조사 및 분석 ... 117
- 제 4 절 결론 및 시사점 ... 147
- 제 6 장 일반적인 연구개발시설구축 사업의 비용 산정 방안 ... 153
- 제 1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153
- 제 2 절 연구시설구축계획서의 구성 요소 ... 154
- 제 3 절 연구시설구축계획서에 따른 비용 산정 방안 ... 158
- 제 4 절 결론 및 시사점 ... 179
- 제 7 장 플랜트 등 해외건설 부문의 R&D사업 편익 추정 시 부가가치율 적용 개선 방안 연구 ... 184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4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186
- 제 3 절 현황 분석 ... 188
- Ⅲ.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고도화를 위한 체계구축 ... 201
- 제 1 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 20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
- 제 2 절 연구목표 및 내용 ... 205
- 제 3 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 ... 206
- 제 4 절 요약 및 시사점 ... 238
- 제 2 장 정책적·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 243
- 제 1 절 지역균형발전 - 지역낙후도 순위 ... 243
- 제 2 절 사회적 할인율 ... 247
- 제 3 절 R&D기여율 ... 248
- 제 4 절 R&D사업화성공률 ... 249
- 제 5 절 부가가치율 ... 251
- Ⅵ.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263
- 참고문헌 ... 268
- 부 록 ... 271
- 끝페이지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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