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Plan for Implementation of Science Administration based on Big Dat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손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7-10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37629
과제고유번호 1105012501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9-01
키워드 빅데이터.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증거기반 정책.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Big Data.Scientific Administration based on Big Data.Policy based on evidence.A proposal for the act on the Revitalization of Data-Based Administra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29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와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 능력을 크게 증대시켰음.

□ 이러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에 집중하는 ‘빅데이터(Big Data)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음.

□ 이번 연구는 각종 공공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있어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행정을 구현하기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AI), which is recently represented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dramatically lead the data explosion and increasment of the ability to collect, pro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5
  • Abstract ... 9
  •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2. 선행 연구 분석 ... 2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3
  • 1. 연구의 범위 ... 23
  • 2. 연구의 방법 ... 24
  • 제2장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의의 ... 25
  • 제1절 개념 및 의의 ... 27
  • 1. ‘빅데이터’의 개념 ... 28
  • 2.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의의 ... 30
  • 3.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필요성 ... 32
  • 제2절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활용 영역 ... 35
  • 1. 데이터의 유형 ... 35
  • 2. 주요 활용 영역 ... 38
  • 제3장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관련 법제 현황 분석 ... 41
  • 제1절 개 관 ... 43
  • 제2절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법제 분석 ... 45
  • 1. 「국가정보화기본법」 ... 45
  • 2. 「전자정부법」 ... 51
  • 제3절 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제 분석 ... 57
  •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57
  • 2.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 63
  •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70
  • 제4절 기타 관련 법제 분석 ... 76
  • 1. 「통계법」상 통계기반정책평가 ... 77
  • 2. 개별법상 데이터 및 과학적 근거의 활용 수단 ... 80
  • 3. 개인정보보호 법제 ... 86
  • 제5절 현행 법제도 평가 및 한계 ... 90
  • 1. 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의 추진 미흡 ... 90
  • 2. 데이터의 공공・민간 활용의 분리 입법 체계 ... 90
  • 3. 단편적인 과학적 기법의 활용 ... 91
  • 4. 추진체계 및 데이터관리체계의 중복성 ... 91
  • 5. 실효성 있는 제도적 수단 미비 ... 91
  • 6.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 92
  • 제4장 주요국의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관련 법제 동향 및 시사점 ... 93
  • 제1절 미 국 ... 97
  • 1. 배경 및 개관 ... 97
  • 2. 증거 구축 및 운영 구조 ... 99
  • 3. ‘증거와 혁신에 관한 아젠다’ 주요 내용 ... 107
  • 4.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109
  • 5.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원칙에 관한 보고서’ 주요 내용 ... 111
  • 6. 시사점 ... 114
  • 제2절 영 국 ... 115
  • 1. 배경 및 개관 ... 115
  • 2. 주요 정책 보고서 동향 ... 117
  • 3. “더 나은 통계와 의사결정 : 영국 통계를 위한 전략” 주요 내용 ... 120
  • 4. “영국 통계기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 125
  • 5. “인공지능: 미래에 대한 의사 결정의 기회와 결과” 주요 내용 ... 128
  • 6. 시사점 ... 132
  • 제3절 일 본 ... 132
  • 1. 배경 및 개관 ... 132
  • 2.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의 주요 내용 ... 134
  • 3.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 선언・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의 수립 내용 ... 145
  • 4.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 ... 152
  • 5. 시사점 ... 158
  • 제5장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 제도화를 위한 입법 방안 ... 161
  • 제1절 입법의 필요성 ... 163
  • 1. 빅데이터시대의 도래 ... 163
  • 2. 과학적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 증대 ... 165
  • 3. 현행 법제의 한계 ... 165
  • 제2절 입법 추진 전략 ... 166
  • 1. 개 요 ... 166
  • 2. 주요 고려 사항 ... 168
  • 제3절 입법 추진 방안 ... 170
  • 1. 빅데이터기반 과학행정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 170
  • 2. 기존 데이터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 182
  • 3. 개별 법률에 빅데이터기반의 과학행정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 184
  • 제6장 결 론 ... 185
  • 참고문헌 ... 191
  • 부록 ... 201
  • 부록1. 미국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에 관한 법률 ... 203
  • 부록2. 미국 통계목적의 행정데이터 제공 관련 프라이버시법 요건에 대한 상세 지침 ... 212
  • 부록3. 미국 통계목적의 행정기록제공에 관한 합의 모델 ... 216
  • 부록4. 일본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234
  • 부록5.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247
  • 끝페이지 ... 262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