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연산자 | 기능 | 검색시 예 |
---|---|---|
()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 | 예1) (나노 (기계 | machine)) |
공백 | 두 개의 검색어(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 예1) (나노 기계) 예2) 나노 장영실 |
| | 두 개의 검색어(식)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 예1) (줄기세포 | 면역) 예2) 줄기세포 | 장영실 |
! | NOT 이후에 있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는 제외 | 예1) (황금 !백금) 예2) !image |
* | 검색어의 *란에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가 포함된 문서 검색 | 예) semi* |
"" | 따옴표 내의 구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문서만 검색 | 예) "Transform and Quantization" |
다국어입력
과제명 |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
---|---|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0 |
과제시작년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42623 |
과제고유번호 | 1105012034 |
사업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11-0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42623 |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0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을 통해 농촌문화・여가정책이 농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농촌에 부족한 문화 여가시설이 확충되고, 도시에서나 향유할 수 있는 ...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000년대 중반부터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을 통해 농촌문화・여가정책이 농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
- 이에 따라 그동안 농촌에 부족한 문화 여가시설이 확충되고, 도시에서나 향유할 수 있는 고급 예술문화에 대한 농촌에서의 관람기회가 증가하였으며, 예술문화 공급을 위한 전문 인력도 농촌에 지원되었음.
○ 그러나 기존의 농촌 문화 여가정책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
- 도시 따라잡기 식 인프라 공급 정책으로서 지니는 한계, 농촌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및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한계, 그리고 새로운 문화 여가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한계 등
○ 이러한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수립된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기본계획’에 ‘전통 향토문화의 발굴 보전 활용’과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 등과 같은 문화 여가부문의 정책과제를 포함하였음.
○ 그러나 새로운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다차원적 사업들의 마련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
- 최근의 문화 여가 패러다임 변화, 기존 정책의 추진 실태 및 성과와 한계, 농촌주민의 문화 여가에 대한 수요, 지역사례를 통한 농촌의 문화 여가 실태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기존의 공급 중심, 인프라 중심의 농촌 문화 여가정책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고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촌 문화 여가정책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함.
- 특히 최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을 통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농촌문화 여가정책의 주요 내용인 ‘전통 향토문화의 전승과 활용을 통한 문화 여가 활성화’, 그리고 ‘농촌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추진과제와 이를 위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문화 여가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과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검토함.
- 이와 함께 문헌연구를 통해 시대에 따른 문화 여가의 범위 및 특성변화, 선진국의 문화 여가정책 동향 등을 분석함.
○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 여가기반 공급 실태와 문화 여가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 등을 분석함.
○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여가활동 실태 및 수요 등을 분석함. 설문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함.
- 첫째, 전국 읍 면에 거주하는 농촌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로, 이를 통해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하는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농촌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향후 이에 대한 정책수요 등을 분석
- 둘째, 사례지역 세 곳의 동호회 동아리 보존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주민 개인적 특성보다는 각 농촌지역의 문화 여가 활성화가 해당 지역의 농촌문화자원이나 지역 역량 등 지역적 조건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제 농촌의 실태를 분석
○ 현장방문을 통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함. 이를 통해 사례지역 세 곳의 농촌주민들이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 참여 방법으로 문화 여가를 향유하는 데 따른 특성과 성과 및 애로점, 정책적 수요 등을 분석함.
□ 문화 여가 패러다임 변화와 농촌문화자원
○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과정에서 농촌에 보존 계승되던 농촌문화 및 전통문화가 소멸되어 왔으며, 농촌은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된 문화 여가를 공급받는 대상으로 전락
○ 한편에서는 산업화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문화 여가활동이 표준화, 규격화, 상업화 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전통문화나 농촌문화가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심지어 붕괴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음.
○ 반면 최근의 문화 여가 패러다임은 공급 중심의 문화 여가에서 참여 중심의 문화 여가로 변화되고 있으며, 문화 여가의 목적이나 가치 역시 단순한 휴식을 넘어 다양한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
- 전문가 지원과 인프라 공급을 통해 고급 예술문화와 표준화 규격화된 문화 여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문화의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 일반 대중의 참여적 문화예술 활동과 일상 속에서의 생활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문화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 문화 여가의 목적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개인의 다양한 가치 추구와 사회적 가치 추구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진지한 여가와 사회성 여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문화 여가의 이러한 패러다임 및 가치 추구 변화는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주민의 문화 여가 활성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표준화 규격화된 현대사회의 문화 여가 공급뿐 아니라, 문화 여가의 내용적 다양성을 증대하여 농촌문화자원 활용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또 동호회 전수회 활동 등을 통해 농촌주민들 스스로 생활 속 문화 여가활동을 하며 지역공동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농촌문화 자원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문화 여가정책 추진 실태와 농촌문화 여가 환경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촌 문화 여가정책의 주요 내용과 농촌의 문화 여가 기반 환경을 검토하여 농촌 문화 여가정책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제시
○ 농촌 문화 여가정책은 주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에 포함된 사업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동 정책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24개 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2개 사업 등 총 26개 사업이 포함됨.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정책에 포함된 26개 사업 중 농어촌 작은 도서관 조성,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농어촌 작은 영화관 조성, 농어촌 체육공간 조성, 찾아가는 박물관, 농촌 교육 문화 복지 지원사업, 농촌축제지원사업과 같은 일부 사업만이 구체적으로 농어촌에 특화된 문화 여가정책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농촌 문화 여가정책에 새롭게 포함된 ‘전통 향토문화의 발굴 보전 활용’과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와 같은 새로운 정책과제 달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사업도 매우 제한적임.
- 전통 향토문화의 발굴 보전 활용 즉,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문화 여가 활성화 관련 사업은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두 가지에 한정되고 있음.
- 주민의 능동적 문화 참여 확대와 관련된 사업 역시 직접적으로는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와 생활문화센터조성 두 가지 사업에 한정되고 있음.
○ 인프라 공급 중심의 기존 농촌 문화 여가정책이 농촌의 문화 여가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주요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지역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군과 같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은 문화 여가 기반의 분포에 있어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접근성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문화 여가 실태와 지역사례
○ 농촌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농촌주민의 기대와 미래 수요가 결코 낮지 않음.
- 특히 전통악기를 이용한 전통음악, 민화 등의 전통미술, 전통공예, 전통의식주생활, 전통무예 분야가 농촌주민들의 미래 문화 여가 활용가능성이 높아, 이들 분야는 모두 농촌주민 응답자 중 30% 이상이 미래에 하고 싶은 문화 여가활동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 이들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여가활동을 할 때 혼자보다는 동호회나 전수회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의향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향후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주민들의 문화 여가를 지원할 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음.
○ 농촌주민들은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여가활동이 촉진될 때 농촌의 지역공동체가 복원 및 활성화되고, 미래 세대에 대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또는 청소년기부터 우리 농촌문화에 대한 체험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음.
- 이 외에도 농촌문화의 현대화나 현대문화와의 융합(퓨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고창군, 화순군, 증평군의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첫째, 농촌문화를 농촌주민들의 문화 여가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존회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함.
- 둘째, 청소년들의 농촌문화 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함.
- 셋째, 생활문화센터(community cultural center)와 같은 거점을 활용할시 해당 거점을 주민들의 일상생활 주기에 맞추어 운영해야 함.
- 넷째,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여가활동은 농촌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섯째,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동호회 동아리는 농촌지역에 부족한 인적자원 기반을 구축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여섯째,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주민의 문화 여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별 다양성과 입지적 분산성을 최대한 함께 활용해야 함.
□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문화 여가정책 개선 방향
○ 농촌정책의 관점이 분명하게 명시된 농촌 문화 여가정책의 법적 근거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정책 일환으로 농촌 문화 여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령 제정이나 이에 준하는 근거법 마련 필요
○ 문화 여가기반 취약 농촌에 대한 인프라 공급 지속
- 농어촌 작은 도서관, 농어촌 작은 영화관과 같은 농어촌형 작은 시리즈 인프라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
○ 지역별로 특성화된 농촌문화자원의 발굴
- 향토성과 지역 주민 수요가 높은, 농촌 시 군별로 특성화된 농촌문화 발굴과 이의 문화 여가 자원으로의 활용 지원 추진
○ 지역별 특성화된 농촌문화자원에 대한 인력양성체계 구축
- 개별 농촌지역(시 군)에 특성화된 농촌문화자원을 전수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내 인력양성체계 구축 지원
□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 문화 여가정책 세부 추진과제
○ 현행 지역문화진흥법 의 (가칭) 농촌 및 지역문화 진흥법 으로의 개정 추진
- 이를 통해 동 법의 목적으로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농촌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함’이 명시되도록 함.
-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해서도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주민들의 생활문화 진흥’이 명시되도록 하고, 문화지구 역시 지역별 특성화된 농촌문화자원에 기반한 (가칭)‘농촌문화특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 시 군의 마을이나 마을권역 단위로 해당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동 법과 관련된 현행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역시 (가칭)‘농촌 및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으로 수립하고, 동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하도록 규정함.
○ 농촌 시 군별 (가칭)농촌문화 특화교와 농촌문화 아카데미 운영
- 농촌문화 또는 전통문화에 대한 학교 교육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농촌 시 군별로 해당 지역의 주요한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초중 고교 단위 (가칭)‘농촌문화 특화교’를 지정하여 지원
- 농촌의 성인 주민들을 위해서는 (가칭)‘농촌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각 지역의 농촌문화 및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독해력을 증진하고,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농촌문화를 활용한 동호회 및 동아리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문화복지 일자리 및 사회적 일자리와의 연계 지원
- 사회성 여가 확대를 통해 동호회 동아리 보존회 회원들의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일자리 및 문화복지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지원
- 문화 취약지역에 강사 파견 지원, 문화복지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 농촌문화자원의 공간분포 특성에 따른 문화 여가 활성화 사업 유형화
- 마을 및 마을권역 단위 농촌문화 마을공동체 육성
- 시 군 단위 Hub & Spoke형 문화 여가 네트워크 구축
- 광역 단위 농촌문화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
( 출처: 요약 4p )
Research Result and Implications
With the advancement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intensify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
Research Result and Implications
With the advancement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intensify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cultural leisure activities have been standardized and commercialized. In this process, traditional folk culture conserved and succeeded in rural areas has disappeared. Nevertheless, the recent changes in the paradigm of culture and leisure, including the cultural democracy, social leisure and serious leisure, supplement the limitations in top-down supply-oriented cultural leisure policies, and present the potential for new policies that can utilize local cultural resources to accelerate cultural leisure activities in rural areas.
According to the survey of rural residents, there are quite high demand and expectations for cultural leisure activities with the use of local cultural resources. In particular, a huge potential for the future cultural leisure activities in rural areas has been found in the fields of traditional music, folk painting and other traditional arts, traditional handicraft, life styles and martial arts. More than 30% of the respondents recognize these fields as resources for cultural leisure activities. In addition, they want to enjoy such activities with other people in clubs or classes, rather than participating in such activities alone. This shows how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cultural leisure activities in rural areas with the use of local cultural resources.
The survey result says that rural residents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utilizing local cultural resources in restoring local communities and having a positive influence on future generations. Many find it important to provide younger generations at their early age with sufficient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learn about rural culture, so that cultural leisure activities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can be promoted. A large share of the respondents also think that rural culture should be modernized or integrated with modern culture.
In the case studies about Gochang-gun, Hwasun-gun and Jeungpyeong-gun, several policy implications have been identified. First, rural culture can develop into cultural leisure activities for rural residents by facilitating the function of intermediate support groups such as culture conservation associations. Second, teenager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rural cultural activities. Third, when community cultural centers are utilized, they should be operated with consideration for daily life patterns of local residents. Fourth, cultural leisure activities that harness local cultural resources create new jobs for local residents and help them establish the welfare system. Fifth, clubs and activity groups using local cultural resources can serve as a tool to establish and expand the groundwork for human resources that are insufficient in rural areas. Sixth, such cultural leisure activities can be accelerated by utilizing the diversity and dispersed locations of villages.
Based on these major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esents four directions for cultural leisure policy of rural areas. First, the explicit institutional foundation should be built to promote rural culture. In other words, the groundwork should be laid with laws and institutions to recognize and implement cultural leisure policies for rural areas as local policies, not sector- specific policies. Second, policies for supplying the infrastructure for culture and leisure that is in the poor conditions in rural communities should be continuously implemented. “Small” series facilities, such as “Small Cinema” as a policy project, should be expanded, while “Small” base centers should be built in each village, eup and myeon. Third, new cultural resources in rural areas should be explor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rea. Fourth, the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is required for special cultural resources in each area.
Based on these directions for improving relevant policies, this study proposes detailed implementation measures. First, the present Local Culture Promo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the Rural & Local Culture Promotion Act (tentative title). Second, the Specialized School for Rural Culture and the Rural Culture Academy (tentative titles) should be run in each si (rural city) and gun (county). Third, cultural leisure activities using rural culture should be linked with cultural welfare and social jobs in rural areas. Last but not least, cultural leisure activity promotion project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patial features of rural cultural resources. To this end, policy projects should be implemented to nurture rural cultural community groups at the level of village and region, establish a hub-and-spoke-type cultural leisure network at the level of si and gun, and build a network for utilizing rural cultural resources at the level of region which consists of a few of sis and guns.
( 출처: ABSTRACT 16p )
참여 연구원 |
---|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 · 여가정책 개선방안
주관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발행년월 : 2017-10
보고서 내 다른 이미지
과제명(ProjectTitle) : |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 체감형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
---|---|
연구책임자(Manager) : | 김광선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2017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목표(Goal) : | |
연구내용(Abstract) : | |
기대효과(Effect) : |
내보내기
내보내기 구분 | |
---|---|
구성항목 |
관리번호, 제목(한글), 저자명(한글), 발행일자, 전자원문, 초록(한글), 초록(영문)
관리번호, 제목(한글), 제목(영문), 저자명(한글), 저자명(영문), 주관연구기관(한글), 주관연구기관(영문), 발행일자, 총페이지수, 주관부처명, 과제시작일, 보고서번호, 과제종료일, 주제분류, 키워드(한글), 전자원문, 키워드(영문), 입수제어번호, 초록(한글), 초록(영문), 목차
|
저장형식 |
|
메일정보 |
|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