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
연구책임자 |
이창원
|
참여연구자 |
임재진
,
조문석
,
김현주
,
권향원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11 |
과제시작연도 |
2016 |
주관부처 |
소방청 National Fire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900000893 |
과제고유번호 |
1741000681 |
사업명 |
정책연구개발비(안전처) |
DB 구축일자 |
2019-06-22
|
초록
▼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지역별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산정 기준 변수에 대한 진단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환경 대응에 최적화된 소방력 산정 모델을 마련하는 것임
○ 연구의 범위 및 체계
○ (연구의 기대효과) 소방환경분석을 통해 소방력 배치 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적합한 근무유형을 밝힘으로써 현실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신소방력 배치 기준이 과학적인 연구시스템을 통해 개발되어 각 지역별에 맞는 인력공급의 기준이 되도록 함
2. 소방환경분석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지역별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산정 기준 변수에 대한 진단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환경 대응에 최적화된 소방력 산정 모델을 마련하는 것임
○ 연구의 범위 및 체계
○ (연구의 기대효과) 소방환경분석을 통해 소방력 배치 기준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 적합한 근무유형을 밝힘으로써 현실 적합한 기준을 제시하고 신소방력 배치 기준이 과학적인 연구시스템을 통해 개발되어 각 지역별에 맞는 인력공급의 기준이 되도록 함
2. 소방환경분석
○ (환경분석의 필요성) 신소방력을 산출하는 데 있어 환경분석은 소방조직 내외부의 환경이 소방력을 산출하는 데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분석의 방법) 환경분석은 외부환경분석과 내부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직의 전략을 수립하고자 SWOT분석을 실시함
3. 법령분석
○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인력산정 기준은 소방기관별 기준에 따라 배치된 소방자동차 종류와 수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는 것임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1976년 이래로 총 9차례 개정되었지만, 이러한 인력산정의 기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어옴
○ 법령상 특정 소방기관에 배치되는 소방자동차의 종류와 수가 기본적으로 관할인구 혹은 관할면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인력규모 역시 이에 따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정됨
○ 그 결과, 출동횟수 및 출동소요시간, 도로여건(예를 들어, 정체여부, 도로폭 등), 인구특성(예를 들어, 노령자 분포 등) 등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인력을 비탄력적으로 산정하고 있음
○ 또한 소방공무원이 가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적인 여건만을 고려한 현행 인력 산정기준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과는 괴리될 가능성이 큼
- 예를 들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제8조에서 구급대의 출동 구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이송 구역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음
- 이 경우, 환자의 요구에 따라 비록 관할구역이 아닌 지역까지 이송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구급서비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존재하며, 나아가 이는 구급대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아울러, 소방자동차 종류 및 수를 기준으로 인력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자가 존재하는 경우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조차 부족한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소방력 산정의 기반이 되는 소방기관에 대한 설치기준 관련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제 운영되는 소방기관별 소방자동차 및 근무요원 배치기준을 명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움
- 소방기관 설치를 규정하는 기초적인 법적 근거인 「소방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393호, 2013.2.22.)는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정대, 119지역대에 대한 설치기준은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119구조대, 119구급대, 119구조구급대는 에 대한 설치기준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함
○ 소방력 산정의 핵심 법적 근거인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이들 이원화되어 있는 법령상 소방기관을 단순히 나열하여 소방자동차 및 인력 배치기준을 명시함
○ 그 결과, 실제 운영되는 소방기관의 형태별 배치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는 119안전센터 인력 배치기준에는 실제 운용되는 응급차와 그에 따른 인력 배치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응급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119구급대에 규정함으로서 혼란을 주고 있음
○ 아울러 실제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사다리차, 화학차 지휘·순찰차별 인력 배치 기준도 119안전센터 인력 배치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4. 해외사례분석
○ 해외사례 검토의 필요성과 의의
-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소방인력 운영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들의 소방력 산정기준을 최소기준(minimum criteria)으로 참조하고, 이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취지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한국의 소방력 산정을 위한 타산지석의 정보로서 활용할 실익
- 특히 선진국들의 경우 소방력 운용에 있어서 ‘일체감 있는 표준의 마련’과 ‘지역의 특수성의 반영’이라는 갈등하는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왔음. 단순히 산식(formula)에 대한 참조를 넘어서 이러한 고민과 노력로부터 함의를 이끌어내 한국적으로 의미있는 소방력 산정기준의 엄밀성을 담보할 필요성
1) 미국
○ 소방서배치: 대응범위기준(Standards of Response Coverage)
- 미국의 소방서배치는 대응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크게 두 가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 첫 번째 원리는 화재현장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유닛(the first-due unit)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는 주로 지역 내 소방서의 합리적인 분포(distribution)를 설계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변수임
● 두 번째 원리는 화재(혹은 재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닛들이 모두 현장에 집결하는 데 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이를 집결시간(assembly time)이라고 하며, 소방력의 유기적인 네트워크와 집결프로세스 즉 집적(concentration)을 설계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변수임
● 요컨대, 미국의 소방서배치는 주지한 분포(distribution)와 집적(concentration)의 두 가지 원리들을 최대한 동시에 실효적으로 달성하는 지점을 추정하여 소방서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인력배치: 인력배치기준(Standards of Staffing)
- NFPA 기준에 따르면 차량 당 최소인원은 4명으로 구성됨 (NFPA 1410; 1500). 또한 화재진압의 최소필요인원 역시 4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관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서 이해되며 4명의 최소인원이 달성되지 않을시 화재진압에 돌입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NFPA는 화재발생시 이상적인 인력수와 기능구성에 대하여서도 기준과 메뉴얼을 권고하고 있음.
2) 영국
○ 소방서배치: 대응범위기준(Standards of Response Coverage)
- 영국은 각 소방관서에 배치하는 소방력의 기준을 관할구역의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하는 화재위험의 등급 구분과 위험특성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과 장비의 조합을 산출하여 배치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음. 영국은 구획(zone)에 따라 특정한 용도의 건축물들을 일체감 있게 배치하는 도시계획의 원칙을 유지해왔음. 따라서 지역 및 구획에 따라 화재와 재난의 물리적 특성이 패턴을 가지고 상이하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영국의 소방서배치 기준은 이렇게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하는 위험(risk)의 속성에 따라 큰 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력배치: 인력배치기준(Standards of Staffing)
- 영국은 각 소방관서에 배치하는 소방력의 기준에 있어서도 관할구역의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한 위험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음. 그 외 차량대수별 인력수의 산정은 NFPA와 유사한 준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3) 일본
○ 소방서배치: 대응범위기준(Standards of Response Coverage)
- 일본의 소방서 대응범위 기준은 ‘6.5분 이내’에 첫 번째 도착 유닛의 현장도착을 원칙으로 하며, 이 시간 기준 내에 최소 소방호스(관창) 2구가 진화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는 전술하였던 영국의 대응범위 기준과 ISO의 기준과 유사한 산식을 바탕으로 일본 내부에서 축적된 데이터와 실험을 바탕으로 산정된 산식에 해당함
● ‘6.5분의 기준’ 차이를 제외하고
○ 인력배치: 인력배치기준(Standards of Staffing)
- 일본은 소방차 한 대당 최소 5명의 인력을 탑승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4명 기준에 비하여 보다 많은 수의 인력기준을 산정하고 있음. 일본의 ‘소방조직법’ 기준에 따르면, 소방차, 화학차, 사다리차, 구조차는 최소 5인의 탑승, 구급차는 최소 3인의 탑승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3교대 기준’ 대도시는 소방관서 당 최소 150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고, 중소도시형은 최소 60~105명, 소도읍 소방관서는 최소 45명에서 최대 75명을 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일본의 ‘소방조직법’ 기준은 이렇게 지역의 관할인 구별 소방관서의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소방력 배치 근거변수 간의 비교
- 미국, 영국, 일본은 각각 소방력 배치에 있어서 서로 다른 근거변수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이를 요약하면 <표 4-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임. 한국의 경우, 선진국들이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근거변수들을 아직은 입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는 ‘면적’과 ‘건물수’와 같이 제한적인 변수들만 반영하고 있는 실정임
5. 신소방력 기준 산출
1) 진압대
○ 신소방력 산정 기준은 기본전술운용 단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함
- 위험등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 전술운용단위에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운용 인력을 도출함
- 기본전술운용단위: 펌프차1(4인)-운전1, 지휘/통신1, 진압2(60mm 소화호스 기준). 펌프차 1대당 4명 운용은 미국 NFPA 기본 전술운용 기준임. 안전센터 등급과는 별개로 기본전술운용단위인 1선 펌프차에 4명의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위험등급 A등급 안전센터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고 관할구역 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있는 경우가 다수로 초기 진압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안전도 고려해야 함. 미국 NFPA는 100%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 단위에 5명을 배치할 것을 권장함. 따라서 신속한 대응과 안전성을 위해 A등급 안전센터는 1선 펌프차에 5명의 인력(기본 전술운용 단위에 1명 추가 배치)을 배치함
○ 보조전술운용단위
- 보조전술운용단위: 기본전술운용단위인 1선 펌프차가 신속한 화재진압 대응 및 화재 진압 초기 단계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준을 설정한 반면, 2선 펌프차는 완전한 화재 진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재발생가능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배치함
- 위험등급 A등급 안전센터는 진압 초기단계에 투입되는 기본전술운용단위만으로 완전한 진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대비해 2선 펌프차 운용시 운전1, 진압2명을 보조전술운용의 기본 단위로 함. 필요시 지역특성 반영 인력을 활용하여 1~2명의 인력을 2선 펌프차에 배치하여 운용함
- 위험등급 B등급 안전센터에 배치된 2선 펌프차는 운전1, 진압1을 기본 배치인력으로 삼으며, 필요시 지역특성 반영 인력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2선 펌프차 배치 인력을 증강함(1~2명)
- 단, 보조전술운영단위인 2선 펌프차 배치시 경계형과 고립형에 해당하는 센터는 해당 안전센터에 배치하되, 기반시설형, 다중이용형, 문화재보호형의 경우 관할소방서의 지역 특성에 따라 직할대 소속으로 두며, 관할소방서 환경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함
○ 물탱크차
- 물탱크차는 소방 인프라 확보 수준이 높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압, 인프라 미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필요성이 높음.
- 현행 소방력 기준은 운전1, 진압2명을 물탱크차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1선 펌프차 기준 인력을 충족시키지 못한 안전센터도 많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음. 따라서 신소방력 기준에서 1선 펌프차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진압인력을 물탱크차에 배치하기보다 화재현장에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도록 운전인력 1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임
○ 고가사다리차 및 굴절사다리차
-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는 각각 운전1, 진압2명이 기준 인력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물탱크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펌프차에 진압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을 경우 진압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신소방력 기준은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사다리차에 운전1명과 전개보조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함
○ 지역특성반영: 기반시설형
- 화재발생시 시설물의 특성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항만, 산업기술단지, 산업단지 등. 화학차 2명 배치, 1선 펌프차 인력 5명으로 보강, 2선 펌프차 부재시 1대 추가 및 물탱크차 1대 보강하되, 타 지역특성과 중복될 경우 1대만 배치하며 추가배치 하지 않음
○ 지역특성반영: 다중이용형
- 유동성이 높아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할 센터는 2선 펌프차 부재시 1대 추가 및 물탱크차 1대 보강, 타 지역특성과 중복될 경우 1대만 배치하며 추가배치 하지 않음
○ 지역특성반영: 경계형
- 경계형 지역은 소방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시장, 공장/창고, 화학공장 밀집지역, 목조밀집지역 등이 이에 해당함. 고립형에 해당하지 않은 경계형 안전센터에 2선 펌프차 1대 배치
- 화재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초동 대응이 중요하므로 물탱크차 1대(운전1)를 배치, 타 지역특성과 중복될 경우 1대만 배치하며 추가배치 하지 않음
○ 지역특성반영: 문화재보호형
- 문화재 특히 목조 문화재의 경우 재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초동 대응이 중요
-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중 문화재는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문화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동대응이 요구됨. 주변 지역에 문화재가 다수 산재해 있고 특히 목조건축물의 경우 초동진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할 직할센터에 펌프차와 물탱크차를 추가 배치함. 또한 직할 센터에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함
○ 지역특성반영: 고립형
- 타 안전센터와의 거리로 인해 외부로부터 신속한 소방력 지원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2선 펌프차 1대(운전1, 진압2)와 물탱크차(운전1)를 배치함
○ 2015년 기준 특수형 안전센터 98개, 기반시설형 132개, 경계형 390개, 다중이용형 321개, 문화재보호형 190개, 고립형 181개임
○ 상기 신소방력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등 소방차량 배치는 아래와 같음
○ 2015년 기준 특수형 안전센터 98개, 기반시설형 132개, 경계형 390개, 다중이용형 321개, 문화재보호형 190개, 고립형 181개임
○ 상기 신소방력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펌프차, 물탱크차, 고가사다리차, 화학차 등 소방차량 배치는 아래와 같음
○ 이 밖에 센터별로 센터장 각1명(일근), 관리반(일근) 직할 1명, 독립 1명, 사고자 지원 각 센터별 1명(소방서 단위로 운용)을 배치하고, 교육훈련, 육아휴직 등 사고자 대비 각 센터별 1명을 배정하여 관할 소방서에서 관리하도록 함
2) 구급대
○ 구급차량 및 인력 배치
- A등급 지역은 구급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고, 중증환자 등급도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구급차량 2대를 배치, B등급 지역은 구급차량 1대를 배치하되 중증환자 이송 건수가 고위험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구급수요가 초고위험등급에 해당할 경우 차량 2대 배치, 나머지 B등급 지역과 C등급 지역은 구급차량 1대 배치. 구급차량 배치 인력은 운전1, 구급2를 기본 단위로 함
○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구급차를 배치할 경우 각 구급대 최소 1대 배치되는 구급차는 1,011대이며, A등급 및 중증환자 가중치를 부여한 B등급 구급대에 추가 배치되는 구급차는 226대임
○ 기존 소방력 대비 정원 2,795명 부족, 신소방력 대비 3,662명 부족하며, 신소방력은 기존소방력 대비 867명 증가
3) 구조대
○ 차량 및 인력 배치
- 기본 구조차량 배치 인력은 운전1, 구조5명으로 하며, 2차 구조차량은 운전1, 구조3명으로 배치
- 고위험등급(A): 구조차량 2대를 배치하며 구조차1은 운전1, 구조3, 구조차2는 운전1, 구조2명 배치
- 중위험등급(B): 구조차량 1대를 배치하며 구조차1에 운전1, 구조5 배치
- 저위험등급(C): 구조차량 1대를 배치하며 구조차1에 운전1, 구조4 배치
- 각 구조대에 구조대장 각1명 운용
- 구조대에 장비운반차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운전1명 배치, 장비운반차 운용은 구조차량에 탑승하는 구조대원이 운용
- 구조대에 구급차량 배치시 별도 운전1, 구급2 탑승
○ 특수수난구조대
- 구조정1대 배치시 운전1, 구조3 운영, 구조정2대 배치시 두 번째 구조정은 운전1, 구조1 배치
○ 산악구조대
- 순천 1개조 4명, 산청 1개조 5명, 함양 1개조 5명 운영
○ 화학구조대
- 화학분석차 1대 배치시 운전1, 구조4 배치, 장비 운반차 1대 배치시 운전1 배치
○ 소방정대
- 소방정 1척당 항해사 2명, 기관사 2명, 진압구조대원 6명 배치
○ 이에 따른 신소방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 소방력 대비 정원 2,632명 부족, 신소방력 대비 3,508명 부족, 신소방력은 기존소방력과 비교하여 705명 증가하는데, 이는 생활구조대가 신설됨에 따른 것임
4) 지역대
○ 지역대 소방력 배치 기준 재설정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무인지역대와 1인지역대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둠. 지역대의 위험도를 단위로 하며, 차량은 기준 산정에서 제외함
- A등급 지역은 소방공무원 3명 배치(3교대시 9명 배치), B등급과 C등급 지역은 소방공무원을 2명씩 배치(3교대시 각각 6명 배치)
- 지역대에 펌프차와 구급차가 같이 있는 지역은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2명 이상은 응급구조사이거나 2주 이상의 구급교육을 받은 자로 자격을 한정하여, 한 팀으로 구급출동에 2인 이상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지역대 신소방력 배치 기준 적용시 현원 대비 1,155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존 소방력 기준을 적용할 경우 3,41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5) 항공구조구급대
○ 현 소방력 기준에 의해 소요되는 인력과 실제 운용 인력간의 간극을 좁히고 인력 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항공구조구급대 소방력 기준 설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
- 조종사: 헬기 1대당 조종사와 부조종사 각 1명씩 운용하는 현행 기준 적용
- 구조구급대원: 헬기 1대당 3명(사고자 대비 1명) 배치
- 정비사: 헬기 1대에 정비사 1명을 배치
○ 단, 항공구조구급대는 소방헬기 조종사 및 정비사의 신분을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소방공무원, 경력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포괄하여 인력을 산정하고 인력 산정시에도 임기제공무원과 경력직 공무원을 반영토록 규정을 개정
6) 현장대응단
○ 현장대응단은 화재 등 재난 수요 발생시 현장안전통제 및 상황관리, 사고조사를 목적으로 현재 각 소방서별로 운영되고 있음
- 화재 등 재난 대응 수요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진압대, 구조대와 함께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소방력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근 인력으로 산정
- 이로 인해 수행하는 업무의 강도 및 위험 수준에 비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인식
○ 207개 소방관서별로 현장대응단 인력을 지휘 1명, 운전 1명, 조사 2명, 현장안전 점검 1명씩 구성하여 3교대 배치하여 신소방력 산정 기준에 반영
-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력 기준 1,035명으로, 3교대 근무시 3,105명이 소요되나 대부분 기존 정원에 반영되어 있는 인력으로 정원 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무선통신담당인력(소방서 상황실)
- 현장대응단에 배치되는 무선통신 담당 인력을 각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관서 수에 대응하여 1명씩 배치(207명×3교대)
○ 안정적인 현장인력 확보 근거 마련(3교대 체제), 현장대응단 인력의 사기 제고 가능
7) 상황실
○ 상황실 인력의 신소방력 반영 시 종합상황센터, 구급상황센터는 본부 단위의 소방력으로 신규 기준 적용하고, 무선통신담당인력에 대해서는 소방서 단위로 신규 기준을 적용함
6. 교대근무체제 개선 방안
○ 설문조사 결과 현행 당비비 교대근무체제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나, 24시간 근무시 소방공무원의 피로도 가중 및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품질 저하가 우려
-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끼는 시간대는 0~4시(50% 이상 응답)
○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감안하여 교대근무형태에 가장 적절한 출동 횟수는 화재 2건 이하, 구급 5건 이하, 구조 5건 이하임. 관할소방서를 기준(구급대는 안전센터 기준)으로 해당 출동건수에 해당하는 소방관서는 다음과 같음
- 화재출동: 일 평균 화재출동 2건 이하에 해당하는 소방서 93개
- 구급출동: 일 평균 구급출동 5건 이하에 해당하는 구급대 375개
- 구조출동: 일 평균 구조출동 5건 이하에 해당하는 구조대 144개
○ 일평균 출동횟수 변화에 따른 피로도 비교 결과 당비비 시범대상 지역의 경우 평균적인 피로도 수준은 낮으나, 출동 횟수가 5회를 넘어가면 피로도 수준이 급격하게 증가
- 소방서별 출동 빈도에 따른 피로도 증가를 고려하여 당비비 교대근무 체제 적용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특히 당비비 체제는 근무 중 일 평균 출동 횟수가 비-당비비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진압 효과와 소방공무원 안전을 고려한 교대근무체제 도입이 필요
○ 당비비 시행시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별도의 행정인력 등 비용이 투입되고, 업무 단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출동 횟수 증가시 피로도 증가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관할 소방서 내 모든 안전센터가 일 평균 화재출동 1건 이하, 구조, 구급 출동 각 3건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1단계), 단계적으로 관할소방서 평균 출동 횟수 2건 이하, 구조, 구급 출동 횟수 5건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단계별 확대 실시 필요
(출처 : 요약문 1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4
- 제1장 연구의 개요 ... 34
- 제1절 연구목적 및 체계 ... 34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4
- 2. 연구 범위 및 체계 ... 36
- 3. 연구의 기대효과 ... 36
- 제2절 신 소방력 연구 방법 ... 37
- 제2장 소방환경 분석 ... 38
- 제1절 환경분석의 필요성과 방법 ... 38
- 1. 환경분석의 필요성 ... 38
- 2. 환경분석의 방법 ... 39
- 제2절 소방관련 내·외부의 환경분석 ... 41
- 1. 외부환경 분석 ... 41
- 2. 내부환경분석 ... 49
- 제3절 SWOT분석 ... 65
- 제3장 소방력 법령 분석 ... 68
- 제1절 법령분석의 개요 ... 68
- 제2절 소방력 기준에 관한 법령분석 ... 69
- 1.‘소방력’의 법적 정의 ... 69
- 2. 소방력 산정기준 ... 71
- 3. 소방력 산정에 관한 법령상 문제점 ... 83
- 제4장 해외사례분석 ... 86
- 제1절 소방력 배치의 국제기준 ... 86
- 1. 해외사례 검토의 필요성 ... 86
- 2. 사례의 선정 ... 87
- 제2절 주요국의 소방력 기준 ... 89
- 1. 미국 ... 89
- 2. 영국 ... 97
- 3. 일본 ... 103
-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 106
- 제5장 신소방력 산출 ... 108
- 제1절 소방력 출동 수요에 예측 모델 구축 ... 108
- 1. 인구, 면적을 고려한 소방력 예측 모델 ... 108
- 2. 독립적인 공간을 가정할 경우 소방력 수요 예측의 한계 ... 109
- 3. 공간 자기상관성을 가정한 소방력 출동 수요 분석 모형 ... 110
- 제2절 출동 단위의 재정립 ... 112
- 1. 출동 단위 ... 112
- 2. 출동 단위별 적정 소방력 배치 기준 적용 ... 112
- 제3절 공간회귀분석 결과 ... 114
- 1. 화재진압 출동 ... 115
- 2. 구급 출동 ... 134
- 3. 구조 출동 ... 153
- 제4절 신소방력 기준 산정 ... 154
- 1. 진압대 ... 154
- 2. 구급대 ... 165
- 3. 구조대 ... 170
- 4. 지역대 ... 175
- 5. 항공구조구급대 ... 179
- 6. 현장대응단 ... 181
- 7. 상황실 ... 182
- 8. 신소방력 적용 결과 사례 ... 186
- 제6장 교대근무체제 개선 방안 ... 188
- 제1절 조사 개요 ... 188
- 제2절 1차 설문조사 ... 189
- 제3절 2차 설문조사 ... 192
- 제4절 당비비 교대근무체제 개선 방안 ... 203
- 제7장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204
- 제1절 본문 개정(안) ... 204
- 제2절 별표 1 개정(안) ... 205
- 제3절 별표 2 개정(안) ... 209
- 제4절 별표 3 개정(안) ... 210
- 제5절 별표 4 신설(안) ... 213
- 참고문헌 ... 215
- 끝페이지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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