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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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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노학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6-06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
등록번호 | TRKO201900001163 |
DB 구축일자 | 2019-06-29 |
제 1 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ㅇ 국가에서는 인구의 지나친 서울 집중에 따른 과밀화를 억제하고, 도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주변지역에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공간의 외연적 확산은 필연적으로 광역교통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 이에 국가에서는 광역교통수요를 신속히 처리하여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1997년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역교통시설인 광역철도
제 1 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ㅇ 국가에서는 인구의 지나친 서울 집중에 따른 과밀화를 억제하고, 도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주변지역에 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공간의 외연적 확산은 필연적으로 광역교통수요를 유발하게 된다.
- 이에 국가에서는 광역교통수요를 신속히 처리하여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 지역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1997년 7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광역교통시설인 광역철도 건설을 추진해 왔다.
ㅇ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광역철도는 2개 시도에 걸치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광역교통시설 중의 하나이다.
-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광역도로, 광역철도, 환승시설, 간선급행버스시설 등의 교통시설로 정의된다.
- “광역철도”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전체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역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이고, 표정속도가 시속 50km(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km) 이상이며,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의미한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나목, 시행령 4조)
ㅇ 한편,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69호, 2014.5.14. 제정 시행)」에서 광역철도 사업의 시행·운영주체(제3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및 기존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할 것
- 기존선 개량형 : 기존의 국가철도망으로서 국가가 시행할 것. 다만 한정된 지역 내에서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 신설형 :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운영하되, 지방 자치단체의 시행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한다. 다만,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ㅇ 2016년 6월 현재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진접선, 하남선, 별내선은 서울 도시철도 4,5,8호선이 경기도 까지 연장되는 광역철도 노선이다. 이들 3개 노선은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노선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 시행주체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다.(「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추진계획(2012 ~2016)」, 광역교통정책실무위원회 확정안건, 2014.7)
- 진접선 : 국가시행사업 → 국토교통부(한국철도시설공단)
- 하남선 : 지자체시행사업 → 지자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 별내선 : 지자체시행사업 → 지자체 (서울특별시, 경기도)
ㅇ 다음 [표 1-1]은 2014년 3월 기준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비의 경우 국가시행 광역철도 및 지자체시행 광역철도 모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은 7:3으로 되어있다. 한편, 운영비의 경우 국가시행 광역철도는 중앙정부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며,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는 국비 지원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 진접선은 2012년 9월 지자체시행 광역철도에서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변경되었지만, 운영은 지자체 책임 하에 추진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해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여 한다.
- 하남선 및 별내선은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로서,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시‧군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ㅇ 진접선/하남선/별내선은 진접, 하남, 별내 택지개발지구 및 그 주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들 광역철도 노선이 개통되면, 운영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시행 광역철도 사업과는 달리 3개 노선의 철도 운영비용은 해당 노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하여 하고,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철도의 특성상 건설 후 자체 운임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ㅇ 따라서 장래 진접선/하남선/별내선 운영적자에 예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 노선 개통에 수반되는 철도 운영수입과 운영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비 절감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 제 1 장 과업의 개요 2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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