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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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송효진
,
동제연
,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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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9-0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02450 |
DB 구축일자 |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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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Sexual Right.Sexual Health.Reproductive Right.Reproductive Health.Gender.
|
초록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UN 34차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에는 결혼과 가족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내용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포함되었고, 1994년에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된 카이로 행동강령(Programme of Action)에 재생산 권리 (Reproductive Rights)의 개념이 처음 등장함으로써 이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함.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북경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에서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UN 34차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에는 결혼과 가족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내용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포함되었고, 1994년에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된 카이로 행동강령(Programme of Action)에 재생산 권리 (Reproductive Rights)의 개념이 처음 등장함으로써 이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함.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북경 행동강령(Platform for Action)에서 어떠한 강제와 차별, 폭력으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이하 SRHR)의 이슈가 포함됨.
○ 그러나 모든 국가(정부)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인권으로서 수용 한 것은 아니며, 특별히 성 권리에 대한 국가(정부) 간의 이견 차이는 큼. 이에 CEDAW는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서의 여성에게 불평등 하고 차별적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함.
○ 우리나라의 재생산 정책은 여성의 몸을 인구조절의 도구로 대상화하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결혼한 모성의 건강 문제로만 협소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으며, 성 관련 정책은 사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UN 등 국제사회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 과는 거리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책 과제 들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살펴보고, 근거하여 국제 사회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검토하여 제시함.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의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쟁점을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 사례를 분석 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에서의 성별 및 생애별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이상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우리나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 연구 방법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UN, UNFPA, WHO 및 EU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활용함.
-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월경건강 및 위생관리, 피임과 안전한 성, 인공임신중절(낙태), 그리고 난임으로 최종 선정하여,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쟁점을 살펴봄.
- 성과 재생산과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계획과 전략을 갖고 아일랜드와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살펴봄.
- 성 건강과 성 권리, 그리고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에서의 성별 및 생애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들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인권으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의 현 실태를 통해 정책적 수요 지점을 확인함 .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연구의 의의
- 기존 관련 연구들은 임신과 출산과 같은 재생산 영역으로 그 주제가 국한 되었고, 무엇보다도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측면에서의 성 차별적 및성 불평등한 문제들을 법률적 및 제도적 영역에서 파악하고 이를 논의의 장으로 가져온 연구들도 매우 부족하였음.
- 특히, 피임, 임신중절(낙태) 등과 같이 특정 이슈에 대한 조사 외에 전 영역으로 이슈를 넓혀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였음.
- 이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내용들을 확대·보완하였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의 방향을 검토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한 것에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 있음.
○ 연구의 한계
- 피임과 성관계, 임신과 임신중절, 출산과 난임 등 성과 재생산의 영역을 최대한 포함하고자 했지만,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들로 정리됨에 따라 그 범위가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성과 재생산 영역에서 중요한 출산과 양육 등은 포괄하지 못하였음.
- 또한 성과 재생산의 건강은 청소년, 노인, 저소득층(노숙자), 성병환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 이지만, 연구 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이들 대상을 포괄하지는 못하였으 므로, 향후 관련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함.
(출처 : 연구요약 6p)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directions and related challenges to guarantee women′ 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hereafter’ SRHR) in Korea. In this study, we conducted research in three areas. First, we looked at the point of view about the SRHR of the international so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cy directions and related challenges to guarantee women′ 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hereafter’ SRHR) in Korea. In this study, we conducted research in three areas. First, we looked at the point of view about the SRH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nd tried to get some implications. Second, we examined discrimination, inequality, and human rights violation factors of women in terms of legal laws and systems, only for major issues related to SRHR (i.e., menstruation, contraception an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bortion and infertility). And through the related domestic law and systems of some developed countries, we have derived what we suggest. The third is to investigat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RHR, and to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study,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nd tasks were suggested.
First, the paradigm shift from maternal health to SRHR. In order to do this, we must first guarantee SRHR as human rights. And it should be transformed into SRHR policy based on women’s autonomy, not the nationalistic population policy so far. In addition, SRHR policies should be broadly based on the diverse population groups of the whole lifetime, not from the normal family. Lastly, males’ participation is essential for promoting females’ SRHR, and therefore their participation should be promoted.
Second,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SRHR should be improv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view whether the entire laws and systems do not infringe women's health and rights. In particular, current abortion laws should be abolished in order to guarantee women's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health and life, and of happiness. In addition, the current Maternal and Child Health Law should be completely revised to ensure the SRHR. Be accompanied with the above improvement, SRHR Act (or Women's Health Promotion Act) should be firstly enacted. Next, a national SRHR (or Women’s health promotion) plan should be developed. Furthermor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law must be enacted, including the SRHR. And other laws and regulations that violate women’s health and rights through in-depth review should be actively improved. Finally, it should build a cooperation system between ministries for promotion of SRHR, and also play a role as a communicator with the public.
Third, education and information on SRHR should be provided. For thi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exual culture environment that is mutually agreed and respectful in gender-equal relations, away from the traditional gender beliefs. In addition, the right to know should
be guaranteed based on evidence to strengthen women's SRHR.
Particularly, compulsory sex education of the whole life based on the viewpoint of gender equality is indispensable. At this time, the gender education about body integration, sexual diversity, and SRH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 and, as a matter of 'human rights', educating and accessing to contraceptive practice should be carried out.
Furthermore,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ublic campaign to improve awareness of SRH and to eliminate social barriers.
Fourth, the quality of health care resources and access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to guarantee the SRHR. In this regard, it is very important to provide medical services for women’s safe. A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quality healthcare resources and improve the delivery system for the improvement of SRH. Respect for women's rights to childbirth and quality maternal health services should also be strengthened.
Finally, it is necessary to pursue mid- to long-term research related to SRHR and produce statistics. In this regard, first, we should promote research on medical and social integration related to SRHR at the national level. And comprehensive statistical indicator production and integrated information channels on SRHR should be established. Meanwhile, adding the field of SRH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plan, developing a practical indicator for SRH of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and conducting longitudinal studies on the effects of SRH during the entire period of reproductive life on later health should be needed in the future.
(출처 : ABSTRACT 656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42
- 표목차 ... 47
- 그림목차 ... 50
- 부표목차 ... 53
- I 서 론 ... 64
- 1. 연구 배경과 목적 ... 66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69
- 가. 연구 내용 ... 69
- 나. 연구 방법 ... 69
- 3. 연구 의의와 한계 ... 70
- II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정의와 국제사회의 정책방향 ... 72
- 1.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정의와 개념 ... 74
- 2. 국제 인권기준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 78
- 가. 건강의 권리 ... 79
- 나. 생명권 및 고문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81
- 다. 사생활의 권리 ... 82
- 라. 성평등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83
- 3.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영향 및 구성 요소 ... 85
- 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영향 요소 ... 85
- 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구성 요소 ... 87
- 4.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방향 ... 90
- III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국내외 정책 분석 ... 96
- 1.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성인지적 분석 ... 98
- 가. 월경 ... 98
- 나. 피임 및 성매개감염성질환 ... 105
- 다. 임신중절(낙태) ... 110
- 라. 난임 ... 117
- 2. 해외 주요 국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정책 분석 ... 122
- 가. 아일랜드 ... 123
- 나. 호주 ... 139
- 다. 미국 ... 150
- 라. 소결 ... 163
- IV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쟁점 ... 168
- 1.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 관련 법제도 현황 ... 170
- 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 법제 ... 170
- 나. 성·재생산 건강 관련 이슈 별 법제도 현황 ... 176
- 2.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법제도 쟁점 ... 187
- 가.『모자보건법』의 관점 및 성·재생산 건강 관련 정책 근거법으로서의 한계 ... 187
- 나. 월경과 생리대 안전 관련 법제도 쟁점 ... 191
- 다. 피임과 안전한 성 관련 법제도 쟁점 ... 194
- 라. 인공임신중절/낙태 관련 법제도 쟁점 ... 196
- 마. 난임 관련 법제도 쟁점 ... 200
- 3. 소결 ... 201
- V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인식과 경험 조사·분석 ... 204
- 1. 조사 개요 ... 206
- 가. 모집단 및 표본추출 ... 206
- 나. 조사 방법 및 내용 ... 209
- 다. 분석 방법 ... 212
- 2. 조사 결과 ... 212
- 가. 응답자 특성 ... 212
- 나. 인식 ... 213
- 다. 경험 ... 265
- 라. 수요 ... 294
- 3. 소결 ... 311
- 가. 인식 ... 311
- 나. 경험 ... 314
- 다. 수요 ... 317
- VI 정책 방향 및 과제 ... 320
- 1.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로 패러다임 전환 ... 324
- 가. ‘인권’으로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인식 ... 324
- 나. 국가주의적 인구정책이 아닌 여성의 자유권에 기반 한 성·재생산 건강 권리 정책으로 전환 ... 326
- 다. 정상가족 중심의 성과 재생산 정책에서 벗어나 전 생애의 다양한 인구집단까지 포괄적 접근 ... 327
- 라.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남성의 참여 증진 ... 328
- 2.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법·제도 정비 ... 329
- 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침해하는 법·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 ... 329
- 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권 보장을 위해 현행 낙태금지법(『형법」제269조, 제270조) 폐지 ... 331
- 다.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 332
- 라. ‘성·재생산건강법(또는 여성건강증진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성·재생산건강(여성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원칙 마련 ... 334
- 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포함 ... 336
- 바. 기타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침해하는 법·제도 및 규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 개선 ... 336
- 사.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증진을 위한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 담당 ... 341
- 3.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교육·정보 제공 ... 341
- 가. 전통적 성 통념에서 벗어난 성 평등한 관계에서의 상호 합의되고 존중하는 성 문화 환경 조성 ... 341
- 나. 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결정권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근거 기반의 충분한 알권리 보장 ... 343
- 다.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전 생애의 포괄적 성교육 의무화 ... 344
- 라. 몸의 통합성과 성적 다양성 및 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교육 강화 ... 347
- 마. ‘인권’의 문제로서 피임실천 관련 교육과 접근의 권리 강화 ... 348
- 바. 학교 건강검진 과정에 월경과 성 관련 상담과 교육 추가 ... 349
- 사. 성과 재생산 건강관리 필요성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장벽 제거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강화 ... 350
- 4.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질제고 및 접근권 강화 ... 351
- 가.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351
- 나. 성과 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확대 및 전달체계 마련 ... 352
- 다.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존중과 양질의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 354
- 5.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중장기적 연구추진 및 통계 생산 ... 355
- 가. 국가 차원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의료·사회적 통합 연구 추진 ... 355
- 나. 국가 차원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관련 포괄적 통계 지표 생산 및 통합 정보 창구 마련 ... 356
- 다.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강화 ... 359
- 라. 인공임신중절 상담과 시술 및 건강·치료 전반에 관한 보고체계 구축 및 관련 통계 공표 ... 359
- 마.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조사의 정례화 ... 361
- 바. 국민의 성·재생산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에 성·재생산 건강 분야 추가 ... 362
- 사.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상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측정을 위한 한국적 맥락의 실질적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 364
- 아. 초경에서부터 완경에 이르는 여성의 전 가임기의 성과 재생산 건강과 이후 여성 건강 영향에 관한 종단 연구 실시 ... 365
- 자. 전문가를 위한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 및 의료서비스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 367
- 참고문헌 ... 372
- 부 록 ... 402
- 부록 1. 일반논평 제22호(2016) 성·재생산 건강 권리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2조) ... 404
- 부록 2. 여성노인의 성 의식과 성 권리 조사결과 ... 423
- 부록 3. 결과표 ... 425
- 부록 4. 설문지 ... 639
- Abstract ... 656
- 끝페이지 ...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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