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DataON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dison 바로가기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
연구책임자 | 정정규 |
참여연구자 | 김홍범 , 전승훈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06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900003250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2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19-07-0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250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 및 추가제출자료에 대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〇 주관부처가 제시한 '안전보호'의 정의와 사업 목표는 불명료하고 일관성이 없는 반면 기술개발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상용화 사업으로 기획된 동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미흡할 위험이 존재함
〇 산·학·연·관 총 52인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조사결과
□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획보고서 및 추가제출자료에 대한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〇 주관부처가 제시한 '안전보호'의 정의와 사업 목표는 불명료하고 일관성이 없는 반면 기술개발의 범위는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상용화 사업으로 기획된 동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미흡할 위험이 존재함
〇 산·학·연·관 총 52인에 달하는 동 사업의 기획 및 자문 참여인원 중 안전보호 제품 제조 기업 소속 인원은 1인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전문가가 소재(섬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보호 표준·인증 및 평가와 관련된 기술 전문성이 미흡함
〇 동 사업의 기술개발계획 및 장비구축 활동은 상향식으로 선정된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부적절한 대상에 대한 기술개발 및 장비구축 수요 조사 결과에 근거하고 있어 22개 기술개발 세부과제와 32개 장비가 도출된 과정과 근거가 미흡함
- 기술개발 또는 장비구축의 수요처가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사업이 제안한 활동과 연관성이 미흡한 기관을 포함한 수요조사 결과를 제시하였음
- 두 차례에 걸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312개와 272개 기술을 수집한 후 22개 과제를 도출한 과정이 불분명하며 논리와 근거가 미흡함
- 장비수요조사의 실증적 근거가 미흡하여, 설문조사에서 확보했다고 하는 210개 유효응답 내용의 원본이 제시된 바 없고 34개 장비에 대한 수요여부를 묻고 이외 장비 의견을 반영한 근거가 없는 등 32종의 장비의 구축이 상향식 수요에 입각하여 도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제품의 기능과 성능이 법제적·행정적 요건을 사전에 충족함을 표준 인증 등을 통해 실증한 이후에야 시장 공급이 유의미한 안전 분야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시행령 등 해당 요건과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사전 검토 내역이 미흡하며, 관련한 근거와 논리가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〇 상용화 사업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종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동 사업의 예상성과물에서 기대될 수 있는 기술적 또는 경제적 차별화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〇 기술개발의 대상이 제품인지 소재인지 불분명한 세부과제가 존재하며, 주관부처가 제시한 대상 소재와 제품의 매칭에 기술적인 오류가 있거나, 물리적으로 모순되는 물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 세부 과제의 구체성과 기술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의 기반구축 활동은 장비이용 수요의 근거가 미흡하며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없는 제품 평가장비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미흡할 가능성이 존재함
〇 동 사업의 장비구축 계획에서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과 연관성이 없거나 장비이용수요의 근거가 없어 도입이 부적절한 항목이 존재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대상 범위가 광범위하여, 안전보호를 위한 섬유기반 제품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활동의 관점에서 볼 때 타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동 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 세부과제가 존재함
〇 안전처의 '소방안전 및 119 구조구급 기술 연구개발사업'('16년 196억 원)은 소방 안전방비 및 설비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활동으로 동 사업의 방열·방염 분야의 기술개발 세부과제 및 기반구축 활동과 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〇 미래부의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16년 35억 원)'은 재난안전분야 기술개 발 및 관련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소방·방호장비 기술개발과 더불어 동 사업의 안전보호제품 개발 및 평가·인증기술개발과의 유사·중복성이 존재함
〇 산업부의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16년 1,194억 원),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16년 2,881억 원),'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16년 428.7억 원)과 중기청의,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16년 2,260억 원) 등은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으로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광범위한 분야의 섬유기반 제품 개발을 포함하고 있어 세부 과제 단위의 중복성이 존재함
〇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16년 745억 원)은 산업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인프라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동 사업의 기반구축 및 시험·인증 활동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존재함
〇 동 사업은 이외의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와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는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내용이나 대상시장 등의 측면에서 기존 세부과제와의 차별화 요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안전보호 제품의 평가와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기능 중이며 소재 및 제품개발을 수행하고 있어 동 사업이 수행하고자 하는 안전 보호 인증·평가기술 개발 및 소재·제품 개발 활동과 유사·중복성이 존재하며, 기존의 기술개발활동 및 기반구축 내역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〇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방재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동 사업의 기반구축 및 표준·인증 관련 기술개발 활동과 제품개발 활동의 유사·중복성을 지니는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기능 중임
□ 동 사업이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제시한 기술개발 활동의 범위에 해당되는 안전보호제품 시장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치창출편익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2. 주관부처 사업계획 1차 대안에 대한 조사 및 결과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1차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1차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〇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22개에서 14개 세부과제로 조정하였음
〇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반구축 활동의 규모를 축소하였음
- '기술지원센터'의 구축 대상지를 익산국가혁신산단 내 융복합벨트(전북 익산 소재) 에서 기반구축 주관기관인 ECO융합섬유연구원 구내(전북 익산 소재)로 변경하고, 소요 예산을 총 278억 원에서 121억 원으로, 7개 동(최고층 5층)에서 4개 동(최고층 3층)으로 규모를 축소하였음
- '기술지원센터'의 구축대상 장비를 총 32종에서 22종으로 축소하였으며, 일부 장비의 단가를 조정하였음
〇 주관부처는 동 사업에서 국고와 지방비로 조달되는 '안전보호제품산업 리딩기업창 업보육', '기술사업화지원' 및 국고로 조달되는 '안전보호복 종합정보망 시스템 구축' 활동으로 구성된 '기업역량강화' 항목을 제외하였음
□ 주관부처 대안은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원안의 2,018억 원에서 792억 원(39%) 감소한 약 1,226억 원으로 제시하였음
〇 동 사업의 기술개발 규모는 세부과제 수 22개에서 14개로 조정되면서 원안의 1,122 억 원에서 796억 원으로 축소되었음
〇 동 사업의 기반구축 규모는 시설규모 축소와 장비 조정으로 인해 원안의 약 756억 원에서 430억 원 가량으로 326억 원(43%) 감소하였음
- 시설구축과 운영비(인건비, 경상운영비 등)를 포함한 시설구축 총사업비는 원안의 331.78억 원에서 189.8억 원으로 약 142억 원(43%) 가량 감소하였음
- 장비구축 총사업비는 424.02억 원에서 239.82억 원으로 184억 원 가량(43%) 감소함
□ 기반구축 활동 중 시설구축계획은 대상부지가 기반구축 주관기관 구내로 변경되었으며, 기업지원 활동의 제외 및 구축대상 장비 조정 등을 통해 규모가 조정되었음
□ 장비구축계획은 원안(32종, 424.02억 원) 대비 57%(22종, 239.82억 원) 규모로 조정되었으나 장비 도출의 논리와 과정에 대한 설명과 구축대상 장비 적절성이 미흡함
〇 시설구축계획의 기간 단축을 반영하여 장비구축연차가 조정되었음
〇 계 22종의 장비 선정 과정 등이 불분명함
〇 동 사업의 기술개발 내역과 연관성이 미흡한 장비구축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11. '화학보호복 완제품 성능평가 시스템', #12. '화학보호복 원단 성능평가 시스템', #15. '정전기 방지작업복 성능평가 시스템', #20. '극한환경 쾌적성 평가 시스템', #21. '인체착용 쾌적성 실증평가 시스템' 등은 동 사업의 주관부처 대안 기획 보고서 등에서 수록한 동 사업의 기술개발 내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
나. 주관부처 사업계획 1차 대안 분석 결과
□ 기술개발 대상의 정의, 도출 근거·과정, 성과물 및 목표사양이 불분명한 등 기술개발 계획의 완성도가 제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〇 주관부처가 정의한 '안전보호'와 연관성이 미흡한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포함하였음
- '방진 및 전자파 보호 소재 및 제품' 등 개인 보호가 아닌 장비나 시설 보호 목적의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〇 주관부처가 제시한 안전보호 기술개발 활동의 도출 과정이 불분명한 기획보고서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하였음
- 5개 분과, 14개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도출된 절차와 선정 논리가 불분명하여 세부과 제가 산업 현장의 기술수요를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움
〇 기술개발 성과물이 불분명하며 부적합한 목표사양을 포함하고 있음
- 기술개발 대상이 소재인지 제품인지 불분명한 세부과제가 존재함
- 기술개발 내용과 연관성이 없거나 미흡한 기술개발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기반구축의 당위성과 구축대상 장비의 도출 근거가 미흡함
〇 구축대상 장비의 도출 과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등 선정 근거가 미흡함
- 기구축 장비와 중복되거나, 실수요가 희박하거나,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과 연관성이 미흡한 시설·장비구축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 전국적으로 분포된 기관·시설에서 수행 중인 안전보호 평가·인증 및 연구개발 활동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을 통한 신규 도입의 필요성이 불분명한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음
□ 비용 검토 결과 총사업비가 과다 추정됨
〇 사업주체가 제시한 총사업비는 1,225.62억 원으로, 기반구축의 검토 결과 247.76억 원이 감소한 977.86억 원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2종의 장비구축계획 검토시 도입타당 장비는 7종 가량으로 조사되었음
〇 기존 유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 예산 집행 이력 등 기술개발 규모 적정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미흡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과다 추정하였음
〇 주관부처가 기반구축으로 인한 장비이용편익을 제시하였으나, 연구개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서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주관부처 1차 대안에 대한 총비용의 원안검토 수준의 점검 결과, 944.9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〇 주관부처는 대상시장의 범위와 시장점유율 전망을 명확한 근거 없이 포괄적이고 낙관적으로 가정하여 가치창출편익을 과다 추정하였음
- 안전보호 제품을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활동에 산업용섬유 소재 시장 전체를 포함하여 대상시장 범위를 과다 산정하였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규제 실시 전면 의무화" 등의 막연한 계기에 의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의 근거가 없음
□ 동 사업 기술개발 활동의 범위에 해당되는 안전보호제품 시장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치창출편익을 검토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3. 주관부처 사업계획 2차 대안에 대한 조사
가. 주관부처 사업계획 2차 대안의 개요
□ 주관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회의에서 지적된 주관부처 1차 대안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한 2차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주관부처 2차 대안은 동 사업의 총사업비를 대안의 1,226억 원에서 202.49억 원 (17%) 감소한 약 1,023.51억 원으로 제시하였음
〇 주관부처는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변경하였음
- 사업 비전을 "국민 안전과 함께 하는 섬유소재산업 활성화"로 변경하였음
- 사업 목표를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재해율 저감(사고사망십만인율) 및 기술경쟁력 제고로 변경하였음
〇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 규모를 조정하였음
- 5개 분과 14개 과제의 수는 동일하나, 예산 규모를 796억 원(국고 593억, 민자 203억 원)에서 709억 원(국고 514.3, 민자 194.7억 원)으로 축소하였음
- 안전보호제품을 대상 위험요인별로 분과를 구성했던 1차 대안과 달리 2차 대안에서는 통계를 근거로 산업안전 사고 빈출 유형인 "다발성재해"와 "열환경위험" 분과를 구성하고, 이밖에 공동활용 기반기술 등 도합 5개 분과를 구성하였음
〇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기반구축 활동의 규모를 조정하였음
- '기술지원센터' 구축 대상지는 ECO융합섬유연구원 구내(전북 익산 소재)로 동일함
- 동수 감소 및 예산 조정을 통해 시설규모를 축소하였음
- 구축대상 장비를 총 22종에서 14종으로 축소하였음
〇 주관부처는 '기업역량강화지원' 활동을 사업계획에 추가하였음(총 20억 원)
- 정부가 62%, 지방이 38%를 부담하는 지역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활동으로 해외출장비 지원, 기술지도 등으로 구성
〇 동 사업의 기반구축 규모는 시설규모 축소와 장비 조정을 통해 주관부처 1차 대안의 429.62억 원에서 314.51 억 원으로 326억 원(43%) 감소하였음
나. 주관부처 2차 대안의 기술적 타당성 분석
□ 사업의 비전과 목표, 목표와 세부활동 간의 논리적인 상호 연계가 불분명함
〇 수정된 사업의 비전과 사업 목표의 논리적인 연관성이 미흡함
- 사업의 비전인 "국민 안전과 함께 하는 섬유소재산업 활성화"와 사업 목표인 "피해 저감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 기술개발"의 대소범주·상하계층 등 논리적 인과관계가 불분명함
- 사고사망십만인율과 기술경쟁력 수준의 경우 동일 기획보고서 내에서 사업목표로 제외된 내역이 존재하는 등 일관성이 미흡함
〇 논리적으로 부적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시된 사업 목표가 존재함
- '사고사망십만인율'을 현재(2015년) 10.1인에서 현재 선진국 하위권인 3.8인 수준으로 2034년까지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사업 기간(2022년 종료)과 기술 수명주기 조사 결과(9년)를 감안하면 사업의 직접효과로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의 '사고사망십만인율'은 단순히 안전보호구 또는 소재의 저열한 성능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문제보다는 고용주의 의식 부족 또는 법제적 취약성에 기인한 소프트웨어적 문제에 주로 기인하는 바 주관부처가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기술개발 활동으로 인한 사고사망십만인율의 직접적 감소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함
- "기술경쟁력"의 대상과 근거가 불분명하여 안전보호 제품 기술경쟁력인지 섬유소재 기술경쟁력인지 알 수 없고, "세계 최고수준 대비 국내 기술경쟁력"의 기준선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동 사업의 기술개발 부문은 대안과 마찬가지로 5개 분과 14개 세부과제로 조정되었으며 분과 구성 등에서 기존 대안 대비 차별화를 시도하였음
〇 안전보호 제품의 응용분야로 5개 분과를 구성했던 기존 사업계획 대비 주관부처 대안은 안전보호 제품 수요와 소재개발 수요, 그리고 시장 수요의 구분이 불분명함
- "다발성 재해", "열환경 위험"의 "대응 기반기술"은 안전보호 제품 수요에 해당됨
- "지능 기반기술"과 "적합성 평가 기반기술"은 범주간 상하·포함관계 등이 모호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5개 분과, 14개 세부과제의 도출 과정이 불분명함
〇 세부활동 도출 과정과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이 불분명함
- "기획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의 정의, 구성인원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모호하며 기획보고서 및 추가자료의 일관성이 미흡함
〇 세부과제 선정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의 근거가 미흡함
- "정량적 평가"의 경우, 기획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 및 산업안전보 건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 156호, 15. 6. 3.) 제 27조에 의하여 근로 감독관이 조사한 사망재해를 기준으로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19가지 사망재해 발생 형태 중 인원수로 구간을 나누어 차등으로 우선순위 선정"한 것으로 기술함
- 그러나 해당 표의 "끼임", "깔림", "무너짐", "빠짐 익사", "폭발 파열" 등의 재해 유형은 동 사업의 세부활동과 연관성이 불분명함
〇 14종의 섬유가공 및 안전보호제품 평가 장비 구축계획의 근거가 미흡하며 사업의 변경된 비전과 구축대상 장비 포트폴리오와의 일관성 역시 미흡함
- 사업의 비전을 소재 중심으로 변경한 것과 달리, 구축대상 장비 14종 중 소재가공 장비는 3종으로 한정되어 있음
□ 제시된 기술개발계획의 일관성이 미흡한 세부과제가 존재함
〇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의 2단계 추진 과정의 일관성이 미흡함
- 예를 들어, "성과목표 및 지표 총괄표"의 경우 3차년도까지를 1단계로 명시하였으나, "사업 추진 절차 및 관리 시스템"에서는 2차년도까지를 1단계로 제시
〇 14개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기술로드맵"과 연관성과 일관성이 미흡함
- 분과와 세부과제를 망라한 전체 "기술로드맵"과 "세부추진과제"의 "기술로드 맵" 등의 일관성이 미흡함
□ 신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나, 도출·선정 근거와 과정 및 수행 당위성을 파악할 수 없고 기획보고서의 세부과제 도출 과정과 연관성이 미흡함
〇 '13, 생체신호 전자섬유활용 섬유기반 ICT 디바이스 일체화 기반 기술'(50억 원)은 기술개발 내용이 불분명하며 사업 내 타 세부과제와의 연관성이 모호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계획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수행 당위성이 미흡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〇 사업 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한 세부과제가 존재함
- 과제 #1 '물리적 충격 흡수용 Indent-Resistant 소재 개발'(50억 원)은 현재 TRL 1단계와 TRL 2단계에 머물러 있는 팽창성(auxetic) 소재 관련 기술개발의 대상과 목표, 구현 공정 및 대상 제품이 불분명하게 제시되었던 주관부처 1차 대안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상용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〇 제시된 수행 당위성이 미흡한 세부과제가 존재함
- 과제 #8 '전기절연용 마이크로 스페이서 제조 및 나노 하이브리드 공정 기술'은 "특고압 직접 활선 작업"을 전제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수요 자체가 불분명하며, 산업안전 관점에서는 기술개발보다 제도화(간접 활선 작업 강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논리적 선후행 관계 오류 등으로 인해 기술개발 수행 당위성이 미흡함
- 과제 #12 '기공성(Porosity) 활용 소음 에너지 흡수제어 공정 기술'은 작업장 소음 등에 대한 청각보호구로 기술개발 대상이 특화되어 있으나, 소재 및 제품 기술개 발의 신규성은 미흡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개발 소요기간(일괄 5년)은 TRL 5단계에서 6단계 도달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 활동의 수행기간으로 과다함
〇 사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감안할 때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TRL 8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기술개발을 목표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함
- TRL 8단계에 준하는 기술개발은, 기본적으로 안전보호복과 보호장구 등 제품 수준에 대한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명확한 수요가 구체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다. 주관부처 2차 대안의 기반구축계획 분석
□ 기반구축 활동 중 시설구축계획은 대상부지가 기반구축 주관기관 구내로 동일하되 규모를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음
〇 건면이 24% 가량 감소하였으나, 기존 대안('17.3.)의 예비비 및 철거비용 등의 산정 오류 등이 수정되면서 시설구축 비용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주관부처 2차 대안의 시설구축계획은 기본적으로 1차 대안('17.3.)의 시설구축계획이 지니고 있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〇 동 사업의 기술개발과 무관한 장비와, 구축대상 장비와 관련성이 없는 공간활용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정전기 방지복 평가시험실" 등 동 사업의 기술개발과 연관성이 없으며 구축대상 장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위한 공간이 포함되어 있음
□ 장비구축계획은 예산 규모상으로 원안의 총 22종, 239.82억 원 대비 46% 수준인 14 종, 109.63억 원(8종, 130.19억 원 감소)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음
〇 14종의 장비구축계획에 대한 상향식 이용수요조사나 하향식 활용계획 등 구축근거가 불분명한 기존 주관부처의 대안이 지닌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주관부처 2차 대안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1) 주관부처 2차 대안의 비용 검토
□ 주관부처 2차 대안의 총사업비는 1차 대안의 1,225.62억 원에서 202.11억 원(16.5%) 감소한 1,023.51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나, 예산규모 조정폭은 세부활동별로 상이함
〇 기술개발 세부과제는 총 14개로 기존 대안과 동일하나, 규모는 796억 원에서 709억 원으로 11% 가량 감소하였음
〇 기반구축 활동은 시설구축이 189.8억 원에서 184.9억 원(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포함)으로 2.6%, 장비구축이 239.82억 원에서 109.63억 원으로 54% 가량 감소하였음
- 예산 감소폭의 대부분은 장비구축 규모의 조정(22종에서 14종으로 축소)에 기인함
〇 안전보호 제품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인증지원 명목으로 제시한 기업지원 활동(20억 원)이 사업기획에 다시 포함되었음
〇 동 사업의 주관부처 2차 대안은 기획보고서 원안이나 1차 대안 대비 재원별·연차별·비목별 예산 계획을 보완하였음
□ 동 사업에서 제시한 예산 규모의 설정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동 사업과 사업목적 및 기술 범위 등을 기준으로 유사과제를 검토함
〇 주관부처는 기술개발과제 예산규모의 설정 근거로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 등을 제시하였음
- 산업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은 주관부처의 최대규모 소재기술개발 활동으로, 대표적 소재부품산업인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 및 첨단 뿌리산업의 핵심원천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방산업의 수요에 적합한 핵심소재를 공급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활동임
- 동 사업은 "피해 저감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기반기술"과 "융복합공정기술"을 개발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원천기술보다는 응용기술개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산업소재 핵심 기술개발사업 보다 다운스트림에 위치하며, "기존에 개발된 소재를 연계하여, ICT 등과 융·복합된 소재개발"을 수행하는 추진전략을 명시하는 등 안전보호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 존재함
〇 소재부품산업전문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된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사업의 경우 동 사업보다 원천적이며 복잡한 산-산 컨소시엄 요건을 전제로 단기간의 기업육성을 추진하는 활동임
- 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사업은 기술혁신역량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취지로 3년 내 목표달성을 취지로 함
〇 예산규모의 지속적인 삭감에도 불구하고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기술개발과제의 연평균 예산규모는 10.1억 원 가량에 달해 주관부처의 대형과제와 유사한 규모로 제시되었으나, 목표 TRL이 6단계에 머무르는 동 사업 기술개발의 대상과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대등한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계획변경 기획보고서와 별도로 시설 및 장비구축계획서를 주관부처가 제출하였으며, 외부전문가들에 의한 비용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음
〇 동 사업의 시설구축 계획에 대한 원안검토 결과, 계획안의 13,259백만 원 대비 5.969백만 원이 감소한 7,290백만 원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관부처와 마찬가지로 표준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 일반공장 등의 유형이 제공하는 기능과 구조로 시설 역할 수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사비 단가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〇 주관부처의 시설구축계획은 양식적 완성도가 제고된 측면은 인정되나 주관부처 1차 대안('17.3.)의 세부적인 문제점이 잔존함
- 공간활용 계획에 여전히 "정전기 방지복" 등 동 사업과 연관성이 미흡한 장비구축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동 사업의 운영비 관련 예산은 주관부처 1차 대안 대비 R&D 관점의 비목 적절성이 제고되었음
〇 그러나 활동의 범위와 규모 등에 따른 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주관부처 1차 대안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였음
〇 기본적으로 주관부처의 기존 대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요인력 및 장비구축내역 변경만을 반영하여 재계산하였으므로 변경폭이 큰 장비운영비의 변화가 경상운영비 전체의 감소(14.5억 원, 38%)를 주도하였음
- 경상운영비의 경우 계획보고서에서 장비운영유지비의 산정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권고안에 따라 계산하는 과정에서 (도입 장비취득금액) x (유지보 수요율)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미흡함
〇 사업계획 원안('16.6.)의 안전보호 기업역량강화지원 항목이 다시 추가되었으나 구체적인 역할이 불분명함
-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해외진출 기반 강화"와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활동 관련 내역은 연구개발보다 기업지원 활동에 해당됨
□ 주관부처 2차 대안의 기반구축 활동 연차별 투자계획은 1차 대안의 틀을 거의 유지하고 있어 장비구축계획 등의 변동만이 추가로 반영된 수준의 변경점만이 존재함
〇 국비 부담은 장비비의 50%, 기업지원활동비의 62%로, 이외는 전액 지방비 부담
〇 시설구축과 장비구축 예산집행이 각각 사업 2차년도와 4차년도에 종료되므로 최종 연도(5차년도)부터 장비구축이 완료되어 기반 전체 가동 가능
□ 계획변경을 통해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반구축 활동을 지침에 따라 재계산한 결과,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포함한 주관부처 2차 대안의 운영비는 원안의 5,229백만 원에서 617백만 원이 감소한 4,612백만 원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〇 원안검토 결과 시설유지보수 관련 비목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장비구축계획 조정으로 인한 장비운영비의 차이가 감소폭의 대부분을 차지함
□ 동 사업의 계획변경 총사업비는 주관부처가 1,023.51 억원을 제시하였으나, 검토 결과 168.9억 원 감소한 854.61억 원 가량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〇 주관부처 2차 대안에서 기업역량강화활동(20억 원)이 재추가되었으나, 동 사업의 기술개발·기반구축과 구체적인 연관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려운 해외출장비 및 민간기업의 제품인증 비용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원안검토에서 제외함
□ 주관부처 2차 대안의 총비용은 주관부처가 제시한 현가기준 106,555백만 원에서 기반구축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결과 81,331백만 원으로 24% 감소하였음
(2) 주관부처 2차 대안의 편익 검토
□ 주관부처 2차 대안의 편익은 기술개발의 성과물로서의 안전보호 제품 판매로 인한 가치창출편과 사업장 근로자의 산재감소로 인한 피해저감 편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본 사업을 통해 감소된 비용 저감"은 동 사업에 의한 효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편익에서 제외함
〇 주관부처는 "산업재해(업무상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비용 중 본 사업을 통해 감소된 비용 저감 효과"를 동 사업의 편익으로 간주하고 기존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의 피해비용 저감과 유사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가정과 산식에 논리적인 문 제점이 존재함
- 주관부처는 동 사업의 피해저감 편익을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정의하였음
〇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산업재해의 감소가 연구개발이 아닌 제도적·행정적 조치의 결과물이며 고용주의 인식에 의해 저감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피해 저감의 직접적 원인이 기술개발 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기술하였음
- 주관부처는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안전사고 감축을 위한 정부 노력, 국민들의 참여로 인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감소"한다고 기술하는 등 제도적·행정적 조치를 위한 직접적 효과를 인지하고 있음
- 주관부처는 또한 "산업재해율이 높은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안전보호 장비 구매 등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비용으로만 인식하고 늘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국내에서 아직도 안전보호 제품에 대한 생산기술력 부족으로 고성능 안전보호 제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제품 가격이 너무 높아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서술하였음
〇 주관부처가 제시한 피해비용 저감(산식)의 논리가 미흡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수입대체 등 가격경쟁형 제품 개발보다는 고성능·고부 가가치로 대변되는 고가제품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피해저감률과 보호장구활용률이 상충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등 논리적인 모순으로 귀결됨
-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기존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복 또는 보호장구 산업 표준을 취득하는 기술개발 목표를 제시하는 등 기존제품 대비 상대적 성능우위 제시가 미흡하며, 성능상의 이점에 의한 피해저감 수준을 파악할 수 없음
〇 보호장구 재해율에 해당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안전보호구(보호복) 대상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음
- 주관부처는 "고용노동부 '2015 산업재해현황분석'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중 복장보호구의 미착용 및 결함에 따른 직접원인이 되는 사망은 10.6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여 이를 보호장구 재해율로 가정하였음
-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해당 문구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복장보호구의 결함"으로만 기술되어 있어 안전보호제품의 성능개선에 초점을 맞춘 동 사업의 기술개 발 범위와 연관성이 없으며 인용된 수치의 오류가 존재함
- 피해비용 저감률을 정부시책(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통해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의 구현하고자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어 산업재해 발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기획보고서의 "동 사업에서는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과 같은 시책을 통한 산업재해율 감소로 피해비용 저감률이 높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2006년 〜 2015년까지의 산업재해율(OECD) 자료를 활용하여 연평균 7%씩 저감함에 따라 피해비용도 저감할 것으로 추정"한다는 순환논리를 제시함
- 보호장구 활용률을 R&D 기여율(35.4%)과 동일시한 기존의 논리를 활용한 근거가 불분명함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계획변경에 따른 기술개발내역상의 변경점을 반영하여 주관부처 대안의 가치창출편익을 재추정하였음
〇 주관부처의 경제성 분석은 주관부처 1차 대안에 대해 동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추정한 경제성 분석을 2차 대안의 변경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적용하여 사업계획과 분석결과의 일관성이 미흡하며 논리적인 오류가 존재함
〇 주관부처는 기획보고서를 통해 대상시장과 제품을 제시하였으나, 주관부처 1차 대안('17.3) 대비 범주구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안전보호복 및 보호장구(PPE) 시장조사분석 보고서들은 통상 용도와 대상시장 특성, 보호부위별로 세그먼트를 세분화하여 향후 성장 전망을 분석함
〇 기술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대상시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 응용분야(application) 구분 : 기술개발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화생방을 제외하고 가시성 (visibility) 분야는 포함함
- 보호부위에 따른 구분 :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가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구 보호부위를 청각(hearing), 추락(fall), 손 (hand), 기타(others)로 한정하고, 여기에 보호복(protective clothing)을 대상시장에 포함함
〇 주관부처는 계산에 적용한 일부 모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편익을 과다추정하였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지침을 토대로 유효한 모수를 이용하여 편익을 재추정함
- 연구개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에서 정의한 사업기여율의 정의와 무관한 계산 결과를 적용하여 편익을 과다추정함
- 사업기여율은 동 사업의 투입이 해당시장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재원투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주관부처의 사업기여율 산식에 오류가 있어 사업기여율을 과다추정함
□ 주관부처 2차 대안이 제시한 기술개발 활동의 범위에 해당되는 안전보호제품 시장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치창출편익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〇 사회적 기여율을 ±1.0%p 가감한 시나리오별 비용편익 비율(B/C) 또한 공공성이 강한 산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4. 주관부처 사업계획 2차 대 안에 대한 조사 결과
□ 조사 결과,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추진 타당성은 미흡함
〇 사업의 비전이 소재 위주로 수정되었으나, 사업목표와의 연관성 그리고 기술개발 세부활동과의 논리적 일관성이 미흡함
〇 안전보호 기술개발에 대한 상향식 수요조사 및 이를 수합하는 프로세스 또는 하향식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가 부적절함
- 기술개발 수요조사 결과로부터 세부과제가 선정되는 과정이 불분명하였던 원안의 문제점이 계획변경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 기획보고서와 추가제출자료의 설명의 일관성이 없고 논리적 비약이 존재함
〇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규모는 조정되었으나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원안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은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단독 기술개발 세부활동으로는 추진 당위성이 미흡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 기존 기술개발 활동 이력과 차별화가 불분명하여 공공부문 기술개발 활동으로서 수행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음
〇 계획변경을 통해 사업 원안이 지니고 있는 장비구축 활동의 필요성이 보완되지 못하였음
- 구축대상 장비 14종을 도출한 장비 이용 수요조사 등 근거와 과정이 명료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관부처는 사업의 비전에 소재를 강조하는 등 사업 전반적인 내용을 소재 위주로 재편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축대상 장비 중 소재 가공용 장비는 3종에 불과하며 나머지 11종은 주로 섬유 및 의류 또는 안전보호 제품의 평가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논리적 일관성이 미흡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으며 장비이용수요조사 등에 의해 필요성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장비가 구축대상 장비에 포함되어 있음
- 유사·중복 장비가 기반구축 대상 지역 인근에 구축되어 있거나 예상 활용도가 의문시되는 장비들이 구축 대상으로 제시되어 기반구축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원안 또는 주관부처의 기존 대안 대비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음
〇 주관부처 2차 대안이 제시한 기술개발 활동의 범위에 해당되는 안전보호제품 시장에 대해 포괄적으로 가치창출편익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B/C 0.54 가량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5. 대안의 도출
□ 주관부처는 추가자료를 통해 주관부처의 2차 대안이 지니는 사업기획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였음
〇 과제요구서(RFP)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 내역을 정비하였음
〇 유사과제 및 기술개발 이력 대비 세부과제의 차별화 요인을 제시하였음
- 기존 활동과의 차별성과, 기술개발 난이도가 인정되는 세부과제가 존재함
□ 기존의 기술개발 세부활동과 차별화되는 기술개발계획에 대한 주관부처의 보완을 통한 사업 추진 대안의 구성 가능성을 타진함
〇 관련 산업의 국내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산업안전을 위한 안전보호복 및 안전보 호구 그리고 이를 제품화하기 위한 소재 기술개발의 국가연구개발 지원의 당위성은 인정됨
〇 동 사업의 비전 또는 목표와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기존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활동과 유사·중복되는 세부활동 내역을 제외한 대안 구성을 통해 사업의 비전과 목표의 추구 가능성을 탐색함
□ 기술개발 활동의 경우, 주관부처가 제시한 차별화 요인의 성취와 더불어, 사업 비전과 목표를 감안한 TRL 8단계 달성이 가능하다면 수행 당위성이 인정되는 세부과제가 존재함
〇 주관부처가 제시한 5단계에서 6단계 수준의 목표 TRL은 동 사업의 비전과 목표 등과 부합되지 않으며, 사업화를 전제로 TRL 8단계 도달을 목표해야 함
〇 주관부처가 제시한 기술개발 세부과제 차별화의 내용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기술개발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세부과제가 존재함
- 주관부처는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차별화 요인을 대체로 명시하였으며, 따라서 적어도 해당 차별화 요인은 세부과제 추진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과제 #2 '액정 기반 진동감쇄 섬유소재 개발'(50억 원)은 국내에서 액정고분자 (LCP)의 상용화 이력은 존재하나 PCB 기판 절연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특수복·보호장구 섬유기술개발 이력은 없어 ① 종래의 겔(gel), 폼(foam) 또는 고무의 두께 등을 이용하지 않고 ② CR 고무(chloroprene rubber)와 p-Aramid, 액정고분자(LCP) 하이브리드 원단을 이용한 ③ 안전보호장구, 특히 제진 장갑에 적합한 섬유 및 안전보호 제품 기술개발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적 차별화와 도전성이 성립함
- 과제 #3 '리페어블 탄성체 기반 추락낙상 방지용 충격에너지 제어 공정 기술'(50억 원)은 ① 모터사이클 등이나 고령자 낙상방지 보호구 등을 중심으로 한 착용형 에어백과 무관한 ② 추락(떨어짐) 산업재해의 작업자 보호구로 특화된 ③ 급속팽창 에어백 및 소재와 이를 이용한 ④ 추락시 작업자 보호구 기술개발을 전제하고 있어 기술개발의 신규성이 인정됨
- 과제 #4 'Multilayer 기반 경량/내절단 소재 박막 및 복합화 공정 기술'(45억 원)은 ① 전단농화유체 (STF)나 초고분자량 PE(UHMWPE)를 이용하지 않고 ② 200 De 급 아라미드 소재와 ③ 3D 프린팅 공정(polymer jetting)을 이용한 ④ 다층 (multi-layer) 구조의 ⑤ 방검·방침 동시구현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방검· 방침복과 기술적 차별화가 인정됨
- 과제 #5 '물리화학적 가교 기반 화염 및 열저항성 방염 소재 개발'(45억 원)과 유사 기술개발 과제 및 사업화가 진행되었으나, ① Proban 가공이 아닌 ② NH3(암모니아) 무검출 FR Cotton가공 기술과 ③ p-Aramid 소재 복합을 통해 ④ Workwear가 아닌 ⑤ 발수(세탁내구성)·방염 안전보호복 기술개발로서의 차별화는 인정됨
- 과제 #6 '질소계 화염 전파/열전도 차단 소재 개발'(60억 원)은 ① 에폭시 및 질소계 팽창성의 ② 무독성(halogen-free) ③ 난연성 V-0 및 화염전파 1초 이하 ④ 안전보호복 기술개발이 지니는 최초기술의 도전성이 인정됨
- 과제 #7 '열방출 제어용 SiC 기반 준불연 소재 개발'(50억 원)과 유사한 SiC 섬유화 사례는 확인되나, ① 직경 10㎛ 이하의 세섬도 SiC 섬유와 ② 아라미드 섬유와의 하이브리드화를 통한 ③ 방열 안전보호복 기술개발의 차별성과 기술개발 난이도가 인정됨
- 과제 #9 '복사열 전이제어 3D 구조 기반 사가공 및 반사체 복합화 공정 기술'(75억 원)은 ① 반사체를 섬유에 코팅하여 ② 원단의 굴곡성을 확보하고 ③ 이를 이용한 방열복 기술의 조합이 지니는 최초기술의 차별성이 인정됨
- 과제 #10 'High-visibility 색도 만족 모다크릴용 형광 염료소재 개발'(42억 원)은 ① 형광안료가 아닌 ② 3색(Y, R, Or) 고가시성 형광염료에 대한 ③ 적용소재의 확대 (모다크릴, FR Cotton 등)를 전제로 차별화가 인정됨
- 과제 #11 'HTPE 활용 보온성 향상 layer 공정 기술'(50억 원)은 ① 네오프렌 (neoprene)급 신축성을 지닌 HTPE 소재에 ② PCM(상변화물질) 온도조절 캡슐을 라미네이팅 코팅법으로 적용하여 ③ 수중에서 인체 보온기능을 갖는 잠수복 기술 개발이 지니는 기술적 차별성이 인정됨
□ 기술개발 활동의 규모는 세부과제별로 상이한 기술개발의 대상과 범주, 차별화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기술개발 난이도를 종합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음
〇 소재·공정·제품을 모두 아우르며 기술개발의 난이도가 높은 세부과제의 경우 산·학·연을 망라한 다기관이 참여함으로써 전주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요구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소요기간과 활동규모를 조정함
□ 검토 결과 총사업비 523.61억 원의 대안이 도출됨
〇 기술개발 세부과제 차별화 요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결과 9개 세부과제, 378억 원 가량의 규모가 도출됨
- 세부과제 추진 타당성 이 미흡한 5개 세부과제 (#1, #8, #12, #13, #14)를 제외하였음
- 기술전문가 검토의견과 유사 기술개발 활동의 예산 집행이력을 토대로 세부과제별 적정 예산규모와 수행기간을 조정하였음
〇 조정된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감안하여 기구축 인프라와의 유사·중복 검토 결과, 총 6종, 26.6억 원의 대안을 도출함
- 주관부처가 계획 변경시 제출한 장비 구축계획서를 토대로 NFEC(국가연구장비 진흥 센터) 등 기술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단가를 조정함
〇 시설구축 규모는 <표 83>의 검토 결과를 준용함
〇 기업역량강화(총 20억 원) 예산의 경우 해외출장비 지원 및 기업 지원 등 연구개발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대안 구성시 제외함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의 총비용과 총편익은 현가기준 538.35억 원과 435.88억 원으로 추정됨
〇 사회적 할인율 4.5%에 대해 기준연도(2016년) 현가 적용시 비용대비 편익 비율 (B/C)는 0.810으로 계산되었음
- 대안의 기술개발 활동 범주에 해당되는 시장 부문(segments)으로 대상 시장 규모를 조정하고 기술개발 세부과제 조정에 따라 사업기여율 등을 재계산하여 편익을 재추정함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예비타당성조사 중 제기되었던 기술개발 세부활동의 차별화 이슈가 주관부처 추가자료에 의해 보완되었으며, 산업안전 제고를 위한 하드웨어적 대책으로서의 국내 산업 육성이라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대안의 추진 타당성이 존재함
〇 TRL 8에 준하는 사업화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술개발 활동의 목표 달성을 통해 기획보고서가 제시한 사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시작품 제작 단계에서 종료되는 TRL 6 수준의 기술개발은 사업의 명칭, 비전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 목표의 달성과 연관성이 미흡함
- 사업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술개발의 성과물에 대한 기관과 시장의 수요 구체화를 전제로 한 기술개발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여 TRL 8 수준의 사업화 수준 도달을 충족해야 함
〇 기술개발 세부활동 중 기존 활동 이력, 사업화 현황 등과의 차별화가 명료해진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예산 규모와 기간을 조정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주관부처가 추가제출자료를 통해 차별화 요인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기존 국가연구 개발 세부과제와의 유사·중복성 문제는 대체로 해소됨
- 기술개발의 수준이 실험실에서의 개념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시장이나 기술 수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술개발 세부과제를 제외하였음
- 기술개발 세부과제별로 다른 수준과 다양한 유형의 기술개발을 요구하는 요소기술 개발 세부과제는 단독 과제로 수행되어야 할 당위성과 운영방안이 미흡하므로 제외하고, 개별 기술개발 세부과제에서 구체적인 수요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수행이 바람직함
- 기술개발 소요기간은 기술개발의 대상과 기술적 도전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일괄 5년에서 3년에서 5년 사이로 조정함
- 기술개발 소요예산은 차별화와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특성상 기술개발의 도전성이 제고되어, 단일 기관에 의한 단독 기술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다수 기관이 공동 협력하는 협력 기술개발을 전제로 주관부처 등의 유사 세부과제 투자 이력을 감안하여 규모를 조정함
□ 비용편익 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B/C 비율은 0.810 가량으로 계산됨
〇 민감도 분석을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3.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884로, 사회적 할인율을 5.5%로 적용한 경우의 B/C 비율은 0.742로 계산됨
□ 동 사업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의 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〇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2인의 유효 평가자들 중 11인의 평가자들이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음
- 동 사업 시행에 대한 종합 평점은 시행 기준으로 0.639였음
나. 정책제언
□ 기술개발 활동의 경우 주관부처가 제시한 차별화 요인을 충족해야 하며, 주관부처는 사업 비전과 목표를 감안하여 과제요구서(RFP) 등 기술개발 계획의 면밀한 재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〇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활동은 기존 세부과제와 유사·중복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관부처는 제시한 차별화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주관부처는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성과물이 산업안전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감안하여 전문가 집단의 교차검증을 통해 목표 기술사양 등을 계량화하고 이를 과제요구서(RFP) 등의 개정에 반영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산업안전 분야가 요구하는 표준·인증 및 관련 절차 등의 제정·개정 동향 등을 감안하여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계량화된 목표 기술사양 등을 수립하여야 함
〇 주관부처는 기술개발 활동을 통해 사업의 비전과 목표 나아가서는 사업화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TRL 목표를 8단계로 상향하여야 함
- 주관부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입각한 기술개발과 소재 및 제품에 대한 산업(또는 시장) 수요를 전제로 사업화에 준하는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기술개발의 성과물이 산업안전 등 안전보호 제품으로서의 기능을 충족함을 관련 표준 인증의 획득을 통해 검증될 수 있어야 함
□ 주관부처는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활동의 적정 규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함
〇 주관부처가 제시한 동 사업의 기술개발 세부과제의 차별화 요인은 결과적으로 기술개발 난이도의 도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다수 기관의 연구개발 협력이 필수적임
- 단순히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지칭된 데에 머무르는 기술개발이 아니라,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대형 기술개발 세부과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수 기업·기관 들이 참여하고 역할이 긴밀하게 구조화된 공동연구개발이 수행되어야 함
- 동 사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소재 공정가공기술로부터 안전보호 제품에 이르는 상하 스트림을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제간 융복합의 성격을 띄며 연구·개발·평가·상용화의 전주기적 범주를 포괄하고 있어 단일 기관·기업에 의한 기술개발 활 동은 부적절함
〇 주관부처는 기반구축 활동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소요예산과 예상 효과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국내 산업안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주와 사업장의 작업자 안전대책과 행정 제도가 모두 강화된다는 제약적 조치와 안전보호 제품 나아가서는 관련 소재산업이라는 하드웨어 육성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〇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안전보건의 제약적인 진흥을 위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연계를 지속하고 사업추진체제에 이를 제도 화하여 운영하여야 함
(출처 : 요약 116p)
과제명(ProjectTitle) : | - |
---|---|
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Copyright KISTI. All Rights Reserv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