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연구책임자 |
김용정
|
참여연구자 |
박창현
,
이든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8-10 |
과제시작연도 |
2018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등록번호 |
TRKO201900003261 |
과제고유번호 |
1055000714 |
사업명 |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
DB 구축일자 |
2019-07-06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03261 |
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기획과정에서 적절히 수행되지 않았으나, 주관부처가 예비연구(PoC) 수요자 설문조사, 기술공급자 인식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지원 대상, 범위, 방식 등에 있어 수렴된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제시하였음
○ 특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연구를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공동개발기관 간 협력 프로젝트 수행’으로 명확히 설정한 것은 예비연구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 동 사업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기획과정에서 적절히 수행되지 않았으나, 주관부처가 예비연구(PoC) 수요자 설문조사, 기술공급자 인식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지원 대상, 범위, 방식 등에 있어 수렴된 의견을 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제시하였음
○ 특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연구를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공동개발기관 간 협력 프로젝트 수행’으로 명확히 설정한 것은 예비연구에 대한 수요, 도입목적, 유용성 등을 고려 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선행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R&D전담조직)를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것도 기존 저변확대형에서 실질적인 성과창출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전략에 비추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여전히 고용창출효과(순고용), 사업화 성공률, 1억 원당 매출액 등의 일부 성과지표가 목표치 설정의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사업 추진에 따른 이슈/문제 해소 정도를 높이기 위해 순고용창출 및 고용유지율, 사업화 매출액 및 매출 증가, 신규 협력네트워크 만족도 등 질적지표를 추가하여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과목표-지표 체계가 보완되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주관부처는 선행사업의 과거 실적치를 기준으로 2019년 목표 값을 설정한 후, 동 사업 종료년도까지 일정 증가율로 점증시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동 사업의 취지, 추진체계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도별 목표치 설정의 근거도 부족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의 지원범위가 신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R&D 수행으로 명확히 설정되면서, 사전매칭 → 예비연구 → 사업화기술개발 → 사후관리・성과활용으로 이어지는 각 세부활동별 추진계획 및 플레이어들의 역할이 비교적 적절히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어, 세부활동의 구체화에 있어 실질적인 접근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 기존에 제시된 사전매칭 프로세스는 전문 매칭기관(기보, 산학연협회)이 지원하는 대상과 역할 범위가 불명확하고 진행과정의 구체성도 미흡하였으나,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매칭 트랙별(기보, 협회, 센터 자율매칭) 지원대상 및 각 기관의 역할을 비교적 구체화하여 제시하였음
- 다만, 기술보증기금과 산학연협회의 전담인력, 공동개발기관 소속 코디네이터 역할수행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들 담당자 역할에 대한 정의와 업무협조 체계, 업무매뉴얼 등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음
○ 당초 사업계획 원안에서는 예비연구의 개념 및 범위가 모호하고 구체성도 부족하였으나, 주관부처는 예비연구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파트너와의 공동기술개발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예비연구의 지원범위 및 기간, 주요 추진내용을 비교적 구체화하여 보완한 것으로 평가됨
- 예비연구 지원대상을 신규 산학연협력 네트워크로 한정한 것은 동 사업과 타 협력 R&D의 차별성을 만들어 내고, 향후 동 프로그램의 발전에 있어 해당 사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하지만, 여전히 시장성․사업성 검증지표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부처가 제시한 서면평가 방식만으로는 기술성․시장성․사업성이 검증된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단계 사업화기술개발 선정과제에 대한 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관리, 진도관리, 최종 평가 등 전반적인 구성 및 계층구조는 비교적 적절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사업 수행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한 중기부 사업 연계방안이나 기술금융, 비R&D 연계지원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주관부처는 소명자료를 통해 1단계 예비연구 및 2단계 사업화기술개발 단계를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 예비연구 수행기간 확대(6→8개월)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면밀한 과제검토 및 선정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았음
□ 주관부처가 새롭게 제시한 신규 산학연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방식은 중기부 미션에 부합하고 특성화되어 있어, 타 부처 협력R&D와의 차별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이 협력파트너를 찾지 못해 애로기술 해결․신제품 개발 등에 있어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협력R&D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의 차별성 확보가 이루어짐
○ 새로운 파트너 발굴 및 신규 협력네트워크 구성 → 예비연구를 통한 신뢰관계 구축 및 사업화가능성 검증 → 본격적인 사업화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지원방법 등에서 타 협력 R&D와 차별성 확보가 이루어짐
□ 동 사업이 선행사업과 달리 사업화 성공률 제고, 기술인력 고용 촉진 등 성과창출형 사업으로 전환된다는 점, 연구역량 및 기술흡수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R&D 전담조직)를 보유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선행사업의 과제신청 기업 수를 기준으로 동 사업의 예비연구 지원과제 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사업비 과다 책정 우려가 있어 부적절함
□ 주관부처가 소명자료를 통해 제시한 성과목표(연도별 점증형 목표치 제시) 달성을 전제로 편익을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나.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의 제기된 이슈에 대한 보완을 사업 시행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은 예비연구(PoC)를 통해 선행사업 유사과제 대비 매출액 증가 50% 이상, 사업화 성공률 향상 3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성과목표치를 사업시행 초기부터 적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목표치 설정 시, 선행사업의 매출액, 사업화 성공률 기준 값은 동 사업과 지원대상 및 규모가 유사한 과제를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
○ 신규 협력파트너 매칭 수요 파악 및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매칭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각 매칭기관별 예산지원 계획 및 핵심 관리 포인트,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함
○ 1단계 예비연구 과제선정 시 대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예비연구 평가관리 체계의 고도화․과학화가 필요함
- 서면평가만을 통한 예비연구 과제 선정방법은 부작용과 위험성이 크므로, 서면평가를 통해 2~3배수 필터링 후 반드시 대면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1단계 예비연구에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검증이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 및 검증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가 의도한 대로 중소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최적의 협력파트너 발굴 및 공동 과제 기획이 이루어지고, 1, 2단계 과제선정에서는 사업화 성공가능성이 높고 매출 증가율이 높은 파급효과가 큰 협력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본 기술개발과제 수행이전에 사전매칭, 예비연구 선정 및 수행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예비연구를 거쳐 타당성이 검증된 2단계 사업화기술개발 과제는 사전매칭 → 예비연구 지원 다음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대안구성에 있어,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기업부설연구소 및 R&D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 ‘학연과의 새로운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기술개발 수행’을 희망하는 기업임을 고려하여, 사업비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대안에 대한 총사업비 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5,122억 원 규모로 도출됨
○ 기업부설연구소 및 R&D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중 잠재 학연과의 공동연구 수행 기업 수를 예측한 후, 협력R&D 중 중기부 사업 참여 비중, 신규 네트워크 구축 비중을 고려하여 예비연구 신청기업 수를 추정함
- 기업부설연구소 및 R&D전담부서 보유 기업 수의 최근 증가율(‘18.1월~6월)을 고려, 연평균 증가율 4.9%를 적용하여 ’19년부터 ’25년까지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수를 예측함
- 잠재 학연과의 공동연구 기업 수는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R&D전담조직 보유 중소기업 중 대학 및 국공립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위탁기술개발을 수행한 비중(협력R&D 의지가 있는 기업) 13.7%를 적용
- 중기부 사업 참여 비중은 정부R&D로 수행되는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산연 협력R&D 과제 수에서 중기부의 비중인 40%를 적용
- 신규 네트워크 비중(네트워크의 신규성)은 선행사업 선정과제 중 중기협력센터 또는 코디네이터를 통해 신규로 매칭된 비중 33.9%를 적용
○ 신청기업의 20%를 1단계 예비연구에 선정하고, 이중 50%가 2단계 과제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예비연구는 과제당 0.5억 원, 2단계 사업화기술개발은 과제당 2.72억 원(2년)을 대입하여 총사업비를 추정한 결과 5,122억 원으로 산출됨
□ 대안의 총편익 명목가치는 3,824.9억 원으로 산출됨
○ 사업 초기 선정과제부터 선행사업 대비 PoC에 따른 50%의 매출증가 효과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동 사업에서 과제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예상 매출액은 1년차 11.4억 원, 2년차 10.3억 원, 3년차 12.2억 원, 4년차 14.3억 원, 5년차 8.3억 원임
○ 사업 초기 과제부터 PoC에 따른 사업화 성공가능성 증가 효과가 35% 이상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산학, 산연의 사업화 성공률은 각각 62%, 65% 적용
○ 이 경우 총편익의 명목가치는 3,824.9억 원, 현재가치는 2,155.5억 원으로 산출됨
□ 대안의 총비용과 총편익은 현가 기준으로 각각 3,732.9억 원, 2,155.5억 원으로, 비용 편익 비율(B/C)은 0.58로 추정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중 제기되었던 예비연구에 대한 수요자 의견수렴 부재, 세부활동 (사전매칭, PoC)의 구체성 부족, 타 협력R&D와의 차별성 부족 문제가 소명자료를 통해 일부 보완되었으며, 협력 파트너 탐색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협력관계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존재함
○ 사업계획 원안의 총사업비는 선행사업 신청기업 수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과다계상 될 우려가 있었으나,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잠재적 수요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수요를 도출하였음
○ 주관부처가 제시한 소명자료에서도 여전히 사업화 성공률, 매출액, 매출증가 등 성과지표에 대해 기계적인 점증형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어, 목표치 설정의 근거 및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성과목표-지표 체계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결과, B/C 비율은 0.58로 사업계획 원안 대비 개선은 되었으나,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내부 자원만을 활용한 혁신성장에 있어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새로운 파트너와의 협력R&D에 대한 경험치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참여연구인력 연계 고용과 같은 기술적․사회적 성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추진의 타당성은 일부 인정됨
□ 동 사업 대안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시행’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0인의 유효 평가자들) 전원이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고, 종합평점 또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638로 나타났음
나. 정책제언
□ 신규파트너 매칭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및 타 부처 산학연 관련 플랫폼과 상위 차원에서 연계 체계 검토 필요
○ 신규파트너 매칭수요 파악 및 효율적인 지원․관리를 위해 중기협력센터 자율매칭 트랙까지 포함한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매칭 트랙별 각 기관 내부의 프로세스나 관리 포인트, 각 기관별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업집행 이전에 상세 설계가 완료되어야 함
○ 각 기관의 매치메이킹 역할을 전담하는 인력들이 동등한 수준의 사업/과제 이해도와 매치메이킹 표준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자격이 부여된 매치메이커들만 활동 할 수 있어야 하며, 주기적인 교육 등으로 각 전담인력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
- 교육의 수준은 매치메이커들이 단순한 매칭 중개 뿐 아니라 컨설턴트로서 과제 자체를 메이커업 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성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따라서 주기적인 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후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임
○ 기술보증기금, 산학연협회, 중기산학연협력센터 등 중기부 매칭 플랫폼 뿐 아니라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 등 산학연 관련 플랫폼을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상위차원의 연계 체계 검토 필요
- 예를 들어 출연연(산연 모델)의 경우 중기부와 출연연구기관 간 협약체결을 통해 중기전담부서 수준에서 상담,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제 보완이 가능
- 대학 내 산학연 코디네이터 1인이 모든 분야의 상담과 매칭, 과제기획 조율, 과제관리 등 업무를 모두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기술노하우 확산, LINC+ 사업단의 산학협력중점교수 활용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
□ 성과지표 목표치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리지표 제시 필요
○ 사업시행 전 예비연구, 과제비/기간 확대, 스마트성과관리, 기술고용 연계 등 핵심 추진전략을 통해 동 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순고용창출, 사업화성공률, 매출액 등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고, 연도별 목표는 이들 핵심 성과지표의 달성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수단 측면에서의 모니터링 지표가 제시되어야 함
○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서비스 만족도’ 이론 등을 참조해서 네트워크 만족도 조사에 대한 적합한 모델을 적용하여, 세부 설문체계, 설문항목, 측정방법(리커트 등), 점수 환산방법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하며, 사업공고 시 해당 설문서 등이 함께 공지되어 공동의 약속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임
□ 예비연구의 지원대상을 ‘신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R&D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공동개발기관’으로 한정함과 신규 네트워크 인정 제외요건을 명확히 정의하여 사업공고 시 이를 적시할 필요
○ 주관부처가 제시한 것처럼 신규 협력네트워크로 명확히 설정하여, 기확보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연구비만을 따내려는 모럴 해저드 방지 필요
□ 동 사업은 비용편익 비율이 1에 미치지 못해 경제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비연구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가 잘 선별될 수 있도록 1, 2단계 과제 선정 및 수행과정에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검증의 과학화․고도화가 필요
○ 2단계 사업화기술개발 지원자격은 1단계 예비연구 수행과제 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R&D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음을 사업 공고 시 명확히 적시하여야 함
○ 기술성검증과 관련된 KOLAS 시험인증서는 2단계 본 기술개발 신청 전에 제출을 의무화해야 함
○ 시장성․사업성 검증에 매칭 단계부터 시장분석 및 사업성 분석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거나 예비연구 과제비 중 1~2천만 원 정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장성․사업성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시행 5년 후 성과를 점검하여 사업 지속 추진 여부,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
○ 동 사업에서 ‘신규 파트너 수요 발굴 및 매칭 → 예비연구(PoC)’가 국가연구개발에 처음 도입된 만큼, 사업성과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사업시행 5년 후 사업계획 적정성재검토 또는 특정평가를 실시
○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추진성과, 특히 신규 파트너 매칭 수요 및 예비연구 수요와 성과(매출액 증가, 사업화성공률, 직접고용 및 파생고용)를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의 지속 여부, 사업비 및 사업기간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
(출처 : 요약 7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요 약 ... 15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85
- 제 1 절 사업 개요 ... 85
- 1. 사업 개요 ... 86
- 2. 추진 경위 ... 92
- 제 2 절 조사방법 ... 93
- 1. 사업의 특징 ... 93
- 2. 항목별 조사방법 ... 94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97
- 제 1 절 국내 중소기업 R&D 개요 ... 97
- 1. 중소기업 R&D 특성 ... 97
- 2. 중소기업 R&D 수행 현황 ... 100
- 제 2 절 산학연 협력 R&D ... 103
- 1. 산학연 협력 개요 ... 103
- 2. 산학연 협력 R&D 지원 법 및 정책 ... 109
- 3. 산학연 협력 R&D 실태 ... 118
- 제 3 절 해외 산학연 협력 R&D 정책동향 ... 123
- 1. 미국의 산학연 협력 R&D 정책 ... 123
- 2. 독일의 산학연 협력 R&D 정책 ... 128
- 3. 영국의 산학연 협력 R&D 정책 ... 132
- 4. 일본의 산학연 협력 R&D 정책 ... 135
- 제 4 절 산학연 협력 R&D 투자 동향 ... 138
- 1. 국내 중소기업 협력 R&D투자 현황 ... 138
- 2. 해외 중소기업 협력 R&D투자 현황 ... 143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47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147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147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57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77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93
- 1. 기술추세 분석 ... 194
-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 194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97
- 1. 사업 수준의 중복성 ... 197
- 2. 과제 수준의 중복성 ... 205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08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20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208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215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20
- 1. 재원조달 가능성 ... 220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222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224
- 제 1 절 비용 추정 ... 224
- 1. 사업계획 비용 검토 ... 225
- 2.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229
- 제 2 절 편익 추정 ... 230
- 1. 사업계획 편익 검토 ... 230
- 2. 편익 추정 ... 234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238
- 1. 비용편익 분석 ... 238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239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239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 239
- 2. 대안의 도출 ... 241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245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245
- 2. 종합평가 결과 ... 246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52
- 1. 결론 ... 252
- 2. 정책제언 ... 254
- 참 고 문 헌 ... 256
- 부 록 ... 261
- 부록 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63
- 끝페이지 ...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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