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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LMO 위해성심사 기준 및 제도 개선 마련

Establishment of risk assessment criteria for agricultural LMO and improvement of regulatory system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연구책임자 김해영
참여연구자 김현중 , 김묘영 , 김민영 , 이정민 , 양승민 , 김이슬 , 서승만 , 임보라 , 정윤식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2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등록번호 TRKO201900017541
과제고유번호 1395057750
사업명 차세대바이오그린21(R&D)
DB 구축일자 2019-11-16
키워드 농업생명공학.유전자변형 생물체.위해성심사.가이드라인.Agricultural biotechnology.LMO.Risk Assessment.Guideline.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900017541

초록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발효 이후 달라진 상황을 조사하고, 변화된 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용 유전자 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안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연구개발성과
- 농업용 LMO 위해성심사 기준 및 제도 개선 관련 연구의 범주설정
-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 심사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개선 및 발전 방안 제시

Abstract

□ Purpose&Contents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that has changed since the 2008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came into effect and to propose an amendment plan for the risk assessment system and a guideline for risk assessment for agricultural living modified organism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국문 요약문 ... 4
  • Summary ... 5
  • 목차 ... 6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제 1 장 연구 개발 과제의 개요 ... 9
  • 제 1 절 연구 개발 목적 ... 9
  • 제 2 절 연구 개발의 필요성 ... 9
  • 제 3 절 연구 개발 범위 ... 10
  • 제 2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결과 ... 11
  • 제 1 절 농촌진흥청의 유전자변형 식물 심사 개요 ... 11
  • 제 2 절 LMO 위해성 평가: 일반 품목 ... 26
  • 제 3 절 LMO 위해성 평가: 후대교배종 ... 73
  • 제 4 절 심사제도 개선 ... 92
  • 제 5 절 신육종기술의 현황과 규제 방향 ... 105
  • 제 3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 기여도 ... 325
  • 제 1 절 목표대비 달성도 ... 325
  • 제 2 절 정량적 성과(논문게재, 특허출원, 기타)를 기술 ... 325
  • 제 4 장 연구 결과의 활용 계획 ... 326
  • 제 5 장 연구 개발 결과의 보안 등급 ... 327
  • 제 6 장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 327
  • 제 7 장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실적 ... 327
  • 제 8 장 기타사항 ... 327
  • 제 9 장 참고문헌 ... 328
  • 끝페이지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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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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