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박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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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박선영
,
김정혜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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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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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5536 |
과제고유번호 |
1105014762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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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가족의 다양화.혼인.동거.가족법.가족 관련 법령.Diversification of families.Marriage.Cohabitation.Family law.Family related legis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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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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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
○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는 가족의 실체를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가족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 및 적용과정에서의 한계를 살펴봄. 일반 국민들의 가족 개념 인식 및 법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 및 법의 규율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실천 중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FGI를 통해 듣고, 우리사회에도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었음.
○ 현행 우리 법상의 가족 개념은 「헌법」과 「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
○ 우리 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구현되고 있는 가족의 실체를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가족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 및 적용과정에서의 한계를 살펴봄. 일반 국민들의 가족 개념 인식 및 법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 및 법의 규율을 벗어나 다양한 가족을 실천 중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FGI를 통해 듣고, 우리사회에도 다양한 가족들을 수용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었음.
○ 현행 우리 법상의 가족 개념은 「헌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민법」,사회보장법의 영역에 걸쳐 강하게 결부되어 작동하고 있음. 그러나 각각의 법은 그 법의 취지에 맞는 각자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모든 법 영역에 통일된 가족 개념은 존재할 수 없고, 「민법」의 가족에 대한 범위 규정이 「헌법」에서도, 사회보장법의 영역에서도 작동하는 것은 맞지 않음. 따라서 현재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 개념의 분절화’가 요구됨. 이하에서는 가족을 규율하고 있는 「헌법」, 가족 관련 기본법,「민법」, 사회보장법의 영역에 두루 걸쳐 가족 개념의 분절화라는 관점을 갖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헌법」 제36조제1항의 의미 정립
○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평등보장규정이 제도적 혼인과 가족에 대해서만 헌법적 보호를 부여하고,그 밖의 혼인과 가족의 실질을 갖춘 비전형적 가족형태에 대한 승인을 배제하면, 결국 이들의 존엄과 인격을 침해하게 된다.「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과 가족관계가 개인의 존엄과 평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으로서 기능하며, 이에 위배되는 경우 국가 개입의 근거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와 혜택을 평등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3. 법에 내포된 가족 관점의 전환
○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위기담론에 입각하여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갖고 있는 가족과 관련된 기본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즉, 국가발전주의에 앞서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아이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를포함한 재생산 전반의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구성하지 않을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혼인 및 가족생활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수용하고 가족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4. 사적 자치의 확대를 위한 변화 모색 : 해석론과 입법론의 전개
가. 「민법」의 편제 개편
○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규정들이 친족 개념을 중심으로 규율하다 보니, 현실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 실천을 위한 관계맺음이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법적 규율을 필요로 함에도 이와 같은 편제하에서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어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임.호주제 하에서 친족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가족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가족의 삶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민법」을 통해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민법」의 틀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전통적 혼인규범에따라 삶을 구성하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70%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지만,나머지 30% 가량은 전통적 혼인규범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들로 다수를 위한 법이 아닌 다양한 삶의 유형을 선택한 소수자들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법으로 거듭나야 할 것임.특히 전통적 혼인규범에 얽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기존의 호주제 하에서 넓혀진 부계혈족 중심의 친족 문화와 제사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함. 친족 개념을 중심으로 혼인과 부모와 자녀관계를 규율하는 것에서 개인들의 가족 형성의 기초로 법률혼 외에도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파트너 관계의 유형을 규율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그보다 더 확대된 개념으로 친족관계를 규율할 것을 제안함.
나.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의 범위 규정 삭제
○ 더불어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 규정은 「민법」 내에서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한 채 상징적으로 존재하면서,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포섭과 배제의 차별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상의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함.「민법」의 가족 범위 규정이 삭제될 경우 타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가족”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함. 각각의 법률 규정에서 사용하는 가족이라는 용어가 법률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계도 포함하고 있는지와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 관계 중에서 어느 범위까지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지를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여 혼선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요구됨.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건강가정기본법」의 역할은 이상적인 가족상을 두고 그로부터 벗어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상성을 회복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원만한 가족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다. ‘사실혼’ 개념의 변화 필요성 : 공동 생활의 실체를 중심으로 한 개념 설정
○ 사실혼은 나라마다 개념이 다르고 사회적 환경의 변화나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하고 있으며, 그 발생원인도 법률의 부지 또는 법률상 장애 등으로 인한 무의식적, 비자발적 유형부터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의도적,자발적 유형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처럼 사실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 획일적으로 혼인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더구나 혼인신고 의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사실혼에 의한 보호대상은 좁아지게 됨. 따라서 다양한 관계맺음 방식에 대한 법적 포섭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우선은 사실혼에 대한 성립요건의 완화가 요청됨. 실질적인 혼인의사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동 생활을 영위하더라도 혼인의사를 갖지 않은 커플들을 사실혼 보호를 위한 준혼법리로 포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주관적 의사는 성립요건에서 제외하고,외형적으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판례이론의 전개가 필요함. 이렇게 되면 현 시점에서 사실혼이 보호받는 정도만큼 공동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생활동반자 관계도 사실혼의 보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됨.
라. 재산 관계 청산을 위한 공정한 기회 부여
○ 다음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의 확장이 필요함.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음. 준혼이론에 의하여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꾀하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상속인 판정의 객관적 명확성, 상속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나 거래의 안전 도모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1) 위 결정의 보충의견(조용호 재판관)으로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에 관한 권리를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생전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간과할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각종 연금(보험) 관계 법령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취지와 유족의 사후 부양과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의 청산이라는 상속제도의 의의에 비춰봤을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일정한경우 상속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재산 관계의 청산이나 부양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 관계의 해소가 생존한 다른 일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규정(「민법」 제1057조의2)에 의하면 특별연고자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가 포함되고, 사실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생활동반자도 포섭될 수 있지만, 이 또한 피상속인에게 4촌 이내의 혈족이 존재하지 않아야 찾아오는 기회로서, 재산의 공정한 청산 기회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마. 생활동반자의 유족으로서의 지위 보장
○ 우리 「민법」은 사유재산 제도의 존중,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라는 근대 사법의 3대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가족을 규율하는 친족・상속편은 전통과의 조화를 위해 계약법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 바 있음. 법 제정 이후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은 현대화 과정에서 많이 변모되고, 개인들의 의식도 집단으로서의 가족보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를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변화해옴. 이러한 가족 가치의 변화를 가족법의 영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민법」의 상속편은 유족의 생계보장 및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한 청산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상속인의 의사보다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음. 이를 대표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상속재산의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임(「민법」 제1112조). 이러한 현행법상의 제약으로 상속권이 없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유증을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로 인하여 특별한 누군가의 유증을 받을 권리는 온전히 확보되지 못함. 유류분 권리자에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로 생활동반자를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사후 유족의 생활보장을 확보할 대상자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등으로 하여 그 대상을 좁혀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사망 이후 남겨진 생활동반자의 주거권의 보호도 강화되어야 함. 현재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거권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또한 임차인의 주거권은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2촌 이내의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후 이들 사이의 주거의 계속 사용과 관련된 조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안정된 주거사용권의 보장에는 미흡함.주거권에 대한 안정된 보호의 필요는 법률혼의 배우자이든, 사실혼 배우자이든, 생활동반자이든 공동 생활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차이가 없이 보장되어야 함.
바. (가칭) 생활동반자법의 제정
○ 사회 변화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뒷받침 자료로 삼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하기도 함.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에 의하면 가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혼인과 혈연을 벗어나 생계의 공유,정서적 유대, 친밀한 관계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등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고, 주변인들을 통해 가족의 다양화 현상을 접할수록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는 높아짐. 반면, 다양한 가족 실천을 행하는 사람들을 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내 재산을 공유하거나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긍정하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남.
○ 그렇다고 하여 이들을 계속 제도권 밖에 놓아둘 것인지는 모아진 의견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함. 왜냐하면 동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살펴볼 때, 응답자가 스스로 동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동거가 불리하거나 법적 보호가 부재하거나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여 동거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되고 사회적 낙인이 감소할 경우 중립 또는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응답도 적지 않았기 때문임. 현행 제도의 미비가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낳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새로운 법 제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선 공약이나 국회의원이 유사한 법 제정을 언급한 바 있으나, 동성혼을 조장한다는 보수적인 종교시민단체의 거센 반대로 좀처럼 입법적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제도 도입을 차단하여 사회적 승인을 배제한다고 하여 동성 커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제 동성 커플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개인의 존엄의 훼손이자 사회적 권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위기상황에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차별에 그대로 노출시키게 됨.
○ 가족의 다양화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 온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전무한 단계에서 동성 커플만을 위해 혹은 동성과 이성 커플이 모두 이용가능한 차별해소를 위한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한 이후, 혼인제도에 대한 동성 커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취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동성 커플에게도 혼인 제도를 열게 되는 단계적 과정을 밟아온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 커플에 대한 법적인 고려가 전무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혼인 제도를 동성 커플에게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사회적 논의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성별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은 동성커플의 사회적 보호를 떠나 이성 커플에게도 혼인 외의 다양한 선택지를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적 필요성은 충분함. 이는 동시에 장래 동성혼으로 권리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고 해도 생활동반자 제도를 혼인으로흡수하지 않고 독자적인 위치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함. 최종적으로는 이성 커플도 동성 커플도 혼인 제도와 생활동반자 제도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가칭) 생활동반자법에는 생활동반자의 정의 규정, 관계 성립과 해소를 위한 요건, 생활동반자 관계의 효력으로서 비재산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관계 증명을 위한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할 것임. 또한 위에서 살펴본 생활동반자와 가족법의 영역에서 친족 범위에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의 조정에 관한 내용들도 「민법」의 특례로서규정이 필요함. 더불어 생활동반자법에 규정된 생활동반자를 사회복지 관계법 상 배우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함.
○ 또한 이렇게 조정된 권리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 증명의 용이함을 꾀할 필요가 있음. 예전에 진선미 의원이 추진한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은 법원을 통한 ‘생활동반자등록부’라는 별도의 등록 제도를 구상하고 있었음. 그러나 생활동반자에게 상속에 대한 권리까지 인정한다고 하면 가족 관계등록부의 기재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나, 생활동반자에게 상속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공정한 재산 청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엄격한 사전 공시 기능은 필요하지않을 것으로 생각됨.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민등록등본의 세대별 등록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는 관계로서 현재의 「민법」상 가족범위에 속하는 자와 동거인 외에 동반자를 추가하는 것을 통해 관계 증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 지금까지 살펴본 당사자의 사적 자치의 최대한의 보장을 통한 다양한 가족 구성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의 보장이라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이 약화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개인 간의 연대를 통한 국가에의 복지 의존을줄이는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사회 공정의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 강하게 규제되고 있는 “특수관계인” 및 각종 제척/회피규정에서 형식에 불과한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실질적인 관계까지 포섭하게 되는 이점도 갖게 됨.
5. 사회 인식 개선 운동과 지역적 접근의 전개
○ 새로운 법 제정의 움직임과 함께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법제화에 걸릴 시간을 생각할 때 단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첫 번째는 제도적 수용 이전에도 새로운 가족 구성을 시도한 당사자들이 생활상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시도임. 가족법은 사적 자치의 존중이라는 근대「민법」의 이념을 따르면서도 공동체 가족의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특수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명확한 의사가 있음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이 존재함. 이러한 경우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1인보다 법이 규정하는 가족 범위에 속하는 자가 우선하게 됨. 법 개정이 없이는 이러한 경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나, 현행 법의 각종 제도의 조합으로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전적인 조치를 취해두는 것임. 기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생활상의 불편을 덜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 상황에 대한 보호를 미리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과 사회보장 안내책자를 만들어 홍보하는 것임. 혼인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계약적 요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나, 젊은 연령대에서는 의식의 변화와 함께 수용적인 태도를 견지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시민운동 차원에서 유언장 쓰기, 동거 계약, 세금, 후견 계약 등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이를 좀 더 확장하여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안내책자를 제작해서 인식개선사업과 함께 홍보책자로 활용하는 것임. (가칭) “생활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한 당사자들을 위한 안내책자”에는 자신이 선택한 가족 구성방식이 법률혼을 선택한 사람들과 어떠한 권리와 의무상의 차이가 있는 지에 대한 안내와 삶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알리고,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정보를 담는 것임.
○ 두 번째는 일본과 유사한 지역 차원의 접근을 전개하는 것임. 일본은 현재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요강(지침)을 통하여 파트너 관계의 사회적 승인을가능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관계의 사회적 승인을 통하여 무시와 무권리상태를 승인과 사회참가, 정치참가를 촉구할 수 있는 장으로 전환하고, 계몽과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지역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입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는 아직 다양한 가족 실천을 조례나 지침을 통해 구나 시의 정책대상으로 포섭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일본과 유사하게 조례를 통하여 대응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음.
6. 다양한 가족 구성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의 틀 마련
○ 가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족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혼 외의 가족 구성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는 빈약함.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혼인 상태와 관련하여 초혼과 재혼을 포함하여 법률혼 상태에 있는 비율이 58.9%, 사실혼 상태에 있는 비율이1.3%, 동거 관계는 0.6%, 미혼/비혼 싱글은 39.1%의 분포를 보임.동거와 사실혼의 구분이 애매한 점을 감안하여 두 관계를 모두 포함하여 동거 관계로 파악하더라도 1.9%로 미약한 분포임.
○ 동거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도와 달리 양적 조사 결과는 상대적으로적은 동거 비율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동거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실제 조사에도 동거가구가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함. 동거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거를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으나, 반대로 부족한 양적 조사결과가 제도 개선에 한계로 작용하기도 함. 따라서향후 동거 가족의 편견 해소 및 제도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가족 구성의 변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지속적인 통계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출처 : 연구요약 30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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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eventh-wave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focusing on legal responses to diversification of families. The study specifically seeks the possibilities of social and legal approvals of relations other thanlegal marriage. Although family members
This seventh-wave study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s, focusing on legal responses to diversification of families. The study specifically seeks the possibilities of social and legal approvals of relations other thanlegal marriage. Although family members in reality lead their lives in a diverse manner, the laws governing families are laid down with a focus on legal marriage. As such, such laws are perceivedas exclusive to legal marriage by people who wish to form a family outside of a legal marriage. Therefore, this study seeks ways to overcom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eliminate discriminations that diverse family members experience in reality, and grant legal and social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m all. Based on the experience that it is difficult to make a drastic change in the rule of law surrounding families, the study explores multiple possibilities, ranging from possible responses at the present phase grounded in public awareness to directions that should be accepted in the long term in order to examine legal responses to diversification of families.
Section I overviews the purpos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study. Section II identifies changes in Korean families usingofficial statistics, and examines the gap between the changes and current family norms. Although there has been a rapid change in the structure and perception of family since the 1990s, there has been, in fact, a lack of legal efforts to incorporate the change in the laws. As each person has his or her own family, ‘family' cannot be defined in a concept nor can the government force people to follow a stereotypical form of family today. Therefore, legal responses to accept the current diversification of families arerequired to prevent any discrimination against the choices ofindividuals.
Section III analyzes the questionnaire survey conducted to identify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s of family and to use the findings as rudimentary data for making policies. Section IV reveals the current state of discriminations that unmarried families face, and analyzes the results of the focus group interview (FGI) carried out to grasp needs for legal responses to resolve the discriminations and institutional disadvantages. The questionnaire survey shows that the concept of family and the perception of cohabitation moves toward alternative directions. In spite of this, the voice against acknowledging specific social benefits and the right to share the benefits is still stronger than the voice acknowledging them. These results in and of themselves indicate directions for the way that legal and social responses to diversification of families should change.
Section V examines the scope of legal inclusion of family or family-like relations and reviews overseas cases by dividing them into two types: one type is to protect the legal status of de facto life community other than marriage, and the other is to guarantee legal status of life community with its registration as a requirement. Then, this section considers implications of this examination.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at proactively made legal responses to diversification of families, these countries in general took phased steps from the time when there was no legal consideration for same-sex couples like in Korea, to when they legislated the Act for Life Partners to resolve discrimination for the purpose of same-sex couples only or for both same-sex and opposite-sex couples, and to when they allowed same-sex couples to access the marriage system on the ground that blocking their acces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cause Korea is still in the phase where there is nolegal consideration for same-sex couples, it is necessary to have in-depth social discussions regarding making the marriage system available to same-sex couples as well.
Section VI specifically suggests ways for legal responses to diversification of families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esults of the study. More than anything else, no uniform concept of family can exist because each law has its own functions that fit in to the purpose of the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concept of family into segments. Article 36-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excluding or discriminating against new forms of family other than traditional marriage and family.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 grand shift in the basic perception of family as described in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and the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legislated on the basis of discourses on family crisis.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gulation from marriage and parent-child relations centered on the concept of kinship to diverse types of partnership that can exist other than legal marriage as the basis of individuals' formation of family.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ories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to expand private autonomy, such as regulating parent-child relations arising from partnership and a more expanded concept of kinship. It will take time to legislate laws due to the movement of making new laws and the negative social perception of a broader concept of family. Considering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as a way of phased approach, inconveniences of diverse families in daily life be reduced indirectly by making active use of existing systems; laws and social security guidebooksbe made and promoted so as to protect them in advance from possible insecure circumstances; and approach be made at theregional level similarly to that of Japan.
(출처 : Abstract 3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42
- 표목차 ... 45
- 그림목차 ... 50
- Ⅰ. 서 론 ... 52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54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56
- 가. 연구 내용 ... 56
- 나. 연구 방법 ... 56
- Ⅱ. 가족 변화 현상과 가족 규범과의 간극 ... 64
- 1. 가족 변화 현상 ... 66
- 가. 가족 구성의 변화 ... 66
- 나.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 72
- 2. 가족 규범의 현황 및 한계 ... 85
- 가. 가족담론과 관련 법제와의 관계 ... 85
- 나. 혼인의 개념 ... 87
- 다. 가족의 개념 ... 88
- 라. 법률혼 외의 결합 관계에 대한 보호 : 사실혼 ... 91
- 3. 소결 ... 94
- Ⅲ. 설문조사 분석 ... 96
- 1. 조사 개요 ... 98
- 2. 분석 결과 ... 101
- 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01
- 나. 가족 개념 인식 ... 105
- 다. 동거에 대한 인식 ... 111
- 라. 가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 ... 129
- 마. 가족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 133
- 바. 생활동반자법 제도화에 관한 인식 ... 158
- 3. 소결 ... 183
- Ⅳ. FGI 조사 분석 ... 190
- 1. FGI 조사 분석 개요 ... 192
- 2. FGI 조사 분석 결과 ... 195
- 가. 영역 1 : ‘동거’를 선택한 이유 ... 197
- 나. 영역 2 : ‘동거’에 대한 인식과 공개 수준 ... 205
- 다. 영역 3 : ‘가족’의 개념과 의미 ... 211
- 라. 영역 4 : 차별의 경험들 ... 215
- 마. 영역 5 : 차별 해소를 위한 변화 모색 ... 230
- 3. 소결 ... 235
- Ⅴ. 비혼 생활공동체 관련 외국 입법례 ... 240
- 1. 사실상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 보호 ... 243
- 가. 일반 규정을 통한 보호 : 호주 ... 243
- 나. 특별 입법을 통한 보호 : 스웨덴 ... 249
- 2. 등록을 요건으로 한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위 보호 ... 261
- 가. 계약을 통한 동거 관계의 보호 : 프랑스 ... 261
- 나. 등록에 의한 동거 관계의 보호 ... 272
- 3. 소결 및 시사점 ... 289
-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 292
- 1. 연구결과를 통한 시사점 ... 294
- 2. 「헌법」 제36조제1항의 의미 정립 ... 297
- 3. 법에 내포된 가족 관점의 전환 ... 297
- 4. 사적 자치의 확대를 위한 변화 모색 : 해석론과 입법론의 전개 ... 299
- 가. 「민법」의 편제 개편 ... 299
- 나.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의 범위 규정 삭제 고려 ... 300
- 다. ‘사실혼’ 개념의 변화 필요성 : 공동 생활의 실체를 중심으로 한 개념 설정 ... 301
- 라. 재산 관계 청산을 위한 공정한 기회 부여 ... 303
- 마. 생활동반자의 유족으로서의 지위 보장 ... 304
- 바. (가칭) 생활동반자법의 제정 ... 306
- 5. 사회 인식 개선 운동과 지역적 접근의 전개 ... 310
- 6. 다양한 가족 구성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생산의 틀 마련 ... 312
- 참고문헌 ... 314
- 부록 ... 326
- 부록.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 328
- Abstract ... 338
- 끝페이지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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