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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새 성장산업으로 부상

2018-04-04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원격진료가 전 세계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원격진료는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를 여러 가지 통신기술을 이용해 원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상통화, 이메일, 자가 모니터링 기기,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의 가상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 증상 및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까지 원격진료에 포함된다.
원격진료는 섬이나 벽지 주민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직장 및 육아 등으로 평일에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의 불필요한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의료비용 절감 효과도 크다.
199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이 적용되는 원격의료 상담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 나날이 발전돼 가는 가상진료 시스템과 자가 모니터링 기기들의 발달로 2022년에는 원격진료 시장이 약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BIS월드에 의하면 미국의 원격진료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5.1%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5G 네트워크 개발과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초고속 통신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원격진료의 보편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가 모니터링 기기는 지난해 시장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해 원격진료 산업의 가장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애봇(Abbot) 사에서 출시한 삽입형 심박 측정기가 좋은 예다. 이 기기는 스마트폰 앱과 연결시켜 간편하게 심박수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담당의사에게 정보를 송출한다. 환자들도 자신이 필요할 때 심박수 수치를 휴대폰에 바로 기록해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기기의 특징은 이처럼 기존 측정기와 달리 전송기기를 따로 소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인 86%가 원격진료에 긍정적

미국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병 환자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여서 원격진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 인구총조사국에 의하면 2022년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3.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의사 인력 부족이 13만6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무역관의 최신 자료에 의하면, 최근 미국에서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원격진료에도 적용됨에 따라 일상에서의 원격진료 이용이 보편화되는 추세다. 특히 정신과, 피부과, 소아과, 순환기내과 등의 의료분야는 가상진료와 모니터링 기기의 발달로 점차 원격진료 기술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미국인들도 원격진료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스트&설리반 사의 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미국인 중 86%가 화상통화로 진료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를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원격진료가 확산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프랑스의 의사 수는 29만974명으로 2016년에 비해 1.8%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증가일 뿐이며, 현역 의사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즉, 젊은 의사들이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파트타임 의사의 수가 늘어나 실제로는 정규 활동이 10% 감소한 것. 이에 대해 프랑스 중앙의사회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통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의료 사막’이라 하는데, 이처럼 현역 의사 수가 감소함에 따라 프랑스의 많은 지역이 의료 사막화 현상을 겪고 있다. 프랑스 보건부에 의하면 2015년 프랑스 최하위 행정구역에 사는 주민 중 8.6%가 의사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의사들이 지방 소도시에서 일하는 것을 꺼림으로써 지역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원인도 있다.
이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책 중 하나가 바로 원격진료 확대다. 프랑스 정부는 공중위생법에 원격진료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환자와 의사 간의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대면진료가 아닌 원격진료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2020년까지 모든 노인복지시설과 의사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에 원격진단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특정 조건이 만족될 시 원격진료도 사회보장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원격진료에 의료보험 시행

90년대 후반부터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 일본도 최근 의료보험까지 지원해주는 등 원격진료의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섬 등의 오지에 사는 주민과 만성질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 원격진료를 도입한 일본은 2015년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그런데 올 4월부터는 원격진료에 의료보험 급여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용 환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이 원격진료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까닭은 해마다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 후생성은 최근 온라인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에 의하면 첫 진찰은 원칙적으로 대면진료를 하되 온라인 진료가 시작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의사와 환자가 상의해 대면진찰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합법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뛰어난 정보통신기술력을 바탕으로 페루 및 칠레 등 여러 국가와 원격의료 서비스에 대한 MOU를 맺고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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