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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범위에 관한 고찰 - 공동저당부동산의 경매대가를 이시배당(異時配當)함에 있어서 배당액의 산정 원문보기

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3 no.1 = no.71, 2012년, pp.277 - 305  

白慶一

초록

  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하지 않고 일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먼저 경매된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하여 아직 경매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책임분담액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범위가 각 저당부동산의 책임한도액까지 미칠 수 있다면, 그 후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한도까지도 초과하여 대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선순위저당권자에게 잔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범위가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 만약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이 다수라면,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위범위가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하고, 특히 대위저당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각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상 불이익액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과 계산방법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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