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槁는 해방정국기에 지주층이 農地改革에 대비하여 취한 구체적 대응방식과 그것이 農地改革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일제의 패망과 일련의 해방정국은 지주층으로서는 극도의 위기적 상황이었다. 중앙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建準(건국준비위원회)이 조직되고 지방에서는 建準산하의 인민위원회가 곳곳에서 행정을 장악하는 등 사실상의 통치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地主制와 관련해서는 소작료 불납운동의 전개와 함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안이 공식 제기되는 등 사회전반적 불안 상태는 지주층에게 크나 큰 위협이었다. 여기에 1946년 3월 無償方式에 입각한 북한의 土地改革은 이제까지 토지개혁에 대한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불리하게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주층은 결코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으며 그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
本槁는 해방정국기에 지주층이 農地改革에 대비하여 취한 구체적 대응방식과 그것이 農地改革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일제의 패망과 일련의 해방정국은 지주층으로서는 극도의 위기적 상황이었다. 중앙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建準(건국준비위원회)이 조직되고 지방에서는 建準산하의 인민위원회가 곳곳에서 행정을 장악하는 등 사실상의 통치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地主制와 관련해서는 소작료 불납운동의 전개와 함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안이 공식 제기되는 등 사회전반적 불안 상태는 지주층에게 크나 큰 위협이었다. 여기에 1946년 3월 無償方式에 입각한 북한의 土地改革은 이제까지 토지개혁에 대한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불리하게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주층은 결코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으며 그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지개혁에 대비하여 지주층이 대응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치적 대응과 경제적 대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정치적 대응 1) 격동기 해방정국에서 지주층은 종래와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다. 그것은 미군정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가급적 舊秩序를 유지하며,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土地問題處理에 있어서 좌익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안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우익 민족진영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군의 남한진주와 함께 그들은 韓民黨을 결성하고 保守勢力의 대동단결을 외쳤고, 미군정에 적극 협력을 결의하는 등 급기야 미군정기의 지배자적 위치로까지 부상했다. 韓民黨의 구성원은 대개가 지주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 당위원장인 김성수씨는 호남제일의 지주재벌로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은 韓民黨의 여타 성격을 압도하는 징표였다. 따라서 이러한 韓民黨의 성격은 자연히 지주층을 대변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군정의 권력적 배경이었던 韓民黨은 1946년 3월 남한 최초의 농지개혁법안인 '번즈안'을 무산시켰고, '47년 초에 이르러서는 당시 過渡立法議院을 통해 미군정이 추진한 農地改革法制定을 끝내 저지, 유산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미군정은 48년초에 와서 舊日本人 所有土地(歸屬農地)만을 분배할 수 있었다. 2) 韓民黨과 地主들은 정부수립 후에도 여전히 국회내의 우위적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재석의원 198명 중 41%인 81명의 직업이 농업) 농지개혁의 헌법조항의 설치에서부터 農林部案, 政府案, 國會案, 그리고 그 改正案에 이르기까지 농지개혁법의 허구화 내지 그들에게 극히 유리한 개혁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주들은 革新少壯派 의원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논쟁의 핵심은 地主補償과 관련된 地價水準의 결정, 농지개혁 대상 제외 농지의 범위 등이었다. 그러나 결국 地價水準은 150%로 귀착되는 등 지주들이 본래 의도했던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반 여론과 국회내 少壯派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지개혁법의 親地主的 성격을 농후하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 森林, 果樹園 등을 비롯하여 未完成 開墾 및 干拓農地까지도 개혁 대상에서 제외된 점, 5년간 地價償還 연평균 30%의 농민부담, 농지분배기준 3정보의 過多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지이동을 금지시키는 特別描置法 및 緊急措置條項의 설치를 끝까지 저지하고, 농지개혁법 제정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그 사이 많은 농지를 사전방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올렸던 최대의 수확이었다. 2. 경제적 대응 해방정국기 지주들은, 북한의 토지개혁('46. 3월), 입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47. 2월) 미군정의 귀속농지분배안('49. 3월)이 속속 발표되는 둥 농지개혁이 기정사실화되자, 소작지의 매각, '農地小票'작성시의 누락, 가족 및 각종 재단으로의 명의 변경, 位土로의 위장 전환 등으로 다양하게 대응해 나갔다. 1) 이 가운데 당시 지주들이 가장 흔히 쓴 대응책은 소작지 방매였다. 이 방법은 일시에 많은 농지를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간내 자금의 회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小作地 事前賣却은 주로 대지주가 방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규모는 45년말 총 소작지 1,447천 정보의 약 절반(713천 정보)에 이르렀다. 시기는 농지개혁이 임박할수록 방매가 많았고, 방매가격은 대체로 일반 농지시세보다는 크게 낮았다. 2) 在村地主의 경우는 血緣·地緣 또는 地方有志라는 명분으로 현지 농지위원에 압력을 가하여 買收對象農地를 '農地小票'작성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 경우는 주로 합법으로 가장한 自耕 또는 自營, 그리고 미완성 개간, 간척농지나 位土라는 구실로 빠져나갔다. 이 중 位土는 제도상 많은 헛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소작지가 位土로 허위 신고되기도 했다. 3) 농지개혁이 임박해지자 지주들은 소작지를 財團名義로 이전하거나 가족, 친지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분산하였다. 특히 이 시기 財團名義로의 전환은 최악의 경우라도 一時拂 내지 特別補償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개혁의 주된 회피수단이었다. 4) 한편 지주층은 농지개혁의 피해를 모면하고자 小作地 事前放賣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했지만 농지개혁 앞에는 어쩔 수 없이 轉業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투자할 마땅한 歸屬企業體도 없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미숙 및 그에 따른 불안감, 관계기관의 무성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대부분 轉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대지주들이 가장 폭넓게 모색한 것이 대부자본으로의 활용이었다. 이는 농지보상자금 소작지 방매자금 등의 유휴 화폐자본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어할 가장 손쉬운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3. 해방정국기 농지개혁을 대비하여 지주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양하게 적극 대응하였지만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추구한 농지개혁법의 허구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소작지의 사전방매와 일부 自耕 및 自營 그리고 位土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환수(매상)되었기 때문이다. 즉, 은폐된 소작지가 잔존하여 지주제가 재생하거나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었다. 특히, 중소지주의 경우는 이들이 농지보상으로 받은 소량의 지가증권을 6.25 동란시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소비함으로써 대부분 몰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주층의 대응이 한국 농지개혁에서 미친 영향을 실로 컸다. 무엇보다도 농지개혁법 제정의 지연과 특별조치법(긴급조치조항)의 설치를 끝까지 저지함으로써 방대한 소작지가 누락되었고 이것이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크게 감퇴시킨 것이다. 또한 5년간 연평균 30%씩의 地價償還은 당시 自家 식량조달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우기 정부의 各種租稅, 臨時土地收得稅를 별도로 부담해야 했으므로 농민에게는 실로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이 受配農民 중에는 地價償還 중에 농지를 되팔거나 負債農化하여 農家經濟의 窮乏和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50년 농지개혁은 資本主義經濟 發展, 反共體制의 構築에는 성공했을지라도, 가난한 小作農을 가난한 自作農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 農業 및 農民生活의 向上, 그리고 지주의 産業資本家로의 전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즉, 농지개혁은 실패로 귀결된 셈이다. 이러한 것은 곧, 지주층이 농지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本槁는 해방정국기에 지주층이 農地改革에 대비하여 취한 구체적 대응방식과 그것이 農地改革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일제의 패망과 일련의 해방정국은 지주층으로서는 극도의 위기적 상황이었다. 중앙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建準(건국준비위원회)이 조직되고 지방에서는 建準산하의 인민위원회가 곳곳에서 행정을 장악하는 등 사실상의 통치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地主制와 관련해서는 소작료 불납운동의 전개와 함께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안이 공식 제기되는 등 사회전반적 불안 상태는 지주층에게 크나 큰 위협이었다. 여기에 1946년 3월 無償方式에 입각한 북한의 土地改革은 이제까지 토지개혁에 대한 예상 수준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불리하게 전개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지주층은 결코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으며 그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농지개혁에 대비하여 지주층이 대응한 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치적 대응과 경제적 대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정치적 대응 1) 격동기 해방정국에서 지주층은 종래와 같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가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했다. 그것은 미군정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가급적 舊秩序를 유지하며,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土地問題處理에 있어서 좌익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안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우익 민족진영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미군의 남한진주와 함께 그들은 韓民黨을 결성하고 保守勢力의 대동단결을 외쳤고, 미군정에 적극 협력을 결의하는 등 급기야 미군정기의 지배자적 위치로까지 부상했다. 韓民黨의 구성원은 대개가 지주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 가운데 당위원장인 김성수씨는 호남제일의 지주재벌로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은 韓民黨의 여타 성격을 압도하는 징표였다. 따라서 이러한 韓民黨의 성격은 자연히 지주층을 대변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군정의 권력적 배경이었던 韓民黨은 1946년 3월 남한 최초의 농지개혁법안인 '번즈안'을 무산시켰고, '47년 초에 이르러서는 당시 過渡立法議院을 통해 미군정이 추진한 農地改革法制定을 끝내 저지, 유산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미군정은 48년초에 와서 舊日本人 所有土地(歸屬農地)만을 분배할 수 있었다. 2) 韓民黨과 地主들은 정부수립 후에도 여전히 국회내의 우위적 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재석의원 198명 중 41%인 81명의 직업이 농업) 농지개혁의 헌법조항의 설치에서부터 農林部案, 政府案, 國會案, 그리고 그 改正案에 이르기까지 농지개혁법의 허구화 내지 그들에게 극히 유리한 개혁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주들은 革新少壯派 의원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논쟁의 핵심은 地主補償과 관련된 地價水準의 결정, 농지개혁 대상 제외 농지의 범위 등이었다. 그러나 결국 地價水準은 150%로 귀착되는 등 지주들이 본래 의도했던대로는 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반 여론과 국회내 少壯派 의원들이 격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지개혁법의 親地主的 성격을 농후하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 森林, 果樹園 등을 비롯하여 未完成 開墾 및 干拓農地까지도 개혁 대상에서 제외된 점, 5년간 地價償還 연평균 30%의 농민부담, 농지분배기준 3정보의 過多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농지이동을 금지시키는 特別描置法 및 緊急措置條項의 설치를 끝까지 저지하고, 농지개혁법 제정을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그 사이 많은 농지를 사전방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올렸던 최대의 수확이었다. 2. 경제적 대응 해방정국기 지주들은, 북한의 토지개혁('46. 3월), 입법의원의 토지개혁법안('47. 2월) 미군정의 귀속농지분배안('49. 3월)이 속속 발표되는 둥 농지개혁이 기정사실화되자, 소작지의 매각, '農地小票'작성시의 누락, 가족 및 각종 재단으로의 명의 변경, 位土로의 위장 전환 등으로 다양하게 대응해 나갔다. 1) 이 가운데 당시 지주들이 가장 흔히 쓴 대응책은 소작지 방매였다. 이 방법은 일시에 많은 농지를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기간내 자금의 회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小作地 事前賣却은 주로 대지주가 방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규모는 45년말 총 소작지 1,447천 정보의 약 절반(713천 정보)에 이르렀다. 시기는 농지개혁이 임박할수록 방매가 많았고, 방매가격은 대체로 일반 농지시세보다는 크게 낮았다. 2) 在村地主의 경우는 血緣·地緣 또는 地方有志라는 명분으로 현지 농지위원에 압력을 가하여 買收對象農地를 '農地小票'작성에서 누락시키기도 했다. 이 경우는 주로 합법으로 가장한 自耕 또는 自營, 그리고 미완성 개간, 간척농지나 位土라는 구실로 빠져나갔다. 이 중 位土는 제도상 많은 헛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소작지가 位土로 허위 신고되기도 했다. 3) 농지개혁이 임박해지자 지주들은 소작지를 財團名義로 이전하거나 가족, 친지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분산하였다. 특히 이 시기 財團名義로의 전환은 최악의 경우라도 一時拂 내지 特別補償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개혁의 주된 회피수단이었다. 4) 한편 지주층은 농지개혁의 피해를 모면하고자 小作地 事前放賣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했지만 농지개혁 앞에는 어쩔 수 없이 轉業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투자할 마땅한 歸屬企業體도 없었을 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미숙 및 그에 따른 불안감, 관계기관의 무성의, 비협조로 말미암아 대부분 轉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이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대지주들이 가장 폭넓게 모색한 것이 대부자본으로의 활용이었다. 이는 농지보상자금 소작지 방매자금 등의 유휴 화폐자본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어할 가장 손쉬운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3. 해방정국기 농지개혁을 대비하여 지주들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양하게 적극 대응하였지만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우선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추구한 농지개혁법의 허구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소작지의 사전방매와 일부 自耕 및 自營 그리고 位土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환수(매상)되었기 때문이다. 즉, 은폐된 소작지가 잔존하여 지주제가 재생하거나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었다. 특히, 중소지주의 경우는 이들이 농지보상으로 받은 소량의 지가증권을 6.25 동란시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해 소비함으로써 대부분 몰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주층의 대응이 한국 농지개혁에서 미친 영향을 실로 컸다. 무엇보다도 농지개혁법 제정의 지연과 특별조치법(긴급조치조항)의 설치를 끝까지 저지함으로써 방대한 소작지가 누락되었고 이것이 농지개혁의 역사적 의의를 크게 감퇴시킨 것이다. 또한 5년간 연평균 30%씩의 地價償還은 당시 自家 식량조달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우기 정부의 各種租稅, 臨時土地收得稅를 별도로 부담해야 했으므로 농민에게는 실로 과중한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이 受配農民 중에는 地價償還 중에 농지를 되팔거나 負債農化하여 農家經濟의 窮乏和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50년 농지개혁은 資本主義經濟 發展, 反共體制의 構築에는 성공했을지라도, 가난한 小作農을 가난한 自作農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 農業 및 農民生活의 向上, 그리고 지주의 産業資本家로의 전환이라는 본래의 목적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즉, 농지개혁은 실패로 귀결된 셈이다. 이러한 것은 곧, 지주층이 농지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The dissertation reviews the processes of land reform that took place after the World War Ⅱ defeat of Japan and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1910-1945)in Korea, and analyses in term of political and economical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eform by the landed class. The Korean l...
The dissertation reviews the processes of land reform that took place after the World War Ⅱ defeat of Japan and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1910-1945)in Korea, and analyses in term of political and economical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eform by the landed class. The Korean land reform legislated in March 1950,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wa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events that took place with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which was replaced by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in the South and Soviet military rule in the North. The socialistic North confiscated land from the landlord and distributed free to the cultivator in March 1946. In the South, the Council of People's Commissar which prevailed much of the rural areas demanded land reform. Under such an unfavorable environment, the Landlord's countermeasures took two forms : One political/legislative and the other economical actions. 1. Political Countermeasures In an agrarian society such as Korea and elsewhere, the landed class constitutes the upper class that would control Government, scholarship, and business. Naturally, the ruling Korea Democratic Party members with strong tie with the landed class controlle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influenced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on issues regarding the land reform. A case in point is that the land reform bill was drafted by Jin-ho Yoo, a noted constitution scholar who has a close tie with the head of the Korea Democratic Party, Sung-Soo Kim, a wealthy land holder in the southern province. After drafting the constitution's article on land reform (Article 86), the Government introduced a bill by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avorable to the peasantry, but it was altered by KDP members in the Cabinet. Altercations and revisions of the land reform bill were debated between the KDP members and mainly younger non KDP members. In the end, the KDP intents were largely defeated, but with some minor consolations for their tryings. A total confistication, as was the case in socialistic states, has been avoided at least. 2. Economic Countermeasures The Korean landed class took several economic measures to minimize possible adverse monetary effects while the land reform bill was being debated. Typical strategies were: (1) Presale of land holding, in advance of any land reform act, was the most common approach at that time. The total presale land was 713,000 Chungbo, more than twice the size of the reformed land of 300,000 Chungbo. However, the act of presale by the landlord in effect transferred the title to the cultivator. (2) Resident landlords were often able to delete their names from the "reform target" list by claiming owner-operatorship, reclamated land, or ancestral burial land. (3) Some landlords transferred their land title to their families or to foundation entities, escaping the reform. Having lost their status as landlords, many of them tried to find new occupations during 1950s, but the Korean economy torn by the war had little to offer in terms of jobs nor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small cash compensation they received from the lost land. The total compensation was reimbursed by the Government over a 5 year installments and the super inflation of that period in Korea made the payments almost worthless at the end. The peasants did not fare much better than the bankrupt landlord either. The land ownership stipulated that each year the farmer has to pay in kind a 30% of land price to the Government, a heavy burden during the Korean War era. They cultivated the same small plot and remained as poor after the land reform.
The dissertation reviews the processes of land reform that took place after the World War Ⅱ defeat of Japan and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1910-1945)in Korea, and analyses in term of political and economical effectiveness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 reform by the landed class. The Korean land reform legislated in March 1950, one year and six month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Korean Government, was an inevitable consequence of events that took place with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rule which was replaced by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in the South and Soviet military rule in the North. The socialistic North confiscated land from the landlord and distributed free to the cultivator in March 1946. In the South, the Council of People's Commissar which prevailed much of the rural areas demanded land reform. Under such an unfavorable environment, the Landlord's countermeasures took two forms : One political/legislative and the other economical actions. 1. Political Countermeasures In an agrarian society such as Korea and elsewhere, the landed class constitutes the upper class that would control Government, scholarship, and business. Naturally, the ruling Korea Democratic Party members with strong tie with the landed class controlle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influenced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on issues regarding the land reform. A case in point is that the land reform bill was drafted by Jin-ho Yoo, a noted constitution scholar who has a close tie with the head of the Korea Democratic Party, Sung-Soo Kim, a wealthy land holder in the southern province. After drafting the constitution's article on land reform (Article 86), the Government introduced a bill by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avorable to the peasantry, but it was altered by KDP members in the Cabinet. Altercations and revisions of the land reform bill were debated between the KDP members and mainly younger non KDP members. In the end, the KDP intents were largely defeated, but with some minor consolations for their tryings. A total confistication, as was the case in socialistic states, has been avoided at least. 2. Economic Countermeasures The Korean landed class took several economic measures to minimize possible adverse monetary effects while the land reform bill was being debated. Typical strategies were: (1) Presale of land holding, in advance of any land reform act, was the most common approach at that time. The total presale land was 713,000 Chungbo, more than twice the size of the reformed land of 300,000 Chungbo. However, the act of presale by the landlord in effect transferred the title to the cultivator. (2) Resident landlords were often able to delete their names from the "reform target" list by claiming owner-operatorship, reclamated land, or ancestral burial land. (3) Some landlords transferred their land title to their families or to foundation entities, escaping the reform. Having lost their status as landlords, many of them tried to find new occupations during 1950s, but the Korean economy torn by the war had little to offer in terms of jobs nor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small cash compensation they received from the lost land. The total compensation was reimbursed by the Government over a 5 year installments and the super inflation of that period in Korea made the payments almost worthless at the end. The peasants did not fare much better than the bankrupt landlord either. The land ownership stipulated that each year the farmer has to pay in kind a 30% of land price to the Government, a heavy burden during the Korean War era. They cultivated the same small plot and remained as poor after the land reform.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