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의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정책이 집행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님비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시대하에서의 주민의 참여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극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화장터 문제, 쓰레기 매립지 문제, 댐건설, 신공항 건설문제, 고속전철, 골프장 건설, 핵발전소문제 등에 대한 많은 님비현상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이 갖는 많은 세력을 가진 집단의 이해의 반영에 대한 반발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즉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 싼 자치단체와 주민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의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정책이 집행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님비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시대하에서의 주민의 참여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극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화장터 문제, 쓰레기 매립지 문제, 댐건설, 신공항 건설문제, 고속전철, 골프장 건설, 핵발전소문제 등에 대한 많은 님비현상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이 갖는 많은 세력을 가진 집단의 이해의 반영에 대한 반발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즉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 싼 자치단체와 주민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익산시를 비롯한 몇 개의 시·도의 쓰레기 매립장사례를 중심으로 님비의 실태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님비에 대한 바람직한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님비현상의 극복에 대한 정책과제 및 극복방안으로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님비현상은 합리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만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타협, 이를 통한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접근해 가야 한다. 지역주민을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야 하는 동반자로서 인식되어야한다. 둘째, 보상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주민이든 정부든 지역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갈등 당사자들은 지역갈등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관계당사자간에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전제로 한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역사회에 조기에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혐오시설 입지의 경우, 하나만의 시설 입지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이후에도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주민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환경운동은 아직도 지역·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관련 단체들의 양적 성장, 조직의 강화 및 하부구조 형성, 이슈의 확장 및 이념의 발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 환경운동은 이슈를 확정하고 이념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이고 좁으며, 근시안적 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행동'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모든 지역의 주민운동이 이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권한 배분과 광역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권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예방·해고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의 입지결정권 및 운영권에 관한 정부간의 사무배분과 권한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행정의 특색은 인간사회생활의 공간적 확대에 따라 비방의 행정도 자기 관할구역을 초월하여 광역화·전국화·국제화되어 가는데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단체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혐오시설의 지역분담과 사전에 공모해야 한다. 환경시설 분담이란 비선호·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등을 지역마다 따로 짓지 않고 서로 필요한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혐오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혐오시설에 대한 사정공모는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혐오시설(비선호시설) 건립시 사전공모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유치신청을 한 지역주민들에게 그에 대응한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입지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줌으로써 극심한 지역이기주의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볼 때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녀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입지가 쉬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늘리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첨단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하에서의 정책결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이 없이 정책이 집행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반발이나 님비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시대하에서의 주민의 참여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극렬한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화장터 문제, 쓰레기 매립지 문제, 댐건설, 신공항 건설문제, 고속전철, 골프장 건설, 핵발전소문제 등에 대한 많은 님비현상은 기존의 중앙정부 정책이 갖는 많은 세력을 가진 집단의 이해의 반영에 대한 반발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즉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입지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환경기초시설을 둘러 싼 자치단체와 주민간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실시 이후 익산시를 비롯한 몇 개의 시·도의 쓰레기 매립장사례를 중심으로 님비의 실태를 분석·고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님비에 대한 바람직한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님비현상의 극복에 대한 정책과제 및 극복방안으로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님비현상은 합리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만으로는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장기간에 걸친 설득과 타협, 이를 통한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사회·정치적 문제로 접근해 가야 한다. 지역주민을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고 공조해야 하는 동반자로서 인식되어야한다. 둘째, 보상제도를 정립해야 한다. 주민이든 정부든 지역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갈등 당사자들은 지역갈등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관계당사자간에 비용의 공평한 부담을 전제로 한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지역사회에 조기에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혐오시설 입지의 경우, 하나만의 시설 입지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이후에도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을 감안할 때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역주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지역민주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완비는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주민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환경운동은 아직도 지역·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관련 단체들의 양적 성장, 조직의 강화 및 하부구조 형성, 이슈의 확장 및 이념의 발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 환경운동은 이슈를 확정하고 이념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연대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기적이고 좁으며, 근시안적 운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 행동'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모든 지역의 주민운동이 이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이런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권한 배분과 광역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의 요인으로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 및 권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예방·해고하기 위해서는 혐오시설의 입지결정권 및 운영권에 관한 정부간의 사무배분과 권한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날 행정의 특색은 인간사회생활의 공간적 확대에 따라 비방의 행정도 자기 관할구역을 초월하여 광역화·전국화·국제화되어 가는데 있다. 따라서 광역행정단체의 정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혐오시설의 지역분담과 사전에 공모해야 한다. 환경시설 분담이란 비선호·혐오시설인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등을 지역마다 따로 짓지 않고 서로 필요한 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혐오시설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혐오시설에 대한 사정공모는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등의 혐오시설(비선호시설) 건립시 사전공모를 통해 유치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유치신청을 한 지역주민들에게 그에 대응한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입지지역주민을 위한 공동시설을 건립하여 줌으로써 극심한 지역이기주의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현황을 살펴볼 때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극복하녀면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입지가 쉬운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재활용비율을 늘리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첨단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The conflicts over Nimby have arisen and become more serious. With the arrival of time of local governments aim at 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recently Nimby, the syndrome which cannot allow the disgustful facilities in front of the house, around the neighborhood and further in ...
The conflicts over Nimby have arisen and become more serious. With the arrival of time of local governments aim at 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recently Nimby, the syndrome which cannot allow the disgustful facilities in front of the house, around the neighborhood and further in the region we live to be located, is widespread. This trend recently getting prevailed and complicated in the respected of frequency of occurrence or in the aspect. For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disposal of west matter in Korea, ist is desirable that we might as well build a facility for an incineration which is easy not to locate as build a sanitary landfill to overcome Nimby. Therefore we need to increase a recycling rate of waste matter and to develop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dispose waste matter. The conflict of the disgustful facilities between the government(the central and local) and the resident is the typical type of Nimby. And I choose the incineration site in Iksan, Gunpo, Chuncheon, Jeonju city as a case study, in order to analyse the conflict of the facility, and I drew some suggestion of reform to overcome Nimby through this analysis of the above case. These suggestions largely include reforms to get rid of distrust of the closed-door administration, to solve the resident's sense of crisis of safety on incineration site and to secure an evaluation of the effect on environment by experts. The major premises of the reforms to overcome Nimby are as follows;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conflict is natural, the unconditional disagreement of building the facilities needs to e sublated, we need to establish a principle of fair charge, and we need a mature resident consciousness. With these premises, the reforms to overcome Nimby include. Improving a compensations system, substantial open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leading the resident to participate positively, making clear the function of the facility and distribution of rights, improving as system integrated administration if a large regions, arbitrating the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by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improving a system to in the related field, developing technologies in the related field, a responsibility system to be charged with complet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acility, and a big deal of an environmental construction and share in charge by the relevant regions.
The conflicts over Nimby have arisen and become more serious. With the arrival of time of local governments aim at 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recently Nimby, the syndrome which cannot allow the disgustful facilities in front of the house, around the neighborhood and further in the region we live to be located, is widespread. This trend recently getting prevailed and complicated in the respected of frequency of occurrence or in the aspect. For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disposal of west matter in Korea, ist is desirable that we might as well build a facility for an incineration which is easy not to locate as build a sanitary landfill to overcome Nimby. Therefore we need to increase a recycling rate of waste matter and to develop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dispose waste matter. The conflict of the disgustful facilities between the government(the central and local) and the resident is the typical type of Nimby. And I choose the incineration site in Iksan, Gunpo, Chuncheon, Jeonju city as a case study, in order to analyse the conflict of the facility, and I drew some suggestion of reform to overcome Nimby through this analysis of the above case. These suggestions largely include reforms to get rid of distrust of the closed-door administration, to solve the resident's sense of crisis of safety on incineration site and to secure an evaluation of the effect on environment by experts. The major premises of the reforms to overcome Nimby are as follows;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conflict is natural, the unconditional disagreement of building the facilities needs to e sublated, we need to establish a principle of fair charge, and we need a mature resident consciousness. With these premises, the reforms to overcome Nimby include. Improving a compensations system, substantial opening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leading the resident to participate positively, making clear the function of the facility and distribution of rights, improving as system integrated administration if a large regions, arbitrating the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by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improving a system to in the related field, developing technologies in the related field, a responsibility system to be charged with complet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facility, and a big deal of an environmental construction and share in charge by the relevant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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