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다양한 생산주체와 생산요소들이 투입되어 복잡하게 이루어지며, 생산과정 또한 외부에 노출이 되어있어 항상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있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야하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제적인 구원장치로서 건설공사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사보험실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설공사보험의 적용대상확대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보험에 관한 기존의 연구, 국내외 관련법령 및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2) 국내외 공사보험현황을 조사한다. 3) 건설공사보험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하여 조사한다. 4) 국내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보험가입 현황과 이재율을 조사·분석한다. 5) 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설공사보험가입 현황 및 이재율 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다. 6)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및 개선안의 사례적용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건설공사보험 적용대상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상기와 같이 국내 건설공사보험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관련한 법령 및 규정을 조사·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건설공사보험적용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고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만 국한하는 현행 가입대상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험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
건설공사는 다양한 생산주체와 생산요소들이 투입되어 복잡하게 이루어지며, 생산과정 또한 외부에 노출이 되어있어 항상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있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야하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제적인 구원장치로서 건설공사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사보험실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설공사보험의 적용대상확대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보험에 관한 기존의 연구, 국내외 관련법령 및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2) 국내외 공사보험현황을 조사한다. 3) 건설공사보험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하여 조사한다. 4) 국내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보험가입 현황과 이재율을 조사·분석한다. 5) 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설공사보험가입 현황 및 이재율 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다. 6)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및 개선안의 사례적용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건설공사보험 적용대상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상기와 같이 국내 건설공사보험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관련한 법령 및 규정을 조사·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건설공사보험적용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고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만 국한하는 현행 가입대상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험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위험도에 따라 일정 금액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의무화조치를 취하거나 공사도급계약서나 입찰시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보험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공사보험의 가입을 일반화 시켜야 된다. 2) 건설공사는 특성상 공사를 시작한 초기에는 위험에 노출된 보험가액이 적은 반면, 공사진척에 따라 보험가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위험 또한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공사 목적물이 없는 시점에서 공정률 100%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균등 분할 납부하는 현행 보험료 납부방법을 대신하여 공사진척률에 따라 그 시점의 실행예산을 보험가액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따라서 현행보험료의 일시납부방법을 연차별 균등분할 납입방법으로 1차적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통하여 연차별 실행예산에 따른 분할납입방법 또는 공종별 분할납입방법으로 변경되어 시행 되어야한다.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건설공사보험에 대하여 사례공사를 기준으로 개선안을 적용해본 결과, 연차적 균등분할방법은 원보험료의 16.53% 해당하는 보험료가 절감되고, 연차별 실행예산에 따른 분할납입방법에 대한 보험료 절감비용은 27.73%이며 공종별 분할납입방법은 21.32%의 보험료 절감이 발생된다. 3) 공사도중 완공된 일부분에 대한 인수 및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보험사가 각자의 논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중간에서 난항을 겪게 되며 추가적인 재정적 지출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발주자·건설업체 3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사용위험과 공사위험을 분류하여 사고발생시 그 원인이 사용에 의한 것이라면 공사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공사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에 의한 위험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있게하여 보험기간동안에 공사진행중인 부분에 대하여 완공될 때까지 보장되어야 하고, 시공자의 노력으로써 공기가 단축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조치가 이루어질 수있어야 한다. 또한 공사보험기간은 공사기간의 특성적 변화 및 이재율을 감안하여 FIDIC 등과 같이 공사완료 후 약 l년 간 하자보수기간도 보험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제화해야한다.
건설공사는 다양한 생산주체와 생산요소들이 투입되어 복잡하게 이루어지며, 생산과정 또한 외부에 노출이 되어있어 항상 많은 사고의 위험이 잠재하고있어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우발적인 사고의 발생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야하므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제적인 구원장치로서 건설공사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사보험실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건설공사보험의 적용대상확대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보험에 관한 기존의 연구, 국내외 관련법령 및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이론적 고찰을 한다. 2) 국내외 공사보험현황을 조사한다. 3) 건설공사보험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하여 조사한다. 4) 국내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보험가입 현황과 이재율을 조사·분석한다. 5) 관련법령 및 규정에 대한 현황조사와 건설공사보험가입 현황 및 이재율 분석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한다. 6)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및 개선안의 사례적용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건설공사보험 적용대상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상기와 같이 국내 건설공사보험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관련한 법령 및 규정을 조사·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건설공사보험적용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고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만 국한하는 현행 가입대상관련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험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한 위험도에 따라 일정 금액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의무화조치를 취하거나 공사도급계약서나 입찰시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에 보험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공사보험의 가입을 일반화 시켜야 된다. 2) 건설공사는 특성상 공사를 시작한 초기에는 위험에 노출된 보험가액이 적은 반면, 공사진척에 따라 보험가액이 늘어나게 되므로 위험 또한 높아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공사 목적물이 없는 시점에서 공정률 100%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균등 분할 납부하는 현행 보험료 납부방법을 대신하여 공사진척률에 따라 그 시점의 실행예산을 보험가액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건설업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야 된다. 따라서 현행보험료의 일시납부방법을 연차별 균등분할 납입방법으로 1차적으로 시행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통하여 연차별 실행예산에 따른 분할납입방법 또는 공종별 분할납입방법으로 변경되어 시행 되어야한다.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건설공사보험에 대하여 사례공사를 기준으로 개선안을 적용해본 결과, 연차적 균등분할방법은 원보험료의 16.53% 해당하는 보험료가 절감되고, 연차별 실행예산에 따른 분할납입방법에 대한 보험료 절감비용은 27.73%이며 공종별 분할납입방법은 21.32%의 보험료 절감이 발생된다. 3) 공사도중 완공된 일부분에 대한 인수 및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보험사가 각자의 논리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중간에서 난항을 겪게 되며 추가적인 재정적 지출을 요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발주자·건설업체 3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사용위험과 공사위험을 분류하여 사고발생시 그 원인이 사용에 의한 것이라면 공사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공사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에 의한 위험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있게하여 보험기간동안에 공사진행중인 부분에 대하여 완공될 때까지 보장되어야 하고, 시공자의 노력으로써 공기가 단축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보험료의 환급조치가 이루어질 수있어야 한다. 또한 공사보험기간은 공사기간의 특성적 변화 및 이재율을 감안하여 FIDIC 등과 같이 공사완료 후 약 l년 간 하자보수기간도 보험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제화해야한다.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complexly with various production subjects and production factors and also has greater risk compared with any other industries because it is exposed outside and has a lot of potential danger. In addition, if an accident is happened, it causes enormous financial loss be...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complexly with various production subjects and production factors and also has greater risk compared with any other industries because it is exposed outside and has a lot of potential danger. In addition, if an accident is happened, it causes enormous financial loss because its scale is usually huge and is needed to invest enormous times & costs to restore destroyed work. Therefore as financial supporter, the necessity of construction work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and was more emphasized in order to coincide with international trend. However, the financial burden is getting heavier because there are many problems in work insurance practical process. Improving these problems above in this study, the research about extension of applied objects in construction work insurance is classified beneath. (1) Investigating logically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about work insurance and related laws or reference books. (2) Researching current work insurance home and abroad. (3) Researching about laws and ordinances or rules related construction work insurance. (4) Researching and analysing the current construction work insurance registration and suffering proportion f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5) Researching current related laws and ordinances or rules and withdrawing problems according to analysing suffering proportion and the current construction work insurance registration. (6) Introducing rational and practical extending plan of construction work insurance applied objects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modification if related laws & ordinances or rules and insurance fee proportion control. Like the above mentioned, the following result was withdrawn in order to extend construction work insurance applied objects based on problems from researching and analysing current domestic construction work insurance and related laws and ordinances or rules. 1) Although danger is always included in construction work, current rules of registration is limited to huge work or special work. to solve this problem, obligation of registration on every work more than certain costs according to the risk insurance should be settled or articles related insurance should be appeared in tender attendant application form or tender information brochure 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e result, registration of work insurance will be generalized. 2) in the beginning phase, construction work have a few insurance value exposed to a risk, however construction insurance is more risky due to construction process by insurance value. therefore when there are no construction products, the present ways that entire insurance premium is paid as 100% process ratio have to be changed, the operation budget is measured by insurance value on that time due to the ratio of construction process, and firstly by the operation budget annual installment payment or progress of work installment payment have to be executed. and then economical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company becomes being lightened. 3) when someone uses or has the part of building facility on construction, he consider the equilibrium among insurance company, owner and construction company and classify it as the usage risk and construction risk. and if an accident is caused by usage, that is excepted in the compensation of construction insurance. and if an accident is occurred on construction, construction insurance must be ensured during the term insured. on the reduction of a construction term by constructor's efforts, insurance premium must be refunded according to the reduction. and the term insured of construction considering specific change or the frequency of loss on construction term must legislate to make the term insured containing mainteance period for about one year after construction completion as FIDIC.
Construction work is completed complexly with various production subjects and production factors and also has greater risk compared with any other industries because it is exposed outside and has a lot of potential danger. In addition, if an accident is happened, it causes enormous financial loss because its scale is usually huge and is needed to invest enormous times & costs to restore destroyed work. Therefore as financial supporter, the necessity of construction work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and was more emphasized in order to coincide with international trend. However, the financial burden is getting heavier because there are many problems in work insurance practical process. Improving these problems above in this study, the research about extension of applied objects in construction work insurance is classified beneath. (1) Investigating logically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about work insurance and related laws or reference books. (2) Researching current work insurance home and abroad. (3) Researching about laws and ordinances or rules related construction work insurance. (4) Researching and analysing the current construction work insurance registration and suffering proportion for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5) Researching current related laws and ordinances or rules and withdrawing problems according to analysing suffering proportion and the current construction work insurance registration. (6) Introducing rational and practical extending plan of construction work insurance applied objects to solve the problems such as modification if related laws & ordinances or rules and insurance fee proportion control. Like the above mentioned, the following result was withdrawn in order to extend construction work insurance applied objects based on problems from researching and analysing current domestic construction work insurance and related laws and ordinances or rules. 1) Although danger is always included in construction work, current rules of registration is limited to huge work or special work. to solve this problem, obligation of registration on every work more than certain costs according to the risk insurance should be settled or articles related insurance should be appeared in tender attendant application form or tender information brochure 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e result, registration of work insurance will be generalized. 2) in the beginning phase, construction work have a few insurance value exposed to a risk, however construction insurance is more risky due to construction process by insurance value. therefore when there are no construction products, the present ways that entire insurance premium is paid as 100% process ratio have to be changed, the operation budget is measured by insurance value on that time due to the ratio of construction process, and firstly by the operation budget annual installment payment or progress of work installment payment have to be executed. and then economical responsibility of construction company becomes being lightened. 3) when someone uses or has the part of building facility on construction, he consider the equilibrium among insurance company, owner and construction company and classify it as the usage risk and construction risk. and if an accident is caused by usage, that is excepted in the compensation of construction insurance. and if an accident is occurred on construction, construction insurance must be ensured during the term insured. on the reduction of a construction term by constructor's efforts, insurance premium must be refunded according to the reduction. and the term insured of construction considering specific change or the frequency of loss on construction term must legislate to make the term insured containing mainteance period for about one year after construction completion as FI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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