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하였다. 이중 수칙에서 전기활선 작업 중 절연용 방호구기구 사용의 수칙을 선정했다. 선정된 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내지 354조 : 활선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절연용 보호구착용 및 또는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으로 3년간 전기사고 분석결과 감전사고로 사망한 재해의 30%가 활선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
최근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하였다. 이중 수칙에서 전기활선 작업 중 절연용 방호구기구 사용의 수칙을 선정했다. 선정된 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내지 354조 : 활선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절연용 보호구착용 및 또는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으로 3년간 전기사고 분석결과 감전사고로 사망한 재해의 30%가 활선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수칙에서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일과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재해발생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11대 기본수칙을 내세운 만큼 효과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활선작업에 대한 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활선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의 위험요소 점검 및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점검 및 대책을 세우고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면에서 무정전 활선 공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위험요소를 잘 알고 있다(14.3%), 알고 있는 편이다(85.7%)로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정전 활선 공법에 관한 교육이 작업자를 인식하는데 반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활선 작업전 확인 및 안전회의, 현장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은 누가 실시하는지에 관한 설문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전반적으로 설문응답에 절반에 넘었으며, 안전관리자격자가 실시한다는 17.0%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주체에 따른 회의시간을 상관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자격자가 주체일 경우 회의시간은 10-30분(58.3%), 현장대리인일 경우 10분 이하(56.1%), 작업반장일 경우 10분 이하(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장대리인이나 작업반장일 경우 회의시간이 10분 이하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58.5%), (65.0%)로 회의 시간이 안전관리자격자(41.7%)에 비해 짧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작업환경이 나쁘거나 근무여건이 좋지 않을 때 작업에 임한적이 있다(55.3%)로 날씨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대리인이 관리 감독자 일 경우 작업에 임한적이 있다(59.0%), 작업시 위험을 많이 느낀다(81.3%)로 나타났으며, 안전관리자가 관리 감독자 일 경우에 작업에 임한적이 있다(41.7%)로 관리감독자에 따라 근로자들은 위험작업 여부에 따른 부담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활선 장구 및 장비에 관해서는 안전장구를 작업시 불편하여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다(38.4%) 와 활선경보기 착용을 하지 않는다(51.3%)로 나타났다. 또한 활선장비의 안전도 검사는 공인기관에서 검사한다가 64.5%로 나타났으며,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및 검사 대행기관 대리인에게 한다가 14.5%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현장의 안전작업수칙을 작업책임자와 작업자간의 안전의식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바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및 검전 체질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활선작업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현 안전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아직 고칠 부분이 많거나 미흡하다고 본다가 전반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활선 작업자의 종사기간에 따라 법령만족을 상관 분석한 결과, 활선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1-3년 종사기간은 어느 정도 고쳐야 한다(38.5%), 3-5년 종사한 근로자(62.5%), 5-10년(56.0%), 10 년 이상인자(66.7%)로 나타났으며, 활선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정도 지난 대부분의 근로자가 현재 활선작업 규정이나 법령이 미흡하다고 나타났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하였다. 이중 수칙에서 전기활선 작업 중 절연용 방호구기구 사용의 수칙을 선정했다. 선정된 근거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5조 내지 354조 : 활선전로의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시 절연용 방호구 설치, 절연용 보호구착용 및 또는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으로 3년간 전기사고 분석결과 감전사고로 사망한 재해의 30%가 활선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수칙에서는 사업주가 해야 할 일과 근로자가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다. 이처럼 재해발생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11대 기본수칙을 내세운 만큼 효과적인 안전 확보가 필요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활선작업에 대한 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활선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의 위험요소 점검 및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에 작업에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점검 및 대책을 세우고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면에서 무정전 활선 공법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위험요소를 잘 알고 있다(14.3%), 알고 있는 편이다(85.7%)로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정전 활선 공법에 관한 교육이 작업자를 인식하는데 반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활선 작업전 확인 및 안전회의, 현장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은 누가 실시하는지에 관한 설문에서는 현장대리인이 전반적으로 설문응답에 절반에 넘었으며, 안전관리자격자가 실시한다는 17.0%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회의주체에 따른 회의시간을 상관 분석한 결과 안전관리자격자가 주체일 경우 회의시간은 10-30분(58.3%), 현장대리인일 경우 10분 이하(56.1%), 작업반장일 경우 10분 이하(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현장대리인이나 작업반장일 경우 회의시간이 10분 이하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58.5%), (65.0%)로 회의 시간이 안전관리자격자(41.7%)에 비해 짧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셋째,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작업환경이 나쁘거나 근무여건이 좋지 않을 때 작업에 임한적이 있다(55.3%)로 날씨나, 작업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작업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대리인이 관리 감독자 일 경우 작업에 임한적이 있다(59.0%), 작업시 위험을 많이 느낀다(81.3%)로 나타났으며, 안전관리자가 관리 감독자 일 경우에 작업에 임한적이 있다(41.7%)로 관리감독자에 따라 근로자들은 위험작업 여부에 따른 부담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활선 장구 및 장비에 관해서는 안전장구를 작업시 불편하여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다(38.4%) 와 활선경보기 착용을 하지 않는다(51.3%)로 나타났다. 또한 활선장비의 안전도 검사는 공인기관에서 검사한다가 64.5%로 나타났으며,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및 검사 대행기관 대리인에게 한다가 14.5%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현장의 안전작업수칙을 작업책임자와 작업자간의 안전의식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바 작업자의 안전장구 착용 및 검전 체질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섯째, 활선작업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현 안전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아직 고칠 부분이 많거나 미흡하다고 본다가 전반적인 분포를 나타냈다. 활선 작업자의 종사기간에 따라 법령만족을 상관 분석한 결과, 활선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1-3년 종사기간은 어느 정도 고쳐야 한다(38.5%), 3-5년 종사한 근로자(62.5%), 5-10년(56.0%), 10 년 이상인자(66.7%)로 나타났으며, 활선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정도 지난 대부분의 근로자가 현재 활선작업 규정이나 법령이 미흡하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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