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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樂死에 관한 刑法的 硏究
A Study on the Euthanasia in the Criminal Law 원문보기


李善行 (호남대학교 法學科 法學 專攻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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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란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며 생명권은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며, 누구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최고 권리인 존엄성과 헌법상에서의 권리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과 결부되어 인간 존엄의 중추적인 핵심으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의학적 치료와 함께 각종 연구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한 발전을 가져왔고, 이에 따라 말기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병마와 싸우는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면서도 생명연장장치에 의한 육체적 고통 완화와 무의미한 생명의 연장을 환자들에게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까지도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해소를 위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안락사"이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함에 따라 다른 여러 국가들도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하여 찬반양론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생명보호의 원리와 법 현실로 볼 때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할 수 없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불치의 말기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의 중지는 허용되어야 하고, 또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관행으로 행하여온 전혀 가망 없는 환자의 치료중지를 허용하기 위해 엄격한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면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를 절충하면서 조화로운 제도로의 이론 구성을 모색하고, 안락사 남용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지를 합법화하는 모델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종교계, 법조계등 사회계층 전반에 걸쳐 안락사가 추구하는 "고통없는 안락한 죽음"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안락사 및 존엄사와 관련한 의사윤리지침을 제정, 공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에 의해 본 지침은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의 대안방법으로 Hospice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말기환자들을 병원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곳에 수용하여 전문의로 하여금 정확하게 계산된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Life is most strongly protected thing among the right enjoyed by human being and the right of life is an inherent thing beyond law, which cannot be traded with any other thing with most noble and highest value, and it is at no one's dispsal. This should be protected as a nucleus core of human's maje...

주제어

#안락사 형법 

학위논문 정보

저자 李善行
학위수여기관 호남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法學科 法學 專攻
발행연도 2003
총페이지 iv, 101 p
키워드 안락사 형법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8985698&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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