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특정국가의 국내법은 영토주권, 대인주권의 원칙상 그 국가의 영토내 또는 자국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개방화로 외국에서의 외국사업자 행위라 할지라도 자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할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밖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의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개방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외국기업간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이 왜곡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밖으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법리는 주권침해의 논란속에서도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이래 그 법적 구성과 집행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제 ...
본래 특정국가의 국내법은 영토주권, 대인주권의 원칙상 그 국가의 영토내 또는 자국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개방화로 외국에서의 외국사업자 행위라 할지라도 자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할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밖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의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개방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외국기업간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이 왜곡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밖으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법리는 주권침해의 논란속에서도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이래 그 법적 구성과 집행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판례법을 중심으로 1900년 초부터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역외적용에 관한 법리의 출발로부터 시작하여 영향이론, 효과이론 등의 역외적용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미국은 1982년 역외적용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지침"을 제정하고 다시 1995년에 이를 개정함으로써 미국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사업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공동체(EU)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EU도 원칙적으로 공동체내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한 역외기업의 계열회사가 역내에 있으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로 보아 경쟁제한행위를 역내에서 한 것으로 적용하여 왔다. 소위 경제적 단일체론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에 의한 이같은 역외적 법적용에서 더 나아가, 설령 역내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실행지이론을 적용하여 당해 행위가 실제로 행해진 장소가 역내인 경우에는 일반원칙인 속지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역외적용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시장에서의 외국기업간 반경쟁적인 행위의 양태는 국제카르텔, 국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수직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역외로 적용하여 국내시장질서에 위해를 미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그간 법령 및 법논리의 미비와 법조문의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의미있는 발전이 있었는바, '03.7.1.부터 시행된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시 신고기준'과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2002누6127)이 그것이다. 경쟁법의 중요한 구조적 접근수단인 기업결합의 효과적 제재를 통한 입법례로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고시(guideline)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심사를 받게끔 하였다. 하지만, 외국간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히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는데 큰 의미는 있으나 전체 법적 체계를 갖출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관련시장, 사업자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제도운용 및 결합 목적 등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 즉, 사전신고제로의 전환, 포트폴리오 효과의 적극적 연구 및 도입 등과 관련된 논의도 보다 심도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카르텔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흑연전극 국제카르텔 및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내렸으며, 흑연전극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최초로 사법적 판단이 정립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 및 EU의 많은 이론들이 판례법을 통해 이론적 정합성을 구축해왔다는 측면에서 이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외적용이 갖추어야 할 이론적 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국제카르텔 제재가 이미 미국 등에 의해 제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국내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감지된 공동행위건에 대해 외국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을 세워서 치밀한 사전 연구 및 타국경쟁당국와의 협조 등을 통해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추진과 아울러 선진국의 무차별적 역외적용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협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현상황에서는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실제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사, 송달 등과 같은 행정절차의 원활한 수행과 과징금의 강제집행 등 이행조치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외국 경쟁당국간의 협조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통일된 국제경쟁규범이 가시화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차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독점금지법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독점금지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은 향후 국제경쟁규범의 제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전개될 경쟁정책의 국제경쟁규범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각국의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역할증대 등으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문제는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황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론의 적합성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국 공정위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장기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의 일관성확보, 행정절차상 역외적용을 위한 제도정비,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능력배양, 각국 경쟁당국의 긴밀한 협조, 근거논리의 치밀한 전개, 통일된 국제규범 제정시 주도적 역할수행 등이 뒤따라야 하는 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고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래 특정국가의 국내법은 영토주권, 대인주권의 원칙상 그 국가의 영토내 또는 자국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의 개방화로 외국에서의 외국사업자 행위라 할지라도 자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자국 경쟁법을 적용할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밖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쟁법의 역의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개방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외국기업간의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여건이 왜곡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의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경쟁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밖으로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다. 경쟁법의 역외적용 법리는 주권침해의 논란속에서도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이래 그 법적 구성과 집행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판례법을 중심으로 1900년 초부터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역외적용에 관한 법리의 출발로부터 시작하여 영향이론, 효과이론 등의 역외적용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미국은 1982년 역외적용에 초점을 맞춘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지침"을 제정하고 다시 1995년에 이를 개정함으로써 미국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사업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공동체(EU)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EU도 원칙적으로 공동체내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한 역외기업의 계열회사가 역내에 있으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로 보아 경쟁제한행위를 역내에서 한 것으로 적용하여 왔다. 소위 경제적 단일체론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에 의한 이같은 역외적 법적용에서 더 나아가, 설령 역내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실행지이론을 적용하여 당해 행위가 실제로 행해진 장소가 역내인 경우에는 일반원칙인 속지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역외적용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외시장에서의 외국기업간 반경쟁적인 행위의 양태는 국제카르텔, 국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수직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역외로 적용하여 국내시장질서에 위해를 미치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그간 법령 및 법논리의 미비와 법조문의 다양한 해석가능성을 이유로 많은 논란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 주제와 관련하여 최근 의미있는 발전이 있었는바, '03.7.1.부터 시행된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시 신고기준'과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흑연전극봉 국제카르텔' 사건(2002누6127)이 그것이다. 경쟁법의 중요한 구조적 접근수단인 기업결합의 효과적 제재를 통한 입법례로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고시(guideline)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국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해 심사를 받게끔 하였다. 하지만, 외국간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는지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히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는데 큰 의미는 있으나 전체 법적 체계를 갖출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관련시장, 사업자의 범위를 획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국내에만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은 제도운용 및 결합 목적 등에 있어서 상이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 즉, 사전신고제로의 전환, 포트폴리오 효과의 적극적 연구 및 도입 등과 관련된 논의도 보다 심도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제카르텔에 있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흑연전극 국제카르텔 및 비타민 국제카르텔에 대한 제재를 내렸으며, 흑연전극 국제카르텔과 관련하여서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최초로 사법적 판단이 정립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 및 EU의 많은 이론들이 판례법을 통해 이론적 정합성을 구축해왔다는 측면에서 이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외적용이 갖추어야 할 이론적 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간의 국제카르텔 제재가 이미 미국 등에 의해 제재가 완료된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국내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감지된 공동행위건에 대해 외국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을 세워서 치밀한 사전 연구 및 타국경쟁당국와의 협조 등을 통해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추진과 아울러 선진국의 무차별적 역외적용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자협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현상황에서는 시급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실제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조사, 송달 등과 같은 행정절차의 원활한 수행과 과징금의 강제집행 등 이행조치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외국 경쟁당국간의 협조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통일된 국제경쟁규범이 가시화 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차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끝으로, 독점금지법의 국제규범화 논의에 적극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독점금지법과 관련한 국제협력은 향후 국제경쟁규범의 제정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전개될 경쟁정책의 국제경쟁규범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각국의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역할증대 등으로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문제는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황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론의 적합성을 논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한국 공정위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장기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의 일관성확보, 행정절차상 역외적용을 위한 제도정비, 인적·물적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능력배양, 각국 경쟁당국의 긴밀한 협조, 근거논리의 치밀한 전개, 통일된 국제규범 제정시 주도적 역할수행 등이 뒤따라야 하는 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고 차근차근 정비해 나가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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