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그간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의 예에 따라 「간호법(안)」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며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만든 「간호법(안)」의 법체계적,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 연구의 법체계적 타당성 검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법규와 「간호법(안)」에 대한 비교, 고찰을 하고, 외국의 간호사법과의 비교 및 법학자인 라드부루흐(G. Radbruch) 의 법 정의를 따라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관련법규들과의 체계 비교 시 의료체계의 관리를 위한 법규에 속하는 「의료법」과 그 체계가 유사했으나 「간호법(안)」의 독립을 위한 장치는 완벽하지 못했다. 둘째, 외국의 간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간호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했으며, 타당성이 있는 부분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미비로 구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셋째, 라드부루흐의 법개념에 따른 분석 결과 정의적, 합목적적 관점에서 ...
이 연구는 그간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의 예에 따라 「간호법(안)」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며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만든 「간호법(안)」의 법체계적,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 연구의 법체계적 타당성 검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법규와 「간호법(안)」에 대한 비교, 고찰을 하고, 외국의 간호사법과의 비교 및 법학자인 라드부루흐(G. Radbruch) 의 법 정의를 따라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관련법규들과의 체계 비교 시 의료체계의 관리를 위한 법규에 속하는 「의료법」과 그 체계가 유사했으나 「간호법(안)」의 독립을 위한 장치는 완벽하지 못했다. 둘째, 외국의 간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간호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했으며, 타당성이 있는 부분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미비로 구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셋째, 라드부루흐의 법개념에 따른 분석 결과 정의적, 합목적적 관점에서 타당성은 있었다. 넷째, 다른 직종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내포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호법(안)」은 그 취지가 여러 부분에 산재된 간호업무를 통합하기 위함이나 간호사의 정의, 업무에 있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이들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이 법(안)은 다른 보건 의료인력들에게 부분적 영향을 미치고, 법체계의 재정비로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점을 찾도록 하여 보건의료관련법들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그간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의 예에 따라 「간호법(안)」을 제정함으로써, 현재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여러 법규에 산재되어 있는 간호업무를 통합하며 간호의 적정성을 확립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간호협회에서 만든 「간호법(안)」의 법체계적,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이다. 이 연구의 법체계적 타당성 검토는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법규와 「간호법(안)」에 대한 비교, 고찰을 하고, 외국의 간호사법과의 비교 및 법학자인 라드부루흐(G. Radbruch) 의 법 정의를 따라 내용적 타당성을 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의료관련법규들과의 체계 비교 시 의료체계의 관리를 위한 법규에 속하는 「의료법」과 그 체계가 유사했으나 「간호법(안)」의 독립을 위한 장치는 완벽하지 못했다. 둘째, 외국의 간호법과의 비교를 통해 「간호법(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했으며, 타당성이 있는 부분과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들도 있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의 미비로 구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셋째, 라드부루흐의 법개념에 따른 분석 결과 정의적, 합목적적 관점에서 타당성은 있었다. 넷째, 다른 직종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갈등을 내포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호법(안)」은 그 취지가 여러 부분에 산재된 간호업무를 통합하기 위함이나 간호사의 정의, 업무에 있어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이들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이 법(안)은 다른 보건 의료인력들에게 부분적 영향을 미치고, 법체계의 재정비로 올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점을 찾도록 하여 보건의료관련법들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reasonableness of the Nursing Bill prepared by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legal frame to solve the nursing related problems with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by integrating nursing works and 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reasonableness of the Nursing Bill prepared by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legal frame to solve the nursing related problems with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by integrating nursing works and establishing the properness of nursing, and to maintain and promote national health by enacting the bill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examples of independent nursing statutes in OECD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reasonableness in its legal frame was reviewed by comparing the Bill with other health care related statutes in Korea while the reasonableness in its content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legal definition of G. Radbruch in comparison with other foreign nursing act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compared to health care related laws, the frame and contents of the Bill were similar to the Medical Service Act belonging to the medical system management laws, the provision for its independence was not complete. Second, the contents of the Nursing Bill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 foreign nursing acts showed that its legislative purpose was not fully reflected and both reasonable parts and parts to be reformed were present, but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to evaluate the specific reasonableness due to the in adequacy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Third,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Radbruch's legal concept showed the reasonableness in the views of definition and suitable purpose. Fourth,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possibility to contain a certain degree of conflicts with other health professions. The Nursing Bill did not fully reflect its objective to integrate the scattered nursing works in various parts in describing the definition of nurses and their works, and there was also no provision for nursing assistants; therefore, the enactment of new provisions are necessary. In addition, since this Bill may partially influence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use some problems due to the reform of legal system, the additional study should be followed to harmonize health care related statutes by finding th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reasonableness of the Nursing Bill prepared by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in terms of its contents and legal frame to solve the nursing related problems within the current Medical Service Act,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by integrating nursing works and establishing the properness of nursing, and to maintain and promote national health by enacting the bill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examples of independent nursing statutes in OECD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reasonableness in its legal frame was reviewed by comparing the Bill with other health care related statutes in Korea while the reasonableness in its contents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legal definition of G. Radbruch in comparison with other foreign nursing act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compared to health care related laws, the frame and contents of the Bill were similar to the Medical Service Act belonging to the medical system management laws, the provision for its independence was not complete. Second, the contents of the Nursing Bill through the comparison with other foreign nursing acts showed that its legislative purpose was not fully reflected and both reasonable parts and parts to be reformed were present, but there were some difficulties to evaluate the specific reasonableness due to the in adequacy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Third,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Radbruch's legal concept showed the reasonableness in the views of definition and suitable purpose. Fourth, it is required to review the possibility to contain a certain degree of conflicts with other health professions. The Nursing Bill did not fully reflect its objective to integrate the scattered nursing works in various parts in describing the definition of nurses and their works, and there was also no provision for nursing assistants; therefore, the enactment of new provisions are necessary. In addition, since this Bill may partially influence other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cause some problems due to the reform of legal system, the additional study should be followed to harmonize health care related statutes by finding the problems and their solutions through communication and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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