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말 이후, 즉 신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보완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현해업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속세제상의 유산세제를 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문제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산세제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며, 유산취득세제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주의이다. 예컨대, 상속인이 1인만 있을 경우에는 유산세제와 유산취득세제 모두 그 과세결과가 동일하다. 피상속인이 유산총액과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같이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산세제하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상속인 각각에게 추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토록 하는 반면, 유산취득세하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주의를 택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진다. 상속세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산세제를 취하는 것이 유산취득세제를 택하는 경우보다 상속세의 부담이 크다. 현생법은 유산세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다수의 조세법 전문가들은 유산취득과세방식이 ...
2002년말 이후, 즉 신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보완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현해업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속세제상의 유산세제를 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문제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산세제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며, 유산취득세제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주의이다. 예컨대, 상속인이 1인만 있을 경우에는 유산세제와 유산취득세제 모두 그 과세결과가 동일하다. 피상속인이 유산총액과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같이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산세제하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상속인 각각에게 추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토록 하는 반면, 유산취득세하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주의를 택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진다. 상속세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산세제를 취하는 것이 유산취득세제를 택하는 경우보다 상속세의 부담이 크다. 현생법은 유산세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다수의 조세법 전문가들은 유산취득과세방식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유산세제보다 부(富)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형행 체제를 유산취득과 세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은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함은 물론 증여세의 포탈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증여의제조항(贈與擬制條項)을 두고 있다. 수차에 걸친 의제규정의 개정을 거친 형행법은 이른바,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변칙증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민단체 및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증여세제에 "완전포관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정부 또한 이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定義)하여 "사실상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견해도 많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및 증여세제에 있어서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세수입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 있어서 만큼 그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사회적 감정과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무엇보다 부(富) 및 상속·증여세의 본질에 대한 개인적·주관적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부(富)의 가치 내지 상속·증여세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도출하기 어렵다. 예컨대, 상속 및 증여 제도 자체에 대하여, 일방은 강력한 세제(稅制)를 통하여 집중된 부(富)를 분산시킴으로써 부(富)를 재분배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일방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가업(家業)과 재산은 그 가족에게 전승(傳承)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이전(移轉)에 대하여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연구의 대상인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특히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심한 논쟁이 일고 있는 것도, 물론 헌법이 조세법의 이념 내지 원칙에 바탕을 둔 논리도 있으나, 위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거도 상당수 엿보인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및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여러 문헌에 나타난 다양한 이론과 견해를 가능한 한 "가치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우선 현행 유산과세제도를 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을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것에 둔다면 유산과세제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납세의무자도 상속인이 아니라 유산관리인으로 하여 유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완전포괄주의는 그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이 가장 문제되고 있다. 특히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란 어떠한 행위나 사실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고려에서 제안된 원칙이다. 그러나 행위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부의 무상 이전이 있을 때에는 중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법률에서규정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세법의 또 다른 대 원칙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볼 때 완전 포괄주의는 도입되어야 한다.
2002년말 이후, 즉 신 정부의 출범을 전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보완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일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현해업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속세제상의 유산세제를 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세제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문제이다. 이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산세제는 피상속인의 유산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방법이며, 유산취득세제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주의이다. 예컨대, 상속인이 1인만 있을 경우에는 유산세제와 유산취득세제 모두 그 과세결과가 동일하다. 피상속인이 유산총액과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같이 때문이다. 그러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유산세제하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 후 이를 상속인 각각에게 추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토록 하는 반면, 유산취득세하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주의를 택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진다. 상속세의 경우 초과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으므로 유산세제를 취하는 것이 유산취득세제를 택하는 경우보다 상속세의 부담이 크다. 현생법은 유산세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다수의 조세법 전문가들은 유산취득과세방식이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하고 유산세제보다 부(富)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유로 형행 체제를 유산취득과 세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법은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함은 물론 증여세의 포탈도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증여의제조항(贈與擬制條項)을 두고 있다. 수차에 걸친 의제규정의 개정을 거친 형행법은 이른바, "유형별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변칙증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민단체 및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증여세제에 "완전포관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정부 또한 이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定義)하여 "사실상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견해도 많다.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및 증여세제에 있어서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세수입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 있어서 만큼 그 이론의 전개에 있어서 사회적 감정과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무엇보다 부(富) 및 상속·증여세의 본질에 대한 개인적·주관적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부(富)의 가치 내지 상속·증여세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도출하기 어렵다. 예컨대, 상속 및 증여 제도 자체에 대하여, 일방은 강력한 세제(稅制)를 통하여 집중된 부(富)를 분산시킴으로써 부(富)를 재분배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일방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노력으로 형성된 가업(家業)과 재산은 그 가족에게 전승(傳承)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이전(移轉)에 대하여 온건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 연구의 대상인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특히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심한 논쟁이 일고 있는 것도, 물론 헌법이 조세법의 이념 내지 원칙에 바탕을 둔 논리도 있으나, 위와 같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논거도 상당수 엿보인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산취득세제로의 전환 및 완전포괄주의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여러 문헌에 나타난 다양한 이론과 견해를 가능한 한 "가치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 결과, 우선 현행 유산과세제도를 유산취득세제로 전환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을 부의 집중을 완화시키는 것에 둔다면 유산과세제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납세의무자도 상속인이 아니라 유산관리인으로 하여 유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완전포괄주의는 그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이 가장 문제되고 있다. 특히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조세법률주의란 어떠한 행위나 사실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고려에서 제안된 원칙이다. 그러나 행위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부의 무상 이전이 있을 때에는 중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법률에서규정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세법의 또 다른 대 원칙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 비추어볼 때 완전 포괄주의는 도입되어야 한다.
Late in 2002, soon after the new government was instituted in Korea, many question begin to arise about the inheritance & gift tax system. The question seemed to be focused around about two points; transferring the current estate type under the inheritance tax system into the legacy acquisition type...
Late in 2002, soon after the new government was instituted in Korea, many question begin to arise about the inheritance & gift tax system. The question seemed to be focused around about two points; transferring the current estate type under the inheritance tax system into the legacy acquisition typ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inclusive principle into the gift tax system. Under the estate type tax system, the recipient of the inheritance's heritage is the subject of the taxation, but under the legacy acquistion tax system the subject of tax is the value of the legacy, which is achieved by the heir. Thus, the taxation criteria and the tax amount differs from on which principle is taken. For example, taking the estate system means that the recipient must bear a greater burden than in the case of ligacy acquisitionsystem. Currently, the estate system is in use, but many tax system because they believe that it will help the de-concentration of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gift tax complements the inheritance tax by providing several gift fiction clauses that limit the avoidance of the inheritance & gift tax evasion. Fearing that some will abuse flaws in this tax system, many people insist on introducing the entire inclusive principle, which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government as well. The entire inclusive tax principle defines the tax target and reacts according to actual legacy. There are obstacles in the way for this implementation however. The oppostion points ou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 if this new principle is instituted. Under the aforementioned situation the puo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priety and change of estate tax system to the legacy acquisition tax system and also to introduce the entire inclusive principle on gift tax system. This study analyses the various theories and opinions regarding the dispute of changing the present system to the legacy acquisition tax system and introducing the entire inclusive principle to the gift tax system. In result it is not necessary to change the estate tax system to the legacy acquisitiontax system, because the estate tax system is more proper in the respect of spreading out the concentration of wealth. On the other hand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entire inclusive principle to the gift tax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inheritance & gift tax evasion.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entire inclusive system seems to be unconstitutional. But it seems not to hur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even if the law regulate that the transfer of wealth can be the subject of the taxation, regardless of behavior or amount.
Late in 2002, soon after the new government was instituted in Korea, many question begin to arise about the inheritance & gift tax system. The question seemed to be focused around about two points; transferring the current estate type under the inheritance tax system into the legacy acquisition type and the introduction of the inclusive principle into the gift tax system. Under the estate type tax system, the recipient of the inheritance's heritage is the subject of the taxation, but under the legacy acquistion tax system the subject of tax is the value of the legacy, which is achieved by the heir. Thus, the taxation criteria and the tax amount differs from on which principle is taken. For example, taking the estate system means that the recipient must bear a greater burden than in the case of ligacy acquisitionsystem. Currently, the estate system is in use, but many tax system because they believe that it will help the de-concentration of wealth. On the other hand, the gift tax complements the inheritance tax by providing several gift fiction clauses that limit the avoidance of the inheritance & gift tax evasion. Fearing that some will abuse flaws in this tax system, many people insist on introducing the entire inclusive principle, which has caught the attention of the government as well. The entire inclusive tax principle defines the tax target and reacts according to actual legacy. There are obstacles in the way for this implementation however. The oppostion points out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 if this new principle is instituted. Under the aforementioned situation the puo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priety and change of estate tax system to the legacy acquisition tax system and also to introduce the entire inclusive principle on gift tax system. This study analyses the various theories and opinions regarding the dispute of changing the present system to the legacy acquisition tax system and introducing the entire inclusive principle to the gift tax system. In result it is not necessary to change the estate tax system to the legacy acquisitiontax system, because the estate tax system is more proper in the respect of spreading out the concentration of wealth. On the other hand it is needed to introduce the entire inclusive principle to the gift tax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inheritance & gift tax evasion.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entire inclusive system seems to be unconstitutional. But it seems not to hur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legislated taxation, even if the law regulate that the transfer of wealth can be the subject of the taxation, regardless of behavior or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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