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의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도래로 인한 사회보장정책문제를 사회와 국가적 책임하에서 접근하여보자고 노력하였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고, 2007년도에 국가적으로 실시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 국가나 지자제가 재정의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민영보험은 제외시켰다. 이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며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보다 나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논문은 Gi...
이 논문의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도래로 인한 사회보장정책문제를 사회와 국가적 책임하에서 접근하여보자고 노력하였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고, 2007년도에 국가적으로 실시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 국가나 지자제가 재정의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민영보험은 제외시켰다. 이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며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보다 나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논문은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 기초로 독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제공주체, 가입대상, 급여종류, 행정체계, 재정조달 측면에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선진사회복지국가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공급 주체 면에서는 독일은 시장, 비영리민간, 국가혼합형이며 일본은 비영리 주도형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노인요양보험 가입자에 제한 적용 범위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연령과 개호정도에 따라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협소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 급여 종류측면에서 독일과 일본은 재가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사회적 서비스 기반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체계측면으로는 독일 수발보험은 MDK, 일본은 요개호심사위원회애서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판정한다. 재정 조달의 측면은 독일은 보험료 중심, 일본은 보험료, 조세(숨어있는 조세), 이용자부담의 혼합적 재정 조달 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독일과 일본비교연구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주체 면에서 비공식주체인 가정의 가족에게서 많은 희생적요구로 우리나라는 '효' 사상의 의식으로 가족에 의존해 왔다. 가정에서 장기요양의 노인 보호를 해왔지만, 변화하는 가족형태의 구조와 현대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문제로 장기요양노인의 관한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다. 독일과 일본은 노인요양보험의 토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복지제공주체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시설중심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서비스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가보호를 중점적으로 노인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설보호를 위한 기반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재정 조달의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시점에서, 먼저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비용조달방식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 도래로 인한 사회보장정책문제를 사회와 국가적 책임하에서 접근하여보자고 노력하였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고, 2007년도에 국가적으로 실시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 국가나 지자제가 재정의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는 독일, 일본의 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서 민영보험은 제외시켰다. 이 연구는 독일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에 대해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하며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보다 나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논문은 Gilbert와 Specht의 사회복지정책분석틀을 기초로 독일,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제공주체, 가입대상, 급여종류, 행정체계, 재정조달 측면에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선진사회복지국가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공급 주체 면에서는 독일은 시장, 비영리민간, 국가혼합형이며 일본은 비영리 주도형의 노인요양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노인요양보험 가입자에 제한 적용 범위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연령과 개호정도에 따라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협소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다. 급여 종류측면에서 독일과 일본은 재가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사회적 서비스 기반이 약한 편이다. 그래서 시설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체계측면으로는 독일 수발보험은 MDK, 일본은 요개호심사위원회애서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판정한다. 재정 조달의 측면은 독일은 보험료 중심, 일본은 보험료, 조세(숨어있는 조세), 이용자부담의 혼합적 재정 조달 방식을 가지고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독일과 일본비교연구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주체 면에서 비공식주체인 가정의 가족에게서 많은 희생적요구로 우리나라는 '효' 사상의 의식으로 가족에 의존해 왔다. 가정에서 장기요양의 노인 보호를 해왔지만, 변화하는 가족형태의 구조와 현대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문제로 장기요양노인의 관한 현실에 봉착하게 되었다. 독일과 일본은 노인요양보험의 토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복지제공주체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 시설중심의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아직 시설서비스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가보호를 중점적으로 노인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설보호를 위한 기반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재정 조달의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시점에서, 먼저 사회보험방식으로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비용조달방식에 새로운 방식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진행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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