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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고도성장기에는 성장 지향주의로 환경은 뒷전으로 밀려 있었으나, 어느 정도 산업화가 안정을 이루면서 환경문제는 극복하여야 할 중요한 국가정책목표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현시점에서의 건설 분야는 과거 60~70년대 고도성장시기에 건설된 많은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들이 노후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재건축 시점에 이르러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해체공사로 인하여 다량 배출되어질 건축 폐기물을 소각 및 단순 매립 처리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오염을 초래하는 것 또한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건설폐기물은 년 간 전체 산업폐기물의 약 40%를 차지하는 막대한 양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체 중 발생하는 막대한 폐기물과 더불어 신축중인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건축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실태를 분석하여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및 건설사업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과 다음과 같다.
① 관련법규 및 제도, 선행연구와 문헌을 분석
② 건설페기물의 종류와 양 및 처리, 재활용 실태를 조사
③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및 재활용의 문제점을 도출
④ 건설폐기물의 최소화와 재활용 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이론적 체계 위에 연구결과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폐기물에 관련된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이 되도록 하였다.
이에 현 실정 및 연구내용을 체계화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배출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활용사업자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효과를 증진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 이다. 국가 및 地方自治團體는 建設廢棄物의 資源化 및 再活用에 힘써야 할 것이다.
發注者는 環境親和的인 재료의 설계를 하여 건물의 철거 시에도 건축역순으로 해체하여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겠다.
施工業者는 도급업자가 중심이 되어 발주자, 원청업자, 하청업자, 처리업자들 상이에 협력체계를 형성하여 건설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여야겠다. 처리업자는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은 범위에서만 일을 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처리는 계약하지 않는다.
②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은 세분류하여 중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처리요금을 인하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별배출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지역단위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설치와 시.군 단위의 소각처리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이 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 재생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재생품 가격이 저렴하게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요망된다.
위와 같이 건축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생원부터 공사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억제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 하여야 하며 ...
저자 | 김선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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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도시환경행정학과 도시행정전공 |
발행연도 | 2004 |
총페이지 | vii, 106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952990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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