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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시대 造紙署와 地方紙所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주 대상시기를 조선후기에 두었다. 조선후기 변화의 前史로서 주로 제도사적인 측면에서 조선전기 관영수공업의 성립과 운영실태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였고, 조선후기는 대동법 시행과 함께 등장한 공인(貢人)의 공납실태를 통해 관영제지수공업과 민간제지수공업의 역할변화와 전이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제지수공업은 1415년(태종15) 造紙署 설치를 계기로 국가가 종이생산을 직접 관장하면서 생산과 수급을 조절할 수 있었고, 제지술의 도입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한국 제지사에 있어서 造紙署의 설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造紙署의 신설은 국용의 종이를 보다 안정적으로 생산?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造紙署는 설치 이후 본래 의도와 달리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소요되는 양질의 종이를 전담 생산함으로써 지방지소의 의존에서 점차 벗어날 정도로 造紙署의 역할은 컸다.
그러나 造紙署는 세종연간을 지나 15세기 후반 경에 이르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紙品의 저하, 관리의 태만, 官需品 유출과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드러냈다. 관영수공업의 쇠퇴 원인은 종이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악화로 인한 官工匠의 처우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사실 造紙署는 15세기 후반부터 貢物의 방납과 맞물려 점차 폐해를 노출하고 있었다.
조선후기 造紙署는 두 차례의 戰亂으로 건물의 파괴와 紙匠의 散亡, 그리고 재정난에 따른 紙匠확보의 어려움으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복구되지 못한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해 왔다. 종이를 뜨는 기술인력인 紙匠은 戰後 사망과 생계유지를 위해 각처로 離散하지 않을 수 없었다. 造紙署는 18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근본적인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운영의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造紙署는 부족한 인력을 지방 사찰의 義僧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番上 立役케 하여 종이 생산에 종사시켰다. 造紙署는 관영수공업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各衙門 諸宮家 諸各家의 주문생산 기관으로 전락하였다. 18세기 중엽 오랫동안 부진을 면치 못한 造紙署를 혁파하여 재력이 넉넉한 관사에 移屬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재정난 때문이었다. 이에 紙匠의 생계안정을 위한 급료로 賃貸錢을 지급하여 생산활동을 독려하려 하였으나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여 造紙署 기능정상화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대동법 시행전까지 지방관사는 외공장제를 유지하였으나 대동법 시행과 함께 공물납입이 紙廛契貢人에 의한 대납제로 바뀌면서 지방지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방지소의 생산중단은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을 불러왔다. 즉 楮田이 곡식을 심는 田地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
저자 | 김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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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中央大學校 大學院 |
학위구분 | 국내박사 |
학과 | 史學科 韓國史專攻 |
발행연도 | 2003 |
총페이지 | 138 p. |
키워드 | 민간제지업 조선수공업 제지기술 수공업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9902212&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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