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1996년 5월 일본국회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키로 했으며, 동해 쪽의 일본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서곡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해묵은 주제를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한번 논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주제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즉 1994년에 유엔 해양협약이 발효된 이래 독도가 새로운 해양협약이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1982년 ...
○연구목적 1996년 5월 일본국회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키로 했으며, 동해 쪽의 일본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서곡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해묵은 주제를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한번 논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주제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즉 1994년에 유엔 해양협약이 발효된 이래 독도가 새로운 해양협약이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다. 한국은 1983년 3월14일에 서명하고 1996녀 1월 19일에 비준하였으며, 일본은 1983녀 2월7일에 서명하고 1996년 6월26일에 비준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나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독도가 일본령 이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다. 다수의 일본인들 역시 독도는 일본령인데 현재 한국이 부당하게 이를 점거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적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7년에는 '10대 외교지침'의 하나로 ‘독도 탈환’을 설정하였으며, 1998년 1월 23일에는 ‘한·일 어업 협정’을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 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전시에 적대국가에 대해서나 하는 방자한 외교만행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상의 망동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8월에는 소위 ‘독도접수’ 비밀합동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일본정부와 군부가 독도에 대한 집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1952년 이래로 연례 행사처럼 정부 고위 관리들에 의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 망언이 차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분쟁’이 다루어진다면 일본이 유 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경제 대국에서 군사 대국화로 강대국의 대열에 끼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특유의 침략적·공격적 성향이 재차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적 위협 요인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해야할 부분과 정치적으로 접근해야할 부분, 역사적 고찰과 국제법적 고찰을 통해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문제와 관련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민족적 감정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행양법협약 규정은 대항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합의”하여획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거시인가, 즉 그것을 문제와 더불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 양국 사이의 오래된 논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평화롭고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차 한·일간에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먼저 ‘ 독도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전략적 가치를 알아내고 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언제부터 주장하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였다. 두번째는 ‘역사서에 나오는 독도’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역사서를 간략히 연구하고 일본측이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주장 내용을 알아보고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역사적 사실과 실증을 들어 비판하였다. 끝으로, 평상시 독도관리 방안과 영유권 분쟁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독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확인한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교통·무역적 가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한·일 양국의 역사서/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의 주장을 연구하였는바 일본측의 주장은 6가지 측면으로 대변할수 있었다. 첫째, 한국측 역사적 기록에 대한 부정 둘째,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영유권 포기라는 주장 셋째, 울릉도 포기시 독도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넷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대한 해석 다섯째, 시마네현 편입조치의 정당성 마지막으로, 대일 강화조약의 정당성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각종 역사서와 일본측의 기록을 통해 한국측 역사서가 사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공도정책 이후에도 순찰 정책을 병행했음을 증명하였으며, 도꾸가와 막부 울릉도 포기시 죽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증명함으로서 허구를 증명하였으며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소개한 것에 불과할 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시마네현 편입조치도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을 증명하였고 대일강화조약이 일본의 아전인수격 해석임을 증명하였다. 끝으로 우리의 대책으로 독도를 개발하고 국립영토문제연구소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을 재 선언 해야하며, 독도수호에 필요한 해군력을 증강해야 하는 것을 평시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영유권 분쟁 시에는 일본상품 불매운동, 외교단절 / 무력불사 의지등을 통한 강경대응까지도 고려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강화해야 하며 남·북한 공동대책이 필요하고 해군의 군사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독도 수호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연구목적 1996년 5월 일본국회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여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키로 했으며, 동해 쪽의 일본 EEZ의 기점을 ‘독도’로 취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서곡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해묵은 주제를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한번 논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주제가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즉 1994년에 유엔 해양협약이 발효된 이래 독도가 새로운 해양협약이 인정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다. 한국은 1983년 3월14일에 서명하고 1996녀 1월 19일에 비준하였으며, 일본은 1983녀 2월7일에 서명하고 1996년 6월26일에 비준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나 대부분의 일본 학자들은 독도가 일본령 이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다. 다수의 일본인들 역시 독도는 일본령인데 현재 한국이 부당하게 이를 점거하고 있고 언젠가는 이를 회복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법적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7년에는 '10대 외교지침'의 하나로 ‘독도 탈환’을 설정하였으며, 1998년 1월 23일에는 ‘한·일 어업 협정’을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일방적 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전시에 적대국가에 대해서나 하는 방자한 외교만행으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상의 망동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998년 8월에는 소위 ‘독도접수’ 비밀합동훈련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일본정부와 군부가 독도에 대한 집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1952년 이래로 연례 행사처럼 정부 고위 관리들에 의해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이 망언이 차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분쟁’이 다루어진다면 일본이 유 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독도는 현재 우리나라가 영유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경제 대국에서 군사 대국화로 강대국의 대열에 끼인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나타난 특유의 침략적·공격적 성향이 재차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게 된다면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적 위협 요인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해야할 부분과 정치적으로 접근해야할 부분, 역사적 고찰과 국제법적 고찰을 통해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독도문제와 관련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독도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민족적 감정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이다. 행양법협약 규정은 대항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를 “합의”하여획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거시인가, 즉 그것을 문제와 더불어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한일 양국 사이의 오래된 논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평화롭고 바람직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차 한·일간에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 요약 본 연구는 먼저 ‘ 독도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전략적 가치를 알아내고 왜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지, 언제부터 주장하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였다. 두번째는 ‘역사서에 나오는 독도’에 대하여 한·일 양국의 역사서를 간략히 연구하고 일본측이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용과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주장 내용을 알아보고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역사적 사실과 실증을 들어 비판하였다. 끝으로, 평상시 독도관리 방안과 영유권 분쟁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해 독도가 갖는 전략적 가치를 확인한바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교통·무역적 가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한·일 양국의 역사서/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의 주장을 연구하였는바 일본측의 주장은 6가지 측면으로 대변할수 있었다. 첫째, 한국측 역사적 기록에 대한 부정 둘째,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영유권 포기라는 주장 셋째, 울릉도 포기시 독도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넷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대한 해석 다섯째, 시마네현 편입조치의 정당성 마지막으로, 대일 강화조약의 정당성 주장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각종 역사서와 일본측의 기록을 통해 한국측 역사서가 사실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고, 공도정책 이후에도 순찰 정책을 병행했음을 증명하였으며, 도꾸가와 막부 울릉도 포기시 죽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임을 증명함으로서 허구를 증명하였으며 은주시청합기는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소개한 것에 불과할 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시마네현 편입조치도 국제법적 효력이 없음을 증명하였고 대일강화조약이 일본의 아전인수격 해석임을 증명하였다. 끝으로 우리의 대책으로 독도를 개발하고 국립영토문제연구소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을 재 선언 해야하며, 독도수호에 필요한 해군력을 증강해야 하는 것을 평시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영유권 분쟁 시에는 일본상품 불매운동, 외교단절 / 무력불사 의지등을 통한 강경대응까지도 고려하고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를 강화해야 하며 남·북한 공동대책이 필요하고 해군의 군사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전 국민의 독도 수호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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