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단순히 무력전을 통한 군사력의 사용이 아니라 국가가 대외관계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정치가 전쟁에 우선하며, 전쟁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 정치와 군사의 관계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형성되지만, 특히 국가의 권력구조, 국가의 외교노선, 군부의 성향과 국민의 지지에 의해 政治優位體制와 軍事優位體制로 구별할 수 있다. 政治優位體制는 戰爭指導時 전쟁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지향하며,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국민과 국가의 생존 및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에 군사우위의 체제에서는 맹목적인 군사적 승리만을 지향함으로써 전쟁목적을 상실하고 국가존망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 日本은 명치유신이래 대외팽창정책에서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을 전쟁목적으로 한침략전쟁을 수행하였다. 明治時代에는 정치와 군사가 균형을 이룬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昭和時代에는 明治時代의 戰爭과 1次世界大戰의 승리에 도취되어 국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군사에 치중한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국가패망을 자초하였다. 戰後 日本은 외형적인 制度上으로는 완벽한 문민통제로 정치우위의 체제를 형성하고 ‘안보의 무임승차’를 통하여 경제대국을 건설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과거 역사속에서 추진한 대외팽창정책을 답습하여 왔으며 탈냉전후에는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함과 동시에 세계에서의 정치·경제·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日本의 明治-昭和時代를 중심으로, 과거 政治優位體制와 軍事優位體制下의 戰爭指導로 국가 興盛과 敗亡의 양극을 경험한 日本의 현재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分析하고, 향후 日本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어떠한 戰爭指導를 수행할 것인가를 추론해 봄으로써, ‘경제대국’을 기반으로 ‘제2의 大東亞共榮圈’의 구축을 추진하려는 日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치와 軍事優位體制를 형성하는 조건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첫째, 국내정치권력구조로서 3권 분립에 의한 권력의 분배(상호견제 기능), 최고권력자 또는 집단의 성향, 권력 구조상 군부의 공식적 지위 등의 요소가 작용하며, 둘째, 국가의 외교노선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독자성과 배타성, 국가의 우월성에 관한 인식과 국력에 대한 자신감 또는 한계의 인식 여부에 따른 국제관계에서의 순응성과 배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軍部 性向으로서 이는 軍의 정치와 군사에 대한 인식, 군부의 집단의식, 넷째, 國民의 軍部支持로서 이것은 정부와 군에 대한 상대적 인식, 국민의 대외정책에 대한 의식과 의지, 전쟁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전쟁은 국가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종합적 戰力을 전쟁목표 달성에 집중하게 된다. 즉, 전쟁시의 정책은 군사정책이나 ...
전쟁은 단순히 무력전을 통한 군사력의 사용이 아니라 국가가 대외관계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정치가 전쟁에 우선하며, 전쟁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 정치와 군사의 관계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형성되지만, 특히 국가의 권력구조, 국가의 외교노선, 군부의 성향과 국민의 지지에 의해 政治優位體制와 軍事優位體制로 구별할 수 있다. 政治優位體制는 戰爭指導時 전쟁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지향하며,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국민과 국가의 생존 및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에 군사우위의 체제에서는 맹목적인 군사적 승리만을 지향함으로써 전쟁목적을 상실하고 국가존망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 日本은 명치유신이래 대외팽창정책에서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을 전쟁목적으로 한침략전쟁을 수행하였다. 明治時代에는 정치와 군사가 균형을 이룬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昭和時代에는 明治時代의 戰爭과 1次世界大戰의 승리에 도취되어 국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군사에 치중한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국가패망을 자초하였다. 戰後 日本은 외형적인 制度上으로는 완벽한 문민통제로 정치우위의 체제를 형성하고 ‘안보의 무임승차’를 통하여 경제대국을 건설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과거 역사속에서 추진한 대외팽창정책을 답습하여 왔으며 탈냉전후에는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함과 동시에 세계에서의 정치·경제·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日本의 明治-昭和時代를 중심으로, 과거 政治優位體制와 軍事優位體制下의 戰爭指導로 국가 興盛과 敗亡의 양극을 경험한 日本의 현재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分析하고, 향후 日本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어떠한 戰爭指導를 수행할 것인가를 추론해 봄으로써, ‘경제대국’을 기반으로 ‘제2의 大東亞共榮圈’의 구축을 추진하려는 日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치와 軍事優位體制를 형성하는 조건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첫째, 국내정치권력구조로서 3권 분립에 의한 권력의 분배(상호견제 기능), 최고권력자 또는 집단의 성향, 권력 구조상 군부의 공식적 지위 등의 요소가 작용하며, 둘째, 국가의 외교노선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독자성과 배타성, 국가의 우월성에 관한 인식과 국력에 대한 자신감 또는 한계의 인식 여부에 따른 국제관계에서의 순응성과 배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軍部 性向으로서 이는 軍의 정치와 군사에 대한 인식, 군부의 집단의식, 넷째, 國民의 軍部支持로서 이것은 정부와 군에 대한 상대적 인식, 국민의 대외정책에 대한 의식과 의지, 전쟁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전쟁은 국가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종합적 戰力을 전쟁목표 달성에 집중하게 된다. 즉, 전쟁시의 정책은 군사정책이나 외교정책 뿐 아니라 內政을 포함한 정치,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 제반 민생 문제가 통합된 정책으로서 戰勝을 지향하게 된다. 또한, 戰時 戰爭指導는 평시 설정했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실제 戰爭指導에는 전쟁수행단계별로 군사와 비군사요소를 통합·조정하여 전쟁수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전쟁준비 및 개전기의 핵심적인 戰爭指導는 평시 군비의 충실화 및 同盟關係의 공고화를 통하여 적국의 침략의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하며, 전쟁계획의 재확인과 전쟁개시, 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전쟁이라는 방법이 선택되면 국력의 한계를 감안한 戰爭指導가 수행되어야 하며, 준비된 국력을 가지고 개전과 더불어 군사적인 기선과 전장주도권을 장악하여 결전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戰爭指導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수행 및 종료기에는 적의 국력과 군사력에 비추어 행동 가능한 방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우방 및 중립국의 동향에 대한 관심과 연대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전역량을 과감하게 집중하여 적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전쟁목적이 달성되도록 戰爭指導를 하여야 하며, 확인된 전쟁목적의 성취여부를 기준하여 종전의 호기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전황이 불리할 경우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일시적인 굴복을 수용하고 국가의 재기를 도모하여야 하며, 장기간의 전쟁으로 대내적으로 경제, 국민의 사기 등 각 분야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전쟁수행능력의 극심한 감소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存立과 국민의 생존을 감안하여 냉정하고도 신속한 결단으로 終戰與件을 성숙시키는 戰爭指導가 되어야 한다. 막부말기부터 明治維新에 이르기까지 日本은 국가건설에 진력하였으며, 특히 외압을 견딜 수 있는 국가제도와 군사조직에 매진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군부의 군통수권 독립으로 문민과 군부가 분화되고 그 사이에서 갈등과 군부의 강력한 등장이 있었지만 明治維新의 공로자, 즉 元勳들이 원로가 되면서 이들은 초헌법적인 활동을 하였고 국가건설기에 대립되기 쉬운 문민과 군부의 두 영역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정치와 군사의 균형적 체제를 성립시키고 정치우위의 戰爭指導를 수행하게 되는 배경을 조성하였다. 日本은 국력의 한계를 인식하여 이중적인 대외정책의 성향을 체득하면서, 약소국에는 침략외교를 강대국에게는 순응과 타협의 외교를 하는 배경이 되었다. 결국, 명치초기의 정치와 군사의 관계는 균형 내지는 政治優位體制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昭和時代에는 정당정치의 붕괴, 군부의 등장, 군부대신현역무관제 부활, 정치지도층의 군부통제력 상실로 정치권력을 군부가 장악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경제우선의 외교가 아닌 국방외교의 성향을 갖게 되었고, 軍部의 高度國防國家 건설 주장이 정치에 받아들여지고, 國民의 軍部支持가 이루어지면서 군사우위체제를 形成하였다. 戰爭指導의 실제에 있어서, 明治時代 日本은 淸日戰爭과 露日戰爭修行科程에서 자국의 한계를 인식하고, 周邊國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였고, 초기의 군사적 승리에 집착하여 전쟁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국제적 세력균형의 틀 속에서 정치와 군사의 균형된 조화로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심리분야의 諸 戰略을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전쟁에서의 日本의 主權線防護와 利益線의 확보라는 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고, 국가의 위상을 아시아에서의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세계에서의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면에 昭和時代 日本은 국가목표를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 高度의 國防國家로의 國家改造와 東亞의 新秩序 구축의 확립에 두고,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을 수행하면서, 유럽전쟁에 현혹되어 전쟁목적의 一貫性을 상실하였으며, 전쟁시 군의 진군속도 조절, 전쟁종결에 관한 예측도 막연하였고, 政戰兩略의 책임이 이분화 되어 통일적인 戰爭指導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日本의 昭和軍部는 전쟁 범위를 전아시아, 太平洋 地域으로 擴大하여 세계를 제패하려 하였으며, 군부의 독단과 군국주의 성향으로 인하여 국제연맹의 탈퇴, 워싱턴, 런던군축회담 결과의 폐기로 고립을 자초하였고, 삼국동맹의 체결로 美國과의 대결을 초래하였으며, 군사적 작전의 일시적 승리에만 연연하고 외교를 등한시하고, 국력의 마지막까지 전쟁에 몰아넣는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치가 군사에 종속된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국가를 패망으로 이끌게 되었다. 군사력을 중시하는 日本의 역사적 성향은 전후 국가체제 변화와 주변여건에 따라 어떤 요인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요인은 日本人의 의식 속에 깊은 歷史的 遺産으로 잠재하고 있다. 탈냉전 후 日本은 자국의 경제적 역량, 즉 日本의 국력에 걸맞는 국제공헌도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패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hegemony는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달성할 수 없으며, 결국은 외교의 유력한 지원 수단이며,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수단인 군사력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과거 日本의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分析한 틀 속에서 현재 日本의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內面性에 중점을 두고 分析하면, 비록 文民統制가 制度化 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우위에 의한 大國化’를 요구하는 국수주의적 영향력 확대세력의 입지가 강화됨으로써 군사 중시의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日本에 대하여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戰後 世界 제2위의 經濟大國으로서 정치.經濟面에서도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軍事面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오른 日本이 자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의 보장 등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에는 분쟁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昭和時代와 같은 軍事優位體制의 戰爭指導성향을 띠지는 않겠지만, 분쟁의 개입을 빌미로 하여, 전쟁의 목적을 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정치·경제·군사대국의 위상을 달성하고 제2의 대동아공영권의 구축에 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戰爭指導의 성향도 정치와 외교를 주수단으로 하되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군사력을 전수방위의 개념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과잉반응이며, 국제정세에서 과연 日本이 분쟁 발생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견해를 빌면, “오늘날 日本은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번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日本의 군사력과 방위비는 국제적 경제서열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그 주요요인은 국내외적 반대여론과 평화헌법이다. 그러나 패전과 원폭의 두려움은 마치 1차대전 후 유럽의 일시적 평화주의 정도에 불과하며 곧 잊어버릴 것이며, 21세기의 초두에 日本은 경제적으로 세계 제1위국이 될 뿐 아니라 日本의 젊은 세대들은 방위비 수요를 적절한 수준까지 증가시키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日本의 전방위적 평화외교는 美國의 아시아 관여가 철수되고, 해상수송로가 불안정해지며, 中國이 지역패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日本도 국제권력정치의 무정부 속에서 더 이상 경제력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日本이 갖는 地理的 與件, 狹小한 國土에서 국민의 욕구나 國家發展을 위한 국가의 基本目標나 政策方向이 변하지 않는 한 日本이 또다시 대외팽창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歷史的 순환과정의 反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하여 제시한 본 논문의 의미는 정치·군사관계와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심리분야를 통합한 戰爭指導의 상호연관성의 틀 속에서 군사를 중요시 하는 日本의 戰爭指導 성향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對日本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군사관계와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심리 분야 등을 모두 포함하는 戰爭指導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많았다. 연구범위 설정 및 이론적 분석요소의 작위적인 제한, 수박 겉 핥기식의 연구로 체계성과 합리성의 부족, 자료수집과 분석능력의 한계, 그리고 논리전개의 억측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장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와 군사의 관계, 그리고 戰爭指導에 관한 이론에 대해 보다 폭넓은 연구가 되어야 하며, 日本의 戰爭指導에 대해서도 상정 가능한 전쟁의 양상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分析을 통하여 韓半島의 통일전과 통일후의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수립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전쟁은 단순히 무력전을 통한 군사력의 사용이 아니라 국가가 대외관계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정치가 전쟁에 우선하며, 전쟁행위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한다. 정치와 군사의 관계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형성되지만, 특히 국가의 권력구조, 국가의 외교노선, 군부의 성향과 국민의 지지에 의해 政治優位體制와 軍事優位體制로 구별할 수 있다. 政治優位體制는 戰爭指導時 전쟁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지향하며, 비록,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국민과 국가의 생존 및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반면에 군사우위의 체제에서는 맹목적인 군사적 승리만을 지향함으로써 전쟁목적을 상실하고 국가존망을 위태롭게 하게 된다. 日本은 명치유신이래 대외팽창정책에서 제국주의적 영토확장을 전쟁목적으로 한침략전쟁을 수행하였다. 明治時代에는 정치와 군사가 균형을 이룬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昭和時代에는 明治時代의 戰爭과 1次世界大戰의 승리에 도취되어 국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군사에 치중한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국가패망을 자초하였다. 戰後 日本은 외형적인 制度上으로는 완벽한 문민통제로 정치우위의 체제를 형성하고 ‘안보의 무임승차’를 통하여 경제대국을 건설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과거 역사속에서 추진한 대외팽창정책을 답습하여 왔으며 탈냉전후에는 제2의 대동아공영권을 추구함과 동시에 세계에서의 정치·경제·군사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日本의 明治-昭和時代를 중심으로, 과거 政治優位體制와 軍事優位體制下의 戰爭指導로 국가 興盛과 敗亡의 양극을 경험한 日本의 현재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分析하고, 향후 日本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에는 어떠한 戰爭指導를 수행할 것인가를 추론해 봄으로써, ‘경제대국’을 기반으로 ‘제2의 大東亞共榮圈’의 구축을 추진하려는 日本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정치와 軍事優位體制를 형성하는 조건은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첫째, 국내정치권력구조로서 3권 분립에 의한 권력의 분배(상호견제 기능), 최고권력자 또는 집단의 성향, 권력 구조상 군부의 공식적 지위 등의 요소가 작용하며, 둘째, 국가의 외교노선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독자성과 배타성, 국가의 우월성에 관한 인식과 국력에 대한 자신감 또는 한계의 인식 여부에 따른 국제관계에서의 순응성과 배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軍部 性向으로서 이는 軍의 정치와 군사에 대한 인식, 군부의 집단의식, 넷째, 國民의 軍部支持로서 이것은 정부와 군에 대한 상대적 인식, 국민의 대외정책에 대한 의식과 의지, 전쟁의 유효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전쟁은 국가의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적인 면에서 종합적 戰力을 전쟁목표 달성에 집중하게 된다. 즉, 전쟁시의 정책은 군사정책이나 외교정책 뿐 아니라 內政을 포함한 정치,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 제반 민생 문제가 통합된 정책으로서 戰勝을 지향하게 된다. 또한, 戰時 戰爭指導는 평시 설정했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수한 경우의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실제 戰爭指導에는 전쟁수행단계별로 군사와 비군사요소를 통합·조정하여 전쟁수행을 지도하여야 한다. 전쟁준비 및 개전기의 핵심적인 戰爭指導는 평시 군비의 충실화 및 同盟關係의 공고화를 통하여 적국의 침략의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데 주안을 두어야 하며, 전쟁계획의 재확인과 전쟁개시, 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전쟁이라는 방법이 선택되면 국력의 한계를 감안한 戰爭指導가 수행되어야 하며, 준비된 국력을 가지고 개전과 더불어 군사적인 기선과 전장주도권을 장악하여 결전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戰爭指導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쟁수행 및 종료기에는 적의 국력과 군사력에 비추어 행동 가능한 방책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우방 및 중립국의 동향에 대한 관심과 연대관계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의 전역량을 과감하게 집중하여 적을 재기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전쟁목적이 달성되도록 戰爭指導를 하여야 하며, 확인된 전쟁목적의 성취여부를 기준하여 종전의 호기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전황이 불리할 경우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일시적인 굴복을 수용하고 국가의 재기를 도모하여야 하며, 장기간의 전쟁으로 대내적으로 경제, 국민의 사기 등 각 분야에서 전쟁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전쟁수행능력의 극심한 감소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存立과 국민의 생존을 감안하여 냉정하고도 신속한 결단으로 終戰與件을 성숙시키는 戰爭指導가 되어야 한다. 막부말기부터 明治維新에 이르기까지 日本은 국가건설에 진력하였으며, 특히 외압을 견딜 수 있는 국가제도와 군사조직에 매진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군부의 군통수권 독립으로 문민과 군부가 분화되고 그 사이에서 갈등과 군부의 강력한 등장이 있었지만 明治維新의 공로자, 즉 元勳들이 원로가 되면서 이들은 초헌법적인 활동을 하였고 국가건설기에 대립되기 쉬운 문민과 군부의 두 영역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정치와 군사의 균형적 체제를 성립시키고 정치우위의 戰爭指導를 수행하게 되는 배경을 조성하였다. 日本은 국력의 한계를 인식하여 이중적인 대외정책의 성향을 체득하면서, 약소국에는 침략외교를 강대국에게는 순응과 타협의 외교를 하는 배경이 되었다. 결국, 명치초기의 정치와 군사의 관계는 균형 내지는 政治優位體制라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昭和時代에는 정당정치의 붕괴, 군부의 등장, 군부대신현역무관제 부활, 정치지도층의 군부통제력 상실로 정치권력을 군부가 장악하였으며, 국제협력 및 경제우선의 외교가 아닌 국방외교의 성향을 갖게 되었고, 軍部의 高度國防國家 건설 주장이 정치에 받아들여지고, 國民의 軍部支持가 이루어지면서 군사우위체제를 形成하였다. 戰爭指導의 실제에 있어서, 明治時代 日本은 淸日戰爭과 露日戰爭修行科程에서 자국의 한계를 인식하고, 周邊國과의 세력균형을 유지하였고, 초기의 군사적 승리에 집착하여 전쟁을 확대하지 않았으며, 국제적 세력균형의 틀 속에서 정치와 군사의 균형된 조화로 정치·외교, 군사, 경제, 사회심리분야의 諸 戰略을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전쟁에서의 日本의 主權線防護와 利益線의 확보라는 전쟁의 정치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고, 국가의 위상을 아시아에서의 강대국으로서, 그리고 나아가 세계에서의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반면에 昭和時代 日本은 국가목표를 파시즘의 영향을 받아 高度의 國防國家로의 國家改造와 東亞의 新秩序 구축의 확립에 두고, 中日戰爭과 太平洋戰爭을 수행하면서, 유럽전쟁에 현혹되어 전쟁목적의 一貫性을 상실하였으며, 전쟁시 군의 진군속도 조절, 전쟁종결에 관한 예측도 막연하였고, 政戰兩略의 책임이 이분화 되어 통일적인 戰爭指導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日本의 昭和軍部는 전쟁 범위를 전아시아, 太平洋 地域으로 擴大하여 세계를 제패하려 하였으며, 군부의 독단과 군국주의 성향으로 인하여 국제연맹의 탈퇴, 워싱턴, 런던군축회담 결과의 폐기로 고립을 자초하였고, 삼국동맹의 체결로 美國과의 대결을 초래하였으며, 군사적 작전의 일시적 승리에만 연연하고 외교를 등한시하고, 국력의 마지막까지 전쟁에 몰아넣는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정치가 군사에 종속된 戰爭指導를 함으로써 국가를 패망으로 이끌게 되었다. 군사력을 중시하는 日本의 역사적 성향은 전후 국가체제 변화와 주변여건에 따라 어떤 요인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요인은 日本人의 의식 속에 깊은 歷史的 遺産으로 잠재하고 있다. 탈냉전 후 日本은 자국의 경제적 역량, 즉 日本의 국력에 걸맞는 국제공헌도를 이룬다는 명분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패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사회에서의 hegemony는 단순히 경제력으로만 달성할 수 없으며, 결국은 외교의 유력한 지원 수단이며,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수단인 군사력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 과거 日本의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分析한 틀 속에서 현재 日本의 정치와 군사의 관계를 內面性에 중점을 두고 分析하면, 비록 文民統制가 制度化 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우위에 의한 大國化’를 요구하는 국수주의적 영향력 확대세력의 입지가 강화됨으로써 군사 중시의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日本에 대하여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戰後 世界 제2위의 經濟大國으로서 정치.經濟面에서도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軍事面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오른 日本이 자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의 보장 등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위협을 받게 될 경우에는 분쟁이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昭和時代와 같은 軍事優位體制의 戰爭指導성향을 띠지는 않겠지만, 분쟁의 개입을 빌미로 하여, 전쟁의 목적을 아시아 및 세계에서의 정치·경제·군사대국의 위상을 달성하고 제2의 대동아공영권의 구축에 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戰爭指導의 성향도 정치와 외교를 주수단으로 하되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군사력을 전수방위의 개념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이 과잉반응이며, 국제정세에서 과연 日本이 분쟁 발생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견해를 빌면, “오늘날 日本은 엄청난 생산력을 가지고 번영을 계속하고 있으며, 日本의 군사력과 방위비는 국제적 경제서열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그 주요요인은 국내외적 반대여론과 평화헌법이다. 그러나 패전과 원폭의 두려움은 마치 1차대전 후 유럽의 일시적 평화주의 정도에 불과하며 곧 잊어버릴 것이며, 21세기의 초두에 日本은 경제적으로 세계 제1위국이 될 뿐 아니라 日本의 젊은 세대들은 방위비 수요를 적절한 수준까지 증가시키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日本의 전방위적 평화외교는 美國의 아시아 관여가 철수되고, 해상수송로가 불안정해지며, 中國이 지역패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日本도 국제권력정치의 무정부 속에서 더 이상 경제력에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역사적으로 日本이 갖는 地理的 與件, 狹小한 國土에서 국민의 욕구나 國家發展을 위한 국가의 基本目標나 政策方向이 변하지 않는 한 日本이 또다시 대외팽창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歷史的 순환과정의 反復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하여 제시한 본 논문의 의미는 정치·군사관계와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심리분야를 통합한 戰爭指導의 상호연관성의 틀 속에서 군사를 중요시 하는 日本의 戰爭指導 성향을 연구,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對日本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를 제공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군사관계와 정치·외교·군사·경제·사회심리 분야 등을 모두 포함하는 戰爭指導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많았다. 연구범위 설정 및 이론적 분석요소의 작위적인 제한, 수박 겉 핥기식의 연구로 체계성과 합리성의 부족, 자료수집과 분석능력의 한계, 그리고 논리전개의 억측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주장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치와 군사의 관계, 그리고 戰爭指導에 관한 이론에 대해 보다 폭넓은 연구가 되어야 하며, 日本의 戰爭指導에 대해서도 상정 가능한 전쟁의 양상별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分析을 통하여 韓半島의 통일전과 통일후의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수립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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