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안산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하여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2~3명이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이나 임시건물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근...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안산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하여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2~3명이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이나 임시건물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국평균보다 4배나 높게 조사되었다. 이들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보증금 93만원, 월세 18.8만원 정도의 보증부 월세나, 18.5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무보증 월세에서 살고 있었다.
둘째, 주거시설에서는 부엌이 없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욕실이 없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방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26%였으며, 시설기준에 의한 비교는 부엌의 경우 약25%, 화장실은 51.8%, 목욕시설은46%가 최저주거기준에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고용정책에 주거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외국인 고용정책의 법률에서는 숙식에 관한 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대한 법적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이 고용되는 과정에서 민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송금금액은 이들이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취업시 브로커들에게 많은 비용의 수수료를 빚지고 입국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셋째, 이들의 주거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동체성을 고려한 공동체 중심의 주거공간이 형성 되어야 한다. 이런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정책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공동체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NGO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의 주거환경개선의 주체이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여기에는 NGO의 역할이 동반되어야 한다. NGO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거빈곤가구라고 해서 가구특성이 같지 않으며, 가구원의 국적, 거주지역,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연구들이 선행될 때 적절한 주택정책 수단이 개발될 수 있고 주거빈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안산시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하여 주거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2~3명이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주거용 건물이나 임시건물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전국평균보다 4배나 높게 조사되었다. 이들의 주택 점유형태를 보면 보증금 93만원, 월세 18.8만원 정도의 보증부 월세나, 18.5만원 정도를 지불하는 무보증 월세에서 살고 있었다.
둘째, 주거시설에서는 부엌이 없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욕실이 없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조사되었다.
셋째,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방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26%였으며, 시설기준에 의한 비교는 부엌의 경우 약25%, 화장실은 51.8%, 목욕시설은46%가 최저주거기준에 이하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 고용정책에 주거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외국인 고용정책의 법률에서는 숙식에 관한 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그에 따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에 대한 법적기준의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이 고용되는 과정에서 민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송금금액은 이들이 받는 월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취업시 브로커들에게 많은 비용의 수수료를 빚지고 입국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모이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셋째, 이들의 주거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동체성을 고려한 공동체 중심의 주거공간이 형성 되어야 한다. 이런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은 주택정책은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공동체를 반영한 다양한 주거공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NGO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의 주거환경개선의 주체이며,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는 주체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여기에는 NGO의 역할이 동반되어야 한다. NGO가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거빈곤가구라고 해서 가구특성이 같지 않으며, 가구원의 국적, 거주지역,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연구들이 선행될 때 적절한 주택정책 수단이 개발될 수 있고 주거빈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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