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원수정기 로마제국 황제의 수많은 통치비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군통수권자로서 황제와 군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기원전 27년 악티움 해전를 통해 ‘국가를 구한자’로서의 각종 명예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아우구스투스(augustus)’, ‘프로콘술 임페리움(proconsulare imperium)’, ‘프린켑스(princeps)’, ‘마이우스 임페리움(maius imperium)’, ‘호민관의 권한(tribunica potestas)’, ‘콘술 임페리움(consularis imperium)’, ‘국부(pater patriae)’와 같은 용어들이 의미하고 있듯이,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국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실질적으로 그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이렇게 성립된 새로운 지배체제는 단순히 로마 상류층뿐만 아니라 시민층의 이해관계와 얽혀있었고, 특히 처절한 내전의 과정을 거처 탄생하였다는 태생적 한계에 따라 군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에 황제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통치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군대에 대한 긴밀한 통제권은 바로 그 핵심적인 통치수단으로, 황제권력의 생성․유지․붕괴에 있어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군대는 또한 신(新)체제의 정교한 ...
본 논문은 원수정기 로마제국 황제의 수많은 통치비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군통수권자로서 황제와 군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기원전 27년 악티움 해전를 통해 ‘국가를 구한자’로서의 각종 명예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아우구스투스(augustus)’, ‘프로콘술 임페리움(proconsulare imperium)’, ‘프린켑스(princeps)’, ‘마이우스 임페리움(maius imperium)’, ‘호민관의 권한(tribunica potestas)’, ‘콘술 임페리움(consularis imperium)’, ‘국부(pater patriae)’와 같은 용어들이 의미하고 있듯이,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국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실질적으로 그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이렇게 성립된 새로운 지배체제는 단순히 로마 상류층뿐만 아니라 시민층의 이해관계와 얽혀있었고, 특히 처절한 내전의 과정을 거처 탄생하였다는 태생적 한계에 따라 군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에 황제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통치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군대에 대한 긴밀한 통제권은 바로 그 핵심적인 통치수단으로, 황제권력의 생성․유지․붕괴에 있어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군대는 또한 신(新)체제의 정교한 균형 상태를 송두리째 파괴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다. 수에토니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늑대의 귀를 붙잡고 있기(lupum auribus tenere)’라는 서사적 표현으로 대변하고 있다. 황제는 통치기간 내내 특권계층의 불만과 선동, 원로원의 역할, 그리고 군대반란 등 제반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만일 늑대를 풀어주면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 같았고, 반대로 그것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로마황제의 통치술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먼저 제1장에서 로마제국의 군사력을 개관하고, 제2장에서는 군대와 정치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황제의 최측근 부대인 근위대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속주주둔군의 정치적 개입과정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임페라토르로서의 황제의 이미지 제고에 관한 것으로, 군인선서, 동료의식, 진중연설, 황제의 군사적 명예와 각종 선전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에 관한 문제로, 로마황제들이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병사들의 법적인 특권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로마황제들은 병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원수정기 로마제국 황제의 수많은 통치비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군통수권자로서 황제와 군대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기원전 27년 악티움 해전를 통해 ‘국가를 구한자’로서의 각종 명예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의 회복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의 선언은 ‘아우구스투스(augustus)’, ‘프로콘술 임페리움(proconsulare imperium)’, ‘프린켑스(princeps)’, ‘마이우스 임페리움(maius imperium)’, ‘호민관의 권한(tribunica potestas)’, ‘콘술 임페리움(consularis imperium)’, ‘국부(pater patriae)’와 같은 용어들이 의미하고 있듯이,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제국의 모든 권한과 권위를 실질적으로 그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이렇게 성립된 새로운 지배체제는 단순히 로마 상류층뿐만 아니라 시민층의 이해관계와 얽혀있었고, 특히 처절한 내전의 과정을 거처 탄생하였다는 태생적 한계에 따라 군대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이에 황제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통치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군대에 대한 긴밀한 통제권은 바로 그 핵심적인 통치수단으로, 황제권력의 생성․유지․붕괴에 있어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군대는 또한 신(新)체제의 정교한 균형 상태를 송두리째 파괴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다. 수에토니우스는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늑대의 귀를 붙잡고 있기(lupum auribus tenere)’라는 서사적 표현으로 대변하고 있다. 황제는 통치기간 내내 특권계층의 불만과 선동, 원로원의 역할, 그리고 군대반란 등 제반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만일 늑대를 풀어주면 그것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 같았고, 반대로 그것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용기와 기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로마황제의 통치술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먼저 제1장에서 로마제국의 군사력을 개관하고, 제2장에서는 군대와 정치의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황제의 최측근 부대인 근위대의 정치사회적 역할과 속주주둔군의 정치적 개입과정을 다루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임페라토르로서의 황제의 이미지 제고에 관한 것으로, 군인선서, 동료의식, 진중연설, 황제의 군사적 명예와 각종 선전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에 관한 문제로, 로마황제들이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를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제5장에서는 병사들의 법적인 특권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로마황제들은 병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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