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불가항력과 Hardship조항의 활용에 관한 연구 : CISG와 UNIDROIT원칙을 중심으로
(A) study on use of force majeure and hardship clauses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원문보기


이동주 (중앙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제상학전공 국내석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에서는 CISG의 불가항력(제79조)과 UNIDROIT원칙의 불가항력‧Hardship(제7.1.7조 및 제6.2.1조-제6.2.3조)을 중심으로 법리상 요건 및 효과를 고찰하고, 국제중재판례의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위 국제규칙상의 면책조항들이 분쟁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CISG와 UNIDROIT원칙간의 상호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SG의 면책요건이 장애로 대체됨으로서 야기되는 해석상 모호성과 더불어 CISG의 비현실적인 면책효과 및 면책기간의 한계점에 관하여 UNID- ROIT원칙이 일반원칙의 자격으로서 보완되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UNIDROIT원칙이 적용되려면 계약당사자들이 동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합의하였거나,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이 “법의 일반원칙”, “상관습법(lex mercatoria)”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의해서 규율될 것이라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Hardship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Hardship의 주장이 남용된다면 국제거래와 국제계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재협상(renegotiation)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추가적인 제재절차 중 특히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중재는 ...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동주
학위수여기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무역학과 국제상학전공
발행연도 2007
총페이지 iii,118 p.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0865847&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