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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ISG의 불가항력(제79조)과 UNIDROIT원칙의 불가항력‧Hardship(제7.1.7조 및 제6.2.1조-제6.2.3조)을 중심으로 법리상 요건 및 효과를 고찰하고, 국제중재판례의 분석을 통해 실무에서 위 국제규칙상의 면책조항들이 분쟁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CISG와 UNIDROIT원칙간의 상호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CISG의 면책요건이 장애로 대체됨으로서 야기되는 해석상 모호성과 더불어 CISG의 비현실적인 면책효과 및 면책기간의 한계점에 관하여 UNID- ROIT원칙이 일반원칙의 자격으로서 보완되어 활용될 수 있다.
둘째, UNIDROIT원칙이 적용되려면 계약당사자들이 동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합의하였거나, 계약당사자들이 자신들의 계약이 “법의 일반원칙”, “상관습법(lex mercatoria)” 또는 그와 유사한 것에 의해서 규율될 것이라고 합의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셋째, Hardship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Hardship의 주장이 남용된다면 국제거래와 국제계약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재협상(renegotiation)에 실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 추가적인 제재절차 중 특히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 중재는 ...
저자 | 이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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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중앙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무역학과 국제상학전공 |
발행연도 | 2007 |
총페이지 | iii,118 p.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086584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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