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전주시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분석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의 실현성을 제고시켜 도시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61개 구역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28개 구역(45.9%)에 해당되며, 정비구역 지정시 최대 25층, 용적률은 250%이하까지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3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바 신축건축물의 유무, 소유자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은 3개 구역 모두 도시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230~240%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 폭원, 부지형상 등 부지특성에 따라 용적률의 고저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층수는 탑상형 배치를 통해 바구멀 17층, 물왕멀 23층, 태평1구역이 25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배치는 판상형보다 탑상형이 단지의 쾌적성, ...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전주시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분석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의 실현성을 제고시켜 도시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61개 구역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28개 구역(45.9%)에 해당되며, 정비구역 지정시 최대 25층, 용적률은 250%이하까지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3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바 신축건축물의 유무, 소유자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은 3개 구역 모두 도시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230~240%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 폭원, 부지형상 등 부지특성에 따라 용적률의 고저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층수는 탑상형 배치를 통해 바구멀 17층, 물왕멀 23층, 태평1구역이 25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배치는 판상형보다 탑상형이 단지의 쾌적성, 개방성에 있어서는 우월하나 향에 대해서는 판상형이 우월한 것을 나타났다. 기반시설의 경우 3개구역이 당초면적의 5~12%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와 공원녹지로 설치할 계획이며,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지역 모두 개발될 경우에는 학교시설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주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면밀한 현황조사를 통해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주변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주시 재개발사업은 3개구역 분석내용를 살펴볼 때 기존 세대수의 2배 이상의 세대수가 건립되므로 기반시설부족 현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는 주변까지 전부 재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일 구역차원에서의 분석도 필요하지만 도시차원 지구차원에서의 검토를 통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당해 거주 주민간의 갈등, 인근 주민간의 갈등 관계가 발생되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한 분쟁위원회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후 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전주시 3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분석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의 실현성을 제고시켜 도시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정비예정구역은 총 61개 구역이며,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28개 구역(45.9%)에 해당되며, 정비구역 지정시 최대 25층, 용적률은 250%이하까지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 3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비구역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바 신축건축물의 유무, 소유자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적률은 3개 구역 모두 도시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하여 230~240%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 도로 폭원, 부지형상 등 부지특성에 따라 용적률의 고저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건축물의 층수는 탑상형 배치를 통해 바구멀 17층, 물왕멀 23층, 태평1구역이 25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배치는 판상형보다 탑상형이 단지의 쾌적성, 개방성에 있어서는 우월하나 향에 대해서는 판상형이 우월한 것을 나타났다. 기반시설의 경우 3개구역이 당초면적의 5~12%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로와 공원녹지로 설치할 계획이며,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변지역 모두 개발될 경우에는 학교시설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주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시 면밀한 현황조사를 통해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시에는 주변과의 관계까지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전주시 재개발사업은 3개구역 분석내용를 살펴볼 때 기존 세대수의 2배 이상의 세대수가 건립되므로 기반시설부족 현상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에는 주변까지 전부 재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단일 구역차원에서의 분석도 필요하지만 도시차원 지구차원에서의 검토를 통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은 당해 거주 주민간의 갈등, 인근 주민간의 갈등 관계가 발생되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한 분쟁위원회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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