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물질 중 주요 오염원이며, 인체 영향이 큰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하여 입자의 크기별(PM10, PM2.5)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급성사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여 현 오염수준에서의 초과사망자수를 산출하였으며,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정하여 규제 기준 관리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우선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관련성 파악을 위하여, 2002년 1월 1일 0시부터 2005년 12월 31일 23시 까지 4년간 서울시 PM10과 PM2.5 시간별 ...
대기오염 물질 중 주요 오염원이며, 인체 영향이 큰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하여 입자의 크기별(PM10, PM2.5)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급성사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여 현 오염수준에서의 초과사망자수를 산출하였으며,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정하여 규제 기준 관리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우선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관련성 파악을 위하여, 2002년 1월 1일 0시부터 2005년 12월 31일 23시 까지 4년간 서울시 PM10과 PM2.5 시간별 모니터링 데이터와 동일 기간의 서울시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PM10의 경우 IQR (30.1㎍/㎥) 증가시, 전체사망의 상대위험도는 1.008 (95%CI=0.873-1.039),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45 (95%CI=0.980-1.063),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31 (95%CI=1.028-1.063)로 나타났다.PM2.5의 경우 IQR (17.3㎍/㎥) 증가시, 전체 사망의 상대위험도는 1.045 (95%CI=1.028-1.069),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84 (95%CI=1.033-1.106),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62 (95%CI=1.021-1.113)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망 위해에 대하여 PM2.5의 상대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추정된 PM10과 PM2.5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통해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og-linear C-R function을 사용하였다.PM10의 구별 평균 오염도와 노출 인구수를 토대로 농도-반응 함수에 대입하여 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30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92명,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282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PM2.5의 경우 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1,488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146명,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48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 수준의 PM10에 비하여 PM2.5의 사망 위해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PM 노출로 인한 사망영향의 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3년간 총 2,635명을 대상으로 사망위해도 저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서울 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지불의사금액(WTP)은 23,544(원/월)로 추정되었고,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VSL)은 565,056,000원으로 추정되었다.PM10의 경우, 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1,731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517억,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1,595억으로 추정되었으며, PM2.5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 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408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23억,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44억으로 추정되었다.PM10과 PM2.5의 관리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 수준에서의 경제적 손실 비용과 규제기준 변경에 대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차이를 산출한 결과, PM10의 기준을 현 수준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522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PM2.5의 기준을 PM10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현 수준에서 25㎍/㎥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1,216억원으로 산출되어 PM2.5의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호흡기계 질환 사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PM10의 기준을 현 수준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의 편익이 PM2.5를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킬 때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PM 기준 수용 및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입자의 크기별 인체영향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기질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게 사료된다.
대기오염 물질 중 주요 오염원이며, 인체 영향이 큰 미세먼지를 대상으로 하여 입자의 크기별(PM10, PM2.5) 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미세먼지와 급성사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여 현 오염수준에서의 초과사망자수를 산출하였으며,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을 추정하여 규제 기준 관리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출하였다.우선 미세먼지와 사망과의 관련성 파악을 위하여, 2002년 1월 1일 0시부터 2005년 12월 31일 23시 까지 4년간 서울시 PM10과 PM2.5 시간별 모니터링 데이터와 동일 기간의 서울시 사망원인통계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분석 결과, PM10의 경우 IQR (30.1㎍/㎥) 증가시, 전체사망의 상대위험도는 1.008 (95%CI=0.873-1.039),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45 (95%CI=0.980-1.063),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31 (95%CI=1.028-1.063)로 나타났다.PM2.5의 경우 IQR (17.3㎍/㎥) 증가시, 전체 사망의 상대위험도는 1.045 (95%CI=1.028-1.069),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84 (95%CI=1.033-1.106),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1.062 (95%CI=1.021-1.113)로 나타났으며, 모든 사망 위해에 대하여 PM2.5의 상대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추정된 PM10과 PM2.5에 대한 상대위험도를 통해 농도-반응 함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log-linear C-R function을 사용하였다.PM10의 구별 평균 오염도와 노출 인구수를 토대로 농도-반응 함수에 대입하여 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30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92명,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282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PM2.5의 경우 전체 사망자수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전체에서 연간 약 1,488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호흡기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146명,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연간 약 486명의 초과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현 수준의 PM10에 비하여 PM2.5의 사망 위해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PM 노출로 인한 사망영향의 경제적 손실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3년간 총 2,635명을 대상으로 사망위해도 저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서울 지역의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한 결과, 지불의사금액(WTP)은 23,544(원/월)로 추정되었고, 1인의 통계적 생명가치액(VSL)은 565,056,000원으로 추정되었다.PM10의 경우, 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1,731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517억,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1,595억으로 추정되었으며, PM2.5에 대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추정한 결과, 전체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408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호흡기계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약 823억,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44억으로 추정되었다.PM10과 PM2.5의 관리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 수준에서의 경제적 손실 비용과 규제기준 변경에 대한 경제적 손실 비용의 차이를 산출한 결과, PM10의 기준을 현 수준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522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PM2.5의 기준을 PM10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현 수준에서 25㎍/㎥로 감소시킬 경우 편익은 약 1,216억원으로 산출되어 PM2.5의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 호흡기계 질환 사망과 심혈관계 질환 사망의 경우 PM10의 기준을 현 수준에서 40㎍/㎥으로 감소시킬 경우의 편익이 PM2.5를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킬 때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PM 기준 수용 및 모니터링 관리에 대한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입자의 크기별 인체영향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기질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게 사료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