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안에서 실시되는 공익사업의 특성을 보면, 특정해역에서 각종 공익사업이 단기간에 동시적으로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자를 달리하므로 각자 자신의 사업이 인근 어업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한 해역에서의 공익사업 중복시행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것이 중복보상의 문제이다. 어업의 중복보상이란 동일해역 또는 피해영향해역, 혹은 이들 해역에서 영위되는 어업의 생산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육지에서 복수의 공익사업이 동시에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어업상의 피해를 각 사업별로 보상하게 됨으로써 그 보상총액이 해당어업의 적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과잉보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공업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이 해안 매립공사가 수반되어 어업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에 부분적인 피해를 초래하므로 제한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보상액은 해당어업의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보상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종 공익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각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사업이 인근어업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맞추어 보상을 중복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신규의 사업시행자는 제한보상 상한규정과 관련하여 추가보상을 거부하거나 중복보상배제를 빌미로 보상을 미루고 있으며, 피해어업인은 신규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과거의 피해보상과 구분하여 당연히 추가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상호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시행의 차질과 함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제한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 산출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복보상 배제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해역 또는 피해영향해역에서 공익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업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피해어업인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상에 관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연구범위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문제 중 동일해역 또는 피해영향해역에서 공익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있어 중복보상배제 방법에 국한하여 연구하였으며, 선행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장생산성에 반영된다는 것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어획량 감소는 어업피해조사에 있어서 생산감소율에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와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는 현행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저서와 논문,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수산관계법 등 우리나라의 어업피해보상제도와 보상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관한 법적검토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논문과 용역보고서 등의 내용검토를 통하여 공익사업이 중복시행 되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중복보상 배제를 위한 새로운 Model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기존에 공익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보상이 완료된 사례를 수집하여 기존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어업피해보상액과 새로이 제시한 Model에 의한 보상액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합리성을 검증하였다. 어업의 중복보상 문제는 피해중복의 유형과 피해정도 및 피해기간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중복보상 배제방법에 대하여 사업의 중복유형에 따라 크게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을 위한 어업실적기간이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와 어업실적기간이 상이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Model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실적기간이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복수의 사업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각각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정도의 총합에 의하여 먼저 어업처분을 행한 후 그에 따른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되, 산출된 보상금은 각 사업별 어업피해정도에 근거한 사업별 ...
최근 해안에서 실시되는 공익사업의 특성을 보면, 특정해역에서 각종 공익사업이 단기간에 동시적으로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자를 달리하므로 각자 자신의 사업이 인근 어업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한 해역에서의 공익사업 중복시행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것이 중복보상의 문제이다. 어업의 중복보상이란 동일해역 또는 피해영향해역, 혹은 이들 해역에서 영위되는 어업의 생산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육지에서 복수의 공익사업이 동시에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어업상의 피해를 각 사업별로 보상하게 됨으로써 그 보상총액이 해당어업의 적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과잉보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공업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이 해안 매립공사가 수반되어 어업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에 부분적인 피해를 초래하므로 제한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보상액은 해당어업의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보상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종 공익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각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사업이 인근어업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맞추어 보상을 중복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신규의 사업시행자는 제한보상 상한규정과 관련하여 추가보상을 거부하거나 중복보상배제를 빌미로 보상을 미루고 있으며, 피해어업인은 신규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과거의 피해보상과 구분하여 당연히 추가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상호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시행의 차질과 함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제한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 산출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복보상 배제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해역 또는 피해영향해역에서 공익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업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피해어업인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상에 관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연구범위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문제 중 동일해역 또는 피해영향해역에서 공익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있어 중복보상배제 방법에 국한하여 연구하였으며, 선행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장생산성에 반영된다는 것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어획량 감소는 어업피해조사에 있어서 생산감소율에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와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는 현행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저서와 논문,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수산관계법 등 우리나라의 어업피해보상제도와 보상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관한 법적검토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논문과 용역보고서 등의 내용검토를 통하여 공익사업이 중복시행 되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중복보상 배제를 위한 새로운 Model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기존에 공익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보상이 완료된 사례를 수집하여 기존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어업피해보상액과 새로이 제시한 Model에 의한 보상액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합리성을 검증하였다. 어업의 중복보상 문제는 피해중복의 유형과 피해정도 및 피해기간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중복보상 배제방법에 대하여 사업의 중복유형에 따라 크게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을 위한 어업실적기간이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와 어업실적기간이 상이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Model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실적기간이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복수의 사업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각각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정도의 총합에 의하여 먼저 어업처분을 행한 후 그에 따른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되, 산출된 보상금은 각 사업별 어업피해정도에 근거한 사업별 기여율에 의하여 분담하는 방법이다. 둘째, 어업실적기간이 상이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 본 논문에서는 중복보상 배제방법으로 평균연간어획량에서 선행사업으로 인한 피해량을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 하였다. 여기서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다시 선행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선행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선행사업으로 인한 피해량이 신규사업에 적용할 평균연간어획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Model를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사업의 피해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선행사업의 피해조사가 완료된 경우와 피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Model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어업의 중복보상은 피해요인과 피해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하나의 Model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중복보상을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발생유형을 분석한 후 적합한 Model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할 것이다.
최근 해안에서 실시되는 공익사업의 특성을 보면, 특정해역에서 각종 공익사업이 단기간에 동시적으로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업시행자를 달리하므로 각자 자신의 사업이 인근 어업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한 해역에서의 공익사업 중복시행과 관련하여 최근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것이 중복보상의 문제이다. 어업의 중복보상이란 동일해역 또는 피해영향해역, 혹은 이들 해역에서 영위되는 어업의 생산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육지에서 복수의 공익사업이 동시에 또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시행되는 경우, 이에 따른 어업상의 피해를 각 사업별로 보상하게 됨으로써 그 보상총액이 해당어업의 적정한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과잉보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공업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이 해안 매립공사가 수반되어 어업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의 어업에 부분적인 피해를 초래하므로 제한보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보상액은 해당어업의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보상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종 공익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각 사업시행자는 각자의 사업이 인근어업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맞추어 보상을 중복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신규의 사업시행자는 제한보상 상한규정과 관련하여 추가보상을 거부하거나 중복보상배제를 빌미로 보상을 미루고 있으며, 피해어업인은 신규사업으로 인한 어업보상은 과거의 피해보상과 구분하여 당연히 추가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상호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공익사업 시행의 차질과 함께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어업의 제한보상액 산정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이 중복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 산출방법과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복보상 배제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일해역 또는 피해영향해역에서 공익사업을 중복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업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피해어업인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상에 관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연구범위는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문제 중 동일해역 또는 피해영향해역에서 공익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에 있어 중복보상배제 방법에 국한하여 연구하였으며, 선행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장생산성에 반영된다는 것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의 어획량 감소는 어업피해조사에 있어서 생산감소율에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적 연구와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는데, 문헌연구는 현행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저서와 논문, 현재 다원화되어 있는 수산관계법 등 우리나라의 어업피해보상제도와 보상액 산출방법 및 기준에 관한 법적검토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논문과 용역보고서 등의 내용검토를 통하여 공익사업이 중복시행 되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상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중복보상 배제를 위한 새로운 Model을 제시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기존에 공익사업이 중복적으로 시행되어 보상이 완료된 사례를 수집하여 기존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어업피해보상액과 새로이 제시한 Model에 의한 보상액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합리성을 검증하였다. 어업의 중복보상 문제는 피해중복의 유형과 피해정도 및 피해기간 등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획일적인 하나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중복보상 배제방법에 대하여 사업의 중복유형에 따라 크게 평균연간어획량 산출을 위한 어업실적기간이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와 어업실적기간이 상이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로 구분하여 Model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실적기간이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복수의 사업에 대한 어업피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각각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정도의 총합에 의하여 먼저 어업처분을 행한 후 그에 따른 보상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되, 산출된 보상금은 각 사업별 어업피해정도에 근거한 사업별 기여율에 의하여 분담하는 방법이다. 둘째, 어업실적기간이 상이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매우 복잡하다 . 본 논문에서는 중복보상 배제방법으로 평균연간어획량에서 선행사업으로 인한 피해량을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 하였다. 여기서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다시 선행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선행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선행사업으로 인한 피해량이 신규사업에 적용할 평균연간어획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Model를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사업의 피해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는 경우의 중복보상 배제방법은 선행사업의 피해조사가 완료된 경우와 피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Model를 제시하였다. 위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어업의 중복보상은 피해요인과 피해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하나의 Model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중복보상을 배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발생유형을 분석한 후 적합한 Model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할 것이다.
Recently, various kinds of public work have been conducted simultaneously or at slightly different times in particular coastal areas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reby duplicating their work. The same project implementers are doing public works duplicately, but in most cases, different project imp...
Recently, various kinds of public work have been conducted simultaneously or at slightly different times in particular coastal areas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reby duplicating their work. The same project implementers are doing public works duplicately, but in most cases, different project implementers are conducting public works duplicately, and hence they are individually providing compensation to the fishing businesses in the areas concerned. As such, public work is being duplicated, raising the new problem of creating duplicate compensation. Damages may be incurred by a given fishing business, resulting in duplicate compensation amounts being awarded individually by different project implementers, when multiple kinds of public work are conducted in the same sea areas or vulnerable sea areas, and when multiple kinds of public work are conducted on land that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productivity of the fishing business conducted in these sea areas at the same time or at specific intervals. This results in total aggregate compensation amounts that exceed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amounts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related fishing business.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fishing business as a result of public work is generally provided in a limited way, because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concerned by public works are of partial nature, with the exception of those projects accompanying coastal landfill work - such as projects to create industrial complexes - which result in completely cancelling the fishing busines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Fisheries Act, limited compensation amounts should not exceed the compensation amount provided when the fishing business concerned is cancelled. To date, in the event that various kinds of public work have been duplicated, each project implementer has individually provided his own compensation for any damages caused to a fishing business, thereby duplicating the compensation. However, more recently, new project implementers, citing the limited compensation regulations, reject additional compensation, or delay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on the pretext of avoiding duplicate compensation. The affected fishermen insist that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new project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kind of compensation awarded in the past, and that additional compensation should naturally be provided. As such, the parties involved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hindering the progress of public work and generating soci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Fisheries Act,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the criteria for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are provided in detail, but in the case of duplicate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 the calculation method and criteria for damages are not provided separately, thereby compounding the confusion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and criteria for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This paper seeks to present rational criteria for and a method of (that are understandable to all parties involved)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duplicat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concerned in the case of a duplicate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 in the same sea areas or vulnerable sea areas, thereby addressing the disputes and conflicts over compensation and facilitating public work. The scope of research has been limited to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duplication of pubic works in the same sea areas and vulnerable sea areas. The paper also takes into account the fact that damages caused by prior projects can translate as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the fishing grounds concerned, and that a decrease in a fish catch in terms of the biological aspects can translate as a decreased production ratio.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related literature and cases have been studied. The literature review includes existing domestic and overseas books and papers on current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as well as diverse fisheries-related laws, and the country's compensation calculation method and criteria relating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fishing damages. Furthermore, existing papers and report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the fishing business have also been studied, and problems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ublic work are identified. Then, a new model for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s presented. As for the analysis of related cases, cases wherein public work was duplicately implemented and compensation completed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and the compensation amounts calculated by the existing method and the newly presented model are compared to prove the model's rationality. The problems surrounding duplicate compensation for fishing business damages are very complicated and diverse in terms of the types of duplicate damages, the degree of damage, and the period of damage, making it difficult to come up with a single criterion. However, this paper presents models of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project duplication types -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rojects during the same effective fishing period during which time the fish catch is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average annual catch, and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rojects during the different effective fishing period. This is outlin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rojects during the same effective fishing period,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s proposed as follows: the parties involved should simultaneously investigate the damages that are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concerned by the multiple projects concerned, calculate the sum of the degree of damages caused by each public work, initially take related appropriate measures, and pay corresponding amounts of compensation; provided that the amount of calculated damages is shared by each project's contributory ratio in the damages caused. Second,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rojects within the different effective fishing periods is very complicated. This paper selects the method whereby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the preceding projects is deducted from the average annual fish catch. Here,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s presented both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roject damages caused, and in the case where the preceding project does not cause damages. First, as for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roject causing damages, a model is presented whereby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the preceding project can be reflected in the new project. Also, as for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damages not caused in the preceding project, the model is presented for both in the case of completed investigations into damages caused by the preceding project, and in the case of incomplete investigation. As indicated above, one single unilateral model cannot address all the types of duplicat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because the causes and types of damage are complicated and diverse. Thus, the differing types of damage should be analyzed before the appropriate models are selected and applied.
Recently, various kinds of public work have been conducted simultaneously or at slightly different times in particular coastal areas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ereby duplicating their work. The same project implementers are doing public works duplicately, but in most cases, different project implementers are conducting public works duplicately, and hence they are individually providing compensation to the fishing businesses in the areas concerned. As such, public work is being duplicated, raising the new problem of creating duplicate compensation. Damages may be incurred by a given fishing business, resulting in duplicate compensation amounts being awarded individually by different project implementers, when multiple kinds of public work are conducted in the same sea areas or vulnerable sea areas, and when multiple kinds of public work are conducted on land that ca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the productivity of the fishing business conducted in these sea areas at the same time or at specific intervals. This results in total aggregate compensation amounts that exceed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amounts for the damages caused to the related fishing business.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fishing business as a result of public work is generally provided in a limited way, because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concerned by public works are of partial nature, with the exception of those projects accompanying coastal landfill work - such as projects to create industrial complexes - which result in completely cancelling the fishing busines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urrent Fisheries Act, limited compensation amounts should not exceed the compensation amount provided when the fishing business concerned is cancelled. To date, in the event that various kinds of public work have been duplicated, each project implementer has individually provided his own compensation for any damages caused to a fishing business, thereby duplicating the compensation. However, more recently, new project implementers, citing the limited compensation regulations, reject additional compensation, or delay the provision of compensation on the pretext of avoiding duplicate compensation. The affected fishermen insist that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new project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kind of compensation awarded in the past, and that additional compensation should naturally be provided. As such, the parties involved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hindering the progress of public work and generating social problems. Under the current Fisheries Act,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the criteria for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are provided in detail, but in the case of duplicate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 the calculation method and criteria for damages are not provided separately, thereby compounding the confusion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and criteria for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This paper seeks to present rational criteria for and a method of (that are understandable to all parties involved) excluding the possibility of duplicat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concerned in the case of a duplicate implementation of public work in the same sea areas or vulnerable sea areas, thereby addressing the disputes and conflicts over compensation and facilitating public work. The scope of research has been limited to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the duplication of pubic works in the same sea areas and vulnerable sea areas. The paper also takes into account the fact that damages caused by prior projects can translate as effects on the productivity of the fishing grounds concerned, and that a decrease in a fish catch in terms of the biological aspects can translate as a decreased production ratio.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related literature and cases have been studied. The literature review includes existing domestic and overseas books and papers on current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as well as diverse fisheries-related laws, and the country's compensation calculation method and criteria relating to the compensation system for fishing damages. Furthermore, existing papers and report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the fishing business have also been studied, and problems with regard to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ublic work are identified. Then, a new model for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s presented. As for the analysis of related cases, cases wherein public work was duplicately implemented and compensation completed have been collected and analyzed, and the compensation amounts calculated by the existing method and the newly presented model are compared to prove the model's rationality. The problems surrounding duplicate compensation for fishing business damages are very complicated and diverse in terms of the types of duplicate damages, the degree of damage, and the period of damage, making it difficult to come up with a single criterion. However, this paper presents models of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project duplication types -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rojects during the same effective fishing period during which time the fish catch is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the average annual catch, and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rojects during the different effective fishing period. This is outlin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rojects during the same effective fishing period,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s proposed as follows: the parties involved should simultaneously investigate the damages that are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concerned by the multiple projects concerned, calculate the sum of the degree of damages caused by each public work, initially take related appropriate measures, and pay corresponding amounts of compensation; provided that the amount of calculated damages is shared by each project's contributory ratio in the damages caused. Second,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duplication of projects within the different effective fishing periods is very complicated. This paper selects the method whereby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the preceding projects is deducted from the average annual fish catch. Here,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s presented both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roject damages caused, and in the case where the preceding project does not cause damages. First, as for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preceding project causing damages, a model is presented whereby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the preceding project can be reflected in the new project. Also, as for the method of excluding duplicat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the damages not caused in the preceding project, the model is presented for both in the case of completed investigations into damages caused by the preceding project, and in the case of incomplete investigation. As indicated above, one single unilateral model cannot address all the types of duplicate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to the fishing business because the causes and types of damage are complicated and diverse. Thus, the differing types of damage should be analyzed before the appropriate models are selected and applied.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