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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상 비자명성(Non-obviousness)의 판단 기준 원문보기


성인영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무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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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부여되는 제한된 독점권이므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요건 중 우리나라 특허법 제 29조 2항에 속하는 진보성과 대응하는 것이 미국 특허법 35 U.S.C. §103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이다.미국은 보통법의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명성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도 판례의 기준이 중요하다. 2007년 연방대법원에서 KSR 사건을 다루기까지 연방대법원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자명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이하다는 논란이 있었다.연방대법원은 Graham 사건에서 제시한 사실관계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알려진 구성 요소의 결합 발명인 경우 상승적 효과(synergistic)를 보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에 비하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신인 CCPA의 판단 기준인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patent is a limited exclusive right given to a person who introduces an invention to the public. In order for an invention to receive a patent, it has to satisfy certain conditions. 35 U.S.C. §103 non-obviousness in U.S. patent law corresponds to subsection 2, section 29 of the Korean patent law.B...

주제어

#미국 특허법 비자명성 

학위논문 정보

저자 성인영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지적재산권법무전공
지도교수 나종갑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iv, 67장
키워드 미국 특허법 비자명성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22473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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