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사회는 收租權 制度의 약화·소멸 과정에 따른 중세 봉건국가의 집권체제가 강화되었던 한편으로 私的 토지소유의 강화에 따른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층 분해가 꾸준히 진전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6세기 조선사회는 각종 제도 · 법령의 폐단과 지배층의 과도한 농민수탈로 야기된 내부 모순으로 집권체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는 곧 조선왕조의 성립을 계기로 再編된 중세봉건국가의 集權秩序 = ‘經國大典體制’의 동요였다. 증폭되는 사회변동과 구조적 모순에 따라 위기의식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에 체제의 동요를 무마하고 봉건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양반지배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 초래되었고, 이는 정치세력 간의 격돌로 표면화되었다. 이른바 훈구파와 ...
조선전기 사회는 收租權 制度의 약화·소멸 과정에 따른 중세 봉건국가의 집권체제가 강화되었던 한편으로 私的 토지소유의 강화에 따른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층 분해가 꾸준히 진전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6세기 조선사회는 각종 제도 · 법령의 폐단과 지배층의 과도한 농민수탈로 야기된 내부 모순으로 집권체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는 곧 조선왕조의 성립을 계기로 再編된 중세봉건국가의 集權秩序 = ‘經國大典體制’의 동요였다. 증폭되는 사회변동과 구조적 모순에 따라 위기의식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에 체제의 동요를 무마하고 봉건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양반지배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 초래되었고, 이는 정치세력 간의 격돌로 표면화되었다. 이른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그것이다.훈구파는 鮮初이래 法의 기능과 위상을 강조해왔던 정치론의 연장선상에서 집권체제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도전 · 변계량 등이 성리학의 理氣論을 시대적 조건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한 道 · 法一致論을 계승하는 가운데,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고 집권력을 새롭게 강화할 수 있는 통치 수단으로서 法 · 刑政을 강화해 나갔다. 이때 법의 권위와 일관된 시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군주의 위상과 권력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정치적 조건이었다. 이에 훈구파는 漢代 정치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主宰天 · 天人相感論과 ‘家天下’論을 수용, 군주를 하늘과 직접 감응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한편 군주에게 家父長的 절대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군주가 權柄을 장악할 것과 신하의 절대 복속을 내용으로 한 변계량의 ‘御群臣論’이 훈구파의 전형적인 군주론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동시에 훈구파는 군주 · 국가가 勳閥에 의지함으로써 永續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世臣政治論을 통하여 군주의 권위와 정통성을 옹호하는 정치적 친위세력의 역할을 자임하였고, 이를 논거로 하여 군주와 함께 정치운영의 구심점으로 대두할 수 있었다.한편 훈구파는 정치적 · 사회적 紀綱의 확립을 표방하는 가운데 체제를 위협하는 ‘凌上’의 풍조와 ‘變亂’의 조짐에 대처해 나갔다. 이들은 職分과 等位를 기준으로 철저한 上下 統屬의 위계질서 속에서 관료제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재상을 기강의 구심점으로 삼아 官部를 統攝하고 政令을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훈구파는 在地士林에 대한 ‘公論’의 제한, 朋黨의 부정, 議政府署事制의 복구를 통하여 사림파의 정치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대신 중심의 정치운영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훈구파는 力農의 강화와 豪强律의 시행을 통하여 민과 재지사림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고 관 주도의 향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다.이에 반해 사림파는 형벌 이전에 도덕적 본성의 발현을 강조하는 ‘至治主義’ · ‘王道政治’ 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주자학 人性論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신뢰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으로써 자신의 명분을 준수하는 ‘인간’을 기초로, 자율적 도덕질서 · 사회통합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사림파는 治道의 근본을 刑政法度에 두었던 훈구파의 정치론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군주를 비롯한 치자 일반에게 내면의 도덕에 기초한 治人의 정치로써 백성에 대한 교화를 선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사림파는 군주에게 帝王으로서의 자질과 덕망을 쌓는 君主聖學을 요구하는 한편 그들 자신은 군주를 훈도하고 이끄는 ‘師友’로서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君臣共治의 정치운영을 주장하였다.나아가 사림파는 士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한 道 · 議의 出處論을 통하여 훈구세력을 권력을 이용하여 私的 이해에 몰두하는 정치적 이익 집단으로 비판하였다. 이에 사림파는 훈구공신에 대한 ‘僞勳’ 삭제를 제기하여 이들의 권위와 위상을 부정하는 한편, 道 앞에 모두 평등한 ‘同學’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배층 내부의 권력 구조를 수평적인 방향으로 재편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들은 의정부서사제의 복구를 통하여 재상을 사대부 언론의 담지자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가운데, 講經 중심의 과거제, 薦擧制 실시 등 ‘도덕’을 기준으로 한 인재등용, 성균관에서의 序齒法, ‘公論’의 확대, 朋黨의 긍정 등을 통하여 수평적 정치구조를 담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림파는 관주도의 향촌 질서를 대체하는 鄕政論으로서 鄕約을 새롭게 주목하였다. 향약을 통하여 사림파는 士族 공동의 이해에 反하였던 武斷土豪의 존재를 ‘利’만을 일삼는 小人으로서 비판, 배격함으로써 民의 유망에서 오는 향촌사회의 동요와 豪强律을 앞세운 중앙의 직접적 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나아가 사림파는 민이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몽함으로써 신분적 예속성의 解弛와 경제적 관계의 부각이라는 지주제 내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대처해나가고자 하였다.계층 이동의 폐쇄성이 두드러지는 신분제 사회에서 공신으로서 世祿 · 世宥를 향유하였던 훈구세력은 조선시대 어느 정치세력보다도 귀족관료적 성격이 두드러진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세신정치론은 군주의 고립을 방지하고 왕권의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 공신의 지속적인 배출을 합리화하고 그 정치 · 경제적 특권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詞章學을 중시하였던 것은 일면 도덕과 경세를 모두 갖춘 ‘通儒’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를 지닌 것이었으나, 詞章學의 ‘천부적 자질’에 바탕한 과거제의 운영은 門蔭, 南行에 대한 긍정과 함께 권력의 혈연성 · 세습성을 옹호한 것이었다. 力農의 강화, 豪强律 등 이들의 鄕政論 또한 체제질서의 현상적 유지, 국가 수취기반의 확보에 매우 충실한 정책이었으나,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수탈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부세제도의 모순과 유민 발생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로써 훈구파는 왕권을 강화하고 법과 형률을 근간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집권체제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비대해진 정치권력과 경제적 특권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의 통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모순에 놓이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은 대다수 사림세력의 반발을 불러오는 가운데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초래하는 정치 ·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었다. 사림파는 ‘外在的’ 법 규범에 강제되는 수동적 존재임을 거부하고 治者로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지 · 노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군신간의 권력균형과 양반지배층 전체의 권익 균점을 보장하는 정치론 · 정치운영을 훈구세력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요컨대 훈구파에서 사림파로의 지배세력 교체는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 정치참여 세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합리적 사유의 발전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중세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사림파가 수행한 역사적 역할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조선전기 사회는 收租權 制度의 약화·소멸 과정에 따른 중세 봉건국가의 집권체제가 강화되었던 한편으로 私的 토지소유의 강화에 따른 지주제의 확대와 농민층 분해가 꾸준히 진전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6세기 조선사회는 각종 제도 · 법령의 폐단과 지배층의 과도한 농민수탈로 야기된 내부 모순으로 집권체제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는 곧 조선왕조의 성립을 계기로 再編된 중세봉건국가의 集權秩序 = ‘經國大典體制’의 동요였다. 증폭되는 사회변동과 구조적 모순에 따라 위기의식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에 체제의 동요를 무마하고 봉건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양반지배층 간의 갈등과 대립이 초래되었고, 이는 정치세력 간의 격돌로 표면화되었다. 이른바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 그것이다.훈구파는 鮮初이래 法의 기능과 위상을 강조해왔던 정치론의 연장선상에서 집권체제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었다. 이들은 정도전 · 변계량 등이 성리학의 理氣論을 시대적 조건에 맞추어 새롭게 해석한 道 · 法一致論을 계승하는 가운데,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고 집권력을 새롭게 강화할 수 있는 통치 수단으로서 法 · 刑政을 강화해 나갔다. 이때 법의 권위와 일관된 시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군주의 위상과 권력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정치적 조건이었다. 이에 훈구파는 漢代 정치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主宰天 · 天人相感論과 ‘家天下’論을 수용, 군주를 하늘과 직접 감응하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상정하는 한편 군주에게 家父長的 절대 권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군주가 權柄을 장악할 것과 신하의 절대 복속을 내용으로 한 변계량의 ‘御群臣論’이 훈구파의 전형적인 군주론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동시에 훈구파는 군주 · 국가가 勳閥에 의지함으로써 永續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世臣政治論을 통하여 군주의 권위와 정통성을 옹호하는 정치적 친위세력의 역할을 자임하였고, 이를 논거로 하여 군주와 함께 정치운영의 구심점으로 대두할 수 있었다.한편 훈구파는 정치적 · 사회적 紀綱의 확립을 표방하는 가운데 체제를 위협하는 ‘凌上’의 풍조와 ‘變亂’의 조짐에 대처해 나갔다. 이들은 職分과 等位를 기준으로 철저한 上下 統屬의 위계질서 속에서 관료제를 운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재상을 기강의 구심점으로 삼아 官部를 統攝하고 政令을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훈구파는 在地士林에 대한 ‘公論’의 제한, 朋黨의 부정, 議政府署事制의 복구를 통하여 사림파의 정치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대신 중심의 정치운영을 강화해 나갔다. 또한 훈구파는 力農의 강화와 豪强律의 시행을 통하여 민과 재지사림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고 관 주도의 향촌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다.이에 반해 사림파는 형벌 이전에 도덕적 본성의 발현을 강조하는 ‘至治主義’ · ‘王道政治’ 를 주장하였다. 이들은 주자학 人性論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신뢰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으로써 자신의 명분을 준수하는 ‘인간’을 기초로, 자율적 도덕질서 · 사회통합을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사림파는 治道의 근본을 刑政法度에 두었던 훈구파의 정치론을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군주를 비롯한 치자 일반에게 내면의 도덕에 기초한 治人의 정치로써 백성에 대한 교화를 선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사림파는 군주에게 帝王으로서의 자질과 덕망을 쌓는 君主聖學을 요구하는 한편 그들 자신은 군주를 훈도하고 이끄는 ‘師友’로서의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君臣共治의 정치운영을 주장하였다.나아가 사림파는 士의 사명과 역할을 강조한 道 · 議의 出處論을 통하여 훈구세력을 권력을 이용하여 私的 이해에 몰두하는 정치적 이익 집단으로 비판하였다. 이에 사림파는 훈구공신에 대한 ‘僞勳’ 삭제를 제기하여 이들의 권위와 위상을 부정하는 한편, 道 앞에 모두 평등한 ‘同學’이라는 점을 내세워 지배층 내부의 권력 구조를 수평적인 방향으로 재편해나가고자 하였다. 이들은 의정부서사제의 복구를 통하여 재상을 사대부 언론의 담지자로서 책임을 부여하는 가운데, 講經 중심의 과거제, 薦擧制 실시 등 ‘도덕’을 기준으로 한 인재등용, 성균관에서의 序齒法, ‘公論’의 확대, 朋黨의 긍정 등을 통하여 수평적 정치구조를 담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림파는 관주도의 향촌 질서를 대체하는 鄕政論으로서 鄕約을 새롭게 주목하였다. 향약을 통하여 사림파는 士族 공동의 이해에 反하였던 武斷土豪의 존재를 ‘利’만을 일삼는 小人으로서 비판, 배격함으로써 民의 유망에서 오는 향촌사회의 동요와 豪强律을 앞세운 중앙의 직접적 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나아가 사림파는 민이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자발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몽함으로써 신분적 예속성의 解弛와 경제적 관계의 부각이라는 지주제 내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대처해나가고자 하였다.계층 이동의 폐쇄성이 두드러지는 신분제 사회에서 공신으로서 世祿 · 世宥를 향유하였던 훈구세력은 조선시대 어느 정치세력보다도 귀족관료적 성격이 두드러진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세신정치론은 군주의 고립을 방지하고 왕권의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조선전기 공신의 지속적인 배출을 합리화하고 그 정치 · 경제적 특권을 정당화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이 詞章學을 중시하였던 것은 일면 도덕과 경세를 모두 갖춘 ‘通儒’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면모를 지닌 것이었으나, 詞章學의 ‘천부적 자질’에 바탕한 과거제의 운영은 門蔭, 南行에 대한 긍정과 함께 권력의 혈연성 · 세습성을 옹호한 것이었다. 力農의 강화, 豪强律 등 이들의 鄕政論 또한 체제질서의 현상적 유지, 국가 수취기반의 확보에 매우 충실한 정책이었으나,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수탈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부세제도의 모순과 유민 발생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로써 훈구파는 왕권을 강화하고 법과 형률을 근간으로 사회를 통합하고 집권체제를 재정립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동시에 비대해진 정치권력과 경제적 특권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의 통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모순에 놓이고 있었다.이러한 상황은 대다수 사림세력의 반발을 불러오는 가운데 이들의 정치세력화를 초래하는 정치 · 사상적 배경이 되고 있었다. 사림파는 ‘外在的’ 법 규범에 강제되는 수동적 존재임을 거부하고 治者로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지 · 노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군신간의 권력균형과 양반지배층 전체의 권익 균점을 보장하는 정치론 · 정치운영을 훈구세력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요컨대 훈구파에서 사림파로의 지배세력 교체는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의 확립, 정치참여 세력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합리적 사유의 발전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중세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사림파가 수행한 역사적 역할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Keyword
#'經國大典體制'의 동요 勳舊派 士林派 道法一致 世臣政治 使民論 豪强律 道本法末 君主聖學 君臣共治 鄕約 Fluctuation of the 'Gyeongguk Dajeon' system Hungu-pa faction(勳舊派) Sarim-pa faction(士林派) The notion of the way of life and law being the same thing(道法一致) politics and governing led by the Saeshin figures(世臣政治) argument saying that the public(the subjects) should serve the country's best interest(使民論) Hogang-ryul(豪强律) The notion of the way of life being the core and the law constituting mere branches(道本法末) teachings of the sages that the Kings should learn(君主聖學) the notion of the king and the vassals governing the country together(君臣共治) Hyangyak(鄕約) rules in local regions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정신
학위수여기관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박사
학과
사학과
지도교수
金度亨
발행연도
2008
총페이지
vi, 357 p.
키워드
'經國大典體制'의 동요 勳舊派 士林派 道法一致 世臣政治 使民論 豪强律 道本法末 君主聖學 君臣共治 鄕約 Fluctuation of the 'Gyeongguk Dajeon' system Hungu-pa faction(勳舊派) Sarim-pa faction(士林派) The notion of the way of life and law being the same thing(道法一致) politics and governing led by the Saeshin figures(世臣政治) argument saying that the public(the subjects) should serve the country's best interest(使民論) Hogang-ryul(豪强律) The notion of the way of life being the core and the law constituting mere branches(道本法末) teachings of the sages that the Kings should learn(君主聖學) the notion of the king and the vassals governing the country together(君臣共治) Hyangyak(鄕約) rules in local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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