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A Study on Plan for the Eradication and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원문보기
우리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대중사회화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사회전반의 문제로 부각되고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에서의 폭행, 협박, 금품갈취 등의 학생에 의한 폭력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관계부처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재정하고 2005년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 학교폭력의 근절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정책들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이론을 접근하기 위해 주로 사회학에서 이용하는 폭력이론들을 사용하였고 아노미 이론, 낙인이론 등 네 가지로 학교폭력의 이론을 분류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언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학생의 피해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초등학생의 가·피해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실태에 더불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및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 4장에서는 이 기본계획과 관련한 학교폭력 법률을 비롯하여 기본계획의 정책들과 문제점 및 추진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제시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기관들이 있으나 그 활동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기관이나 단체들도 매우 다양하고 상당한 수가 활동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다루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산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같은 사안들도 처리가 달라지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 하나의 사안도 많은 시일을 요한다. 둘째, 기관들이 연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계기관의 역할이나 연계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각 기관마다 내부의 규칙과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 연계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형식적인 연계에 그치고 있다. 셋째 연계를 지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 학교, 가정, ...
우리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대중사회화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사회전반의 문제로 부각되고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에서의 폭행, 협박, 금품갈취 등의 학생에 의한 폭력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관계부처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재정하고 2005년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 학교폭력의 근절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정책들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이론을 접근하기 위해 주로 사회학에서 이용하는 폭력이론들을 사용하였고 아노미 이론, 낙인이론 등 네 가지로 학교폭력의 이론을 분류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언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학생의 피해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초등학생의 가·피해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실태에 더불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및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 4장에서는 이 기본계획과 관련한 학교폭력 법률을 비롯하여 기본계획의 정책들과 문제점 및 추진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제시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기관들이 있으나 그 활동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기관이나 단체들도 매우 다양하고 상당한 수가 활동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다루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산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같은 사안들도 처리가 달라지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 하나의 사안도 많은 시일을 요한다. 둘째, 기관들이 연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계기관의 역할이나 연계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각 기관마다 내부의 규칙과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 연계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형식적인 연계에 그치고 있다. 셋째 연계를 지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 학교, 가정,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연계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이들 간의 연계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넷째, 학교폭력만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보상해 줄 수 방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대처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은 학교와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교내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책임을 맡는다. 교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과 사업을 수행한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쟁조정에 실패한 경우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 및 시도교육청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넘어가면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책임을 맡는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과적 대처를 위해 인적, 물적자원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디렉터(Director)를 선임하고 학교폭력전담팀과 의료비심사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학교폭력피해자를 돕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대처방안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해결을 외부기관에 의지하기보다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지며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예방디렉터(Director)를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새로운 개선방안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새로운 개선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디렉터(Director) 및 학교폭력전담팀의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사안을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대처방안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우리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대중사회화 과정에서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학교폭력문제는 사회전반의 문제로 부각되고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에서의 폭행, 협박, 금품갈취 등의 학생에 의한 폭력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관계부처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기에 이르렀으며 2004년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재정하고 2005년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함으로 학교폭력의 근절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정책들의 문제점을 알아봄으로써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이론을 접근하기 위해 주로 사회학에서 이용하는 폭력이론들을 사용하였고 아노미 이론, 낙인이론 등 네 가지로 학교폭력의 이론을 분류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언급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중학생의 피해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초등학생의 가·피해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이 점점 저연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의 실태에 더불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및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 4장에서는 이 기본계획과 관련한 학교폭력 법률을 비롯하여 기본계획의 정책들과 문제점 및 추진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제시된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기관들이 있으나 그 활동들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기관이나 단체들도 매우 다양하고 상당한 수가 활동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을 다루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로 산발적인 접근이 이루어져 같은 사안들도 처리가 달라지거나 불필요하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 하나의 사안도 많은 시일을 요한다. 둘째, 기관들이 연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계기관의 역할이나 연계방법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각 기관마다 내부의 규칙과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상대 연계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형식적인 연계에 그치고 있다. 셋째 연계를 지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 학교, 가정,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연계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이들 간의 연계를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넷째, 학교폭력만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거나 보상해 줄 수 방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는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대처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처방안은 학교와 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교내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책임을 맡는다. 교내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과 사업을 수행한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쟁조정에 실패한 경우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 및 시도교육청으로 학교폭력 사안이 넘어가면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책임을 맡는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과적 대처를 위해 인적, 물적자원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디렉터(Director)를 선임하고 학교폭력전담팀과 의료비심사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문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학교폭력피해자를 돕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대처방안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해결을 외부기관에 의지하기보다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지며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학교폭력예방디렉터(Director)를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새로운 개선방안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새로운 개선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을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디렉터(Director) 및 학교폭력전담팀의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사안을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대처방안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Our society is facing various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mass socialization, and especially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emerging as a societal issue in general. Violence by and directed to students such as assault, threat, and blackmail of valuables within a...
Our society is facing various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mass socialization, and especially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emerging as a societal issue in general. Violence by and directed to students such as assault, threat, and blackmail of valuables within and around the school is being regard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Hence, this study attempts to offer a new plan to eradicate and prevent school violence by analyzing various poli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s 5-Year Basic Plan on Prevention and Measures of School Violence . Following is the problems found with the policies being suggested for the eradication and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First, although there are many institutions working to solve the school violence issue, the agency handling it is not unified and sporadic approaches are being made by each government offices thus lengthening the time needed for its solution. Moreover, low level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s making it a mere formality. Second, there isn't any established plan to support or compensate victims of school violence due to lack of professionalism in its detailed approach. Therefore I am suggesting a new policy meas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here the school and each civic/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ake the command. Following is its content. The plan introduced in this study is centered around the school and offices of education. The School Violence Measure Self-Committee within the school takes the responsibility when the violence initially occurs in the school. In case the School Violence Measure Self-Committee was unable to solve the school violence issue or failed in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e assaulter and victim, the School Violence Measure Committee of each civic/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akes the responsibility. This committee appoint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director and approaches the issue in a professional manner by way of School Violence Task Force Team and Medical Expense Inspection Committee as well as supporting the victims. Last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First, in the new plan the school and each civic/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ook the responsibility of school violence issue rather than an external institution where the two institutions were able to professionally support the issue. Second, through the new plan, along with the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e assaulter and victim, it became possible to support the 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provide compensation for damages through the School Violence Safety Fund and insurance.
Our society is facing various problems during the course of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mass socialization, and especially the school violence problem is emerging as a societal issue in general. Violence by and directed to students such as assault, threat, and blackmail of valuables within and around the school is being regard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Hence, this study attempts to offer a new plan to eradicate and prevent school violence by analyzing various poli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s 5-Year Basic Plan on Prevention and Measures of School Violence . Following is the problems found with the policies being suggested for the eradication and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First, although there are many institutions working to solve the school violence issue, the agency handling it is not unified and sporadic approaches are being made by each government offices thus lengthening the time needed for its solution. Moreover, low level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is making it a mere formality. Second, there isn't any established plan to support or compensate victims of school violence due to lack of professionalism in its detailed approach. Therefore I am suggesting a new policy measur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here the school and each civic/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ake the command. Following is its content. The plan introduced in this study is centered around the school and offices of education. The School Violence Measure Self-Committee within the school takes the responsibility when the violence initially occurs in the school. In case the School Violence Measure Self-Committee was unable to solve the school violence issue or failed in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e assaulter and victim, the School Violence Measure Committee of each civic/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akes the responsibility. This committee appoint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director and approaches the issue in a professional manner by way of School Violence Task Force Team and Medical Expense Inspection Committee as well as supporting the victims. Last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First, in the new plan the school and each civic/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took the responsibility of school violence issue rather than an external institution where the two institutions were able to professionally support the issue. Second, through the new plan, along with the dispute settlement between the assaulter and victim, it became possible to support the 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provide compensation for damages through the School Violence Safety Fund a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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