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와서 세계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동시에 개방화, 분권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경쟁력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대두되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분산적이고 단편적인 발전전략과는 달리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혁신정책으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역혁신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혁신인력을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
최근에 와서 세계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동시에 개방화, 분권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경쟁력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대두되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분산적이고 단편적인 발전전략과는 달리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혁신정책으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역혁신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혁신인력을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다. 균형정책으로서는 낙후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활력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자원개발 및 특성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정책으로서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그 결과 전체 수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공간정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고용 및 부가가치의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질적 발전정책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이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전략 없이 수도권의 성장을 막는 데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감안한다면, 참여정부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잘된 것이라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간 불균형과 지역격차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단순화해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발전가능성이 큰 거점 중심의 성장정책 및 개발정책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과거의 불균형발전전략과 다를 것이 없다. 둘째, 참여정부는 인적․물적 자원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수도권의 발전을 상대적으로 제약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보아도 집적의 이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대도시권의 경제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향후 세계경제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역의 전문가와 생산담당자들이 연계된 표준정책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여 입지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시장기능의 왜곡과 함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자율적 지역발전체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립성,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정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민주적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정권처럼 시설중심, 대규모 개발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추진체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이상에서 살펴 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책 자체가 안고 있는 이론적 토대와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의 개발정책의 궤적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즉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형화된 과거 개발정책의 형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서 새로운 변방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세계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동시에 개방화, 분권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등 대내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며 경쟁력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환경을 변화시킬 필요가 대두되었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질적 발전정책 분야에서 기존의 분산적이고 단편적인 발전전략과는 달리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혁신정책으로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역혁신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혁신인력을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다. 균형정책으로서는 낙후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활력지역을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지역자원개발 및 특성화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정책으로서는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그 결과 전체 수출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공간정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프로젝트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 고용 및 부가가치의 창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질적 발전정책으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균형발전정책이 각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전략 없이 수도권의 성장을 막는 데에 치중했다는 지적을 감안한다면, 참여정부가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균형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잘된 것이라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간 불균형과 지역격차 문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로 단순화해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발전가능성이 큰 거점 중심의 성장정책 및 개발정책을 채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과거의 불균형발전전략과 다를 것이 없다. 둘째, 참여정부는 인적․물적 자원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수도권의 발전을 상대적으로 제약함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보아도 집적의 이익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대도시권의 경제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셋째, 향후 세계경제의 주력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며, 전후방연관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역의 전문가와 생산담당자들이 연계된 표준정책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 자의적인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여 입지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시장기능의 왜곡과 함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자율적 지역발전체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립성,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역정책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민주적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정권처럼 시설중심, 대규모 개발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추진체계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요컨대 이상에서 살펴 본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책 자체가 안고 있는 이론적 토대와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과거의 개발정책의 궤적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있다. 즉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형화된 과거 개발정책의 형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서 새로운 변방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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