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 기간에 획 득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였다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등을 지급 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 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 기간에 획 득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였다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등을 지급 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 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시기가 IMF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실업, 비정규직노동자급증 등의 환경에서 시행함으로서 많은 비판과 저항을 받아 도시 지역 일제소득신고결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54.5%로 나타났고, 2003년 6월말 현재 도 납부예외자가 432만 명으로 지역가입자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외국의 유사제도인 보험료 면제제도의 시사점을 알아 보고, 국민연금적용체계상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와 제도내실화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 제도개선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연구는 현행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점진적 개선론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적용대상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개선으로 납부예외사유가 명확히 납부불능으로 확인된 27세 미만인 자, 연령에 관계없이 납부예외사유가 행방불명인자, 3년 이상 장기납부예외자등은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 대상이 되도 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신고주의 부과체계는 가입자의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전제로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의도적인 기피나 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주의 부과방식에 일정부분 직권부과방식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신고주의 부과방식은 가입자의 윤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소 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입증된 자에 대해 누락소득의 추징뿐만 아니라, 가산 보험료와 과중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회적 제재수단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가의무 수행자,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자와, 저소득층에게 국고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국민연금납부예외제도의 제도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납부예외자의 축소뿐만 아니라, 납부예외자 문제의 본질인 장기납부예외자해소, 가입자종별 간, 가입자간의 소득신고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본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활동 기간에 획 득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였다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 등을 지급 받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소득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장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전 국민연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자영자 확대시기가 IMF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실업, 비정규직노동자급증 등의 환경에서 시행함으로서 많은 비판과 저항을 받아 도시 지역 일제소득신고결과 납부예외자 비율이 54.5%로 나타났고, 2003년 6월말 현재 도 납부예외자가 432만 명으로 지역가입자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외국의 유사제도인 보험료 면제제도의 시사점을 알아 보고, 국민연금적용체계상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와 제도내실화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 제도개선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연구는 현행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점진적 개선론에 초점을 맞추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민연금적용대상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개선으로 납부예외사유가 명확히 납부불능으로 확인된 27세 미만인 자, 연령에 관계없이 납부예외사유가 행방불명인자, 3년 이상 장기납부예외자등은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 대상이 되도 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신고주의 부과체계는 가입자의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전제로 하지만, 성실하고 정직한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고, 의도적인 기피나 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갖추고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주의 부과방식에 일정부분 직권부과방식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셋째, 신고주의 부과방식은 가입자의 윤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소 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입증된 자에 대해 누락소득의 추징뿐만 아니라, 가산 보험료와 과중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회적 제재수단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가의무 수행자,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자와, 저소득층에게 국고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국민연금납부예외제도의 제도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납부예외자의 축소뿐만 아니라, 납부예외자 문제의 본질인 장기납부예외자해소, 가입자종별 간, 가입자간의 소득신고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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