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르러 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일상적인 여성억압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sexuality)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하게 되면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이슈화로 대중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문제로 접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이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되면서 ‘성적 자율권의 침해’로 개념화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적인 성 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성폭력운동의 발전은 여성운동단체의 연대활동을 최초로 인정하여 1994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법 제정은 “성폭력”용어가 일상화됨으로서 성폭력 추방이나 피해자의 보호차원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는 큰 의미가 있었다. 1995년에 정조이데올로기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범죄 법규정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형법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강간은 여전히 피해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보호해야 할 정조’를 가진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특별법의 모태인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한계를 보였다.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죄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설정하고 원치 않은 성적관계나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소극적인 차원과 여성도 스스로를 표현하고 주장하도록 하는 적극적 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부장제의 해체작업으로 재사회화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요구는 시민권, 인권 개념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함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공적 영역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남성중심적인 인권 개념에서 인권보편성에 대한 진정성을 갖는 것이다. 이제까지 성폭력운동은 ‘여성 전반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집단의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등장을 강화시킴으로서 피해자 여성으로서의 ‘여성 전반의 정체성’개념을 벗어나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피해후유증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강간개념 정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들은 그 피해후유증이 기존 강간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여성의 질 안에 남성성기외의 이물질에 의한 삽입문제, ...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르러 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일상적인 여성억압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sexuality)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하게 되면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이슈화로 대중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문제로 접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이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되면서 ‘성적 자율권의 침해’로 개념화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적인 성 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성폭력운동의 발전은 여성운동단체의 연대활동을 최초로 인정하여 1994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법 제정은 “성폭력”용어가 일상화됨으로서 성폭력 추방이나 피해자의 보호차원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는 큰 의미가 있었다. 1995년에 정조이데올로기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범죄 법규정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형법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강간은 여전히 피해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보호해야 할 정조’를 가진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특별법의 모태인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한계를 보였다.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죄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설정하고 원치 않은 성적관계나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소극적인 차원과 여성도 스스로를 표현하고 주장하도록 하는 적극적 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부장제의 해체작업으로 재사회화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요구는 시민권, 인권 개념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함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공적 영역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남성중심적인 인권 개념에서 인권보편성에 대한 진정성을 갖는 것이다. 이제까지 성폭력운동은 ‘여성 전반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집단의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등장을 강화시킴으로서 피해자 여성으로서의 ‘여성 전반의 정체성’개념을 벗어나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피해후유증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강간개념 정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들은 그 피해후유증이 기존 강간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여성의 질 안에 남성성기외의 이물질에 의한 삽입문제, 성전환자의 강간에 대하여 생물학적 성·사회적 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가족을 신성시하는 문화 속에서 배제되는 아내강간문제, 남성 간의 강압적인 항문성교문제, 성적의사와 무관한 남성의 생리적 발기현상에 따른 여성의 일방적인 성교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함은 남근주의에 사로잡힌 성편향적인 법규정과 법해석이다. 강간유형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강간개념의 변화는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강간의 주체로서 남성의 성기가 강간의 객체인 여성의 성기에 삽입’이라는 이분구도를 해체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의 정조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성차별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간죄 규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성적 자기 결정권』보호로 성중립적인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르러 성폭력운동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남성중심적인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일상적인 여성억압의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성(sexuality)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해석하게 되면서 가능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성폭력범죄를 사회적 이슈화로 대중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성폭력피해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문화적 문제로 접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성폭력이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되면서 ‘성적 자율권의 침해’로 개념화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적인 성 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성폭력운동의 발전은 여성운동단체의 연대활동을 최초로 인정하여 1994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법 제정은 “성폭력”용어가 일상화됨으로서 성폭력 추방이나 피해자의 보호차원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을 광범위하게 변화시키는 큰 의미가 있었다. 1995년에 정조이데올로기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성범죄 법규정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형법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강간은 여전히 피해여성에 대한 범죄라기보다는 ‘보호해야 할 정조’를 가진 여성에 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특별법의 모태인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여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한계를 보였다. 성폭력을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죄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는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주체로 설정하고 원치 않은 성적관계나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소극적인 차원과 여성도 스스로를 표현하고 주장하도록 하는 적극적 차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부장제의 해체작업으로 재사회화되는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요구는 시민권, 인권 개념이 사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함을 주장함으로써 기존의 공적 영역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남성중심적인 인권 개념에서 인권보편성에 대한 진정성을 갖는 것이다. 이제까지 성폭력운동은 ‘여성 전반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집단의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개인의 등장을 강화시킴으로서 피해자 여성으로서의 ‘여성 전반의 정체성’개념을 벗어나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다양한 유형에 따른 피해후유증에 대한 사례연구들은 강간개념 정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 강간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들은 그 피해후유증이 기존 강간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여성의 질 안에 남성성기외의 이물질에 의한 삽입문제, 성전환자의 강간에 대하여 생물학적 성·사회적 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 가족을 신성시하는 문화 속에서 배제되는 아내강간문제, 남성 간의 강압적인 항문성교문제, 성적의사와 무관한 남성의 생리적 발기현상에 따른 여성의 일방적인 성교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함은 남근주의에 사로잡힌 성편향적인 법규정과 법해석이다. 강간유형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강간개념의 변화는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강간의 주체로서 남성의 성기가 강간의 객체인 여성의 성기에 삽입’이라는 이분구도를 해체시켜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의 정조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성차별적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강간죄 규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를 강간한 자’라고 하여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성적 자기 결정권』보호로 성중립적인 인권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다.
Sincethelate1980s,inKoreansociety,theanti-sexualviolencemovement has been recognized both as an issue ofmale-centered sexuality involving sexualviolenceand asan issueofdaily oppression ofwomen.Such change has resulted from feministic interpretations of women's sexuality in our society.Thisperspectiv...
Sincethelate1980s,inKoreansociety,theanti-sexualviolencemovement has been recognized both as an issue ofmale-centered sexuality involving sexualviolenceand asan issueofdaily oppression ofwomen.Such change has resulted from feministic interpretations of women's sexuality in our society.Thisperspectiveexpandsthepublic'sinterestin thesexualviolence crime as a socialissue,which has notbeen approached as an individual problem ofthe victim butas a socioculturalproblem.Consequently,sexual violence has been conceptualized,with the awareness of'violence against women'ssexuality,'as'violation in therightsofsexualself-determination'.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has revealed a variety of sexual violence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changing such patriarchic sexual culture.The development of anti-sexualviolence movement facilitated,in 1994,thepassageof'ActforPenalizingtheCriminalsofSexualViolenceand Protecting the Victims'.This enactmentwas the socialrecognition ofjoint activitiesofwomen'smovementorganizations. Astheterm 'sexualviolence'hasbeenusedindailylives,thelegislation ofthe actenhanced the public awareness ofthe need forbanishing sexual violenceandprotectingthevictimsandbroughtaboutawidespreadchangein patriarchiccultureandperspective. In 1995,in theculturalbackgroundof'chastity ideology','crimeagainst chastity' was revised in the Criminal Law to be 'crime of rape and disgraceful conduct' But, in spite of such revision, rape has not been recognized as crime against the victimized women but as crime against women with chastity tobeprotected.Thisisbecausethesection 297ofthe CriminalLaw on which the 'SpecialAct ofSexualViolence' was based limited the object of rape to 'married women'.As a result,despite the enactmentofthe'SpecialActofSexualViolence',penaltiesagainstthecrime ofsexualviolencewereverylimited. Itiscriticaltoidentify sexualviolenceastheviolation oftherightsin sexualself-determination.Women mustnotberecognized astheobject,but the subject,ofsexuality.This means notonly a passive view thatwomen mustbeprotected againstviolenceand threatsofunwanted sexualrelations andconduct,butalsoapositiveview thattheyshouldbegiventherightsto express themselves.As a dissolution ofthe patriarchy,this willeliminate sexually discriminatory componentsin thesocialization process.Thisrequest forwomen's sexualautonomy means thathuman rights or women's civil rights mustbe guaranteed in the private sector,as wellas in the public sector. Thus far,the anti-sexualviolencemovementhasbeen developed based on "women's identity as a whole'.This is because section 297 of the CriminalLaw defining rapeas'thepersonwhohavesexualintercoursewith amarried woman with violenceorthreat'perpetuatesthebiasthatvirginal purityshouldbeprotected.Incontemporarysociety,however,whereindividual identity should be putmore priority than collective identity,the victimized womanshouldberecognizedasanindividual,freefrom 'women'sidentityas a whole'.To reflect this new perspective,the section regulating sexual violence crime should be revised,which reads,'the penis ofa man as the subjectofrapeisinsertedintothevulvaofawomanastheobjectofrape' Casestudieson thesubsequentsymptomsfrom avariety ofsexualviolence indicatesthattheconceptofrapeshould bechanged.Subsequentsymptoms from sexualviolencejudgednotasrapeaccordingtothecurrentregulationof theCriminalLaw havebeenreportedtobemuchmoreseverethan thoseof rape.Thesexualviolencewhichcausesseveresymptoms,butisnotregarded asrape,includestheinsertionofothermaterialsthanthepenisofamaninto thevulvaofawoman,biologicalandsociosexualjudgmentsabouttherapeof the sexual converters, wives' rape not considered in the family-sacred culture,coerced genitalintercourse between men,forced sexualintercourse from men'sphysiologicalexcitement.Thepenalty forthesecasesascoerced misconductresultsfrom themale-biased regulationsand interpretations.The changein theconceptofrapeforencompassing avariety ofsexualviolence willdestroythedichotomousframeworkofman-subjectversuswoman-object and remedy sexualdiscrimination by overcoming the ideology of virginal purity.Therefore,rapeshouldbedefinedas'onewhocoercetheintercourse with a person with violence or threats'.This redefinition ofrape should ultimately yield theprotection ofsexualself-determination forallpeopleand sexuallyunbiasedprotectionofhumanrights.
Sincethelate1980s,inKoreansociety,theanti-sexualviolencemovement has been recognized both as an issue ofmale-centered sexuality involving sexualviolenceand asan issueofdaily oppression ofwomen.Such change has resulted from feministic interpretations of women's sexuality in our society.Thisperspectiveexpandsthepublic'sinterestin thesexualviolence crime as a socialissue,which has notbeen approached as an individual problem ofthe victim butas a socioculturalproblem.Consequently,sexual violence has been conceptualized,with the awareness of'violence against women'ssexuality,'as'violation in therightsofsexualself-determination'.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has revealed a variety of sexual violences and explored the possibility ofchanging such patriarchic sexual culture.The development of anti-sexualviolence movement facilitated,in 1994,thepassageof'ActforPenalizingtheCriminalsofSexualViolenceand Protecting the Victims'.This enactmentwas the socialrecognition ofjoint activitiesofwomen'smovementorganizations. Astheterm 'sexualviolence'hasbeenusedindailylives,thelegislation ofthe actenhanced the public awareness ofthe need forbanishing sexual violenceandprotectingthevictimsandbroughtaboutawidespreadchangein patriarchiccultureandperspective. In 1995,in theculturalbackgroundof'chastity ideology','crimeagainst chastity' was revised in the Criminal Law to be 'crime of rape and disgraceful conduct' But, in spite of such revision, rape has not been recognized as crime against the victimized women but as crime against women with chastity tobeprotected.Thisisbecausethesection 297ofthe CriminalLaw on which the 'SpecialAct ofSexualViolence' was based limited the object of rape to 'married women'.As a result,despite the enactmentofthe'SpecialActofSexualViolence',penaltiesagainstthecrime ofsexualviolencewereverylimited. Itiscriticaltoidentify sexualviolenceastheviolation oftherightsin sexualself-determination.Women mustnotberecognized astheobject,but the subject,ofsexuality.This means notonly a passive view thatwomen mustbeprotected againstviolenceand threatsofunwanted sexualrelations andconduct,butalsoapositiveview thattheyshouldbegiventherightsto express themselves.As a dissolution ofthe patriarchy,this willeliminate sexually discriminatory componentsin thesocialization process.Thisrequest forwomen's sexualautonomy means thathuman rights or women's civil rights mustbe guaranteed in the private sector,as wellas in the public sector. Thus far,the anti-sexualviolencemovementhasbeen developed based on "women's identity as a whole'.This is because section 297 of the CriminalLaw defining rapeas'thepersonwhohavesexualintercoursewith amarried woman with violenceorthreat'perpetuatesthebiasthatvirginal purityshouldbeprotected.Incontemporarysociety,however,whereindividual identity should be putmore priority than collective identity,the victimized womanshouldberecognizedasanindividual,freefrom 'women'sidentityas a whole'.To reflect this new perspective,the section regulating sexual violence crime should be revised,which reads,'the penis ofa man as the subjectofrapeisinsertedintothevulvaofawomanastheobjectofrape' Casestudieson thesubsequentsymptomsfrom avariety ofsexualviolence indicatesthattheconceptofrapeshould bechanged.Subsequentsymptoms from sexualviolencejudgednotasrapeaccordingtothecurrentregulationof theCriminalLaw havebeenreportedtobemuchmoreseverethan thoseof rape.Thesexualviolencewhichcausesseveresymptoms,butisnotregarded asrape,includestheinsertionofothermaterialsthanthepenisofamaninto thevulvaofawoman,biologicalandsociosexualjudgmentsabouttherapeof the sexual converters, wives' rape not considered in the family-sacred culture,coerced genitalintercourse between men,forced sexualintercourse from men'sphysiologicalexcitement.Thepenalty forthesecasesascoerced misconductresultsfrom themale-biased regulationsand interpretations.The changein theconceptofrapeforencompassing avariety ofsexualviolence willdestroythedichotomousframeworkofman-subjectversuswoman-object and remedy sexualdiscrimination by overcoming the ideology of virginal purity.Therefore,rapeshouldbedefinedas'onewhocoercetheintercourse with a person with violence or threats'.This redefinition ofrape should ultimately yield theprotection ofsexualself-determination forallpeopleand sexuallyunbiasedprotectionofhuman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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