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능성 식품에 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능성 식품을 이용한 용도발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심ㆍ판결례가 부족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용도발명을 특허로서 보호받기 위한 특허명세서의 기재정도 및 특허성 인정요건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물질특허와 용도발명의 관계와 용도발명의 이론적 배경을 먼저 검토한 후,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특허성 판단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식품의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의 정도와 특허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용도발명은 이미 알려져 있는 물(物)의 속성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성질, 효과, 작용의 발견에 기인한 신규 용도를 요체로 하는 것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
최근 기능성 식품에 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능성 식품을 이용한 용도발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심ㆍ판결례가 부족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용도발명을 특허로서 보호받기 위한 특허명세서의 기재정도 및 특허성 인정요건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물질특허와 용도발명의 관계와 용도발명의 이론적 배경을 먼저 검토한 후,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특허성 판단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식품의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의 정도와 특허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용도발명은 이미 알려져 있는 물(物)의 속성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성질, 효과, 작용의 발견에 기인한 신규 용도를 요체로 하는 것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특허법의 개정으로 물질특허를 도입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발명 및 용도발명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사지침서, 각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에 의하여 용도발명을 독립된 유형의 특허로서 보호하고 있다. 다만, 현행 특허법은 제2조 제3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명의 카테고리가 物, 方法, 製法으로 한정됨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카테고리로서 용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물, 방법, 또는 제법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물질이 갖는 성질을 바탕으로 그 물질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유용하다는 것이 제3자에게도 판단되도록 당업자의 수준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용도가 종래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용도이거나 공지되었더라도 그 작용효과가 종래 알려진 것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또한, 기능성 식품은 식품성분이 갖고 있는 생체방어, 생체리듬의 조절, 질병의 방지와 회복 등 생체조절기능을 인체에 대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성식품은 질병에 직접적인 효능,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의약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의약과 다소 유사한 용도를 가진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용도에 관한 발명은 식품의 용도발명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될 수 있다. 즉, 식품의 용도발명은 식품성분의 특정성질을 사용하고 이를 특정분야의 용도로 이용한 식품에 관한 발명을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식품의 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식품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한정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고, 그 용도가 명세서 기재를 통하여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의약의 용도발명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인 시험예, 약리데이터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식품의 용도가 신규하거나 종래 공지된 것보다 질적 또는 양적으로 우수한 경우에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식품성분의 특정성질을 특정분야의 용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클레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기능성 식품에 관한 특허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기능성 식품을 이용한 용도발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심ㆍ판결례가 부족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용도발명을 특허로서 보호받기 위한 특허명세서의 기재정도 및 특허성 인정요건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물질특허와 용도발명의 관계와 용도발명의 이론적 배경을 먼저 검토한 후,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와 특허성 판단에 대한 일반적 태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식품의 용도발명의 명세서 기재의 정도와 특허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용도발명은 이미 알려져 있는 물(物)의 속성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성질, 효과, 작용의 발견에 기인한 신규 용도를 요체로 하는 것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7년 특허법의 개정으로 물질특허를 도입함에 따라 화학물질의 발명 및 용도발명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심사지침서, 각 산업부문별 심사기준에 의하여 용도발명을 독립된 유형의 특허로서 보호하고 있다. 다만, 현행 특허법은 제2조 제3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발명의 카테고리가 物, 方法, 製法으로 한정됨을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카테고리로서 용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물, 방법, 또는 제법으로 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물질이 갖는 성질을 바탕으로 그 물질의 특정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유용하다는 것이 제3자에게도 판단되도록 당업자의 수준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그 용도가 종래 공지되지 않은 새로운 용도이거나 공지되었더라도 그 작용효과가 종래 알려진 것보다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다.또한, 기능성 식품은 식품성분이 갖고 있는 생체방어, 생체리듬의 조절, 질병의 방지와 회복 등 생체조절기능을 인체에 대하여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이러한 기능성식품은 질병에 직접적인 효능, 효과를 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의약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으면서도,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져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의약과 다소 유사한 용도를 가진다. 따라서 기능성 식품이 갖고 있는 이러한 용도에 관한 발명은 식품의 용도발명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될 수 있다. 즉, 식품의 용도발명은 식품성분의 특정성질을 사용하고 이를 특정분야의 용도로 이용한 식품에 관한 발명을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식품의 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 기재에 있어서 식품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한정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고, 그 용도가 명세서 기재를 통하여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하며, 의약의 용도발명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인 시험예, 약리데이터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와 같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는 식품의 용도가 신규하거나 종래 공지된 것보다 질적 또는 양적으로 우수한 경우에 특허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식품성분의 특정성질을 특정분야의 용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클레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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