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는 우리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IT 활용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와 IT를 결합시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서비스산업을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동력이며 이를 통해 국내 개별 서비스 산업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는 우리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IT 활용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와 IT를 결합시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서비스산업을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동력이며 이를 통해 국내 개별 서비스 산업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닝(e-Learning)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닝은 인적 자원관리의 핵심요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많은 사이버대학들로 온라인 대학강의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이러닝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닝은 단지 학교 및 기업에서의 보조교육수단으로서가 아닌 평생교육의 수단으로 온 국민의 평생학습의 적합한 도구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많은 우리나라 이러닝기업들은 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 학생들 및 일반인들은 온라인으로 해외 이러닝서비스를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닝은 이미 글로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의 착안점은 디지털화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것이며, 이러닝을 소재로 하였다. 이러닝콘텐츠가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이러닝사업자가 현지에서 콘텐츠를 제작ㆍ유통하는 것과 현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글로벌 유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후자에 있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러닝콘텐츠를 글로벌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디지털콘텐츠를 국제통상법상 상품으로 취급하여 GATT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서비스로 분류하여 GATS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WTO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GATT와 GATS의 규정은 서로 상이하여 글로벌 거래에서 이러한 이러닝콘텐츠가 어떠한 법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디지털콘텐츠 강국은 WTO에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가 요원해 짐에 따라 FTA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자국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미 FTA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러닝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입장을 과거보다 더욱 명확히 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향후 우리가 체결할 FTA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닝콘텐츠도 여느 다른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온ㆍ오프라인에서 쉽게 불법복제가 가능하다. 정보의 보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화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없으나, 정보보호라고 하는 면에서 디지털화는 아직까지 취약하여 국제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약들이 성립되었으며, 각 국가별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저작권 관련 보호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강대국인 미국은, WTO/TRIPs 협정에 만족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조약 개정 혹은 제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하였으므로 FTA를 통해 국제조약상의 보호수준을 상향화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 는 다시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몇몇 주요 조항의 내용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닝콘텐츠는 다른 저작권콘텐츠와는 달리 주로 교육기관에서 많이 활용되므로,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저작권법적 보호의 대상인자 동시에 제한 대상일 수 있다. 이것이 이러닝콘텐츠의 양면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저작권보호의 제한은 ‘공정사용(fair use)의 법리’, ‘3단계 테스트’ 등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며, 특히 미국은 기존의 저작권법이 이러닝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공정사용의 법리가 언제나 학습활동에 있어서 저작권물에 대한 보호의 제한을 보장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TEACH 법을 2002년에 제정하여 이러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닝환경에 적절한 학습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닝콘텐츠의 저작권적 보호와 제한의 균형의 적절성을 맞추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닝기업이 해외에 실제 진출하여 현지 파트너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바른 또 이러닝에 중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라이센스 계약은 우리나라 이러닝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입방식으로 실제 해외진출한 이러닝사업자들은 콘텐츠, 솔루션, 소프트웨어, 서비스 노하우 등을 동반하여 진출하기 때문에 이러닝에 특화한 복합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게임분야에서 해외로 많이 진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많은 사례와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닝분야는 아직 해외진출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 선도적인 연구와 사례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는 우리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계적인 IT 활용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와 IT를 결합시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이러한 서비스산업을 더욱 생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동력이며 이를 통해 국내 개별 서비스 산업업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또 서비스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러닝(e-Learning)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닝은 인적 자원관리의 핵심요소로 주목을 받으면서 산업ㆍ교육ㆍ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많은 사이버대학들로 온라인 대학강의가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이러닝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닝은 단지 학교 및 기업에서의 보조교육수단으로서가 아닌 평생교육의 수단으로 온 국민의 평생학습의 적합한 도구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많은 우리나라 이러닝기업들은 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해외로 진출하고 있으며, 국내 학생들 및 일반인들은 온라인으로 해외 이러닝서비스를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닝은 이미 글로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의 착안점은 디지털화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것이며, 이러닝을 소재로 하였다. 이러닝콘텐츠가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이러닝사업자가 현지에서 콘텐츠를 제작ㆍ유통하는 것과 현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글로벌 유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후자에 있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다운로드 방식으로 이러닝콘텐츠를 글로벌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디지털콘텐츠를 국제통상법상 상품으로 취급하여 GATT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서비스로 분류하여 GATS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WTO에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GATT와 GATS의 규정은 서로 상이하여 글로벌 거래에서 이러한 이러닝콘텐츠가 어떠한 법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디지털콘텐츠 강국은 WTO에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합의가 요원해 짐에 따라 FTA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자국의 디지털콘텐츠 시장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미 FTA체결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러닝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입장을 과거보다 더욱 명확히 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향후 우리가 체결할 FTA에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이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닝콘텐츠도 여느 다른 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온ㆍ오프라인에서 쉽게 불법복제가 가능하다. 정보의 보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디지털화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없으나, 정보보호라고 하는 면에서 디지털화는 아직까지 취약하여 국제적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약들이 성립되었으며, 각 국가별로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저작권 관련 보호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적재산권 강대국인 미국은, WTO/TRIPs 협정에 만족하지 않고, 지적재산권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제조약 개정 혹은 제정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하였으므로 FTA를 통해 국제조약상의 보호수준을 상향화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우리나라 는 다시 저작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몇몇 주요 조항의 내용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닝콘텐츠는 다른 저작권콘텐츠와는 달리 주로 교육기관에서 많이 활용되므로,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다. 즉 저작권법적 보호의 대상인자 동시에 제한 대상일 수 있다. 이것이 이러닝콘텐츠의 양면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저작권보호의 제한은 ‘공정사용(fair use)의 법리’, ‘3단계 테스트’ 등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며, 특히 미국은 기존의 저작권법이 이러닝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공정사용의 법리가 언제나 학습활동에 있어서 저작권물에 대한 보호의 제한을 보장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TEACH 법을 2002년에 제정하여 이러닝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이러닝환경에 적절한 학습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닝콘텐츠의 저작권적 보호와 제한의 균형의 적절성을 맞추기 위해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닝기업이 해외에 실제 진출하여 현지 파트너와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바른 또 이러닝에 중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라이센스 계약은 우리나라 이러닝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에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입방식으로 실제 해외진출한 이러닝사업자들은 콘텐츠, 솔루션, 소프트웨어, 서비스 노하우 등을 동반하여 진출하기 때문에 이러닝에 특화한 복합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게임분야에서 해외로 많이 진출하였으며, 그에 대한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많은 사례와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닝분야는 아직 해외진출의 초기단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 선도적인 연구와 사례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The Making service industry active and high-valuable is a big assig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economy. By the way,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IT) application ability has global competitiveness and we are going to new business model by mixing service ground and IT. IT is a core power by whi...
The Making service industry active and high-valuable is a big assig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economy. By the way,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IT) application ability has global competitiveness and we are going to new business model by mixing service ground and IT. IT is a core power by which service industry can change more productive and through which inner service sectors's competitiveness can be reinforced. Also, new business models mixed up services and IT have global competitiveness so they are going to foreign market. e-Learning is a good case of them. Many people consider e-Learning as a core compon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e-Learning goes on proceed actively in all social level including industry, education, welfare parts, etc. Many internal universities adopted e-learning and e-learning is viewed as Life-Cycle Education methods for all people in Korea not just the helping educational methods in corporations, school. Many domestic e-Learning corporations are going to abroad to find broader market and internal students, other people are using e-Learning of foreign institutes so that e-Learning service trade is acting globally. The point of view in this study is going abroad of digitalized service industries and e-Learning is a subject material. The way of going aborad of e-Learning contents is two. One is e-Learning corporations' advancement to foreign market and makingㆍcirculating are performed in actual locate. The other is exporting e-Learning contents through IT network from Korea. Especially on latter case, like other digital contents, there is no agreement in WTO for adopting GATT rules or GATS rules of down-load e-Learning contents(not streaming service). Because down-load digital contents is not classified as service or goods in accordingly as yet. In global trade, the regulations of GATT and GATS are so different that down-load e-Learning contents' legal status is a issue in this view. Particularly the power digital contents nation, U.S. took steps making digital contents global market broadly through FTA. Because it is difficult for U.S. to carry through their opinion in WTO, so they adopted bypass. Through Korea v. U.S. FTA(2007. 6) our view on digital contents(including e-learning contents) is clearer than the past times. And it's important assignment for us to realize our standpoint to the maximum after following FTA agreements. Like other digital contents, e-learning contents can be copied illegally in on and off line situation. While digitalizing is very efficient way of information delivery, it has weakness in copyright protection. So many international treaties were amended for corresponding with the situation and many countries joined the treaties and tried to strengthen copyright regulation system. Especially U.S.,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country, was not satisfied with WTO/TRIPs and is advancing strategies to make high level in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by FTA. Because it's not easy to make relating international treaties amended or enactment. We are preparing copyright law amendment owing to Korea v. U.S. FTA and it's expected some articles to be reinforced. By the way e-learning contents is different from other digital contents in that they are immune from copyright law system in special situation(using in educational institute). That is to say e-learning contents are object of the copyright law protection and restriction simultaneously. This is a characteristic of e-learning contents. There are some theories for the restriction copyright law internationally like that fair use, 3-step-test. In U.S. the past copyright law couldn't provide legal environment for e-learning, new teaching methods. And the interpretation of fair use is not always expected to effect tutors immune. So they enacted TEACH Law in 2002 to support e-learning education environment. It is necessary a resonable license contract for e-learning business which going to abroad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 with on-the-spot partners. License contract is very easy tool to advance foreign market for our e-learning business. Actually e-learning corporation goes abroad with e-learning contents, solutions, softwares, service know-how together, it is necessary license contract which complex and e-learning based. During 6-7 years, Korean many online game services corporations have gone abroad and there are many studies on game service license contract. But entering into global market of e-learning is beginning stage, so leading guidances and case studies which including demands on relating business will be needed at this point of time.
The Making service industry active and high-valuable is a big assig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economy. By the way, Korea's Information Technology(IT) application ability has global competitiveness and we are going to new business model by mixing service ground and IT. IT is a core power by which service industry can change more productive and through which inner service sectors's competitiveness can be reinforced. Also, new business models mixed up services and IT have global competitiveness so they are going to foreign market. e-Learning is a good case of them. Many people consider e-Learning as a core componen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e-Learning goes on proceed actively in all social level including industry, education, welfare parts, etc. Many internal universities adopted e-learning and e-learning is viewed as Life-Cycle Education methods for all people in Korea not just the helping educational methods in corporations, school. Many domestic e-Learning corporations are going to abroad to find broader market and internal students, other people are using e-Learning of foreign institutes so that e-Learning service trade is acting globally. The point of view in this study is going abroad of digitalized service industries and e-Learning is a subject material. The way of going aborad of e-Learning contents is two. One is e-Learning corporations' advancement to foreign market and makingㆍcirculating are performed in actual locate. The other is exporting e-Learning contents through IT network from Korea. Especially on latter case, like other digital contents, there is no agreement in WTO for adopting GATT rules or GATS rules of down-load e-Learning contents(not streaming service). Because down-load digital contents is not classified as service or goods in accordingly as yet. In global trade, the regulations of GATT and GATS are so different that down-load e-Learning contents' legal status is a issue in this view. Particularly the power digital contents nation, U.S. took steps making digital contents global market broadly through FTA. Because it is difficult for U.S. to carry through their opinion in WTO, so they adopted bypass. Through Korea v. U.S. FTA(2007. 6) our view on digital contents(including e-learning contents) is clearer than the past times. And it's important assignment for us to realize our standpoint to the maximum after following FTA agreements. Like other digital contents, e-learning contents can be copied illegally in on and off line situation. While digitalizing is very efficient way of information delivery, it has weakness in copyright protection. So many international treaties were amended for corresponding with the situation and many countries joined the treaties and tried to strengthen copyright regulation system. Especially U.S.,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country, was not satisfied with WTO/TRIPs and is advancing strategies to make high level in international copyright regulation by FTA. Because it's not easy to make relating international treaties amended or enactment. We are preparing copyright law amendment owing to Korea v. U.S. FTA and it's expected some articles to be reinforced. By the way e-learning contents is different from other digital contents in that they are immune from copyright law system in special situation(using in educational institute). That is to say e-learning contents are object of the copyright law protection and restriction simultaneously. This is a characteristic of e-learning contents. There are some theories for the restriction copyright law internationally like that fair use, 3-step-test. In U.S. the past copyright law couldn't provide legal environment for e-learning, new teaching methods. And the interpretation of fair use is not always expected to effect tutors immune. So they enacted TEACH Law in 2002 to support e-learning education environment. It is necessary a resonable license contract for e-learning business which going to abroad and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 with on-the-spot partners. License contract is very easy tool to advance foreign market for our e-learning business. Actually e-learning corporation goes abroad with e-learning contents, solutions, softwares, service know-how together, it is necessary license contract which complex and e-learning based. During 6-7 years, Korean many online game services corporations have gone abroad and there are many studies on game service license contract. But entering into global market of e-learning is beginning stage, so leading guidances and case studies which including demands on relating business will be needed at this point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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