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제는 외국의 관행 또는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특유한 법률로 생성․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외국의 임대차 법제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논의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일본의 차지차가법 규정을 도입하여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이도 건물의 인도가 있을 때는 이후 그 건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등기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보장과 차임규제는 임차인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의 공시가 요구된다. 즉 임대차보증금이 공시됨으로써 부동산물권변동에서 제3자와의 분쟁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임차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우선 임차보증금의 공시방법이 문제된다. 확정일자의 기재내용에 대한 공증력과 분쟁해소를 위한 신청방법에 관해서 확정일자 본래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예규를 일부 개정하여 제3자공시를 위한 부동산등록부에 기입등기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임차인의 거주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의 보호와 우선변제권 인정에 의한 보증금보호는 가능하게 되었지만, 임대차기간이 종료 시 즉각적인 임대보증금반환은 아직까지도 임대인의 선의에 맡겨져 있다고 ...
저자 | 박현극 |
---|---|
학위수여기관 | 동의대학교 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법학과 |
발행연도 | 2009 |
총페이지 | ⅱ, ⅲ, 84장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166353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