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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ousing lease protective law 원문보기


박현극 (동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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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임대차법제는 외국의 관행 또는 입법례에서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특유한 법률로 생성․발전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외국의 임대차 법제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현행 논의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의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일본의 차지차가법 규정을 도입하여󰡒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이도 건물의 인도가 있을 때는 이후 그 건물에 대한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등기와 관련된 임대차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주택임차권의 존속기간보장과 차임규제는 임차인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편면적 강행규정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임대차보증금의 공시가 요구된다. 즉 임대차보증금이 공시됨으로써 부동산물권변동에서 제3자와의 분쟁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임차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우선 임차보증금의 공시방법이 문제된다. 확정일자의 기재내용에 대한 공증력과 분쟁해소를 위한 신청방법에 관해서 확정일자 본래의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예규를 일부 개정하여 제3자공시를 위한 부동산등록부에 기입등기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즉 임차인의 거주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보장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및 개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의 보호와 우선변제권 인정에 의한 보증금보호는 가능하게 되었지만, 임대차기간이 종료 시 즉각적인 임대보증금반환은 아직까지도 임대인의 선의에 맡겨져 있다고 ...

학위논문 정보

저자 박현극
학위수여기관 동의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법학과
발행연도 2009
총페이지 ⅱ, ⅲ, 84장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1663531&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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