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1991. 12.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정의규정에 맞게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영업비밀로서 보호된다. 영업비밀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관리실태도 기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어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분쟁사례를 토대로 판례상 영업비밀로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을 새롭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밀유지성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위 요건에 대해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종업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 등을 체결하는데, 가처분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들의 효력을 어느 한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금지약정과의 관계, 전직금지기간의 산정 등이 그와 관련된 쟁점들이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특수한 문제점들이 있다.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 보호와 재판공개원칙, 영업비밀 침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손해액 산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재판공개원칙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일트레이드 시크리트법(The ...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1991. 12.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정의규정에 맞게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영업비밀로서 보호된다. 영업비밀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관리실태도 기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어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분쟁사례를 토대로 판례상 영업비밀로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을 새롭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밀유지성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위 요건에 대해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종업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 등을 체결하는데, 가처분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들의 효력을 어느 한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금지약정과의 관계, 전직금지기간의 산정 등이 그와 관련된 쟁점들이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특수한 문제점들이 있다.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 보호와 재판공개원칙, 영업비밀 침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손해액 산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재판공개원칙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일트레이드 시크리트법(The Uniform Trade Secrets Act)상의 비밀유지 명령(preservation of secrecy),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s)이 활용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재판공개 예외,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秘密保持命令, 소송기록의 열람제한 및 열람제한 청구의 통지, 당사자신문 등의 공개정지 등을 법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민사소송법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제3자를 통한 유출 가능성, 당사자를 통한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독일,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1991. 12.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여 모두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정의규정에 맞게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영업비밀로서 보호된다. 영업비밀의 종류는 다양하고 그 관리실태도 기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어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분쟁사례를 토대로 판례상 영업비밀로 인정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석하여 영업비밀의 요건을 새롭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밀유지성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위 요건에 대해 깊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종업원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유지약정, 전직금지약정 등을 체결하는데, 가처분 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약정들의 효력을 어느 한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업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전직금지약정과의 관계, 전직금지기간의 산정 등이 그와 관련된 쟁점들이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특수한 문제점들이 있다. 영업비밀의 귀속 주체, 영업비밀의 특정, 영업비밀 보호와 재판공개원칙, 영업비밀 침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손해액 산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재판공개원칙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의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는 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등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는데,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은 여러 가지 입법적 조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일트레이드 시크리트법(The Uniform Trade Secrets Act)상의 비밀유지 명령(preservation of secrecy), 연방민사소송규칙상의 보호명령(protective orders)이 활용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재판공개 예외, 비밀유지의무 부과 등이 법제화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 秘密保持命令, 소송기록의 열람제한 및 열람제한 청구의 통지, 당사자신문 등의 공개정지 등을 법제화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민사소송법에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공개원칙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 제3자를 통한 유출 가능성, 당사자를 통한 유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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